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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떠오른 PPI+제산제…에소듀오 노리는 제약사들 증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PPI+제산제 조합의 복합제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블록버스터 약물인 에소듀오를 노리는 국내 제약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저용량 제네릭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무도 고용량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셈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탄산수소나트륨 복합제 두건의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복합제의 오리지널은 종근당의 에소듀오로 이번에 허가 신청이 된 2개 품목은 모두 40/800mg 용량의 복합제다.종근당의 에소듀오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PPI제제와 제산제 조합의 복합제의 문을 연 품목이다.이에 에소듀오는 저용량인 20/800mg과 고용량인 40/800mg 두 개 용량이 국내에 허가를 받았다.이중 저용량 품목의 경우 이미 2021년 씨티씨바이오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보유한 24개 품목과 제뉴원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13개 품목이 허가 받으며 제네릭 경쟁을 시작했다.하지만 고용량의 경우 특허 등의 문제로 후발주자들이 이를 허가 받지 못한 상태로 약 3년이 지난 상태였다.실제로 에소듀오의 경우 총 4개의 제제 특허를 보유한 상태로 이중 2개는 에소듀오 저용량과 고용량 모두에 적용되지만 다른 2개의 특허는 고용량에만 관여한다.하지만 제뉴원사이언스가 고용량에 관련한 2개의 특허에 대해서 도전을 이어갔고 지난 일부 성립, 일구 기각, 일부 각하 판결 등을 받았다.결국 이번 허가는 도전을 이어간 제뉴원사이언스의 허가 신청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특히 이미 특허 회피 등이 진행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허가 신청이 이뤄진 것은 PPI+제산제에 대한 국내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특허 회피가 일부 기각, 각하 판결 등을 받은 만큼 기존과는 다른 별도의 개발 방식 등을 택한 것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고용량 제제의 허가에도 실제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실제로 PPI+제산제 조합의 경우 에소듀오가 문을 연 이후 국내사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았고 이미 시장에 다양한 품목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아울러 최근까지도 새로운 조합 및 유사한 조합의 복합제 허가가 이어지면서 경쟁은 점차 과열되는 상황.이와함께 동일한 성분 조합의 오리지널을 내놓은 종근당 역시 2023년 기존 품목에서 탄산수소나트륨의 용량을 일부 줄인 에소듀오에스 2개 용량을 허가 받으며 라인업을 추가한 상태다.해당 품목의 경우 탄산수소나트륨의 용량이 줄어들면서 약의 크기도 16.4mm에서 15.3mm로 줄이면서 목넘김도 개선한 품목이다.이에따라 점차 치열해지는 PPI+제산제 시장 경쟁 속에서 3년만에 시도되는 에소듀오 고용량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차지할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2024-09-11 05:30:00제약·바이오

멈춰 선 대웅바이오발 콜린 소송…반전 노렸으나 '장기화'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발 선별 급여 소송이 대법원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장기화 되는 모습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23일 업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 재개 신청과 관련한 변화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웅바이오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소송이 변론 재개 신청 이후에도 변화 없이 장기화 되고 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대상이 된 제약사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했고 결국 종근당을 앞세운 그룹과 대웅바이오를 앞세운 그룹으로 나눠져 소송에 나섰다.하지만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했고, 이들은 다시 항소를 진행 2심으로 넘어갔다. 이후 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2심은 지난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지난 1월 변론이 종결되면서 종근당 발 소송 선고 이후 기일을 지정키로 했다.하지만 앞선 소송이 기각되자 새 소송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데 이어 앞선 종근당발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세종 측을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이는 앞선 소송의 참가한 법무법인을 추가해, 논리를 보강하고, 추가적인 주장을 통해 반전을 노린 것.하지만 변론 재개 신청 이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변화가 없이 소송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결국 이 같은 장기화에 추가적인 제약사들의 이탈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대법원 검리 검토까지 들어간 종근당발 소송은 경우에도 상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수의 제약사가 이탈했다.이는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 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그런 만큼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서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이에따라 대웅바이오발 소송이 결국 재개가 이뤄져 새로운 반전을 거둘 수 있을지는 물론 이후 참여 제약사들의 변화에도 관심이 주목된다.한편 해당 소송과 무관하게 현재 다수의 제약사들은 별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국내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 약제로 전문의약품인 니세르골린 제제와, 일반의약품인 은행엽 제제에 대한 허가를 이어가고 있다.
