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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허위청구 기관 과징금 10배로 올려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19 12:22:00

'건보법 개정안'에 의견…과징금 2배 완화안도 반대

[메디칼타임즈=]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를 구분하고, 부당청구일 경우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2배로 낮춰주는 법안에 대해, 복지부, 건보공단, 국회가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를 구분할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과징금을 2배로 낮추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히려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전현희 의원 발의)을 상정, 심의한다.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사유를 '속임수의 방법'과 '의도적으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구분하고, 속임수의 방법이 아닌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5배에서 2배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허위청구기관 과징금 10배로 상향조정"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사유 구분 방식과, 과징금을 낮추는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먼저 요양급여기준 위반을 '의도적' 즉 '고의'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제재가 불가능하게 돼, 국민들의 피해 및 건보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청구의 건수·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예방 및 제재조치를 위해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의성이 없는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제재가 약화될 경우, 국민들의 부담가중 및 건강보험재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징금을 최대 3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도 "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청구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보다도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양급여기준 위반임을 알고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법안의 2배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의도적 요양급여기준 위반, 과징금 강화"

복지위도 검토의견을 통해 "거짓ㆍ허위청구와 요양급여기준 위반을 구분하고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적정한 과징금액을 정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요양급여기준 위반임을 알고도 청구한 경우에 대해 법안의 내용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환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소극적인 법령에 따른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아울러 "고의성이 없는 일반적 부당청구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건강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어 과징금을 최대 2배로 낮춘다면 부당청구예방에 대한 행정적 제재력이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을 총부당금액의 2배의 금액만 납부하면 돼 과징금 처분을 받는 기관은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기관보다 사실상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 될 우려가 있어, 과징금의 액수는 다소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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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장 2010.12.22 11:26:56

    내셔널 지오그라픽을 보면
    사자와 하이에나는 원초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태어나 평생 서로를 물어 죽이고 , 미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사와 복지부의 관계가 사자와 하이에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공존하거나 타협할 수없는 원초적인 적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을 잃은 사자는 바위위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하염없이 상념에 젖어있고, 하이에나 떼들은 사자의 썩은 고기를 뜯먹으며 좋다고 발광하고 있네요.

  • 복지부색퀴들 2010.02.20 18:33:34

    부당삭감은 사형시켜야 한다.
    부당, 허위 삭감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하다.
    복지부 색퀴들 부당삭감 최소 10배 징수하여 고통당한 병원에 지불하여야 한다.

  • 엄정의 2010.02.20 15:28:17

    그러지 말고 사형을 시켜.
    법이 엄해야 제대로 지켜지지 10배가 뭐냐... 찌질하게.
    사형에 처하고, 3대를 멸하면 바로 해결된다.

  • ㅎㅎㅎㅎ 2010.02.20 13:15:44

    의협이 복지부를 이길수없는이유
    리베이트 원죄론이다.쌍벌죄 처벌을 막을수 없는것이다.이제 제약회사 밥 얻어먹으면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한다니 누가 제약사 만나냐? 모두 도망가지..

  • ddd 2010.02.20 13:13:31

    의사 못 잡아먹어 걸신들린 복지부
    의사 정원이나 줄여라! 이대로 가면 밥굶게 되어있다.감방가서 콩밥 먹는 제도만 만드는데 니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부실 의대 폐교하고 5년간 의대 신입생 받지 마라!

  • 2010.02.20 10:30:03

    좋은 생각이다
    대신 정당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에는 10배의 배상금을 붙여 지급해라.

    어느 쪽이 많은지 연말에 한번 통계 내서 발표도 하고.

  • 미친년 2010.02.20 10:23:37

    의사와 복지부는 원수지간인데.왜 복지부산하단체로 들어가있냐?
    의협은 정부단체에서 탈퇴해서 민간단체로 돌아가야된다.

  • 소아과의 2010.02.20 09:59:03

    협박이 도가 지나치군요
    가만히 있으면 더 지랄할겁니다
    정치력을 동원해서 저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관료들 잘라야 합니다

  • sd 2010.02.20 09:58:20

    폭압행정에 투쟁으로 맞서자
    제국주의 관료주의에 국민을 폭압하며
    협박을 일삼는 관료들을 몰아내자

  • 12 2010.02.20 09:56:12

    이렇게 국민을 협박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인권위에 고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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