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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대법원 판결 쟁점은…32개 의과대학 '각개전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1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별개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메디칼타임즈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 차이점을 분석하며, 향후 남아 있는 의료계 소송의 향배를 전망해 봤다.■ "의대생 원고적격, 고등교육법 근거로 판단…70년 이어진 판례 뒤엎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들이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초반부터 두 가지가 맹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발표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원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다.원고 적격성에 있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의대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점을 동일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고등교육법령 등은 의과대학 증원의 한계를 규정해 의대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다.이어 "원심이 헌법규정만을 근거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생들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의료계를 대리해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는 원고 적격성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대법원판결을 바꾼 것으로 원고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32개 의과대학, 증원분·교육시설 등 개별 심사 예정"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처분이 집행정지되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입을 손해에 비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전국 모든 의과대학이 아닌 '부산의대' 한 곳에 한정된 판단이다.재판부는 "부산의대는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25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첫 적용한다"며 "증원되는 정원이 6년 과정 중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75명이 증가한다 해서 부산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법원이 부산의대로 제한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함으로써, 향후 의대증원 대상이 되는 31개 의과대학들은 모두 개별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의과대학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부산의대를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별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의대는 빅5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수련병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75명을 증원해도 교육의 질 저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원의 4배가 늘어나는 충북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이병철 변호사 또한 충북의대의 재판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충북의대는 당장 내년부터 좌석이 없어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며 "충북의대에 대해 의대증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충북의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 또한 "대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 의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해 질 저하 없이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증원분이 많은데 비해 전임교수 규모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의과대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장관 발표만 소송 대상 인정…처분성 일보 후퇴"대법원의 판단이 서울고등법원보다 일보 후퇴한 면도 있었다.우선 처분성 측면에서 그렇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 모두가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처분성 측면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단보다 한 발짝 후퇴하며 교육부 장관의 발표만을 처분 대상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가 처분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료계에 불리한 면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대법원이 의대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역시 일부 아쉬운 면이 있다.이 변호사는 "2025학년도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집행정지 처분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고법은 이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고등법원 또한 이른 시일 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1 05:30:00정책

"의대증원 담당 판사는 윤통 친구"…의료계, 재배당 요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 국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인가"라며 "이러한 분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특히 의대생의 경우는 관련 법령상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복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균용 판사가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지난 21일 시작됐다.보통 재항고는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며 이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의대증원 관련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재판부가 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2 11:42:46정책

|칼럼|안민석 의원의 막말, 정신병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

메디칼타임즈=이필수 이필수 회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에 평안한사랑병원(정신과병원)의 허가 철회 과정에서 이동진 정신건강의학과 부원장을 향한 위협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 아파트 주민 공청회에서 "병원장이 소송을 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한다” 등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보다 앞선 15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고, 병원 허가가 철회되기 이전인 18일 '병원허가 취소환영'의 현수막을 걸기도 하며 어떠한 권한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있다. 병원 개설 당사자인 이동진 부원장 집안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할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해왔다. 이동진 본인은 18년간 오산에서 한사랑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해오면서 오산 시민과 환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분이다. 수많은 규제와 편견, 저수가 속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봉사에 가깝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강제입원이 까다로워지면서 수많은 소규모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이 폐업을 하기도 해 그 결과 현재 정신질환자 입원 병상은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 최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병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고들도 이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안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의사 직종을 폄하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권를 침해하고, 소송결과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까지 미리 예단하면서 개인을 위협하고,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언행을 했다. 여당의 중진의원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안민석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신과 의원이나 정신병원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립서울병원이 지난 2008년 재건축 작업을 추진하려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고,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로 정신병원 2곳이 문을 닫는 일도 있었다. 지난 5월에는 수원시의 정신건강센터 설립 사업이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작년에는 부산 북구청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개설되는 것이 건물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대법원은 북구청의 개설신고 수리 반려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에 따르면 주요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 1년 유병률은 11.9%로 최근 일년 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국민 중 22.2%만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미국(43.1%), 캐나다(46.5%), 호주(34.9%)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지만 우울증약 복용률은 꼴지 수준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개념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이란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중독, ADHD 및 정신병 등을 모두 통칭한다. 그리고 정신질환 중 정신병은 대표적으로 조현병(정신분열병)과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뜻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100명당 3~4명은 정신병을 갖고 있다. 정신병 환자들은 과연 위험한가? 언론은 정신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앞다투어 자극적으로 보도해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높이고 님비(NIMBY)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조현병 등 정신병 환자의 강력범죄율은 전체 강력범죄의 0.04%로 일반인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에 입원하고 외래를 오는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 지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조현병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환자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반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환자들을 음지로 내몰고, 치료되지 않아 방치된 환자들 중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또 하나의 큰 잘못은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행동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정신병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있는데 이를 중재하고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원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지자체와 국회의원조차 정신질환자와 입원시설에 대해 이렇게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정신건강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오산시 인구는 5월 현재 22만여명이다. 통계적으로 계산한다면 이 중 6000~8000여명이 정신질환 환자인데 오산시와 안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출시키거나 외딴 섬으로 격리시킬 것인가? 정신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격리가 아니다. 정부도 선진국처럼 정신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약물치료, 지역사회복귀 및 지역사회내 정신재활을 치료의 우선으로 꼽고 있다. 동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난다.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건 암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운과 확률의 문제일 뿐이라고, 그리고 정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원에 오질 않는다고… 정신과 입원병동은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안 의원의 언행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현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2019-06-21 12:43:00오피니언

입주민 반대 이유로 정신과 개원 막은 지자체 '위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건물의 소유자와 입주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신과 의원 개원을 막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신고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위법적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정신과 의원을 차린 의사 A씨가 이를 거부하는 지자체에 대해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르며 종사자수, 자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돼 있다"며 "또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한 이유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이외의 사유로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못박았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 수리 반려 이유를 법적으로 정해놓았다는 점에서 다른 이유로 이를 막는 것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런 신고제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법적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며 "법령에서 명시한 요건 이외의 사유로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정신과 의원 개설이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입주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는 사유를 들어 반려 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 행사라는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따라서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대법원은 정신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신과의원은 지차체장에서 신고만 하면 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지자체장의 상고 이유도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은 허가제로, 정신과의원은 신고제로 규정한 것은 각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과 규모 등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신고제 규정으로 제3차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의 위험성이 증가하지도 않은 만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도 볼수 없다"고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2018-10-31 06:00:58병·의원

한-미 FTA가 의료민영화 도화선? ISD가 뭐길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ISD란 쉽게 말해 투자자가 정부를 직접 '중재 회부'(제소) 할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투자자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제3의 해외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에는 보건·안전·환경·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문제는 이들 조항에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공공복지 목적의 조치라 해도 ISD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ISD가 포함된 FTA를 체결했다가 건강과 환경 등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에서 수차례 미국 기업에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SD가 포함된 FTA 체결시 미국의 보험회사가 국내의 당연지정제를 문제삼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난 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주최한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외국회사가 건보 당연지정제를 제소해 불법 판정을 받으면 당연지정제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환기시켰다. 이날 유선호 민주당 의원도 "한미 FTA는 영리병원을 보장한 협상"이라면서 "당연지정제가 ISD에 걸리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 역시 ISD 폐기 및 재협상 요구를 주장하며 FTA 비준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11-03 06:23:0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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