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분쟁조정위 제 구실 못해"…처리율 80% 그쳐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13 06:48:44

5년간 접수 4만건 매년 급증…"심사기준과 의료현실 괴리"

의료기관이 제기한 건강보험 심사결과를 처리하는 복지부 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6~10년) 접수된 심판청구건 총 4만 1412건 중 3만 3359건(80.6%)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및 전문가, 법조계, 연구계, 협회 및 시민단체 등 35명의 위원들이 심평원과 공단의 심사결과에 대한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청구건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최근 5년간 접수 건수 및 처리건수 결과.
접수건수와 처리건수(전년도 이월분 포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06년:3170건 중 3035건(95.7%) ▲07년:3777건 중 3422건(90.6%) ▲08년:6419건 중 5438건(84.7%) ▲09년:2만 672건 중 1만 859건(52.5%) ▲10년 7월:7374건 중 1만 605건(143.8%) 등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접수건수의 평균 증가율은 86.8%로 급증하고 있으나 처리건수는 52.9%에 불과한 상황이다.

복지부측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견해차로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신의료기술 및 고난이도 항목의 의학적 전문성에 대한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심판청구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현 심사기준과 의료현실의 괴리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탄력적인 심사기준 마련과 더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공단의 이의신청위원회 기능 강화와 대형병원의 심판청구 감소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