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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궐기대회 당일 휴진한 개원의 '의료법 위반' 조사 착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당일 휴진한 한 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나섰다.2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광명의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주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소장에는 의협이 집단 휴진이 벌어진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에 참여한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또 집단 휴진 소식을 들은 A씨는 해당 의원에 휴진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 원장이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2024-06-22 15:07:15병·의원

신경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 관리 국가가 책임져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의학과 학계가 정부에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책 찾는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원인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을 지목하며 비극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했다. 복지부 역시 같은날 즉각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리며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제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생긴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는 2020년 조현병 전단계인 '조현성 인격장액' 진단을 받은 후 3년 동안 치료를 중단해 왔다. 자신을 해하려 하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 범행했다고 하는 등 피해망상이 원인으로 발표됐다.자료사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당초 신경정신의학회는 조현성 인격장애라는 정신질환과 강력 범죄를 섣부르게 연결지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경찰조사 결과를 확인 후 정신건강복지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년 5월 바뀐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심의절차를 담았다. 학계는 비자의적 입원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문제라고 꼽았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때만 정신질화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신경정신의학회는 "2016년 이뤄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인권에 대한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치료 필요성과 함께 자타해 위험성을 입원의 필수요건으로 법제화하는 변화는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라며 "이 대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반대 의견을 꾸준히 보여왔다.학회는 환자를 비난할 게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회는 "중증 정신질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조기에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의 부족이 문제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자체에서 관련 전국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전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하다"고 짚었다.일례로 2019년 4월 발생한 진주방화사건을 보면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악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형이 시도한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6번 출동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학회는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입원규정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클 때,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송이 이뤄지지 못하며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라며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최소한 전문적 정신건강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을 위해 경찰에 의한 병원이송 또는 찾아가는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도 제시했다. 이는 신경정신의학회가 수년 동안 주장해온 사안이기도 하다.학회는 "핵가족 또는 일인가구 중심 사회로 변화된 상황에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입원을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할 게 아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의 폐지와 사법입원 또는 정신건강심판원 제도 도입을 학회의 공식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의 입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의무자 입원과 의무조항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혼란 없이 시행해 인권과 치료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결국 필요한 것은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과감한 혁신.학회는 "암센터, 아토피 센터 등 주요 신체질환 센터를 거점 의료 기관에 설치하는 것처럼 조현병 조기/집중치료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현병의 의료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매우 크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 조현병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고 재활하며 유지할 때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병이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07 11:55:22정책

의협, 의료인 처벌 면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시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고의에 준할 정도의 의료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곤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왔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안정적인 진료한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이하 의특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해당 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안정적인 진료한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는 "침습적인 의료행위 특성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이유로 의료진이 법정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북미 선진국에선 의사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의 주장을 참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사를 넘어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료행위를 결과론적 관점에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부추긴다는 설명이다.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에선 의료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하는 의사가 없으며, 의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살해 의도를 갖는 등의 경우라는 것.이 변호사는 "캐나다에선 지난 100년 동안 의사에 대한 15건의 기소 중 1건만 형사처벌이 이뤄졌다"며 "이는 마취과 의사가 마취 도중 안전장치 일부를 끄고 수술실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돼 환자가 사망한 건"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지금처럼 악결과를 이유로 의사가 형서처벌 받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진료과 의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봤다. 최악의 경우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 수술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이 변호사는 "의특법 제정은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법안은 의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의료분쟁을 형사책임으로 확대시키지 않고 민사배상 책임 단계에서만 해결되도록 유도한다는 것.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등 다른 법안을 예시로 의특법이 의사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특법은 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특법 역시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 교특법이 12대 중과실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처럼, 의특법이 무면허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생긴다면 의사의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불필요하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증가한다면 환자도 의료사고로 입은 피해를 원만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의특법은 의사, 환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의특법 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의료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인 전과자 양산 방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 의료인에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증가로 환자 손해 배상 용이 ▲신속한 환자 피해 구제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방지 등을 꼽았다.서울지방변호사회 김의택 기획이사패널토론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의택 기획이사는 의특법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법안 발의에 앞서 내용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외에선 의사가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비교하거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을 교특법과 동일선상에서 거론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분석이다.김 기획이사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형사 고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 사례로 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왜냐하면 거기도 형사 고소는 가능한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기 보다 외국에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된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 또 교특법이 마련된 이유를 봤을 이를 의특법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짚었다.김 기획이사는 "교특법은 사회적인 비용 면에서 굉장히 큰 이득이 있는 법안"이라며 "1년에 22만 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전부 형사 절차에 회부한다고 하면 경찰서는 마비된다. 이 법은 헌법적으로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용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운전자와 운전자의 분쟁인 교통사고와 달리, 의료사고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특법과 교특법은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의사가 형사 기소되지 않고 경찰서에 가지 않는 것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환자가 무리하게 소송을 하는 일이 줄어든다"며 "의료사고 관련 분쟁은 고소하는 환자에게서도, 경찰조사를 받는 의사에게서도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말했다.의특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전제 돼야 하고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자체에 회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김 기획이사는 "교통사고와 달리 의료사고는 경찰조사 전엔 고의나 중과실 등 행위의 중대성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를 민사상에서 판정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법의 주요한 제정 취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만 여러 사안과 법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보완점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2-22 17:08:39병·의원
분석

