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전면 개편 시행을 앞두고 상대가치연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진찰료를 세분화하는 한편 처방료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의협에 따르면 현재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진찰료를 2001년 7월 이전으로 환원하여 기본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로 구분하여 이원화하고 처방료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1년 7월 이전에는 원외 처방료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내복약의 경우 처방일수에 따라 1일 당 2,460원에서 61일 이상 14,730원으로 외용약 또는 주사제는 2,540원으로 산정됐으며 내복약과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했다.
의협안에 따르면 기본진찰료를 문진ㆍ시진ㆍ촉진ㆍ타진 실시 등 일반적인 진찰행위 수행 및 치료계획 설립ㆍ관리 등 환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외래관리료는 외래 시설의 설립, 유지 및 관리하며 외래 인력의 고용과 교육, 감독, 후생 등의 유지관리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특히 처방료는 진찰을 통해 환자치료에 적합한 운동, 검사, 주사, 약품처방 등을 포함하여 복약방법, 검사방법의 준비, 식이 및 운동방법 등에 필요한 지도로 규정했다.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현재 심평원 심사로 진찰료가 삭감되면서 뭉뚱그려 삭감되고 있어 분리 삭감되는 것이 옳다”며 “특히 국민들에게 의사의 진찰료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가 보상하고자 하는 비용이 분명하지 않지만 의학진찰료가 의사의 기술료에 대한 보상이고 외래관리료가 외래환자 관리를 위해 병원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면 상대가치 개념과 유사하다”며 “이를 굳이 행위에서 구분할 필요성이 적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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