2024-08-23 12:23:05제약·바이오

의협 회장 변호사비 논란 지속…전공의 사직서 소송도 '의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30:00병·의원

정원 4배 증가 '충북의대'…사법부 심사 안 하나 못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에서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의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를 대리해 법적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및 의대생 1만3000여명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두 차례 심문기일신청서 및 공개변론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이들은 심리를 지연하며 직무유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에서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의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부산의대 등 의대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현재 법조계는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을 모두 별개로 보고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이후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4배나 증가한 충북의대가 포함된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심문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4일에는 공개변론 요구서를 제출했다.재판의 진행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권역응급센터가 폐쇄되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급박한 상황으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후 응급센터 폐쇄, 충남의대 부도, 수많은 응급환자 사망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또한 회피가능사망률 등을 근거로 현 사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들은 의대증원 정책 후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져 살릴 수 있었는데 사망한 환자인 회피가능사망률이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한민국 총인구를 5000만명이라 가정할 때 현 사태가 계속된다면 한 해 동안 약 7만명이 추가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법원은 즉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비교하면 지금은 한 달 이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의료계는 서울고법이 계속해서 충북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과 관련된 심문을 미룬다면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병철 변호사는 "상징적으로 서울고법 소속 판사 3명을 오는 12일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고 대법원 및 서울고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사법부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2:09:34정책

'오라팡정' 특허 도전 나선 삼천당제약…회피도 실패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삼천당제약이 한국팜비오가 내놓은 알약 장정결제 '오라팡'에 대해서 도전한 특허 도전에서 연이은 고배를 마셨다.이는 등재 특허를 포함한 2건의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삼천당제약이 오라팡정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삼천당제약이 특허 도전에 나선 알약형 장정결제 '오라팡정'현재 한국팜비오의 오라팡에 적용되는 특허는 2건이다.이는 2037년 10월 12일 만료되는 '황산염을 포함하는 대장 하제 조성물' 특허와 2038년 6월 18일 만료되는 '무수황산나트륨, 황산칼륨, 무수황산마그네슘 및 시메티콘을 포함하는 장관하제 경구투여용 고형제제 조성물' 특허 등이다.이중 2037년 만료되는 특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았다.이에 삼천당제약은 오라팡의 제네릭 개발을 위해 해당 특허에 대해서 특허 회피와, 무효 모두 도전장을 내밀었다.이는 같은 특허에 회피 도전과 무효 도전을 청구하며 투 트랙으로 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펼친 것.하지만 삼천당제약이 도전한 특허 심판 중 무효와 관련된 2건의 심판은 지난 2월 기각 및 일부기각, 일부각하 심결을 받으며 패소했다.지난 4월 해당 심판 결과에 대해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고, 남은 특허회피의 결론은 나고 있지 않았다.결국 최근 특허 회피에 대해서도 기각 되면서 삼천당제약이 오라팡에 대해서 도전한 특허 심판 모두 패소하면서 도전이 사실상 무효화 됐다.한국팜비오의 오라팡정은 OSS(Oral Sulfate Solution, 경구용 황산염 액제)를 알약 형태로 바꾼 장정결제로, 지난 2019년 4월 품목허가를 받고, 한 달 뒤 발매됐다.오라팡정은 액제·산제 중심 시장에서 정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했고 이에 후발주자들의 진입 역시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한국팜비오 외에도 태준제약이 이미 알약형 장정결제를 출시한 상태고, 비보존제약 등도 이에 도전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제네릭 개발에 나섰던 삼천당제약이 심판에서 패소하면서 빠른 출시에도 제동이 걸린 셈.다만 삼천당제약은 이미 무효 심판에 대해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재도전에 나선 만큼 해당 결과에 따라 제네릭 출시는 아직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2024-07-26 12:08:10제약·바이오

태반조기박리 태아 사산…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vs법원 '무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희승)은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산모 A씨가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22년 2월 임신 29주 5일차에 접어든 산모 A씨는 산전 진료를 위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마지막 내원 후 4일이 지나고 임신 38주 1일차에 A씨는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태동이 감소한 것이 느껴지자, 오전 11시 40분 B씨 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접수했다.병원은 A씨에 대한 내진 및 초음파검사와 함께 같은 날 12시 12분부터 30분까지 태동검사를 실시했다. 내원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압은 수축기 108~135mmHg, 이완기 70~87mmHg이었다.당시 A씨를 진료하던 의사는 초음파 및 태동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태아의 심장소리 및 태동검사 결과가 괜찮으니 집에서 기다리다 다시 오라"는 취지로 안내했다.하지만 귀가 전 측정한 A씨 혈압이 수축기 145mmHg, 이완기 92mmHg으로 나오자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단백뇨가 확인됐다.B씨는 A씨에게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하며 바로 입원해 유도분만을 진행해야 하며, 혈압 상승 시 제왕절개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오후 1시 15분 입원수속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 1시 55분경 분만실에 입원했다.B씨가 분만실에서 태동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동 및 태아심음, 태아심박동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환자에게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으며 태반조기박리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급 자궁절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후 3시 30분 환자 동의 하에 자궁절개술을 실시했고, 사망한 태아를 꺼냈다. A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50% 이상 떨어진 태반조기박리와 자군 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했다.