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병원 인턴으로 마지막 턴을 문경제일병원에서 보내게 된 A전공의는 1개월 동안 응급실에서 하루 19~20시간 근무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막막하다.
A전공의는 응급실 맞교대 근무를 하던 동료가 군입대로 결원이 되면서 1개월 동안 하루 19~20시간을 계속 근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오히려 중도에 그만두면 수련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엄포를 놓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가 수련병원 변경(이동수련) 중에 전공의들이 경험하는 부당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 이용민 사무총장은 “전문의 수 대비 전공의 선발기준 조정에 따라 전문의가 빠지면 1년차는 이동하나 남아있는 윗년차가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며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2002년 5월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이동수련) 세부지침에 따르면 전문과목별 전속전문의 수 기준에 미달인 병원이 전문의 충원 및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해당 전공의를 계속 수련시킨 경우 병원신임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차기 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전문과목별 전속전문의 수 기준에 미달되어 전공의의 정원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계속 수련시키기 어렵다고 병원신임실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련병원(기관)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단계별 이동수련 과정에 따라 병원신임위원회 조정으로도 이동수련병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 졸업한 의과대학 병원으로 복귀하여 수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원 입장에서 경영상 또는 전공의를 이동시키면 차기 연도에 수련병원 지정을 받을 수 없어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병협의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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