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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공정-객관성 담보해야

발행날짜: 2010-09-02 06:42:47
의료단체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회원들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모두 자율 징계권 요구의 근본 취지는 같았다.

자율 징계권 없이는 의료 윤리와 질이 저하되고 등록회원과 비등록 회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부는 협회의 자율 징계권 요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징계권을 가지는 것이 곧 회원에게 칼을 겨누는 행위라거나, 회원 회비를 강제로 걷겠다는 취지로 오해하기도 한다.

물론 나름 수긍할 만한 점도 없잖아 있다. 하지만 자율 징계권 없이는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환자 성추행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막기란 불가능하다.

환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현행 의협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겨우 회원 권리 3년 정지가 고작이다. 만약 회원이 아니라면, 이런 솜방망이 처벌도 내릴 수 없다.

오죽하면 일각에선 회원이 아니면 회비를 안내서 좋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돌기까지 할까.

타 전문가 단체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 대한세무사협회는 모두 회원 자율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회원 제명권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강력한 회원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비윤리적 행위의 발생을 줄이고 있다. 제명과 같은 강력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자율 징계권을 통해 법정 단체로의 위상과 권한을 찾는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다.

자율 징계권은 비윤리적 행위를 막아 국민과 의료인 단체가 신뢰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자율 징계권과 같은 최소한의 기제는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기제는 회원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회원에게 엄정한 내부 자정의 칼을 쥐어주는 것이다.

물론 자율 징계권에 어떻게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것인지, 회원 권익을 어떻게 자율 징계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에 협회가 먼저 고민해보는 자세가 선행되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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