■ 중재원 "수술 대기시간 85분 단축됐다면 태아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이후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A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감소가 확인됐음에도 의사는 중증도로 잘못 판단하고 귀가조치를 내렸다 뒤늦게 단백뇨가 확인되자 입원을 권유했다"며 "이후에도 코로나 검사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입원 후에야 뒤늦게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B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변이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범위에서 안정적 소견을 보였다"며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반조기박리 등 태아의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속한 분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당시 중재원은 '내원 당시 검사의 적절성', '입원 및 분만준비 절차 과정의 적절성'에는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태동검사 및 처치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심장박동수 변화를 확인하고도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코로나19 검사를 감안하더라도 태동검사를 마친 12시 30분부터 분만실에 입원한 오후 1시 55분까지 약 85분의 시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중재원은 "태동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가 확인됐는데 의사는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B씨 등은 산모의 임신중독증만을 염려하고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을 권유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뒤늦게 태아의 사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수술 시간이 단축됐다면 태아가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B씨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B씨는 중재원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는 초음파검사나 태동검사를 통해 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일 뿐 아니라 환자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증상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반조기박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 사망까지 소요된 시각 역시 전혀 추정할 수 없고 미리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당시 태반조기박리의 통상적 증상인 질출혈이나 자궁수축 등이 없어 태아의 심박수 등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85분의 대기시간 역시 통상적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수속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26 05:30:00정책

시민단체 "식약처, 늦어지는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도입이 예상됐던 미프지미소 등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늦춰짐에 따라 시민단체에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식약처가 허가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하고 관심을 촉구했다.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들은 식약처가 지난해 약사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으나 이를 회피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해 요구했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 다시 거절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식약처가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유산유도제를 구하기 위해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고,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복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임신중지 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이에따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각기 발언문을 이어가며 식약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활동가는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했으나 지난 2021년 7월 현대약품의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적이 없고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라며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식약처의 답변은 이해당사자간의합의가 필요하다는 얼토당토 않은 종이 서류 한 장이 전부"라고 강조했다.그는 "약은 아무 잘못이 없고, 임신 중지를 원하는 시민들도 아무 잘못이 없는 만큼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게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인정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모임넷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을 통해 식약처의 직무 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 필요성을 촉구했다.이어진 발언 등을 통해 이들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없어 그 부담을 여성들이 갖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관심을 촉구했다.특히 이들은 식약처의 사용중지를 '국민감사청구', '임신중지 권리보장', '유산유도제 도입' 등으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유산유도제 사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들은 마지막으로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식약처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식약처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동안 청구인단을 모집해, 현재 1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구인단에동참했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며 "더이상 식약처와 정부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수용 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주장했다.
