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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신약 급여 전략 마스터 클래스' 운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8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강남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경제성평가와 임상 통계 방법론을 활용한 신약 급여 전략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한다.법무법인 화우는 '경제성평가와 임상 통계 방법론을 활용한 신약 급여 전략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한다.신약이 국내에서 등재되거나 급여확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로, 경제성평가라는 도구를 이용해 신약의 가치를 입증하게 된다.특히 경제성평가 모델을 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보험당국과 제약사 담당자들의 이해가 달라 신약에 대한 평가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화우는 이번 강좌를 통해 경제성평가 모델 구축과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통계적 방법론의 이론과 실습 과정을 중심으로 실제 경제성평가 수행 및 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강좌는 ▲introduction & 경제성평가 기초 ▲경제성평가의 주요 효과자료원으로서의 임상시험(RCT)이해 ▲수강생 네트워킹 ▲모델링 ▲생존분석-1,2 ▲비용 및 효용 추계 ▲불확실성 평가 ▲간접비교-MAIC ▲사례실습 ▲수료식 순으로 진행된다.강사진은 법무법인(유한) 화우 김태경 전문위원과 아주대 약학대학 이한길 교수로 구성됐다.강좌 참가신청은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참가신청 문의는 화우 채용교육팀 education@hwawoo.com으로 하면 된다.
2024-07-23 18:56:25제약·바이오

식약처 퇴직자 낙하산 논란…산하기관 등 29명 재취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자의 취업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산하기관은 물론 식품제약기업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취업제한기관 고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이종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중에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재취업 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 29중 중 12명은 식약처 산하기관에 이직했고, 법무법인 로펌 3명, 식품제약기업 10명, 비영리법인 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퇴직후 최대 617일에서 짧게는 26일내에 이뤄지고 있었다. 2019년 4월 3일에 퇴직한 부이사관은 4월 30일에 율촌 고문으로 이직했고, 2020년 5월 31일에 퇴직한 과장은 2020년 7월 1일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이직했다. 쿠팡의 경우도 올해 3원 31일 퇴직 한 뒤 4월 26일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이 신속하게 이직이 가능한 이유는 퇴직하기 전 부서에서 자문, 소송 대리를 맡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며, 부서 특성상 소송 업무가 많지 않으면 로펌 이직이 수월한 상황인 것이다. 로펌도 식품 의약품의 소송 및 자문 업무가 많고,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회사의 경우에도 식품, 건기식, 의약외품, 화장품을 취급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나 로펌에 쉽게 이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와 같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8 14:40:18제약·바이오