판결문으로 들여다본 '안동 산모사망 사건'의 전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산아 유도분만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받고 법정구속을 당한 산부인과 의사.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경호)는 의료과실 부분에선 무죄를 선언했던 1심을 뒤집고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2심 법원 판결에 공분하고 있다.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했는데 감옥을 가야 하는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017년 4월 "소신진료를 보장하라"며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탄원서를 쓰고, 규탄 궐기대회를 여는 등 동료의사를 구하기 위해 백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2016년 5월 3일. 경상북도 안동 A산부인과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2심 판결문을 입수, 그 날의 정황을 살펴봤다. 2016년 5월 13일 오후 1시 40분쯤 만33세의 산모 B씨는 간헐적 설사, 구토, 오심, 복통을 호소하며 아버지와 함께 A산부인과를 찾았다. 임신 26주 3일차였다. L원장은 초음파 검사를 했고 2주 전에 이미 태아가 사망했다고 판단, 사산분만을 권유했다. A산부인과 분만기록지에 따르면 오후 2시 45분 L원장은 B씨에게 양수파막시술을 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했다. 산모는 복부 통증을 호소해 L원장은 오후 4시 30분에 회진을 했다. 저녁 7시, 환자는 '밑이 가라앉는 것 같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등을 호소하며 힘들어했고 저녁 8시 13분까지 빠르게 상태악화돼 손발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L원장은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한 후 전원을 결정했다. 9분 후 119 구급대가 도착됐고 저녁 8시 35분 C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산모 B씨는 혼수상태에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고 밤 9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태반조기 박리에 의한 과다출혈, 그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및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환자가 입원해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간호사 D씨는 오후 4시와 6시에 체온, 혈압,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고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했다며 허위로 의무기록을 작성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활력징후를 확인하지도 않고 했다고 의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L원장과 D간호사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태반조기박리를 조기 진단할 수 있었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생체활력징후를 제 때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환자 하혈 여부…법원 "유족 주장 신빙성 있다" 2심은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양수파막시술 후 하혈이 계속되고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는 유족의 진술과 하혈은 심하지 않았다는 의료진의 엇갈린 진술 사이에서 법원은 유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간호사 D씨는 "7시쯤 분만기록지에 이슬비침이라고 적기 전까지 환자 패드에 피가 묻은 것은 보지 못했다. 피해자에게 하혈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도 "7시경 분만기록지에 이슬비침이라고 적을 때 하혈이 엄지손톱의 양만큼 패드에 묻어났다"라며 "내진할 때 환자 밑에 깔려 있는 패드에 피가 엄지손톱 만큼 한두군데 묻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진했을 때 흐르는 것은 없었다"고 했다. L원장도 "회진할 때 산모가 하혈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유족은 하혈이 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저녁 7시 이후에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패드를 깔아주지 못하고 그냥 이불에 하혈하도록 뒀다"고 주장했다. 산모 B씨가 L산부인과에 머무르면서 총 28장의 패드를 교체했는데 그 중 4개는 전체가 피로 젖어있고 6개는 절반, 남은 패드도 일부가 피로 젖어 있었다. 의협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따르면 28개 패드에서 확인되는 혈액량은 500~700cc로 추정되며 양수파막시술로 인한 출혈이라고 보기에는 많다고 했다. 실제 재판부는 "유족의 진술은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 정도 및 양상 등에 관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모순점 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과장됐다고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며 "객관적 증거에서도 유족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산모는 양수파막시술을 받은 후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하의를 탈의하고 있었고 하체 부분에 패드를 깔고 있는 상태였다"라며 "내진하거나 회진할 당시 깔려있는 패드를 봤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데 피로 젖은 패드를 보지 못했다는 의료진 진술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L원장은 회진할 당시 간호사가 산모 가족이 불평이 많고 하혈에 대해 얘기해줘서 회진을 가게 됐다고 진술해 하혈을 몰랐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지 않은 데 책임을 묻고 있다. 의협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분만진통 과정에 비해 많은 질출혈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시점에는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고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면 주기적으로 혈압과 맥박수 측정, 혈액응고검사와 함께 반복적인 전혈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L원장과 D간호사는 회진을 하면서도 문진이나 촉직 등으로 환자 하혈과 통증의 양상 및 정도, 생체활력징후 등 기본적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분만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원인 감별을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9-07-10 15:29:07정책