2024-07-11 12:03:04제약·바이오

신생아 뇌병변 장애 산부인과…'23억원' 손해배상소송 휘말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저산소증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관련해 한 산부인과가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신생아의 저산소증과 관련해 분만 및 이후 응급처치에서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환자 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저산소증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관련해 한 산부인과가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영학)는 환자 A씨 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신생아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6일 B병원 산부인과 가족분만실에서 태어났다. A씨는 출산 직후부터 자가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인근 C병원으로 이송됐다.하지만 2017년 12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행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이에 A씨의 보호자들은 B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문제 삼으며, 병원 측 과실로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분만 당시 3층 분만실 전체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태아감시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만약 전자태아감시기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태아의 상태에 이상이 생겼음을 미리 인지하고 제왕절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자태아감시기 작동 불량으로 신생아의 심박동에 이상증세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A가 무호흡 상태로 태어났을 때 즉시 119구급대를 부르고, 기도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인공호흡이나 백밸브 마스크를 사용했어야 하지만 이물질을 제거 과정에서 간호사가 흡입기를 가져오다 이를 떨어뜨리는 등 적시에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의 출산 과정이나 출산 후 응급조치 과정에서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태아심박수 감속 패턴 없어 치명적 상황 예측 어려워"신생아 뇌병변은 바이러스 감염, 태아 혈전성향증, 감염 조절 유전자의 다형태, 응고 및 내피의 활성화, 융모양막염, 조산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하지만 현대의학으로는 태아의 질식 상황이 진통 전에 시작했는지, 진통 중에 생긴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또한 태아의 신경학적 손상이 분만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분만 중 발생한 것인지, 이미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분만 중의 스트레스로 심화가 된 것인지 역시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기 힘들다.재판부는 "B병원 태아감지기는 분만이 시작된 11월 6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41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태아감지기의 출력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인 작동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B병원 의사들은 간호사를 통해 30분마다 태아의 심박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이어 "진통 과정에서 신생아 A의 심박수가 특별히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고위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문가 감정에 따르더라도 태아심박수의 감속 패턴이 없고 다른 소견에서도 치명적인 상황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진이 태아의 저산소증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법원은 "저산소증은 분만 전, 분만 중 그 어느 때나 가능한데 신생아 A의 저산소증이 의료진이 분만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A씨 탄생 직후 적시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A의 신생아 관찰기록지를 살펴보면 간호사가 호흡 항목은 '없음'으로 기재했다가 '약간 불규칙, 헐떡임'으로 수정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출산 직후 A가 자가 호흡이 어렵다는 점을 즉각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의료진은 신생아 입과 코의 이물을 흡입기로 제거하고 가슴마사지 발바닥 자극 등을 통해 울음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또한 산소 투여, 엠부백을 이용한 양압환기를 시행하며 119를 통해 대학병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실제로 곧바로 A는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B병원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10 05:30:00정책

뇌출혈 놓쳐 환자 사망했지만 의사는 '무죄'…그 배경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구토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단순 긴장성 두통으로 처방하고 초기 치료를 놓쳐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뇌CT 촬영 등을 진행하지 않아 초기 진단을 놓친 의사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환자가 적기에 진단받았어도 생존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의료법인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화이자 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자, 인근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당시 A씨는 "최근 이사, 코로나, 직장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다"고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으며,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신체진찰상 경부 강직이 있다고 진찰하고 혈액 및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X-ray 검사 등을 시행했다.하지만 별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귀가했다.이후 8월 30일 A씨는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통해 MRI, MRA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대뇌교통혈관과 전대뇌혈관의 다발성 협착을 진단받았다. 신경과 의료진은 검사 결과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외래 진료를 9월 6일로 예약했다.하지만 그는 9월 1일 새벽 4시 구토하며 의식을 잃어 인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해당 응급실에서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이 관찰돼 중환자실에 입원 후 집중치료를 받았다.A씨는 기계호흡을 유지하고 승압제를 사용하며 경과를 관찰하던 중 활력징후가 불안해져 9월 6일 사망했다.