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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전 의협 회장 보선 출마 가능성

전경수
발행날짜: 2004-05-21 12:20:07

이상락 당선자,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지난 17대 총선 성남 중원 지역구에서 신상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누르고 당선된 이상락(50)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오늘(21일) 기소됨에 따라 신 회장이 국회에 입성할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덕재)는 열린우리당 이상락 국회의원 당선자를 위조공문서 행사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 후보의 혐의는 학력을 허위기재해 선관위에 제출한 것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두 가지 혐의.

이 당선자는 실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에 고졸로 허위 기재해 선관위에 제출한 것이 선거운동 기간중 모 지역언론에 의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고졸이라고 기재한 예비후보 홍보물 9천992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4월 7일 지역케이블TV로 중계된 후보토론회에서 위조된 고교졸업증명서를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 당선자는 지난 2월 8일 성남 H웨딩홀에서 열린 도의원 의정보고회에서 같은 당 지구당운영위원장 이모씨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게 해 사전선거운동 혐의까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신상진 전 의협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당선자가 기소됐다는 소식은 접했다"면서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했고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전 회장은 근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일 없이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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