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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 문제없다" 합헌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재판은 A한의사가 약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을 놓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1심과 2심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내원한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 16일 박 모 원장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A씨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측 재상고에 따라 또다시 대법원 손에 맡겨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한의사의 초음파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의료법에서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9 21:19:10정책

말 많은 간호법 쟁점…이번엔 PA간호사 업무범위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논란으로 뜨거웠던 간호법이 이번에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논란으로 번지는 것일까.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앞서 대전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가 대리수술,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간협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협이 주장한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 대리수술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즉, PA간호사 7명이 직접 나서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기자회견에 나선 PA간호사들은 오히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직역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며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싶다.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PA간호사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진료지원간호사 A씨는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그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전공의협의회는 이를 간호법과 연관시켜 간호법 제정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거짓프레임을 씌울 수 있느냐"고 했다.이어 그는 "의사집단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했고,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면서 "필요하면 전공의 대체재로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고발 등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는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또한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공포 시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을 왜곡해 PA에 대한 적반하장 행태와 국민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태(파업)의 겁박을 즉각 멈추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23-05-10 12:39:53병·의원

복지부, 간호법 중재 안간힘…간호인력 종합대책 앞당겨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지방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역가산을 적용한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고질적인 3교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는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할 간호인력 관련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인력 소위 PA간호사 관련 운영체계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담았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사진)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앞당겨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당초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중재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의 핵심은 수년 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젊은 간호사의 빈번한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한다.현재 간호계에 따르면 간호등급이 1~2등급 상급종합병원도 간호사 1명이 평규 11.4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현실. 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간호등급제를 개편해나갈 예정이다.간호조무사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간무사 1명이 30~40명을 간병한 것을 고려할 때 약 5배 이상 간무사 인력 배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간무사 1명을 배치하는 꼴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무사에게도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간호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간호사의 잦은 이직 사유인 3교대 근무방식도 대폭 손질한다.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대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3교대 이외 ①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②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③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 등 3가지 중 자신에게 적절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간호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간호사의 역량을 평가해 인증을 받으면 팀 단위 보상을 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윤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필수의료 지원체계' 차원에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하고,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자료: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여전히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으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편입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이어 신규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빠른 적응을 위해 1년간 임상 교육·훈령체계를 도입하고,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건보재정과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의료계에서 추진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도를 간호계에 맞게 변형한 '임상간호 교수제'를 도입, 교육전담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에서 겸직교수로 활동할 수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교육전담간호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또한 복지부는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문형 간호사'를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일단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개설,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가칭)지속상담·관리료 수가 신설도 검토한다.복지부는 25일,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복지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방문형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상 면허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미 지난 1월, 지자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보다 종합계획 발표 일정을 앞당긴 이유가 간호계 중재하기 위해서인지 묻는 질문에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안 관련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지위향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3월까지 7차례 걸쳐 논의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와 5차례 회의를 진행해 도출했다.
