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련의무화제도가 도입되면 가정의학과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임시방편적인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책으로 전락하는 한편 1차진료에 대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됐다.
임상수련의무화제도는 개원을 희망하는 의대 졸업자는 2년 동안 임상수련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임상수련을 이수한 의사는 ‘1차 진료 전문의(general physician)’로 호칭된다.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이재호(가정의학회 정책이사) 교수는 30일 <메디칼타임즈>에 긴급 기고를 통해 “일차진료를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을 지닌 의학의 한 전문분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접근성 측면의 1차적 진료(Gate keeper)만을 강조하는 1차 진료의사를 별도로 양성한다면 가정의학은 고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1~2년의 일반진료 또는 1차 진료전문의 수련과정의 경우 수련주체가 불명확하고 현재의 인턴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어 병원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일차의료를 목표로 하는 가정의학 수련제도와는 별도로 1차 진료 전문의(또는 일반의) 과정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면 이는 일차진료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며 결국 일차진료의 수준을 저하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여기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임상수련의무화 방안을 논할 때 만일 일차진료의사(GP, General Physician) 양성방안과 동일시한다면 이는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려면 현재의 인턴과정의 수련내용을 충실히 하고 나서 step3(독립진료자격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4월 ‘의사 면허자 질적 향상을 위한 의대졸업 후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 연구’를 대한의학회에 발주한 상태이며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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