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간초음파 전면 급여화…보험료율 동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보험료율은 동결됐으며 하반기 간 질환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시행된다.
또한 정신과 상담 수가 현실화와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2017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했다.
이는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흑자 현황과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보험료는 동결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
우선, 내년 7월 중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이어 10월 중 보장성 강화 항목이 집중된다.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그리고 비급여 정신요법 보험 적용 등을 실시한다.
특히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된 초음파 급여화를 확대해 간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내년 12월 중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등을 시행한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7년 보장성 확대 계획.
이 같은 보장성 확대에 4025억원에서 471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선택진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 등을 합치면 9420억원에서 1조 920억원이 소요된다.
[2017년도 보장성 확대 세부내용]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보장강화 필요성
○ 난임이 증가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난임치료 기술력은 우수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 난임진단자 약 3명 중 2명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중단, 치료포기 사유의 2순위(13.5%)가 경제적 부담
* 체외수정 평균시술비 : 300~400만원, 환자 본인부담 120~220만원 발생
□ 보장강화 방안
○ (보험적용)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난임부부들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69.2%)을 최우선적으로 요구(보사연, 2013)
- 건강보험 적용시 기존 예산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본인부담 지원 등 활용계획 검토
○ (제도개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난임시술 표준의학적 가이드라인 제정‧고시 등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질관리 강화
*「모자보건법」법률 제13597호(‘16.6.23. 시행),「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16.3.4.~4.14.)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변경신고 신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등
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의료비 부담 완화
□ 보장강화 필요성
○ 「구강질환」은 15~24세 의료비 1위, 15세 미만 3위의 청소년기 과부담 질환으로, 초기 치료 미흡시 발치, 보철로 이어져 고액의 치료비 유발
○ 치아홈메우기*는 충치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인 의료비 지출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 치아홈메우기는 ’12년 보험적용 이후 대상연령(만6∼14세 → 14세 이하→ 18세 이하) 및 대상치아(제1큰어금니 → 제1,2큰어금니) 확대 실시
□ 보장강화 방안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예방 진료의 접근성 향상 및 충치 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
-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 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감면(30→10%) 또는 면제
* ‘15년도 실수진자 723,922명, 1인당 평균 진료비 96,513원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보장강화 필요성
○ 주요 「정신질환」 일년유병률은 18~64세 인구의 10.2%(알코올‧니코틴 사용장애 제외)로 ’06년(8.3%) 대비 22.9% 증가(‘11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 사회경제적 비용은 ‘10년 23조 5,298억원 추정 (SERI, 2012)
- 특히, ‘12년 자살사망률은 10만명당 28.1명으로 OECD 1위이며, 자살로 인한 사망이 10~39세 1위, 40~59세 2위로 사회적 문제
- 반면,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미국(‘10) 39.2%, 뉴질랜드(’06) 38.9%, 호주(‘09) 34.9%, 한국(’11) 15.3%
□ 보장강화 방안
○ 외래 개인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여, 정신과 외래이용의 비용장벽을 완화하고 초기 치료 유도
- 기본 상담료, 상담기법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른 심층심리요법 등 상담료를 현실화하여 상담 중심의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
○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 적용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 보장강화 필요성
○ ‘14년도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 중 초음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3%로 단일 항목 기준 가장 높음(’14년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 초음파는 특정질환(4대 중증질환)에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을 시작하였으나, 필수의료로 급여화 우선순위가 높아 체계적인* 급여화 추진 중
* 보장성 강화 항목 : ‘09년 1위(전문가), ‘12년 2위(국민참여위원회)
* (’13) 4대중증질환 진단자 → (’15) 4대중증질환 의심자 → (’16) 4대중증 유도 목적 초음파, 임산부 초음파(연내 시행 예정)
○ ’17년은 진단시 타 영상검사에 비해 초음파 유용성이 높고, 만성 간질환은 주기적인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간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 보장강화 방안
○ 현재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간암 진단시와 추적 관찰시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나,
- B형 및 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원인에 의한 간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 보장강화 필요성
○ 지역간 진료비 보상 불균형, 취약지역 의료공급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 심화로 의료취약지가 증가하며 취약지 주민의 의료이용 곤란
- 취약 지역 및 진료분야 등의 개선과 의료접근성이 약화된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증대
* 지역별 환산지수 차별화, 진료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가 인상, 지역별 또는 진료과목별 투입요소의 가격변화율 차이 고려 등
-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도 취약지역 및 취약 진료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 중
* 수가가산 등 보너스 지불보상체계 제공, 재무제표에 기반한 경상보조금 지원 및 지역간 진료비용 차이 보정 등
□ 보장강화 방안
○ (지불체계) 농어촌 등 잠재적 의료 부족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 공공의료정책의 의료취약지 지정(공공보건의료법) 및 정책적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국가․지자체와 건강보험 지원체계간 적정 역할 검토
○ (환자 비용지원) 취약지 주민에 대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함께 검토하여 수가 가산시 진료비 부담의 지역별 형평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