간무사 실습 괴롭힘 "공공연한 비밀"…실습환경 도마 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최근 지방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실습 중 '태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과 맞물려 간호조무사 실습환경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앞서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실습을 받던 A씨가 투신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유서를 통해 힘들다는 말과 함께 A씨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동료의 이름을 기재해 파장이 있었다. 유서에 특정인물을 언급하며 힘들다고 적힌 만큼 최근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자살 사건과 함께 병원 내 집단 괴롭힘이 있는 것인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서울에서 근무하는 C간호조무사는 "보통 실습을 나가게 되면 학원에서 선정해 주지만 연계이후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업무관리감독은 간호사가 하는 경우도 간호조무사가 하는 경우도 있어 누구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는지 단정 짓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실습생이 지난 2014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을 근거로 추후 수사를 통해 정확한 이유를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간호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경찰조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시도회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경찰조사가 안 나온 상태에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개인, 교육과정, 괴롭힘 등 특정 문제로 한정짓지 않은 채 알아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놓인 실습환경의 어려움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 B간호조무사는 "실습 중 괴롭힘을 당해 고생했던 경험도 있고 간호조무사들 사이에선 실습과정 중 괴롭힘 당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며 "실습환경마다 편차가 크고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는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습과정 중 태움이나, 교육생관리가 미흡한 것이 드러날 경우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간무협의 경우 궁극적으로 간호조무사 교육단계를 현재의 간호학원 체제가 아닌 전문대를 통한 간무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 중 교육생 관리가 미흡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습과정을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며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만큼 추후 경찰조사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19-01-15 12:08:45병·의원