2023-04-25 15:17:03정책

안과의사가 바라본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 의문점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필자는 안과 개원의다. 안과 외의 다른 과 영역은 하지 않고 있다. 안과만 제대로 하기에도 만만치 않고 다른 부분의 환자는 그 방면의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법관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모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몸에 그리 위해하지 않다며 한의사들이 한방적 진단을 하는데 보조적으로 써도 된다고 판결했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떤 사연일까? 이 환자는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아 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정기적 관찰과 더불어 몇 가지 치료를 권유받았을 듯 싶다. 하지만 그는 과장된 선전 문구의 말만 믿고 한의사를 찾아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일에 한번 꼴인 68회의 초음파 검사 후 이를 바탕으로 침과 한약으로 치료받았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우연히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정밀검사를 권해 큰 병원에 가서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받았다.여러 대법관들이 같이 의논해서 내렸다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이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얘기해보려고 한다. 억울해서 3심까지 오게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1,2심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훑어는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걸까?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했는지,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봤다. 더 나아가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초음파기기로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자궁내막의 상태를 진단한 행위로 한의사 면허범위는 아니다. 또 진단에 있어 초음파 사진을 원하면 의·한협진 병원이나 다른 의사한테 의뢰해 영상을 얻으면 된다는 게 기존 판결이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의료기기의 위해성 여부는 기기자체의 위험성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며,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충분한지도 판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초음파기기 사용은 자동 추출된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분석하는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또 헌법재판소는 2020년도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내렸지만 이번 재판에선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진 이번 판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의사 금지문구가 없고 위해하지 않으면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1심과 2심 모두 한의사 초음파기기 금지조항은 없지만, 이를 개발·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중요한 의료행위인 검사,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그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2년간 68회나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자궁의 변화를 보지 못한 것은, 기기 자체는 위해하지 않다고 해도 유용한 쓰임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기기 자체가 위해하지 않고, 금지조항이 없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은 결국 환자들한테만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주된 진단을 하고,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한의학적 원리로 내린 한방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는 없다고 본다. 현대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조수단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족한 부분을 더 검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한의학적 원리의 진단에 왜 현대의료기기가 보조수단으로 필요한 것인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결국 이들은 그저 초음파기기를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초음파기기는 환자가 쉽게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 심리를 부추길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대한의사협회가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선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또 요즘 한의대에서 관련 사용법을 수박겉핥기로 가르치고, 자격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국가시험에서 문제도 내고 있다고 쳐도, 이를 10년 전 사건에 맞춰 판결을 낼 수 있는 것일까? 더욱이 대법원은 한의계의 교육제도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왔다고 친절하게 써 놓았다.다른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대법원은 한의대에서 관련 수업이 어떤 강사에 의해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이뤄지는지, 또 출제됐다는 국가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마쳐서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믿고 싶다.많이 양보해서 요즘 관련 내용을 많이 배운다고 치자. 하지만 이는 11년 전 한의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판결문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사고가 생겨 기존 판결이 뒤집혀도 당시 내용만 바뀌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제일 궁금한 것은 그 오판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이번 판결로 피해를 입을 사람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에 검사와 치료를 받을 환자들일 것이다. 대법원이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대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한의사는 한의사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허용된 면허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과 치료를 하는 원칙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2023-03-20 05:00:00오피니언

한의사 뇌파계로 의·한 갈등 2차전 예고…국가대항전 비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최종심 일정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 2차전이 예고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해외 학계 우려를 강조하고 나섰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만과 한·중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갈등이 국가대항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최종심 일정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 2차전이 예고됐다.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해 한약 치료한다고 광고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을 당한 건이다. 이에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했다.대한의사협회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그 근거로 해외 학회들이 의협에 제출한 의견서를 들었다.뇌파계는 1924년 독일 신경정신과의사 한스베르거가 뇌전도(EEG) 기법을 이용해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학적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치료에 쓰이고 있는 설명이다.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상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근거였던 보조수단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은 한의학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함인 만큼 한의학적 진단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 해외 학회 및 관련 기관에서도 한의사 뇌파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관련 의견서를 제시하기도 했다.이들 학회는 뇌파계는 신경학적 전문 지식을 쌓은 전문가에 의해 사용돼야 하며 단순한 뇌파검사는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뇌파계 등 한의사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에는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전망 선언문 발표식 현장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대만과 한·중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한의협은 지난 11일 제93회 국의절을 맞아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회의센터를 방문하고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타이베이 중의사공회 등과 공동으로 '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전망 선언'을 발표했다.