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군구별 1개 이상의 민간병원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로 하여금 그 공공의료기관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군구별로 현존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거점병원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역할은 의료급여환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과 만성질환의 관리 등.
이 때 정부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에 정한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사업주 또는 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국가가 인수하기를 희망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가 그 의료기관을 인수해 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다시 설립, 서비스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이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전혜숙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서비스 및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만성질환 및 응급환의 관리를 비롯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건의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 보건의료서비스공급의 90퍼센트 이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는데다, 대부분 치료를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공공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진단.
때문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야말로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현실가능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는 한 앞으로도 만성질환자 관리 등 공익성을 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특히 공공의료기관들도 대부분 책임경영제로 운영되면서 수익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보건의료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현존하는 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과 공익적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려는 병원급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 국가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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