당시 B병원은 MRI, MRA 검사 결과, 우측 전방교통동맥 동맥류에 인접한 우측 전두엽 기저부에 혈관성 부종 가능성, 우측 시상, 좌측 기저핵에 1.1cm의 두드러진 혈관 주변 공간, 우측 원위내경동맥 내 3mm 크기의 동맥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A씨의 보호자 등은 B병원 의료진이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병원이 뇌CT나 뇌혈관조영CT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고, MRI 등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뇌동맥류 또는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또한 B병원 의료진은 두통 원인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을 감별하기 위한 뇌 CT 촬영 등의 필요성과 치료 방법 및 예후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치료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이와 같은 과실로 환자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재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B병원 "내원 당시 신경학적 증상 없어 RCVS 진단, 적절한 검사 이뤄져"하지만 B병원은 환자 증상에 맞는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적절한 치료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B병원은 "A씨는 내원 당시 중증도의 두통만을 호소하고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됐다"며 "기타 검사들은 모두 정상이었고 신경과 내원 당시에는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아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환자 A씨가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뇌 CT 촬영 등을 하지 않고, MRI, MRA 검사만을 진행한 것은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이들은 "반복되는 벼락 두통의 대부분은 일시가역적 혈관수축 증후군(RCVS)으로 진단할 수 있고, 신경과 교수는 진단을 위해 MRI, MRA 검사와 니모디핀을 처방했다"며 "적절한 진단 및 진료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외래 진료의 MRI, MRA 검사는 3일 이후 판독이 진행됐지만 지연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우선 재판부는 환자 A씨가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음에도 뇌 CT 촬영 등을 하지 않고, MRI, MRA 검사만을 진행한 것은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긴장성 두통은 구토를 동반하지 않으며 경부강직과 구토 등은 지주막하 출혈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며 "하지만 의료진은 이를 긴장성 두통으로 진단하고 약물만 처방해 두통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주막하출혈은 치사율이 높으며 합병증이 동반돼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므로 뇌 CT 촬영 등을 권유하거나 환자에게 의사를 물었어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의료진 과실과 A씨의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B병원은 MRI, MRA 결과를 판독해 혈관성 부종 가능성, 전방교통동맥에 약 6.1mm 크기의 동맥류 등을 진단했는데, 판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검사일자와 결과일자 등을 고려하면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수술은 조기수술은 출혈 후 72시간 이내, 지연수술의 경우 1~2주 경과 후 진행된다"며 "8월 30일 A씨의 뇌동맥류가 진단됐어도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돼 9월 1일 전 선제적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09 12:01:54정책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계속되는 의대 증원 근거 공방…여당 전 정권으로 역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근거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복지부 주장에 각을 세우고, 여당은 의대 증원이 전 정권이 실패한 정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숫자의 적정성과 근거에 대한 여당 위원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왼쪽), 민주당 이개호 의원복지부는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를 최대한 빨리 충원하고자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여당 위원들의 계속된 질의에도 같은 말이 되풀이되면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까지 복지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2000명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 의대 증원 규모라면, 이를 2달 만에 1509명으로 낮춘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의대 증원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2000명 규모를 산출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짚었다. 그럼에도 관련 재판이 기각된 것은 근거가 충분한 것이 아닌, 의대 증원 필요성이 인정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특히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근거 보고서 어디에서 2000명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여기서 나온 적정 수준은 4~5%의 점진적 증원이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역시 관련 보고서가 의대 증원을 목적으로 연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2000명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미래 의료 인력의 장기 수급을 전망하는 내용인 만큼 근거로서 채택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절대다수가 현재의 의대 교육 현장 여건으론, 2000명 의대 증원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 상황을 조명했다.내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기존의 50% 수준이지만, 학교에 따라 신입생이 325%까지 늘어나는 의대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긴 어렵다는 것. 오는 11월 말 이뤄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각 의대 주요 변화를 평가·계획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당부다.의대 증원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한 지적도 재차 이뤄졌다. 관련 사업비가 5조7500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오전 청문회에서도 있었던 관련 질문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발언을 정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정책 결정에 앞서 소요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정부가 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를 향해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재정 당국의 타당성 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은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전 정권은 4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이 역시 감원된 의대 증원분 350명에 의사과학자 TO 50명을 더한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지적이다.현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 같은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정부가 감원 증원과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화를 제대로 했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한다. 간단한 설명으로도 국민의 의혹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여러 위원이 소통 노력을 지적했는데 아무리 맞는 결과를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 이를 위한 소통과 홍보 노력을 배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4-06-26 17:30:10병·의원