국회, 이대 신생아 사망문제 질타 "초기대응 엉망진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에 대한 보건당국의 미지한 초기대응을 질타하며 철저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의 거센 질타로 이대목동병원의 직간접적 피해와 더불어 의료기관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박능후 장관과 정은경 본부장은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역학조사 및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인 및 관련기관 처분 검토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유가족 심리와 법률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에 의한 피해구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등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와 주의경보 발령 등 환류 및 환자안전 기준, 안전지표 개발 보급, 환자중심 환자안전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 반응은 차가웠다. 여야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미진한 초기 대응을 질타하며 인재로 규정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집단사망 사건 이후 병원(이대목동병원)을 차단했나, 상식 아닌가. 질본의 대응팀도 늦게 구성됐다"면서 "메르스 사태라면 어떻게 됐겠나, (방역)대처를 못하는 게 나라냐"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사건 발생 당시 감염보다 의료사고로 판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치했다. 병원도 감염병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팀 구성 지연 이유를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신생아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가 좋다고 하는 데 뭐가 좋나. 수익성만 따지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마음놓고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혹평했다. 여당 의원들 모습.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초기조치가 적절했느냐"고 반문하고 "보건소가 상급종합병원을 책임질 수 있나. 이번 사망 사건은 인재다"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복지부와 질본 모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몰매를 맞더라도 장관이 현장으로 달려가 유족들 얘기를 들어야 했다. 유가족 정서는 헤아리지 않고 기자회견만 난무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 역시 "보건당국이 잘못했다는 것을 통렬히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 사건은 16일 오후 11시 발생했는데, 질본장은 17일 오후 8시 30분에 현장에 갔다. 국민들 보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처신이다"라면서 "복지부와 질본 초기대응은 ‘0’점이다. 보건소가 대형병원을 어떻게 관리하겠나. 대안을 내놔라"라고 다그쳤다. 윤소하 의원은 이대목동병원의 안일안 대처를 지적했다. 무조건적 비판보다 현 의료체계 문제점을 짚은 질문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중환자실 현실을 짚어보겠다. 신생아 전문의 1인당 환자 수는 3500명으로 일본 800명에 비해 4배 차이가 난다. 인큐베이터 설치 시 연간 6천 만원 적자로 병원에서 기피하는 현실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인이 따라 대책이 나와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규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원인이 나오기 전에 예단을 불러일으킬 상황을 컨트롤해야 한다.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 모습. 같은 당 김명명 의원은 “수가문제로 의료 질 뿐 아니라 산부인과도 없고, 전문의와 간호사가 부족하다. 인큐베이터도 경영이 안 되니까 기피한다”고 전하고 “문재인 케어에서 3800여개 비급여를 급여화 시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나. 30.6조 재원으로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의사들이 왜 반대하겠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역시 "중환자실 배드 당 적자 폭이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건 발생으로 (의료기관을)싸잡아 모두 혼내는 식은 안 된다. 다른 병원을 뒤지는 것보다 이대목동병원 점검을 통해 신뢰를 얻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질타보다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1년 이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중환자실 특성상 문제 있다.복지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능후 장관과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명확한 사망원인 파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장관과 정은경 본부장은 "사망원인을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 드리겠다"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부 의원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한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평가 인증 전반 재검토를 요청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발표를 앞두고 이대목동병원 포함여부에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7-12-20 05:00:59정책

고대 구로병원, 구로경찰서와 MOU 체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고대구로병원(원장 김우경)이 최근 서울구로경찰서(서장 김근식)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구로 주민의 안전 확보와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주취폭력,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로부터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서약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로경찰서는 고대 구로병원 내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병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조사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각종 범죄 대처요령 및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교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대구로병원은 사건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각종 입증자료 제공,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협조, CCTV 자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구로경찰서 직원이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 시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찰관의 건강증진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김우경 병원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뜻을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3-08-12 11:01:52병·의원

성추행 의대생 3명 실형에다 3년간 정보 공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고대 의대생 3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배준현 부장판사)은 30일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려의대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한 모씨와 배 모씨에게 각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발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년간 이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6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동기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또한 이 사건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볼때 이들이 저지른 죄질은 매우 무거우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박 모씨의 경우 검찰의 구형한 1년 6개월의 징역형보다 높은 2년 6개월의 높은 형량이 내려졌다. 이들 중 가장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씨의 경우 범행 초기부터 아침까지 피해자를 추행했으며 여학생이 자리를 옮겨 잠든 후에도 상태를 확인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 박 씨와 한 씨와는 달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 주목됐던 배 씨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배 씨의 주장도 일부 인정되지만 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배 씨가 고대 양성평등센터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피해자의 배와 허리 등을 쓰다듬었다고 되어 있다"며 "변호인을 선임하고는 이러한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 진술서는 경찰조사 등 외부의 강압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했다. 또한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빌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박 씨등이 추행하고 있는 상황을 본 뒤 이를 지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옷을 입혀줬다는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배 씨의 변호인의 주장도 상당 부분 기각됐다. 피해자가 1차 추행 당시 추행의 방법에 대한 진술은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2차 추행 당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양형에 사정을 뒀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니었고 잘못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또한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도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한 씨의 경우 박 씨, 배 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추행했다는 점에서 집단 강제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으며 배 씨 또한 다른 피고인에 비해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이러한 사실들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군 인근으로 여행을 떠나 만취 상태로 잠든 동기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으며 고려대는 이러한 부분을 문제삼아 이들을 모두 출교조치했다.
2011-09-30 12:28:03병·의원

