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수급권자가 직접 약제비를 배상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는 최근 내놓은 의료급여환자 의료이용 적정성 제고 대책의 일환이다. 의료쇼핑, 의약품 재판매 등 불법적인 목적의 고의적 과다이용에 대해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의 토대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주 공표될 예정인 중복투약 관리기준은 건강보험 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상병으로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한 중복처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환자가 합리적으로 의료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하여, 그럼에도 계속해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초과한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자로부터 직접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제도의 틀은 중복투약 관리기준을 이어받을 것"이라면서 "다만 제도 시행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의료급여 대상자 수 등에 따라 세부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간의 기준이 다를 경우, 요양기관의 혼란도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환자 의료이용 적정성 제고 세부대책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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