종합병원 원장에서 사무장병원 의사로 전락한 사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합병원 원장에서 일순간에 사무장병원 의사로 전락했었던 한 중년 의사의 기구한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의사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무장병원으로 둔갑시킨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장 등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A원장은 종합병원장에서 사무장병원 의사로 전락한 상황을 설명했다. (A원장 요청으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외과 전문의인 A원장은 최근 언론들과 만나 종합병원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전락해 검찰에 기소된 그동안 과정과 심정을 밝혔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원장은 2015년 대전에서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D병원을 개원했다. 당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메르스 환자를 입원시킨 D병원은 한 달간 병원을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했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의료진은 떠났고 환자는 급감했다. ■메르스 사태로 병원 폐쇄, 은행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려 은행은 D병원 도산을 우려해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독촉했다. A원장은 병원 신축공사를 맡았던 회사의 모기업인 의료기기 수입판매사 H사로부터 매달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 경영 정상화를 도모했다. 이때부터 H사의 작업이 시작됐다. H사는 방사선치료기와 PET-CT, 초음파장비 등을 수입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이다. H사 회장은 대여금을 명목으로 A 원장에게 의료법인 전환과 함께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이사장과 이사 과반수를 위촉하는 합의서 서명을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D병원을 공동 운영 방식으로 사실상 병원 경영권을 차지했다. ■의료기기업체 H사 자금 미끼로 병원 장악, A원장·가족 ‘신불자’ 신세 해당 회장은 A원장을 인사와 재무, 경영 등에서 배제하면서 병원 장례식장과 편의점 운영, 의약품 및 소모품 도매, 의료장비 구매. 각종 공사 등을 모두 H사 계열사로 넘겼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을 우려해 H사 회장을 조속한 의료법인 전환을 요구했으나, 해당 회장은 친척인 여의사를 의료기관 공동 개설자로 등재한 후 A원장 자리를 박탈했다. 이로 인해 A 원장은 은행 대출금 상환 문제로 연대 보증한 가족들과 함께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A원장은 그동안 H사 회장의 병원 운영비 사용을 제안 등 불법 대출 요청으로 20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그는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지난 2017년 11월 대전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된 사건은 피진정인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원장은 결국 2019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장병원 등으로 H사 회장과 관계자는 고발했다. ■종로경찰서, H사 압수수색 증거 확보…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반전은 종로경찰서 수사로 시작됐다. 종로경찰서는 H사와 계열사가 불법 사무장병원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리스 사기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A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경영압박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린 것이 화근이 됐다. 종로경찰서는 D병원 관련 사무장병원과 리스 사기 혐의로 H사 회장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최근 종로경찰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 받고 의료법(33조 2항,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의거해 대전 D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다. A원장은 "H사는 병원을 탈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치밀한 계획 아래 종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의료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A원장은 이어 "저 스스로 공모자로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병원 사냥꾼인 H사와 해당 회장을 엄벌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법의 엄정한 심판을 주문했다. A원장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는 "A원장의 처분과 처벌은 면하지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H사 회장과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피고소인인 H사 회장 측도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 아직 담당 변호사를 확인하지 못해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며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만큼 법원 판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H사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H사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A원장 의견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동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났다. 판결문에 사실관계가 나와 있다. 종로경찰서 기소건은 경찰청 감찰 요청에 따른 해당 수사관이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0-11-16 05:45:56병·의원

동의없이 인공유방 제조사 정보 타병원에 제공하면 '위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과거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 내원, 해당 병원 직원이 당시 수술한 인공보형물 제조사를 물어볼 경우 답을 해줘도 무방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환자의 수술 치료재료 제품을 공개하는 것은 민감정보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동의 사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법 위반이 될 수있다. 법무법인 이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는 23일 2019 K-HOSPITAL FAIR(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병원의료산업 관련 법률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우 이광욱 변호사는 '병원의료산업 영역에서의 진료정보의 처리 및 관리'주제의 발표 이후 플로어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위 사례의 질문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권했다. 그는 "환자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다시 내원해 환자동의 서류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서류가 없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병원간 유선상으로 이를 알려주는 것은 상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리스크가 더 높다"며 "이를 대비해 사전에 환자동의 서류작성시 수술재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환자의 수술장면 촬영한 영상을 학회 발표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아닐까. 이 변호사는 "환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무방하다"고 봤다. 다만, 영상을 통해 환자 정보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법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가령, 개복 수술의 경우 장기를 보고 환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며 "비식별화를 거친 영상물은 개인정보 59조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 이유진 변호사는 '병원의료계의 법률이슈와 최신 의료판례' 발표를 통해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통화로 진료해 처방한 경우 법적 처분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직접진찰=대면진료'라고 판단했다"며 "과거 산부인과 전문의가 총 672회 전화통화 후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합법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전화통화로 진료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높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진찰=스스로 진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전화만 통화한 이후에 처방전을 발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전화상으로 진찰한 이후에 내원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초진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진료를 해야하고 어길시 행정처분에 처해진다"며 "다만 재진환자인 경우 거동인 불편한 등 환자의 상황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2019-08-23 12:05:20병·의원

