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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변비로 오진한 의사 1500만원 배상 판결

발행날짜: 2010-09-25 06:50:40

청주지법, 주의의무 위반 인정 "내시경 검사했어야"

대장암을 변비로 오진해 환자를 방치한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빼앗은 만큼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대장암이 발병한 환자가 검사를 소홀히한 채 변비약만을 지속적으로 처방한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지난 2008년 4월 약 5개월간 변비가 심해지고 변에 홈이 파인 듯한 증상이 나타나자 B병원을 찾았다.

그러자 B병원 의사는 몇 일간 항문을 관찰한 뒤 내치질로 진단, 당일 치질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한달여가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환자는 변의 양이 조금밖에 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방문했다.

이에 의사는 직장항문수지검사를 시행했지만 환자의 질병을 단순 변비로 진단했고 변비약만을 처방했다.

하지만 환자는 계속해서 변에 핏덩이가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한달이 지나 병원을 재방문했지만 의사는 별다른 검사없이 변비약인 '솔린액오랄'을 처방했다.

이렇게 계속되는 병원 방문과 약 복용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환자는 결국 대학병원으로 향했고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결과 대장암 3기 말로 진단받아 절제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자 환자는 B병원 의사들이 진단을 소홀히해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가 처음으로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호소한 증상은 대장암과 유사했지만 대장암이 발생하는 나이대가 50~60대라는 점에서 35세의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권유하기는 힘들었다고 보여진다"며 "따라서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고 치질 수술을 하기로 한 결정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치질수술의 경우 6~8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된다는 점에서 4개월 후 다시 동일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직장항문수지검사만을 실시한 것은 과실로 봐야 한다"며 "병원은 당연히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병원을 찾았음에도 아무런 검사없이 변비약만을 처방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변비증상이 가라앉지 않았으며 배변에 출혈까지 나타났다면 대장암을 의심하기 충분했다"며 "하지만 계속되는 환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사없이 변비약만을 처방한 것은 명백한 오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병원 의사들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적어도 대학병원을 가기 몇달전에는 대장암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암을 치료하는데 있어 조기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B병원은 마땅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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