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낙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 과거의 처벌수준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산모의 요구로 임신 7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형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유예했다.
14일 판결문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산모 B씨의 요구를 받고 임신 7주가 된 태아를 '흡입소파술'을 통해 낙태했고 이에 검사는 형법에 의거해 의사를 기소했다.
형법 제 59조 1항에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며, 의사가 산모의 촉탁을 받아 낙태를 했을 경우 산모가 낙태를 했을때 보다 더 중한 형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징역형이 불가피했던 상황.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낙태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논란으로 처벌수위가 갑자기 강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형법에 따르면 의사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태아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임신 초기 낙태에 대한 산모의 권리가 맞서고 있는 사회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은 낙태를 처벌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의지가 약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형평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의사 또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내려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의사 A씨는 2002년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7년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자 의원을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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