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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논문에도 스며드는 생성형 AI…"투명성이 선결 과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학 연구와 논문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이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의학 연구에 있어 AI의 활용은 분명 장점이 있다면서도 투명성이 선결 과제라는 의견을 내놨다.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온라인을 통해 '의학 연구 및 출판에서 AI의 이용과 윤리적 고찰'을 주제로 제22회 학술포럼을 개최했다.연세의대 유승찬 교수는 의학 연구 및 논문 작성에서 AI활용한 경우 이를 발표할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유승찬 교수는 '연구와 논문작성에서 생성형 AI의 올바른 활용'에서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공유했다.유승찬 교수는 "연구에서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AI가 생성형 AI가 강력하더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또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적절한 맥락과 지침을 제공하면 훨씬 좋은 아웃풋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대형언어모델의 경우 세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텍스트가 반영돼 있어 사회적 편향도 포함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유념하고, 다른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특히 유승찬 교수는 의학 연구 등에서 AI 활용 시 투명성과 책임감 등에 대한 부분을 재차 강조했다.실제로 최근 많은 저널에서 해당 AI를 활용한 연구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유승찬 교수는 "이미 많은 저널에서 AI를 사용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 AI를 사용할 때 윤리적 영향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과 생성된 콘텐츠의 오용가능성 등 저널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AI는 유용한 도구지만 비판적 사고, 전문지식, 엄격한 연구 방법론을 대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생각해 과도한 의존은 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출판할 경우 저널의 정책을 준수하고, 궁극적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순천향의대 유정주 교수 역시 생성형 AI를 활용해 심사시 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데이터 보호에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논문 심사, 편집, 발행에서 생성형 AI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서 발표한 순천향의대 소화기내과학 유정주 교수 역시 AI 활용에 대한 맹신은 주의해야하며,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유정주 교수는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리뷰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맹신할 경우 학술적 판단력의 약화, 학문적 기준의 저하로 결과적으로은 저널의 impact 저하가 이어질 수 있다"며 "생성형 AI는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논문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인 재현성과 일관성과 관련해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AI는 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즉 현 시점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일부 활용은 가능하지만 의학 논문의 심사 등에서 대체까지는 아직 어렵다는 지적을 전했다.여기에 유 교수는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에 대한 이해와 함께, 투명성,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유 교수는 "심사를 위해서는 리뷰어, 에디터는 최소한 저자보다 LLM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하고,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해 사용해야한다"며 "또 저자와 마찬가지로 리뷰어 역시 LLM을 사용할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원고 전체를 LLM에 업로드 하거나 하면 데이터 보호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주의해야한다"며 "이에 이런 부분 등을 포함해 LLM 사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12 05:30:00제약·바이오

의학회 SCI영문학술지 만화 사설 게재…독자 친화성 확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영문 SCI 종합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 발행인: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가 2019년 1월 첫 호부터 만화 사설(Graphic Editorial)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멕시코 학자 Horacio Rivera의 논문 “Fake Peer Review and Inappropriate Authorship”(https://doi.org/10.3346/jkms.2019.34.e6)을 소재로 하여 논문심사 조작과 저자됨 위반 등의 문제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재해석하였고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만화 1). 또한 JKMS 편집위원장인 홍성태 교수(대한의학회 간행이사)의 사설 “Increasing Violent Attacks against Physicians and Healthcare Workers Are Threats to the Korean Society”(https://www.jkms.org/DOIx.php?id=10.3346/jkms.2019.34.e13)안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결국 고스란히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한 컷에 담았다. (만화 2). 현재 JKMS의 만화 사설은 국내외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자 한글과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해부학 만화인 등을 통해 의료계에서는 이미 스타 의사 만화가로 정평이 나있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정민석 교수가 삽화 작가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만화 사설이 각종 의료 이슈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내고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어 낼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다양한 소식과 의학적 전문지식을 흥미진진한 만화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01-09 12:32:46학술