하지정맥류 허위입원확인서 발급한 병원장 입건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경찰의 전국적인 하지정맥류 수술병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광주의 한 병원장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경무관 이금형)은 하지정맥류 수술환자 140명에게 '2일간 입원치료했다'는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모 병원 병원장 문 모씨(50세, 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민간보험사에서는 입원을 동반한 수술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이 위치한 빌딩 7층에 공동입원실을 등록한 뒤 입원 환자가 없었음에도 이틀에 걸쳐 수술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술비용으로 200만원 안팎을 지불한 환자들은 허위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2008년부터 3년간 총 1억 7천만원을 받아챙겼다. 특히 문씨는 수술환자에게 입원료를 청구해 받으면서도 입원료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을 청구하면 공단 조사 시 허위입원이 적발된다는 점을 알고 입원료를 전혀 청구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왔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병원과 이에 동조한 일부 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량한 전체 국민의 보험수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광주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보험금 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S병원 등 서너곳의 병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2011-06-03 16:11:48병·의원

돈 받고 프로포폴 투약한 의사 2명 구속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수면마취제를 주사한 뒤 성폭행하고 거액의 부당수익을 챙긴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억대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 병원장 L(41)씨와 B 병원장 K(37)씨 등 의사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 병원 사무장 C(33)씨와 B 병원 의사 2명, 간호조무사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L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내 자신의 병원에서 수면 때 느껴지는 쾌감을 위해 찾아오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여성 90여 명에게 1인당 30~40만 원을 받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70㎖씩 투약해 4개월 동안 10억여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L 씨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H(28)씨 등 2명을 모텔로 유인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고 마취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가 직접 투약하게 돼 있는 전신마취제를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투약한 뒤 비만과 수면장애를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L 씨는 지난해 10월경 프로포폴 투약행위로 구속,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재범 시 의사면허 취소를 우려해 월 2,000만 원을 주고 의사 D(40)씨를 고용해 7억여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투약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적발된 의료기관 외에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료기관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사회부 라영철 기자
2010-11-02 17:13:01병·의원

'도둑 주의보' 빈 병실 노린 금품털이범 기승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빈 병실을 노려 환자와 보호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전문털이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도 사물함에 도어락을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7일 병원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빈 병실을 노려 금품을 훔치는 절도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시내 종합병원을 순회하며 빈 병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울시 모 병원에서 환자가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 지갑을 훔치는 등 수개월에 걸쳐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의정부에서도 병원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10대 4명이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장물아비까지 두고 병원만 35곳을 돌며 빈 병실을 털어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 이렇듯 서울과 경기 각지에서 빈 병실을 노린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병원들도 대비에 나서고 있다.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사물함에 열쇠나 번호키를 이용한 도어락을 설치하는 병원이 늘고 있는 것. 또한 병원 곳곳에 안내문은 물론, CCTV를 배치해 원천적으로 범죄를 막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우리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사물함에 보안장치를 마련해 놨으며 상급병실에는 금고도 마련돼 있다"며 "하지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아직 이러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지 않은 곳이 많아 절도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010-04-07 10:38:46병·의원

