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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감각저하 부작용…1500만원 배상 권고에 '병원 거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낙상으로 인대복합술 등을 받고 오른쪽 새끼손가락 감각저하 및 팔꿈치 운동기능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따르면 50대 환자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낙상으로 인근 의료원에서 영상 검사를 진행 후, 우측 요골두 골절을 진단받았다.그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22일 인근 B병원을 내원 후 입원했다.7월 24일부터 B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탈구정복 및 요골두 핀고정술, 인대복합술을 시행받은 후 31일 퇴원했다.이후 8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B병원 외래를 통해 오른손 새끼손가락 감각저하 및 오른쪽 팔꿈치 운동기능제한 등에 대한 도수치료를 진행하며 경과를 관찰했다.이후 인근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 의원 등을 방문해 감각저하 및 관절 운동제한에 대한 진료를 받고, 10월 20일 한 곳에서 사못 제거술, 척골신경 전방전이술, 관절낭 제거술 시행받은 후 현재 경과를 관찰 중이다.이에 A씨는 B병원에서 인대파열로 인한 핀고정 및 인대복합술을 받았으나 의료진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을 두드렸다.B병원 측은 "A씨가 수술 전 낙상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범위 내의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는 "의료진 술기 부족과 부적절한 처치로 수술 후 운동범위에 제한이 생겼고, 감각저하가 발생해 결국 인근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 측은 "A씨가 수술 전 낙상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범위 내의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의료분쟁중재원은 사안의 쟁점을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로 보고 사안을 판단했다.이들은 우선 의료진의 술기적 과실에 대해 인대봉합술을 진행할 때 사용한 봉합나사못 위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이 A씨 수술의 인대봉합 과정에서 사용한 봉합나사못은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관절강 내부에 노출되고 정상적인 관절 운동을 방해해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술 후 도수치료를 진행하던 9월 중 인근 정형외과에서 A씨의 나사못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계속 물리치료를 진행한 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이들은 "주관절 주위 골절이나 연부 조직 손상 시 합병증으로 주관절 강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차 수술 후 발생한 강직은 봉합나사못의 부정위치로 인해 나타났고 볼 수 있다"며 "다만 2024년 진행한 검사 결과 A씨에게 뚜렷한 강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약지와 새끼 손가락은 아직 감각이 떨어져 증상이 잔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사고를 당했을 때 척골신경 손상이 있기 때문에 B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B병원이 A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2024-10-18 05:30:00정책

한올, 북미‧중국에서 자가면역치료제 적응증 확대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올바이오파마 중국 파트너 하버바이오메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로부터 자가면역질환치료제 HL161의 '만성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임상 2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하버바이오메드는 한올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중국지역에 대한 HL161의 개발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증 근무력증 ▲갑상선 안병증 ▲혈소판 감소증 ▲시신경 척수염 등 의료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4가지 질환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승인 받은 만성 염증성 다발신경병증까지 총 5개의 적응증으로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만성 염증성 다발신경병증은 점점 심해지는 근육 쇠약과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스테로이드와 면역글로불린 등의 치료방법이 환자들에게 사용되지만, 부작용 적고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앞서 한올바이오파마의 미국 파트너 이뮤노반트는 ▲중증 근무력증 ▲갑상선 안병증 ▲온난항체 용혈성 빈혈에 대한 개발을 진행중이다. 내년에 2개 적응증을 추가해 총 5가지 질환에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로서 HL161은 북미와 중국에서 ▲중증 근무력증 ▲갑상선 안병증 ▲온난항체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시신경 척수염 ▲만성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등 총 6개의 적응증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
2021-09-02 09:30:42제약·바이오

