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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무단 방문 자보사 직원 엄벌"

이창진
발행날짜: 2009-08-13 16:08:03

의협, 보험사 월권행위-횡포 경계 목소리

의사협회 회관 정문 모습.
환자 감시 차원에서 병실에 무단으로 방문한 손보사 직원에 대한 불구속 입건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3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허락없이 환자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보험사 직원이 무단으로 병실을 방문하는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사법처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교통사고 환자의 감시를 위해 의료기관 허락없이 병실에 들어간 모 손보사 직원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해당보험사의 보상과 불구속 입건했다.

의협은 “수원남부경찰서는 손보사 직원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진료방해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행위”라면서 “관련 당국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걸맞는 사법처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그동안 자보사가 진료비 지급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강압적인 행태로 각종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입원환자를 감시하는 등 환자진료에 차질을 줄 정도로 횡포가 심각하다”며 자보사의 만연된 횡포를 지적했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백경렬)도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보협의회는 “자동차보험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관련법령 개정시 반드시 반영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은 공문을 국토해양부와 자보진료분쟁심의 및 14개 손보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자보사의 무분별한 횡포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라면서 “이를 계기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가 그동안의 행태를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이나 환자의 허락없이 병실이나 치료실에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 뿐 아니라 업무방해(진료방해)죄를 적용하는 내용을 입법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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