인류 건강증진을 위해 대한민국·대만 한·중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다.양측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대만은 2019년 중의약발전법을 통해 각각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또 양국 전통의학은 코로나19 사태에 국가의 의료위기를 안정시키는데 일조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또 대만은 2017년 "중의사는 X-ray, 혈액 채취 및 소변·대변검사 등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결정을 얻어냈고, 대한민국은 2022년 "한의사는 초음파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병세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양국 한·중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를 지속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홍주의 회장은 "이번 선언문 발표로 양국 간 전통의학 교류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로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4 12:39:21병·의원

의협 "한의사 초음파 '보조수단'은 거짓"…증거 영상 공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 대책으로 보조수단이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췄다. 한의사들이 진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기존 판결을 뒤집겠다는 목표다. 실제 의협은 이날 관련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후 대법원 인사이동이 이달 마무리되면서 관련 재판을 맡을 중앙지방법원 주심판사가 결정됐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이 회견에는 산부인과·영상의학과학계 및 법조인이 참여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다방면에서 지적했다.특히 의협은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한의사는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다가 이를 제대로 판독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실제 해당 영상을 보면 강남 소재 A한의원에서 한 한의사가 환자를 초음파 검사하며 "자궁근이 다소 울퉁불퉁하나 자궁근종은 아니다. 내막의 두께는 생리를 할 정도로 두꺼워져 있고 자궁의 위치는 괜찮다"라며 "난소 쪽에는 이상 소견이 없다. 왼쪽 난소에는 배란된 흔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초구 소재 B한의원 한의사는 "내막이 얇다. 제대로 생리나 배란을 안하니까, 호르몬이 안도니까 내막이 형성이 잘 안된다"며"아까 다낭성난소를 얘기했는데, 여기가 난소다. 포도송이처럼 많다. 이게 다낭성난소다 아직 조기폐경까지는 아니지만 다낭성난소는 맞다"고 말했다.노원구 소재 C한의원 영상에는 "지방간을 진단하는 공식이 있다. 지방간을 진단할 때 경함, 중증, 심함으로 나눠져 있다"며"간의 혈관이 깨끗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런 건 중증이다. 치료하면 굉장히 좋아진다. 지방간 모양까지 바뀌려면 3개월이 걸리고 1달 정도만 치료해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대화가 담겼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서초구 소재 B한의원 영상을 지목하며 "이 한의사는 환자가 2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도 다낭성난소질환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렸고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했다"며 "하지만 이 환자가 이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다낭성난소질환이 아닌 성숙 과정의 '난포'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 상근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한의원에서 어떻게 초음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의사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한의 진단 행위인 '절진'으로 판단했지만, 영상 어디에 한의적인 표현이나 진단방법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것.그는 "현대의학적 진단도구인 초음파진단기를 어떻게 한의사만 다른 진단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서초구 소재 B한의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영상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이번 사건의 내용만 봐도 피의자인 한의사 A씨는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할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의자는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장은 "이는 해당 한의사가 자궁내막암의 정상적인 진단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궁내막병변과 자궁내막암의 조기 진단에 있어 초음파 검사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궁내막조직검사 같은 침습적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한의사 A씨는 피해자의 초음파를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시행했다. 하지만 자궁내막암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는 2012년 7월 타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 종괴를 진단 받았다.피해자는 이후 조직검사를 진행해 자궁내막암 2기로 판정받았는데 이는 5년 생존율이 자궁내막증식증에 비해 훨씬 낮으며 불량한 예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한의사의 잘못된 진단이 아니었다면 해당 환자는 1기에 자궁내막암을 발견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이 회장은 "정확·조속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다. 특히 진단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 A씨는 환자에게 명백하게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또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을 교육해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은 일차원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히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하지만 국내 한의과대학이 세계의대목록에서 퇴출되거나, 전문 강사가 없어 개원 한의사가 교육하는 사례가 밝혀지는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를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한다"며 "결정적으로 초음파 외의 타 의료영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대법원 판단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의사 오진율 채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계적 근거가 무엇이고 언제 사용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법조인이 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이다.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1만 명당 6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반면 무면허자는 1만 명당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대법원 논리는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무면허자가 훨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한의사는 의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때문에 오진율이 의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무면허자가 유면허자보다 운전사고를 더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며 무면허자의 운전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더 오진을 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는 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통계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동등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동등한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나오는 통계치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22 17:36:21병·의원

