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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실패에 대한 의사의 책임

현두륜 변호사
발행날짜: 2010-03-18 06:41:40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피부 미용이나 성형 수술, 또는 비만 시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안 나왔다는 이유로 시술 의사를 상대로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들의 민원 제기나 병원의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하여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 주거나 무료로 재시술을 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진료비 반환 책임이 있을까?

일반적인 진료계약(즉,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의사의 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라고 한다.

대법원 역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용이나 성형 수술의 경우는 어떠할까? 아직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성형수술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의료인의 과실이 없어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환자들의 체질적 요인이나 사후 관리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상 특정한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고 하여 달리 보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미용이나 성형 시술 등에 있어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그 진료비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

다만, 판례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시술 전보다 상태가 오히려 나빠진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위자료 배상을 명하고 있다.

이 때의 설명의무는 일반적인 진료계약 보다 설명의 내용이나 범위가 확대된다.

즉, 성형수술의 경우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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