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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시술환자 복원수술 급여제한 없애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25 10:30:09

복지부, 출산장려정책 일환 내달부터 시행키로

결찰술 등으로 영구피임시술을 받은 사람이 자녀를 더 갖고자 하여 복원수술을 원할 경우, 자녀수 및 자녀의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그동안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1명의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사망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해 오던 것을 내달부터는 제한 없이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현재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절반가량이 줄어들게 됐다.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병원 및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종별과 수술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입원의 경우 평균 약 20만원 전후(공단부담금 약 80만원, 식대 등 비급여는 제외), 외래의 경우 약 50여만원 전후(공단부담금 약 50만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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