법조계가 본 한의사 초음파 판결…"무면허 의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대한의학회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대법원 사법적극주의 지적…"순서 어긋난 판결"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했다.장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고수하는 이유는, 의과와 한의과를 독자적으로 발전하도록 해 국민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서로를 침범할 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등 최근 사법부는 의료인 면허범위 침범을 폭넓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법의 내용을 해석·적용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법률을 개정하려는 사법적극주의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 직역에 따른 면허 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적극주의로 통합적인 의료인의 면허 제도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법부 태도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통합주의적 접근은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가 더욱 세분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다. 현재 현대 의학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다만 그는 의료법에 구체적인 면허범위 규정이 없고,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 술기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장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보다 나은 해법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 면허 규정이 잘못됐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입법부의 법률 제정·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이다.그는 "국가기관이 이런 분쟁 상황을 개선할 때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률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의 입장을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전망 어두운 파기환송심…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법해석방법의 관점에서 조명했다.이 교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의사 결정적인 증거나 자백이 있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목적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벌금형에 그친 구약식 사건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여성 질환 진단 기준은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원용해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한의원 역시 보통 산부인과처럼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하는 식의 진료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면허 범위를 침범한다는 설명이다.또 해당 사건에서 2년 3개월 동안 68회의 초음파검사가 이뤄진 것은 영업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의원들이 진단에서 현대 의학적인 설명이나 검사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해당 진료에서 독자적인 한의학 진단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간단한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대법원 판결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면허범위의 것을 가져다 된다는 논리가 사용된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의과 내에서도 영상의학과처럼 진단만 하는 전문과가 있어 진단 행위 중에서도 보조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른 전문과 진단을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향후 의과계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사는 과학적인 의료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한의사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제3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시험적 의료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진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가 늘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많지 않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오진 우려 어쩌나…"한의학적 검증 우선돼야"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과학적 의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한의사 오진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교수는 한의학적 주진단과 초음파를 보조 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환자의 질병과 진단 간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오진 가능성을 입증할 통계가 부족하다고 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직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 원리와 관련이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다면 허용하겠다는 접근은 의과계에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다. 일례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야하는 등, 실사용에 앞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다.박 교수는 "68번이나 초음파를 하고도 오진으로 암 진단을 못한 것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다"라며 "합당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각 면허범위 내에서 학문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채 이뤄졌다는 지적이다.박 교수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낸 판결이다. 의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검증 역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법조계도 한 목소리로 비판…"역대급 판결"이어진 패널 및 종합토론에서 법조계 인사들 역시 이번 판결이 입을 모았다. 특히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역대 대법원 판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임 변호사는 의료 행위 개념을 입법 기술적으로 볼 때 이를 현행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해석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사항인데 대법원 관련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법 기술상 불가능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기사 지도와 관련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법문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부끄러운 오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임 변호사는 "중요한 포인트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라며 "다만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가 공판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합법적인 개입을 위해선 공판검사를 통해야 한다. 공판검사에게 여러 쟁점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에 의료계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공판검사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장황한 설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오진으로 실제 위해가 발생을 한 사임에도 대법원 판결은 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는 것.특히 1심 판결문에는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가 자궁 내막의 두께를 판단해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논리를 비약했다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한의과에는 영상의학과 같은 전문 과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초음파 진단기기에서 갑자기 부인과적 진료행위로 비약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의 이유로 시대적 요청을 말하고 있고 본인 역시 한의학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판결을 보면 과연 대법원이 한의학 육성법의 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고 지적했다.법무법인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과와 한의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진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의료 일원화 필요성을 시사했다.이 때문에 향후 의사들과 한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당장은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의과·한의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의과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의료 소비자 역시 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한 변호사는 "결국 이제 이원론적 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실제 그동안 이원론적 체계에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고 결국 의료계가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변화로 갈등이 증폭됐다"며 "이런 갈등을 법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결국 우리는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1-18 05:30:00병·의원