일동제약 편두통 신약, 가교 임상 3상 임상 마무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편두통치료제 라스미디탄(lasmiditan, 성분명)과 관련한 가교3상임상시험을 종료하고, 해당 약물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라스미디탄은 뉴로펩티드 방출을 저하시키고 삼차신경을 포함한 통증전달경로를 억제함으로써 편두통 치료에 효과를 발휘하는 고친화성, 중추신경 침투성, 선택적 세로토닌 1F(5-HT 1F) 수용체 작용제이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라스미디탄과 관련한 한국 및 아세안 8개국 판권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국인 편두통 환자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가교3상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다. 해당 임상시험은 노원을지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국내 13개 기관에서 편두통 환자 2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시험 결과, 투약 2시간 후 편두통 통증이 해소된 환자의 비율이 위약 대비 라스미디탄 50mg 투여군은 1.2배, 라스미디탄 100mg 투여군은 2.0배(오즈비, Odds ratio)로 나타나, 1차 목적을 달성했다. 2차 평가변수인 투약 2시간 후 편두통 통증이 완화된 시험 대상자 비율의 경우 라스미디탄 50mg 투여군은 62.5%, 라스미디탄 100mg 투여군은 67.0%, 위약 투여군은 49.4%로 나타났다. 또한, 투약 2시간 후 메스꺼움, 빛ㆍ소리 공포증 등과 같은 편두통 관련 성가신 증상(MBS, Most Bothersome Symptom)이 해소된 시험 대상자의 비율은 50mg 투여군에서 66.2%, 100mg 투여군에서 71.4%, 위약 투여군에서 60.3%였다. 투약 후 이상반응 중 흔한 사례로는 어지러움, 졸림, 무력증, 근육 쇠약, 피로, 감각저하 등이 관찰됐고,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임상연구 책임자였던 노원을지병원 신경과 김병건 교수는 "편두통치료제 중 예방적 약제와는 달리 급성기 약물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은 15년 만에 처음이었다. 기존의 대표적 치료제인 트립탄 계열의 약제는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나 라스미디탄의 경우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며 "시판된다면, 급성 편두통 치료와 관련한 선택지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국내 편두통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과 300명 가까운 대상자가 참여한 대규모의 임상시험이 진행됐으며,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종료될 만큼 새로운 편두통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행기관의 관심과 열의가 컸다"고 말했다. 일동제약은 가교3상임상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내에 라스미디탄에 대한 신약허가신청(NDA)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 출시를 목표로 제반 요건 및 절차를 충족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2020-12-22 10:58:29제약·바이오

강릉아산병원, 임파선 정맥문합술 성공적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릉아산병원(원장 하현권)은 14일 암 수술 이후 팔 다리가 붓는 림프부종을 치료하는 임파선 정맥 문합술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환자는 2013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오른쪽 팔이 심하게 붓기 시작, 왼쪽 팔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부피가 커진 상태였다. 성형외과 최동훈 교수가 시행한 임파선 정맥 문합술은 초미세현미경(Super Microscope) 수술을 시행해 림프절과 정맥을 일일이 연결하는 수술법으로 고난이도의 술기가 필요하기에 서울에서도 일부 대학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이며, 세계적으로도 미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드물게 시행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 6월21일 수술을 시행했다. 현재 환자는 부종이 20% 이상 감소했으며, 이외에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던 손의 감각저하 호전과 같은 증상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림프절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점차 붓기가 감소하게 된다. 림프부종은 림프관 폐쇄나 임파선의 기능부전으로 신체 일부가 점차 심하게 부어오르는 질환으로 대개 선천적으로 림프 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방사선 치료, 유방암, 자궁암 등 부인과 암 계통의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그동안 림프부종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국내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림프마사지, 압박스타킹 착용 등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 외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보전적인 치료로는 증상개선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동훈 교수는 "부종이 발생하고 나서 1∼2년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후 팔 다리가 붓는 림프부종이 생기는 분들은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7-07-14 16:33:39병·의원