제약사들 콜린알포 선별급여 소송 '희망 없다'며 이탈 '가속'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선별급여 취소 소송이 2심까지 패소 판정을 받으면서 이탈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을 유지하기보다는 이를 빠르게 포기하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선별급여 취소 소송이 2심까지 패소 판정을 받으면서 이탈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항소를 결정한 종근당그룹의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도 상고를 취하한 제약사가 늘어났다.이는 상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개 제약사와 원고 1인이 이탈, 총 19개 제약사를 포함한 원고 26인만 소송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당초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은 대웅바이오그룹과 종근당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실제 종근당그룹의 경우 당초 소송을 시작할때는 총 39개 제약사를 포함해 총 원고 47인으로 소송을 시작했다.하지만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27개 제약사를 포함해 원고 35인만이 2심을 진행했다.이후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탈자가 발생 결국 당초 소송 시작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 것.여기에 대웅바이오그룹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도 이탈자는 늘어난 상태다.대웅바이오그룹은 39개사를 포함해 원고 40인으로 소송이 사작됐으나, 중도에 대한뉴팜이 소를 취하했다.또한 1심 패소 이후 항소 과정에서도 10개사가 추가로 이를 포기하면서 28개사를 포함한 원고 29인으로 2심을 시작했다.여기서도 추가로 4개사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현재 24개사와 원고 1인 만이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이같은 제약사들의 이탈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과 함께 임상재평가 진행과 환수협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소송은 현재 선별급여 취소 소송과 환수협상명령 취소 소송 등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나 모두 기각 및 패소 판결을 받았다.이처럼 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지면서 대법원 상고에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여기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현재 선별급여 외에도 식약처 임상 재평가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결과에 따라 급여 환수까지 예정돼 있다.특히 뇌기능 개선제의 경우 대부분 임상재평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 역시 큰 상황이다.결국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이를 중도에 포기하는 제약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아직까지 대웅바이오그룹의 2심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이탈 제약사가 더 늘어날지, 혹은 현 상황을 유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25 11:42:16제약·바이오
초점

소청과내 민간치료 보험청구 논란 종지부…재판부 '진료'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며 민간치료사들을 고용해 언어 등 발달지연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적다툼이 1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재판부는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증을 가진 놀이치료사와 인지치료사 등의 치료행위 또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인정하며, 의료계 손을 들어줬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보험회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상대로 제기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심리발달클리닉을 부설하고, 언어재활사와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을 고용해 언어발달 속도가 늦는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A씨는 아동의 보호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언어치료(비급여코드 MZ006)'로 청구했다.보호자들은 해당 영수증에 기반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B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하지만 B보험사는 뒤늦게 해당 치료가 국가자격인 언어재활사뿐 아니라 민간자격인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치료사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알게됐다.보험사는 민간자격증 소유자의 치료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B보험사는 "만약 민간자격증 소유자의 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인정되는 비급여 대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심리발달클리닉 프로그램이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인 7억154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이는 보험사가 민간자격증을 문제 삼아 놀이치료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첫 사례로, 의료계에도 큰 논란을 불러왔다.당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미술치료와 놀이치료가 무자격자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언급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이들은 국가에서 정한 자격증이 없을 뿐 학사와 석사를 마친 치료사로 치료 효과는 이미 학계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치료사 탓으로만 여기는 보험사의 태도는 직무 유기"라며 "보험사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치료사와 치료에 대한 신뢰를 잃은 보호자들과 그 자녀들이 치료의 시기를 놓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법원도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언어재활사가 아닌 작업치료사나 놀이치료사의 치료 역시 정부가 인정하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법원도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였다.