대법원으로 간 의사들 "판결 무효될 때까지 투쟁 지속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한방피해신고센터 및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 등이 주요 대책으로 논의됐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후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직역·지역 의사단체 및 학회들이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밖에 의협은 중앙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6일엔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본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와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료계 대표자 회의 현장이어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해당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상식"이라며 "우리가 면허범위 이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회원 권익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번 판결을 뒤집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을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법률자문단 구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대규모 궐기 대회 등의 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집행부에 이를 모두 취합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에 모든 회원이 분노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집행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집행부는 비롯한 우리 모두가 대표자기 때문에 이에 회원에게 미안함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마음 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해 패배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를 뒤집을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엔 반드시 허점이 있다. 또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틈새를 공략해 이번 판결을 반드시 뒤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이어진 대법원 앞 규탄기자회견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이번 판결이 무효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며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이어 "현행 의료법은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잉이다"라고 규탄했다.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동시에 진행하게 돼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과거로 지금에 이르러선 한의계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제도·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됐다고 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 현장의협 대의원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무자격자나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혼란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선 입법부·정부와의 논의로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법원 입법적 행위를 해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사가 해당 사건처럼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오진을 내려 환자에 피해를 입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이라고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이필수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은 필요 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업무방해죄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고발', '바른의료연구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고발' 등에 협회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관련해선 ▲보다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대한 전폭적 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림을 통한 단일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앞서 의협 추무진 전 회장 집행부 당시 한방피해센터를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한 지부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초음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나가겠다. 또 16개 시도의사회 및 16개 시도 한특위 지부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7 20:53:57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학자들도 뿔났다…193개 학회 성명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의학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번 판결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면허제도 확립을 위한 입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의학회 산하 193개 학회들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대한의학회와 대한내과학회 등 193개 산하학회들은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도 한의사도 교육 과정 속에서 이를 학습하고 있으며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해석의 골자다.이에 대해 이들 학회들은 "초음파 기기는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병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인 초음파를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없는 직군에게 허용하는 것은 위해성이 높다는 지적이다.학회들은 "의료역영에서조차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를 전문으로 수련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대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나아가 영상의학과 이론과 실습을 충분히 거친 검증된 의사들만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기기에 미숙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확한 진단을 내리면 이야 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대법원의 해석은 인정한다 해도 이에 대한 활용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이다.학회들은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추후 한의사들의 미숙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며 잘못된 진단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라며 "또한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들의 비용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이에따라 대한의학회와 산하 193개 회원학회와 함께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 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 또한 명확히 하는 입법적 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1-06 11:48:34학술

