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이 적외선자극치료 등 물리치료를 했다해도 무조건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법률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2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해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는 30일 종업원이 물리치료사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A요양병원 원장이 해당 법률이 불합리하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A요양병원이 근무하던 B씨는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었지만 입원환자 11명과 780명에게 경피신경 자극치료와 간섭파 전류치료 등 물리치료행위를 시행했다.
그러자 해당 보건소는 B씨가 무면허로 의료기사 행위를 했다며 고소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2조에 의거, 병원장도 함께 기소됐다.
그 후 병원장과 B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해당 병원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당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제로서 어떤 부정한 결과가 발생했다해도 이 원인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면 그 결과만 가지고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며 "이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형벌에 대한 책임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법인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도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법인에 직접 제제를 가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형벌은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제제수단이므로 책임주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의료법인의 종업원이 무면허로 의료기사의 업무를 했더라도 병원장 등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는 의료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헌법에 위반된다"고 못박았다.
헌재가 동 법률의 위헌을 결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2항에 의거, 과거 동 법률에 의거 유죄판결을 받았던 병원장들은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병원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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