언어재활사가 아닌 작업치료사나 놀이치료사의 치료 역시 정부가 인정하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A씨는 발달지연 아동들을 직접 진찰한 뒤 클리닉에서 프로그램 치료를 받도록 했고 진단의 배경 및 결과와 장단기 목표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서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진찰 및 검사해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또한 해당 병원에는 다수의 언어재활사가 고용돼 민간치료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치료계획과 진행경과 등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치료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개원가 "기각 판결 환영…실손보험 넘어 급여로 편입돼야"의료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은희 대한소아청소년행동증진학회 보험이사(김포 우리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의료계에 굉장히 고무적인 판례"라며 "발달지연 아동 관련 업계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0~19세 발달지연 환자는 2018년 6만4085명에서 2022년 12만618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언어 지연이나 사회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지출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90억6754만원에서 2022년 1185억872만원으로 급증했다.한은희 대한소아청소년행동증진학회 보험이사(김포 우리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의료계에 굉장히 고무적인 판례"라며 "발달지연 아동 관련 업계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한은희 이사는 "보험회사는 국가자격증이 아닌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이 진행한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판결로 언어치료사가 주도한 놀이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에 따라 의사 지도 아래 진행된 놀이치료 역시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발달지연 아동들은 대부분 언어 및 대근육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역시 다학적으로 이뤄진다"며 "소아청소년과는 모두 의사 지도 하에 놀이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판결은 보험사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관돼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항소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한 이사는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 있어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상징적 판결이기 때문에 양 쪽 모두 끝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그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가 이번 판결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급여 영역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발달지연은 대부분 주 4~6회 치료가 진행되는데 한 번의 치료당 8~1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200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장애로 진단돼 정부 지원 바우처로 치료받는다 해도 월 최고 25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한 이사는 "언제까지 실손보험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발달장애 아동의 놀이치료가 급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골든타임에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급여 영역과 실손보험 영역을 나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 또한 "현재 확인되는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사회보험체계 미비로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발달 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 개입, 또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으로 정부 지원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6-24 05:30:00정책

사미온 등 약가인하 결국 끝까지 간다…정부 상고장 제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뇌혈액 순환제인 사미온정과 고혈압복합제 투탑스정 등 보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특히 1심에서는 정부가, 2심에서는 제약사가 승소한 만큼 대법원에서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일동제약의 사미온과 투탑스플러스 약가인하와 관련한 소송전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동제약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복지부 측이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상고장 제출은 지난달 29일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지부가 이에 불복,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인 것.해당 소송의 경우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의 약가 가산 기준 개편에 따라 475개 품목에 대해 가산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이수 지난 2022년 8월 1심에서는 재판부가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일동제약이 패소했다.하지만 일동제약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진행, 2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게됐다.이어전 2심에서 일동제약 측은 앞선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실제로 변론 종결과 변론 재개를 두차례 반복하면서 1심과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주장 등을 펼쳐왔다.이는 보험 약가인하와 관련한 사례 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이다.결과적으로 이같은 일동제약의 노력이 빛을 발해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관련된 고시의 취소와 함께 소송 비용 역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완전히 일동제약 측의 승소를 결정지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결국 이같은 뒤집힌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대법원의 판결은 실제 사건접수부터 재판부 지정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지만, 이후 법리검토에 따라 결론이 내려진다.즉 빠르면 올해 안에 해당 보험약가 인하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끝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해당 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해당 결론이 주목되는 상황이다.한편 앞서 진행된 발사르탄 불순물과 관련한 채무부존재 소송 역시 1심에서는 제약사들이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판결로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하며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이에 일동제약 역시 1심의 패소를 뒤집고 최종 승소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2024-06-21 12:07:2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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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대법원 판결 쟁점은…32개 의과대학 '각개전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1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별개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메디칼타임즈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 차이점을 분석하며, 향후 남아 있는 의료계 소송의 향배를 전망해 봤다.