"복지부, 내년 4월 이후 PA 관리·운영체계 마련 목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있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느라 분주하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 즉, PA로 불리는 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복지부는 20일 PA 타당성 검증 참여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의 인사 이동 후 처음 만나는 자리로 여기에는 타당성 검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도 함께 참석했다.이날 간담회는 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초대해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복지부는 20일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사업 참여 의료기관 간담회를 열고 PA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던 게 끝난 그 이후 정부의 행보였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쳤는데 성과없이 끝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혹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높다고 전했다.다시말해 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다. 병원 입장에선 모호한 영역의 의료행위를 공개한 상황에서 향후 감사 혹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았다.  특히 지난 9월 임 과장이 간호정책과장 임명 직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진료지원인력 본사업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하면서 이들의 불안감을 더욱 높였다.이미 의료현장에선 정부의 취지에 공감해 보상도 없이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데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깔려있다. 이는 PA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 내부의 시각과는 상반된 모습이다.이와 더불어 해당 병원에 운영위원회의 전담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PA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일선 의료기관들은 현재의 운영위원회는 '비상설'이라는 한계가 존재하다고 판단, 만약 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실질적인 전담조직'을 갖춰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제안했다.이어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전담인력, 전산 및 교육 훈련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니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가령, 에크모 교육 등 학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이외에도 필요한 영역은 간호사 보수교육을 활용할지, 의료기관에서 맡을 것인지 등 의견을 수렴했다.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윤석준 교수는 "앞서 복지부가 별도의 직역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한 만큼 남은 것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고난이도 수술에도 진료지원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병원 혹은 학회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교육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시말해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이후에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한편, 복지부는 새로운 직역 신설 계획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이번만큼은 혼탁한 PA업무범위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각 직역의 면허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각 의료행위별로)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이번 검증 과정에서)의료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주면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가능한 영역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임 과장은 이어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내년 4월 이후 새로운 직역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2022-12-21 05:30:00정책

미국 다녀온 복지부 PA제도화 어떤 내용 반영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미국 출장을 떠난 것을 두고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이 향후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양 과장은 9일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PA제도화 된 국가이다보니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오해가 있는 것 같다. (PA제도화를 위한 출장)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부 국내 접목할 부분도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면허제도 등이 워낙 다르다"고 미국 PA제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양정석 과장은 올 하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본사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미국 출장에서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교육 시스템, 환자안전을 위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미국은 PA간호사에게 수술 어시스턴트 등 한국 의료체계 기준에서 볼 때 의사 역할 일부를 위임하고 있었다. 다만, 면허체계가 달랐다. NP는 간호사가 맡는 반면 PA는 의학기반을 갖춘 의료진이 PA스쿨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한국의 PA간호사와는 면허체계도 적용 대상도 차이가 있는 셈이다.미국 의료는 팀웍을 내세운 시스템으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환자진료를 위한 각 직역 전문가들은 팀체제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했다. 양 과장은 이들은 협업 중심으로 진료를 하지만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미국의 PA제도처럼 팀웍을 강조하면서 팀 내부에서 PA인력이 의사 업무범위 중 일부를 맡는 게 아닌가하는 의료계 우려가 제기될 만한 부분.양 과장은 "일단 병원 내에서 의료진이 팀을 꾸리고 어떤 역할을 맡는지, 병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켜보고 있어 하반기쯤 가닥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초음파, X-RAY검사 등 면허범위를 대폭 확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양 과장은 "면허범위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양 과장은 "의료계는 진료지원인력=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인식하거나 대형병원의 병상 수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병원 차원에서 무한 확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그는 PA인력의 업무를 일차적으로 의사가 모니터링하고 병원에서도 이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부분은 국내 적용할 만하다고 봤다.다만, 의료법을 그대로 두고 PA인력을 제도화하는 것의 한계점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그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별도의 면허체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라는 특성상 불분명한 부분인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지금까지 의료현장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다보니 대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범위는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양 과장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향후 계획을 밝혔다.현재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총 49곳. 코로나19 확산세 여파로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차질을 빚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하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양 과장은 "교대제 자체가 생소한 의료기관을 위해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근무표 및 인력 구성 등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참여 의료기관을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  
2022-08-10 05:30:00정책

