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본인부담액상한제 시행 7월15일로 연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17 20:51:45

병협, 파업 따른 일선병원 진료 및 업무차질 감안

병협이 노조 파업에 따른 일선병원들의 진료 및 업무차질을 감안해 내달 1일로 예정된 본인부담액 상한제 시행을 보름간 연기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병협은 이번 건의에서 '본인부담액 상한제' 시행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병원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키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파업으로 업무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임상진료과와 보험심사파트, 원무파트, 전산파트 등 병원의 전 파트에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청구명세서, 병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계산서 서식 등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청구방식 또한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시행은 업무혼란으로 인한 환자 불편 가중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내달 1일부터의 시행은 무리’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