전의총 "스티렌 건정심 대면회의, 잘못된 결정"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전국의사총연합이 동아ST의 '스티렌'과 관련한 급여제한 및 약품비 환수조치 안건을 대면회의키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전의총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조건부 급여약품인 동아ST의 '스티렌'에 대해 복지부가 상정한 급여제한 및 약품비 환수조치 안건을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의총에 따르면 건정심은 복지부가 서면의결을 유보했다는 이유로 대면회의를 결정했다. 전의총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건정심과 복지부의 결정은 특정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건정심과 복지부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도입취지를 근본적으로 망각했다는 것.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당초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0년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급여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0% 수준 이하로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토록 변경하는 신속정비방안을 합의․의결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5월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품목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기준 완화에 따라 최대 3년간 급여유지 결정의 덕을 본 품목에 동아ST의 스티렌이 포함됐다"며 "만일 이전 기준대로라면 스티렌은 급여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는 결국 효능이 불확실한 약을 최대 3년간 보험급여할 수 있도록 건정심과 복지부가 선심을 써준 것"이라며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신속하게 보험적용에서 제외해 보험약품비를 절감하겠다는 당초의 정책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ST가 예정된 기한 내에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채 복지부에 재량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당초 동아ST는 지난해 말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이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다만, 임상시험을 완료한 이후 학회지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올해 6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다. 전의총은 "동아ST는 기한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말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겠다며 복지부에 재량권 발휘를 요구하고 있다"며 "배짱 한번 두둑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상시험 결과가 유용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수준 있는 학회지에 게재된 후에야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논문심사 과정에서 임상시험의 연구디자인, 방법 등에 오류가 발견돼 연구결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 아니라 심지어 아예 게재불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5월말 임상시험 결과만으로 급여유지 결정이 나온 후에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는다면 건정심과 복지부는 엄청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정심과 복지부가 국민건강보다 동아ST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의총은 "건정심 서면의결 결정으로 동아ST는 다음 달부터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가 내려질 뻔했던 위기를 모면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게 됐다"며 "이는 명백히 건정심과 복지부가 국민건강과 보험재정보다는 거대 제약사인 동아ST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정 제약사 봐주기 식의 정책은 기증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표류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향후 제약행정에 수많은 혼란과 특혜시비 논란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표류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만약 5월에 열릴 건정심 대면심사에서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가 의결되지 않는다면 건정심과 복지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신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04-21 14:33:19병·의원

"의전원, 박사 마음대로 줄 것" "터무니 없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전문 석사, 박사 학위 운영 사항을 대학 학칙에 위임키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는 이렇게 할 경우 의전원들이 졸업생들에게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를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개선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전원과 치의전원의 의사 및 치과의사 양성 과정을 4년으로 하고, 이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기타 학위과정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전원생들은 4년간 석박사통합과정 등을 거쳐 졸업할 때 의무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별도의 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논문심사를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의뢰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발전방안 강구(책임연구원 이순남 이화의전원 원장)’ 연구보고서도 이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자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전원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전문학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면 학교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마음대로 줄 수 있게 되고, 학위 명칭도 학칙에 의해 정하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협회는 “의전원이 박사의사를 배출하면 의대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는 의대 졸업자 수가 급감할 수 밖에 없어 국가 전략산업인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인력이 급감하고 결과적으로 연구성과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는 “전문학위 개념이 대중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박사의사가 탄생하면 국민들이 선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료시스템의 왜곡도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의전원과 치의전원 이수자에게 ‘전문학위’가 아닌 ‘의무석사’를 수여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원 수업연한 역시 ‘4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개정, 졸업과 동시에 박사학위를 수여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 방침이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전문 석사, 박사 학위는 의학박사와 다른 개념일 뿐 아니라 의전원이 석박사통합과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졸업할 때는 석사학위를 주는 것이지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전원들이 석박사 통합과정을 시행하고, 학생들이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후 논문심사 절차 등 고등교육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굳이 2년여간 대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박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8-10-22 15:20:41정책

한강성심 김석우, 외국저널 심사위원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한림대의료원 한강성심병원 척추센터 김석우 교수가 정형외과 척추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 ‘The SPINE Journal’의 논문심사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국인 의사로는 처음으로 󰡐The SPINE Journal󰡑의 논문심사 위원으로 위촉된 김석우 교수는 척추환자 치료에 있어 환자중심의 척추치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 2003년 9월에는 한강성심병원에 국제척추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세계적인 전문의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환자 사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외국의 첨단 척추센터와 공조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11월 아시아 ․ 태평양 정형외과학회에서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척추 전문의들에게 고난도 경추 인공디스크 수술방법을 소개하는 등 꾸준한 연구 활동과 관련 해외학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등을 인정받아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김석우 교수는 ‘The SPINE Journal󰡑의 논문심사위원으로서 투고된 논문심사뿐만 아니라 저널의 편집과 기획 등의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2007-04-13 21:44:49병·의원

