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MRI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구체화하면서, 앞으로 급여범위나 소요재정 등을 두고 본격적인 논란을 예고 하고 있다.
30일 복지부, 병원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부터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과 관련해 심도깊은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을 통해 관련학회의 의견을 조회했고, 협회는 최근 취합한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각 병원의 MRI 보유대수와 촬영횟수 등을 통해 소요재정 등을 파악한 상황이다.
병원계는 MRI 급여화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0년 MRI검사 중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소요재정으로 900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병원계는 재정을 과소추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협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수가로 MRI 촬영이 필요한 척추환자만 따져도 146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급여를 확대할 경우 당연히 수요가 늘어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
병원계 관계자는 "적은 재정으로 급여를 하면 급여기준을 협소하게 할 것이고, 병원 현장에서는 급여여부로 인한 환자의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면서 "또한 과소추계된 재정에 맞추기위한 심평원의 삭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우선적으로 현행 MRI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2차적으로 급여확대 질환 선정에 있어 척추질환에 대해 급여확대 후 관절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의 혼란을 막기위한 명확한 급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측에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등 정부 당국도 병원계의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논의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병원계가 주장하는 환자의 민원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9월부터 전문가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우선순위나 횟수 등을 정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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