한의사 카복시 논란…대법원 "의학을 한의학으로 포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학에 기초한 치료법을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포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한의사가 비만 치료를 위해 '카복시 시술'을 하는 것을 놓고 사법부가 내린 판단이다.대법원은 30일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카복시테라피를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한의사 P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 80만원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2014년 10월 첫 번째 공판 이후 약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심과 2심은 2년여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약 6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메디칼타임즈는 1심과 2심 판결문을 통해 카복시 시술을 한 한의사 P씨가 내세운 주장과 이를 배척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살펴봤다.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P원장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기복기' 장비를 사용한 일명 카복시 시술을 해왔다.■카복시 시술이란?기복기는 최초에는 복강 내 검사를 하거나 시야 확보를 위해 복막에 액체 또는 가스 등을 넣어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의료기기로 2등급에 해당한다. 복막에 주입되는 물질은 주로 이산화탄소다.카복시 시술은 체지방 감소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산화탄소가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 조직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해 고탄산혈증을 유발하게 돼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헤모글로빈 친화도 감소해 같은 산소 분압에서 헤모글로빈으로부터 해리되는 산소 양이 많아지며 조직 안으로 공급되는 산소 양이 늘어나는 등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지방분해가 촉진된다.카복시 시술은 체내 지방조직이 분해되면서 지방세포가 용해되고, 복부 둘레 및 허벅지 둘레가 의미 있게 감소하는 등 피하지방층에 축적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응용되고 있다.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치료법은 1932년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직접 피하에 주입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혈관확장과 말초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알려지면서 이탈리아에서 이용했다. 2001년 경 부분비만치료에 효과 있다는 임상 연구가 발표되면서 비만치료 목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했다. 지방 감소 효과는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한 혈류량 증가 및 그로 인한 지방분해 촉진이라는 생리학적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이다.■한의사 P원장 "기혈 순환에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 이산화탄소 주입"카복시 시술 연원과 작용 기전은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돼 있고, P원장도 같은 원리에 의해 지방분해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고 있었다.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P원장은 기복기 작동원리는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지 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게 아니라고 하며 한의학 정규과정을 통해 기복기 사용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기복기를 한의학적으로 응용한 기침요법 또는 경피기주요법이라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범위에서만 기복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다.기의 개념에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구성 성분이며 조직의 에너지 대사산물이기 때문이다. 기가 가는 곳에 혈이 따라가므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혈류 순환을 증가시켜 지방분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의학적 생리기전이라는 설명으로 주장을 뒷받침했다.P원장은 "환자의 변증유형별로 기혈의 순환에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했다"라며 "비만 부위에 시술하는 서양의학에 따른 치료법과 차이가 있다"라고도 했다.■"전통적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 기초로 했거나 응용한 행위 아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P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복시 시술이 한의학적 원리를 따른 게 아니라는 점도 못 박았다. 심지어 P원장은 의사가 하는 카복시 시술 동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시술법과 일치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카복시 시술은 이산화탄소의 물리적 특성 및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 인체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것"이라며 "한의학적으로 응용한 방법으로 카복시를 했더라도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를 기초로 했거나 응용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 0.03%에 불과한데 이를 주입하는 것을 두고 기의 주입이라고 하는 것은 수긍되지 않는다"라며 "이산화탄소 주입 혈자리도 환자가 주로 비만을 호소하는 부위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카복시 합병증 위험, 단순 침술 위험과 다르다"카복시는 주사를 피부에 꽂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한의사가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카복시는 시술 부위 통증과 멍이 발생할 수 있고 2차 감염에 의한 심부염증, 두통, 기종도 생길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데 사용되는 주사기를 깊게 찌르면 피하지방층 이외의 곳에 공기가 쌓일 수 있고, 주사기가 횡격막을 관통하게라도 되면 기흉이나 종격등기종 발생 위험도 있다.카복시는 지방분해를 통한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라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단순히 통상적인 침술에 따른 합병증 위험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흉이나 종격동기종 감별을 위해서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세균감염 증상이 보이면 적절한 항생제 처방도 필요한데 이런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학에 기초한 원리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한의사가 이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이며 "한의학에서는 면허범위 내에 한약의 처방이나 통상적 침술 등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비만치료법이 있다.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무시하고 기복기를 사용하는 시술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2022-07-01 05:10:00정책

보건의료 10개 단체 궐기대회로 여론몰이 "간호법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0개 보건의료단체가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 간호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해당 법은 간호 직역의 면허범위 확장으로  보건의료  인력체계를 와해 한다는 이유에서다.19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기주의라고 규탄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에서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의 의료인이 참석했다.간호법 저지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궐기대회 현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자리를 통해 간호단독법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의 건강을 위해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 및 철회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해 모든 직역이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호계가 계속해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는 것을 규탄했다.간호사의 처우개선 주장엔 동의하지만 이를 빌미로 타 직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시도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위협이 될 악법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대한간호협회는 지금 코로나19 환자 간호에 앞장서고 있는 일선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 저지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궐기대회 현장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현장에 혼란이 생겨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간호법 제정은 각 보건의료단체의 논의 후에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로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악화되고 일자리를 잃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상임부회장은 간호법이 응급구조사, 응급전문간호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해당 직역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그는 "응급구조사는 14가지에 불과한 응급처치 업무를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소한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반면 간호법은 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측정 불가능할 만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직종 간의 업무 범위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간호법에 명시된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규정은 포괄성이 넓어 응급구조사는 물론, 의료기사 등 대부분 직역 업무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인력체계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에 참여하며 간호법 제정 대신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전했다.