■ "의대생 원고적격, 고등교육법 근거로 판단…70년 이어진 판례 뒤엎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들이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초반부터 두 가지가 맹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발표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원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다.원고 적격성에 있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의대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점을 동일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고등교육법령 등은 의과대학 증원의 한계를 규정해 의대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다.이어 "원심이 헌법규정만을 근거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생들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의료계를 대리해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는 원고 적격성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대법원판결을 바꾼 것으로 원고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32개 의과대학, 증원분·교육시설 등 개별 심사 예정"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처분이 집행정지되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입을 손해에 비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전국 모든 의과대학이 아닌 '부산의대' 한 곳에 한정된 판단이다.재판부는 "부산의대는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25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첫 적용한다"며 "증원되는 정원이 6년 과정 중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75명이 증가한다 해서 부산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법원이 부산의대로 제한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함으로써, 향후 의대증원 대상이 되는 31개 의과대학들은 모두 개별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의과대학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부산의대를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별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의대는 빅5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수련병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75명을 증원해도 교육의 질 저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원의 4배가 늘어나는 충북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이병철 변호사 또한 충북의대의 재판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충북의대는 당장 내년부터 좌석이 없어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며 "충북의대에 대해 의대증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충북의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 또한 "대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 의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해 질 저하 없이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증원분이 많은데 비해 전임교수 규모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의과대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장관 발표만 소송 대상 인정…처분성 일보 후퇴"대법원의 판단이 서울고등법원보다 일보 후퇴한 면도 있었다.우선 처분성 측면에서 그렇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 모두가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처분성 측면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단보다 한 발짝 후퇴하며 교육부 장관의 발표만을 처분 대상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가 처분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료계에 불리한 면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대법원이 의대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역시 일부 아쉬운 면이 있다.이 변호사는 "2025학년도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집행정지 처분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고법은 이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고등법원 또한 이른 시일 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1 05:30:00정책

합법으로 끝난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의료계 대법판결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사들은 이를 강력 규탄하는 한편, 한의사들은 급여화를 요구하고 나섰다.2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 종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앞서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해,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한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 및 혈액검사 등에도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5종의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다.또 뇌파계, X-ray방식 골밀도측정기에 대해서도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반면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가능케 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책임은 이 상황을 초래한 대법원에 있다는 지적이다.초음파 진단기기 자체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이를 사용하는 자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오진과 치료 기회 상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또 의협은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 달리 한의학은 기·음양·오행 등에 근거해 근본부터 다른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저한 보건의료상 위험여부' 문제와는 별개로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의학의 영역에서도 초음파 기기의 사용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기르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이 다루고 있다"며 "단지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동 사건과 같이 수십 회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며 "본 협회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2024-06-20 11:52:3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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