양악 후 안면신경마비 "의료과실에 설명의무도 위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양악수술 후 안면신경마비라는 후유증이 생긴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법원은 양악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양악수술 후 안면신경마비가 온 환자 N씨가 서울 I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손해배상액은 9420만원이라고 했다. N씨는 돌출입과 무턱 개선을 위해 I병원을 찾았고 양악수술을 받았다. I병원은 르포트 골절단술로 상악골은 수직으로 5mm 축소, 3.5mm 후퇴시켰다. 시상골절단술로 하악골을 교합면으로 이동시키고 2mm 회전시키는 양악수술과 턱끝을 4mm 전진시키는 턱끝성형술도 했다. 수술 후 N씨는 우측안면마비를 호소했고 I병원은 일시적 증상임임을 고려해 스테로이드와 안연고를 처방했다. 하지만 우츨안면마비 증상은 두달동안 지속됐고, I병원 측은 상급병원에 전원을 의뢰했다. 현재 N씨는 안면부 우측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를 겪고 있으며 자존감 저하, 우울감, 불안, 공황발작,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도 받고 있다. N씨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잘못으로 안면신경마비 등의 장애가 나타났다"며 "안면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병원 측은 "수술 과정에서 임상의학 수준으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 수술을 했다"며 "수술 후 발생한 안면신경마비는 술기상 과실과 무관하게 출혈이나 부종에 의한 신경압박으로 혈관허혈성 손상이 일어난 게 원인이다. 이는 양악수술의 일반적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과 설명의 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N씨는 수술 이전 구강악안면과 관련해 어떤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지만 수술 이후부터 안면감각저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진이 직접 손생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지만 적어도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신경 압박이나 견인 등에 의해 안면신경이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양악수술 후 일시적 감각저하는 통상 합병증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N씨는 양악수술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각이상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도 I병원 측은 '비대칭 100% 교정 안됨, 흉터 염증가능성, 감각 둔화, 턱관절 소리 통증, 코모양 변화' 등만 설명했을 뿐 안면신경손상 및 그로 인한 안면마비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2017-02-10 12:00:44병·의원

"군의관 잘못된 치료로 영구후유증, 국가책임 6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군의관의 잘못된 치료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은 사병에 대해 국가 책임이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익현)는 공군으로 근무했던 사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책임이 40%라는 원심을 깨고 60%라고 판결했다. 국가 배상 금액은 3500만원. 공군에 입대해서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군종실에서 군종병과 군인으로 근무하던 최 모 씨는 작업 중 깨진 통유리를 팔로 막다가 양쪽 아래팔(전완부)에 열상을 입었다. 군의관은 감각 및 운동신경에 대한 검사,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후 힘줄봉합술 및 변연절제술, 봉합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최 씨는 엄지 및 손등 일부 감각 저하를 호소했고, 결국 최 씨는 정기휴가를 나가 서울의 K병원에서 좌측 전완부 힘줄봉합술, 요골 감각지 신경봉합술, 우측 전완부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을 받았다. 최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측 요골신경 감각지 완전 손상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현재 최 씨에게는 좌측 제1, 2 수지 배부 감각저하 증상이 남아 있다. 최 씨는 국가를 상대로 담당 군의관이 좌측 요골신경 파열상을 입었음에도 신경 및 힘줄봉합술을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도 좌측 요골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또 군의관이 수술 이후 신경봉합술 미시행 및 전원 의무를 위반했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최 씨의 주장 중 군의관이 실시한 수술 부분에서의 과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성모병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최 씨가 수술받은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담당 군의관은 최 씨의 좌측 요골 감각지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 이는 좌측 제1, 2 수지 배부 감각 저하 증상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한민국 측의 "최 씨가 공무수행 중 사고를 당했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감각 저하 증상은 해당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인 군의관의 수술 때문에 발생했다. 군의관 신분의 공무원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는 행위는 최 씨의 직무 집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담당 군의관이 사고 직후 최 씨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사고 자체가 최 씨 부상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최 씨에게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60%로 정했다.
2014-12-23 05:50:52정책

"선천성 경추기형, 자칫 불필요한 치료 초래"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은종필 교수 전북대병원 은종필 교수(신경외과)가 전문가들도 혼동하기 쉬운 선천성 경추기형과 외상성 경추골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 등으로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경우 1차 보존적인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될 경우 단순 X-ray뿐만 아니라 CT 등의 정밀검사를 하게 된다. 이 중 40%에서 경추부 골절 없이 주위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보이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호전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5~13%에서는 경추부 골절이 동반돼 심한 경우는 사지 마비, 감각저하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경추부 골절 환자에 있어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선천성 경추골 결손과 감별을 잘못해 불필요한 치료 및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 은 교수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입원 기간 연장 및 수술에 의한 합병증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는 것. 이에 따라 은 교수팀은 경추부 골절과 선천성 경추골 결손을 혼돈할 수 있는 증례들에 대한 진단 방법을 자세히 비교 분석하고 특이한 사례를 논문을 통해 보고했다. 은 교수팀의 논문은 척추외과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SCI학술지인 JKNS(Congenital Absence of a Cervical Spine Pedicle : Report of Two Cases and Review of the Literature‧2008.12), Spine Journal(Posterior arch defects of the cervical spine: a comparison between absent pedicle syndrome and spondylolysis‧2009), (Anteroposterior Spondylochisis of Atlas with Bilateral Cleft Defect of Posterior Arch: a case report‧2011)지에 잇달아 게재됐다. 은 교수팀은 이 논문들에서 CT와 MRI를 활용한 다각적인 접근법으로 두 질환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은종필 교수는 “두 질환의 정확한 구별을 통해 환자들의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이환율과 합병증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수술비 및 입원 기간 단축으로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Spine지에 발표된 논문에는 책임저자 은종필 교수 외에 전북대병원 이해옹 전임의, 박정수 전공의 등이 참여했다. 은 교수는 지난 2007년에도 ‘척추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한 단백질 분석’ 연구논문으로 대한신경외과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1-01-17 18:02:37병·의원