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협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10개 단체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간호법 저지 10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궐기대회 현장그는 "오늘 궐기대회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당위성을 돌아보고, 현행 보건의료관련법령을 적극 활용해 모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간호법 제정 반대 명분을 국회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서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회장의 영상메시지를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다.그는 "세계의사회가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본회는 간호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간호법은 의료행위가 의사의 감독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최고 수준의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또 간호조무사를 감독해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궐기대회에 모인 의료인들은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한 간협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타 직역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모든 의료 직역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04-19 15:19:33병·의원

PA 양성화 검증 복지부 "전공의 대체 인력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진료지원인력(이하 PA) 양성화를 위한 검증사업에 돌입한 보건복지부가 PA를 전공의를 대체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다.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공모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16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현행 PA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별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안)을 마련해 타당성 검증을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병원급 이상은 PA 운영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 마련, 진료과별 제출한 직무기술서 승인·문서화, 진료지원인력 자격·정원·배치·교육·수행업무 등에 대한 의료기관별 심의·의결 기능을 맡는다.타당성 검증을 위한 운영체계복지부는 ▲기존 면허체계 범위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팀을 구성해 팀 단위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책임은 'PA가 속한 팀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침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 등은 팀 택임이 아니고 해당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보건의료인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PA 고용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연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복지부는 "PA를 수련의 대체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인력으로 볼 수 없다"라며 "PA 업무는 해당 직역의 기존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진과 협조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라고 전했다.PA 관리 운영체계 예시실제 복지부는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팀에 PA 실태조사 및 업무기준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윤 교수팀은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쟁점 의료행위를 선별해 업무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그 결과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됐다.연구진은 PA 업무기준을 10개 분야 47개 행위로 나눴다. 이를 위임이 불가능한 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와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의사 감독 지시 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로 나눴다.47개 세부 의료행위 중 논의가 필요한 행위는 17개였다.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부목(spling, 반깁스) ▲단순 드레싱(단순 욕창 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ve 발관 ▲치료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이다.복지부는 "연구진이 제시한 PA 업무기준안은 업무범위 제시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병원에서 반영이 필요한 업무를 제시하면 연구진과 자문단에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검증이 필요한 행위를 제시할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 범위 및 방식, PA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02-16 12:10:38정책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간협 새해벽두 여론몰이 총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등 타 직역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움직임이 거세다. 간협은 7일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열고 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간협 곽월희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타 직역단체의 반대여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간협은 7일 새해벽두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먼저 간호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간호법은 이미 제정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입법체계"라며 "이미 90개국에서 간호법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의사 업무를 침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곽 부회장은 "의사의 진단 및 지도,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의사, 간호사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에는 인력기준에 대한 조문 자체가 없다"면서 기우라고 반박했다.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도 현행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실장은 "간호사 정원은 수년째 1만명이 증원됐지만 임상현장에는 남아있지 않다"면서 "계속되는 이직으로 간호인력의 숙련도는 떨어져 간호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의료현장의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간호정책 대부분이 의료법 낡은 체계로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있었다. 현재 간호수급은 확대정책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적 대책이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간호법이 그 대안으로 향후 간호사 적정배치기준, 업무협업체계를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업무범위 논란과 관련해 기존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 토론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간호 모두 제공자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단순검사라도 진료지원인력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간협 신경림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의료계 내부 갈등을 언급하지만 중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냐"라면서 "간호사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데 왜들 반대하는 것일까"라며 국회와 정부가 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직접 참석해 힘을 보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못해온 숙제를 해결해나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책임감에 통감해 새해벽두부터 토론회를 열게됐다"고 법 제정 의지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최근 간호대학생들은 국시거부 동맹휴학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만큼 법 제정 간절함 높다는 것"이라며 "복지위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22-01-07 12:06:3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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