산과 "이대로 당할 수 없다"…대책마련 나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실금 수술 요양급여 청구를 목적으로 허위 요류역학검사 자료를 제출한 의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불구속 입건된 의사들은 사기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면서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찰조사 당사자들 "법적대응 불사" 30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요실금수술을 실시하는 산부인과의사회 및 학회와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및 학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는 오는 2일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주 요인이 요류역학장비의 작동상 어려움에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제거할 계획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경찰 발표 즉시 해당 장비의 오작동 및 진단검사상 하자가 빈번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식약청에 해당 의료기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경찰조사 당사자 모임인 '요실금 수술 피해자모임'관계자들도 법적대응도 불사하는 등 이번 경찰 발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 알리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밝힐 것"이라며 "이밖에도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요실금대책 TFT 이기철 위원장은 "대책회의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요류역학검사의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와 당초 요실금수술 관련 고시발표 당시 문제제기 됐던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따질 것"이라며 "요류역학검사 기준을 정할 당시 정부가 임의로 자문의사를 구성했던 점 등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억울하다" 이번 경찰조사 발표 후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여론은 "억울하다"와 "근본적으로 고시기준에 문제가 있다"로 몰리고 있다. A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경찰이 요실금 수술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다고 깜짝놀랐다"며 "얼마 전 의료장비 업체에 0점을 맞추기 어렵다고 문의했는데,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이 허위로 조작된 결과지를 넣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기철 위원장은 광역수사대의 발표에 대해 이와 관련된 회원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당수 의사들은 요실금 검사 결과지만 받아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작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요류역학검사 관련 고시 철폐를 주장하며 "현재 요실금수술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누출압 120cmH20 이하'라는 기준은 학문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고시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하는 측면도 없다"며 "요류역학검사에 대해 17만원의 급여적용이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2009-12-01 06:49:29병·의원

서울지법, 경쟁 병원에 악플단 원무과장 실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법원이 경쟁 의료기관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남겨온 해당 의료기관 원무과장 정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김정원)는 최근 서울시 관악구 A산부인과가 온라인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B산부인과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A산부인과는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 산모 카페에 본인 의료기관에 대한 악성댓글이 80여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등록된 것을 보고 놀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조사 결과 악플을 기재한 의료기관이 길 건너편에 위치한 산부인과라는 사실을 확인, 정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가 남긴 글은 'A산부인과 비추예요. 밤에는 의사샘이 병원에 없어서 애기를 간호사가 틀어막다가 항문쪽으로 찢어지고 친구가 고생했어요' 'A산부인과는 진짜 전문의가 맞습니까' 라는 등 악의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정원 부장판사는 "정씨가 올린 인터넷사이트가 산모들의 전용공간으로 일반적인 댓글의 성격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며 "A산부인과가 산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자, 이를 못마땅히 여겨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씨는 병원직원 및 지인들의 아이디 5개를 이용해 댓글을 단 후, 다시 또 다른 아이디로 해당 글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글을 올리는 등 허위내용을 그럴 듯하게 믿게 만드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악의적인 방법으로 공격함으로써 아예 영업을 못하도록 유도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09-09-14 19:32:35병·의원

요실금 수술비 부풀려 청구한 의사 무더기 적발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요실금 수술 비용을 부풀려 수억원대의 건강 보험금을 빼돌린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요실금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 대금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손모(49) 씨 등 의사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 씨 등은 한 개당 43만원인 요실금 수술 재료의 가격을 55만원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5천여명을 치료하면서 7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요실금 수술 재료 구입대금을 법정 최고금액으로 청구해도 서류 심사만 거치고 실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와 판매업체가 짜고 수술 재료 가격을 높게 청구하더라도 적발이 어렵다"며 "현행법에서는 실거래가를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가격 부풀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수술 재료 공급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같은 '가격 부풀리기'가 여러 병의원에서 성행하는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2009-07-17 06:46:58병·의원

D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사, 경찰조사 불가피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내부고발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D사에 대해 복지부가 제약협회에 내부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D사를 상대로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주중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D사에 대한 조사를 제약협회에 일임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의미"라며 "자체적으로 심평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와 협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D사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에서 자체조사를 할 수 없으면 경찰에 자료를 넘기고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해 D사도 앞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K사와 같은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경찰이 조사에 나설 경우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K제약을 조사하고 있는 서초경찰서에서는 제약사는 물론 의료인까지 조사하고 있다"며 "경찰이 나서면 제약사와 의료인 모두 조사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KBS 뉴스는 내부고발자의 문건을 인용해 "H그룹 계열사인 D제약사의 리베이트 비율이 25%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2009-07-07 06:49:3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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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