서울대 의료관리학, 의료정책 '핫라인' 구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그동안 의료계에서 홀대를 받아온 서울대 의료관리학이 한국 보건의료계를 점령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28일 제4대 심사평가원장에 취임함에 따라 서울대 의료관리학은 신영수 교수(2대 심평원장)와 김용익 교수(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에 이어 또 다른 보건의료 기관장을 배출하게 됐다. 지난 2000년 의료관리학 김용익 교수와 김창엽 교수는 의료계에 회오리 바람을 몰고온 의약분업 정책입안 핵심인물로 모교인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의료계에서 배타적인 인물로 평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서울대병원 시계탑에 위치한 의료관리학 교실을 의과대학 뒤편 건물로 옮기는 아픔을 경험했으며 교수들도 주위 선후배 교수에게 적잖은 심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보건의료 체계 설계자인 두 교수의 이같은 철학에는 영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유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배’와 ‘평등’이라는 유럽식 사회주의에 기반한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김용익 수석은 과거 교수시절 기자와의 만남에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제도가 절대로 의사를 탄압하거나 홀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전체 의료비와 의사수를 토대로 최소한 수치로 계산해도 월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의료정책에 대한 신념을 보인바 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경북 대구·경주 동향의 서울대 동기(78학번)인 김창엽 원장은 예과시절 온건좌파 경향의 서울의대 기독교학생회 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등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수장형 리더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김창엽 원장은 서울대병원 교수시절 수련교육과 QA 활동에 매진하다 2002년 논문심사 후 승진누락에 따른 서울의대, 서울대병원과의 감정악화로 인해 의료관리학 교수직을 사퇴하고 보건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홀대받는 본인의 답답한 심정을 단적으로 표출했다. 의료관리학 출신 교수진이 기관장에 대거 포진함에 따라 교실 내부에서는 고무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성급한 판단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신영수 교수의 경우, 2002년 2월 심평원장에 임명돼 1년 남짓 활동하다 다음해 6월 퇴임해 연임이 당연시됐던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으며, 김용익 수석과 김창엽 원장도 현재 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요직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의료계 노선을 갖고 있지 않다는 냉소적 비판을 듣고 있다. 서울의대 한 보직자는 “서울의대 출신들이 정부 기관장에 임명되는 것은 좋으나 그동안 보여 온 모습에서 교수와 의료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학생때부터 보아왔지만 의료계를 뒤흔드는 뜻하지 않은 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07-28 12:27:59정책

학위 매매 의대교수-개원의 또 다시 적발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전주에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학위매매 사건이 부산지역에서 발생, 의대교수와 개원의 등 의사 3명과 대필자 2명등 5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박사학위 대필을 청탁, 학위를 위계 취득한 개업의사 K씨(46) 와 S씨(40)와 이를 알선한 논문지도교수인 부산K대학교 의대 K교수(57세)를 배임증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청탁을 받아 박사학위 논문 실험을 해준 혐의로 모항암제실험검사업체 대표이사인 K씨(49)와 책임연구원 B씨(44) 등도 함께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원의인 K씨와 S씨는 논문심사 통과를 청탁하고 그사례로 각각 2000만원씩 건넨 뒤 대작한 논문을 제출, 박사학위를 위계 취득했으며 대학교수인 K씨는 4000만원을 받아 알선업체에 대필을 맡기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업체는 1500만원을 받고 논문실험 알선을 받아 행하고 그 결과를 전달한 혐의다. 또한 지도교수 K씨는 논문실험 결과를 받아 실험한 책임연구원 B씨로 하여 논문 대작을 맡은 전공수련의 2명에게 2회에 걸쳐 자신이 실험한 결과에 대해 강의를 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어 이들 전공수련의로 하여금 대작한 논문을 마친 자신들이 각 실험 연구하여 직접 작성한 학위논문인 것처럼 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들에게 제출토록 해 박사학위를 위계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도교수인 K씨는 돈은 받았지만 받은 돈으로 위 연구를 위한 실험실습비와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10-18 14:26:07정책

서울의대, non-MD 이학박사 취득길 열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의대가 이공계 출신자를 위한 이학박사 학위를 처음으로 개설했다. 서울의대(학장 왕규창)는 22일 "대학원 과정 중 non-MD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대 교과목 12학점을 이수하면 이학박사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학박사 학위제는 이공계 등 非 의학과 출신 대학원생의 졸업 후 진로를 배려한 조치로 기업과 연구소, 대학 취업시 의학박사보다 이학박사가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의대는 19일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자연대와 협약한 수강신청 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학박사 취득을 위해서는 논문지도 자문교수로 자연대 교수 1명을 선정해야 하며, 논문심사 교수 5명 중 2명 이상을 자연대 교수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자연대학의 박사학위 기준에 준해 SCI 제1저자로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또는 채택)해야 박사 취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홍성태 교무부학장은 "대학원생의 이학박사 학위는 임상과 기초 등 non-MD 학생에게는 누구나 열려 있다"며 "이미 이번 후기 박사과정 신청자 중 4명의 학생이 이학박사 과정을 지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서울의대 대학원생 중 non-MD 출신자는 석사 190명 중 80명, 박사 170명 중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5-08-22 12:44:1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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