'LF' 투약 환자 척수병증 부작용 첫 발생 보고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항류마티스 약제인 '레플루노마이드(leflunomide, 이하 LF)'을 투여한 47세 여자 환자에서 척수병증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가천의대 길병원 류마티스내과와 신경외과학교실 팀(원인식, 성영희, 최효진, 백한주)은 15일부터 그랜드하얏트호텔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세션'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레플루노마이드에 의해 발생한 척수병증 부작용 증례를 경험, 이를 최초 보고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환자는 3년전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위해 비스테로이드성항염제와 프레드니솔론, 그리고 '레플루노마이드 10mg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제1,2 경추의 부분 탈구로 제1 경추의 척추후궁절제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은 2개월 후부터 양쪽 팔과 다리 아래 부분에서 시작된 저린감이 점차 복부와 가슴 및 목 아래부위까지 올라오며 중심을 잡고 걷기 힘들어져 병원의 방문했다. 환자는 T3 피부 분절의 이하 부위에서 감각저하 소견을 보였으며, 양쪽 발의 바빈스키징후가 영성이었고, 배변과 배뇨장애는 호소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심경전도검사 결과 말초신경병증에 부합하지 않았고 MRI에서 특이 병변은 없었고 경추 및 흉추 MRI에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임상적으로 T3 수준보다 높은 위치의 척수병증으로 진단하고, 레플루노마이드를 그 원인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레플루노마이드 투약 중단 후 환자의 팔다리 저린감과 감각저하, 보행장애 증상이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고 현재 척수병증 증상이 거의 소실된 상태로 외래에서 추적 관찰중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레플루노마이드는 부작용으로 간기능 이상, 설사, 오심, 탈모, 폐렴, 범혈구 감소증, 혈관염, 신경병증 등이 알려져 있지만, 척수병증 보고는 아직 없었다며 이번이 최초 보고라고 말했다.
2009-05-15 15:23:32학술

잘못된 수술 1년 방치한 의사 2억 배상판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환자의 인공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재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한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 마비증후군에 의해 보행장애와 배뇨장애 등이 발생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5일 판결문을 통해 "의사가 방사선 촬영 등으로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렸던 사실을 알고도 즉시 재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가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생긴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요통을 치료하기 위해 B대학병원에 내원했고 각종 검사 후 감압성 제4요추 추궁완전절제술과 제 4-5 요추 양측 디스크제거술 및 추경나사못 삽입 고정술과 인공디스크 삽입 후방추체유합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을 받은 밤부터 양측 다리에 부종이 생겨났으며 감각저하가 일어나자 의사에게 이러한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CT 및 MRI 검사를 시행, 수술 경막외 부위에 혈종을 발견하고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씨의 이상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약 1년간 B대학병원에 내원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감각저하 증상이 지속되자 방사선 촬영을 해본결과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점차 척추관 쪽으로 밀려나오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이 대학병원에 대한 불신감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수술에서 삽입한 추경나사못이 후방으로 빠져있고 인공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나 척추관의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새로이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았으나 보행장애와 배뇨장애의 증상을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B대학병원은 수술 후 1년여 기간동안 A씨를 관찰했으며 방사선촬영을 지속해 왔다"며 "방사선 결과만 보더라도 인공디스크가 척추관쪽으로 밀려나오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로 인한 신경압막 유무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의료진의 잘못으로 환자는 보행장애 등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된점이 인정된다"며 "병원과 의사는 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2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직후 혈종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취한 것이 인정되며 이 혈종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008-04-25 11:20:3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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