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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료사고법 의결…본회의도 통과 유력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29 11:49:16

7월 시행…입증책임조항 제외·형사처벌특례 1년유예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및 형사처벌 특례는 담고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빠진 의료사고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이달 31일까지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여, 내년 7월부터 시행이 확정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대불제도와 반의사불벌죄 도입은 제도 시행 후(2010년 7월1일) 1년을 평가한 뒤(2011년 7월1일),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부대조건을 담았다. 핵심쟁점이었던 의료사고 입증책임 조항은 제외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이애주, 송영길 의원 등은 의료사고감정단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내용이 법에 담기지 않은채 의사에게 특례를 주는 법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라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형사특례 조항은 전세계적으로 입법사상 전례가 없는 조문"이라면서 "1년간 유예한다면 굳이 지금 법안을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복지부가 논의과정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며 법안 통과를 강요했다"면서 "복지부가 노력했다면 정부 입법안을 만들었어야 했다"비판했다.

법안을 제출한 최영희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이 의료사고법의 핵심이었지만 관철되지 못한채 형사처벌 특례만 포함됐다'면서 "정부가 피해자 입장에서 제도를 제도로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라면서 "예산안과 함께 올해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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