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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사팜정5mg' 등 6품목 배수처방시 삭감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1 19:02:44

심평원, 5월부터 적용…셀젠정 등 5품목 삭제

유한양행의 '렉사팜정5mg' 등 6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목록' 조정내역을 공개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목록에 들어간 품목은 경구제 3품목과 주사제 3품목. 이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되는 의약품은 경구제 721품목, 주사제 355품목이 된다.

경구제의 경우 유한양행의 '렉사팜정5mg', 현대약품의 '바로스크정5밀리그람', 한국화이자제약의 '노바스크정5밀리그람' 이다.

주사제는 동국제약의 '알로스틴주사(알프로스타딜)'와 보령제약의 '보령맥스핌주1그람', '보령맥스핌주0.5그람' 이다 .

한편 삼천당제약의 '파바틴정10밀리그람', 풍림무약의 '리피롤정0.25밀리그램', 보람제약의 '디크리핀지속정2.5밀리그람', 신일제약의 '셀젠정', 하나제약의 '푸락스정2밀리그람'은 제약사 미생산, 고함량 약제 삭제 등의 이유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목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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