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권익위 "4대보험 종별가산율·심사업무 일원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03 11:00:11

관련 부처에 권고…허위청구 면허-업무정지 확대도

정부가 마침내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 4대보험의 종별가산율을 조정하고, 심사업무 등을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권고했다.

권고안을 보면 산재·자동차보험, 의료급여 진료수가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건강보험 가산율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또 산재·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 입원료 체감률을 건강보험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신 중증·만성환자(진폐증, 욕창환자 등)와 고난이도지만 수가가 낮은 수술(사지접합술 등), 전공의가 부족한 과목(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 조정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된다.

또한 요양급여 심사업무가 일원화되고 위탁체계가 구축되는데, 우선은 공공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평가·조사업무을 위탁하고 민간보험은 자율적으로 위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기관에서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가칭)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하는 별도의 법이 제정된다.

아울러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강화해, 공보험간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현지조사를 효율화하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과 의사면허 정지기간을 확대한다.

아울러 산재·교통사고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활급여 등 진료수가를 개발하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활전문시설이 확대되고 재활전문기관 인증제도 도입된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 허위·부당청구 등 요양기관 도덕적 해이가 감소하고, ▲ 심사·평가업무 효율성 극대화, 행정력 낭비요인이 제거되며, ▲ 산재·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산재환자 등은 이 같은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익위는 올해초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의료계와 산재환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청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