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성병 진료기록부 열람은 환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비뇨기과 조인래 교수는 29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회장 진길남) 춘계학술대회에서 ‘성병균 양성시 배우자 치료와 법적 문제’ 연제를 통해 진료현장에서 부딪치는 법적 문제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조인래 교수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요로생식기감염학회에서 발표된 전병남 변호사의 원고를 토대로 부산법대 차정인 교수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한 내용이다.
현재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1항에는 ‘의사는 전염병 환자를 진단하였을 때 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여야 한다’며 배우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 교수는 “동거인에게 환자의 성병감염 사실을 고지할 때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야야 하는가 여부가 문제”라면서 “성병환자의 비밀보호 보다는 전염병 예방과 그 동거인의 신체와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해 이 경우 환자의 비밀 누설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동거인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의사의 신중한 대응법을 주문했다.
의료법(제21조 제1항)에는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인래 교수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전염병 예방과 배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공익적 목적을 우선한다면 환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진료기록부를 열람 및 복사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이혼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면 고지의무보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록부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고지의무가 우선이나 기록부 열람은 별개이고 배우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할 때에는 환자가 우선”이라며 공익과 사익에 따른 진료기록부 공개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의사의 증언거부권과 관련, 그는 “의사는 민형사상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환자의 성병감염여부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동거인의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면 의사가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더라도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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