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 의사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3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한방병원장 노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 재판부는 "한의사의 재량을 인정해 한의사도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등의 진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한의사이므로 한방물리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한의사로 직접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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