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노조 파업에 따른 일선병원들의 진료 및 업무차질을 감안해 내달 1일로 예정된 본인부담액 상한제 시행을 보름간 연기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병협은 이번 건의에서 '본인부담액 상한제' 시행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병원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키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파업으로 업무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임상진료과와 보험심사파트, 원무파트, 전산파트 등 병원의 전 파트에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청구명세서, 병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계산서 서식 등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청구방식 또한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시행은 업무혼란으로 인한 환자 불편 가중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내달 1일부터의 시행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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