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잔뜩 움츠러들었던 의료계 학술대회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됐다. 리베이트와 관련 의료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쌍벌제 하위 법령인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을 끈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스지원 등 거의 모든 규제가 무제한으로 풀렸다. 또 의·약사에게 하루 100만 원 이내의 강연료, 연간 300만 원 이하의 자문료, 연간 50만 원 이하의 교육 및 연구용 물품, 20만 원 이하의 축의금 및 부의금, 10만 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주는 것도 쌍벌제로 처벌 받지 않는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쌍벌제 하위법령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복지부와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배경이라고 하지만 학술대회 지원마저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금기시 했을 경우 얼마나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인가를 정부 스스로 깨달은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 거래대금 할인폭(백마진)을 1개월 이내에 결제하면 거래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는 1% 이하,3개월 이내는 0.5% 이하로 깎아주는 것을 허용한 점이다. 이는 백마진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대목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백마진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학술대회 지원은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을 지시한 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도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약회사들이 제한 없이 지원하고 국내 대회는 제약회사가 지정 기부하도록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공정경쟁규약 개선작업에서는 보다 더 폭넓은 수위의 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는 새로운 불씨다. 의료계는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 개정안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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