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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온 약가인하 소송 결국 대법원 간다…정부 상고장 제출

발행날짜: 2024-06-21 12:07:20

일동제약, 사미온·투탑플러스 약가가산 종료에 소송 제기
1심서는 정부 승소, 2심서 제약사 승소로 판 뒤집혀

뇌혈액 순환제인 사미온정과 고혈압복합제 투탑스정 등 보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1심에서는 정부가, 2심에서는 제약사가 승소한 만큼 대법원에서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일동제약의 사미온과 투탑스플러스 약가인하와 관련한 소송전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동제약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복지부 측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상고장 제출은 지난달 29일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지부가 이에 불복,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인 것.

해당 소송의 경우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의 약가 가산 기준 개편에 따라 475개 품목에 대해 가산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이수 지난 2022년 8월 1심에서는 재판부가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일동제약이 패소했다.

하지만 일동제약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진행, 2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게됐다.

이어전 2심에서 일동제약 측은 앞선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실제로 변론 종결과 변론 재개를 두차례 반복하면서 1심과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주장 등을 펼쳐왔다.

이는 보험 약가인하와 관련한 사례 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일동제약의 노력이 빛을 발해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관련된 고시의 취소와 함께 소송 비용 역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완전히 일동제약 측의 승소를 결정지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결국 이같은 뒤집힌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

대법원의 판결은 실제 사건접수부터 재판부 지정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지만, 이후 법리검토에 따라 결론이 내려진다.

즉 빠르면 올해 안에 해당 보험약가 인하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끝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해당 결론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앞서 진행된 발사르탄 불순물과 관련한 채무부존재 소송 역시 1심에서는 제약사들이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판결로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하며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일동제약 역시 1심의 패소를 뒤집고 최종 승소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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