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한의협 "침구사제도 부활, 현행 의료법 위헌"

발행날짜: 2009-11-16 18:00:35

성명서 통해 무면허자 헌재 공개변론에 이의제기

최근 일부 무면허자들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침, 뜸 시술과 한서자기요법, 침구사 제도 부활 등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공개변론 내용은 현행 의료법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들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교육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침․뜸의 경우 해부, 생리, 병리학 등 인체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다방면의 기초 의학 공부와 부작용 사례 등을 교육 받은 후에 시술돼야 하며, 따라서 정규 한의과대학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정규 한의과대학에서 체계적이고 충분한 실습을 거친 한의사가 엄연히 침과 뜸시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단편적이고 얄팍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침․뜸 시술을 허용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한의협 측은 "OECD 의료 선진국들도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의료제도 및 면허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엄중히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무면허 의료를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 대오각성하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의료 제도권 내로 들어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의료면허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