단순한 염변경은 '특허침해'...개량신약 개발도 '비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대법원이 염을 변경해 특허권을 회피한 약에 대해 특허권 침해 판단을 내리면서 과연 염 변경 의약품을 오리지널과 '같은' 의약품으로 볼 수 있냐는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는 허가법상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특허법상에서의 '동등성' 기준과 다르다는 점에서 염변경 의약품을 획일적으로 특허침해로 볼 수 없다며 의약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0일 제약특허연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협회 회관 4층에서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제약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허 침해와 관련된 쟁점을 짚었다. 지난 1월 과민성 방광 치료제 베시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솔리페나신의 염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염 변경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치료 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염 변경 의약품에도 물질 특허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즉 쉽게 바꿀 수 있는 염으로 변경하고 치료효과가 같다면 염 변경만으로는 기존 특허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번 판결을 인용할 경우 현재 챔픽스 등 오리지널을 염 변경으로 특허 회피한 수많은 개량신약이 모두 판매 중지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염 변경 의약품이 '차이'에 기반해 새로 임상을 진행한 의약품이 아닌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이라는 점. 김은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허가 관점과 특허법적인 관점에서의 동등성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한 치료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따질 때는 용해도 변화와 안정성 변화를 살펴야 한다"며 "염이 변경되는 경우 용해도 및 생체이용률에 변화가 생겨 약리학적 효과 변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챔픽스의 타르타르산염과 옥살산염의 경우 특허심판원은 양자의 차이를 인정한 바 있다"며 "이전에 챔픽스 화합물의 염들은 흡습성을 가져 의약품 개발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타르타르산으로 염을 형성함으로써 비흡습성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염을 변경해 기존 오리지널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은 이 둘이 서로 다른 과제 해결의 원리, 즉 다른 특허의 범위로 볼 수 있다는 뜻이된다. 김 변호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원용해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편의적인 절차"라며 "염변경 시 주성분이 변경되므로 약리학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식약처는 생물학적 동등성 통과 의약품을 통상적으로 오리지널과 효능, 효과 등이 동일하다고 기재한다"며 "이는 통상적인 허가 절차 편의를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안정성, 유효성 자료를 원용했다고 해서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생물학적 동등성은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이 생체이용률이 80~120%에 해당할 경우 '동등'하다고 판단한다. 즉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뜻은 치료 효과면에서 반드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계학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판정을 받아도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한 치료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인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식약처의 허가 정보만을 토대로 치료효과와 용도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동일성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로 약사법상 효능 효과 기재는 표시상의 한계가 있다"며 "경구제 노코틴정과 패치제 니코틴패치는 허가상 '금연치료의 보조요법'으로 같지만 약리기전이 전혀 다르다"고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허가 절차 및 허가 정보는 약사법상 행정 규제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특허법상 염변경 의약품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일성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제환 5T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염 변경에 따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지표로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독성이 없음을 입증할 필요없이 미국 FDA가 공인한 안전한 염)를 제시했다. 장 변리사는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에서 변경된 염이 쉽게 선택될 수 있다고 본 근거는 숙신산염과 푸마르산염이 모두 클래스I에 속한다는 점을 들었다"며 "반면 챔픽스의 타르타르산염은 GRAS에 해당하지만 옥살산염은 GRAS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챔픽스의 경우 숙신산염 등의 특정 염을 사용할 경우 독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타르타르산염 대신에 다른 염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르타르산염을 대신해 옥살산염 등의 다른 염을 선택하는 것은 수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해 쉽지 않다"며 "상이한 염 분류 클래스 및 GRAS에 속하는지 여부, 염의 부작용 여부를 염 변경의 용이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11 06:00:50제약·바이오

한의사들 "초음파는 서양의학 아닌 물리학 원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기기 자체가 아니라 판독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 아닌가." 현대의료기기 초음파로 자궁내막증을 진단, 치료하고 카복시로 비만치료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재판장이 던진 질문이다. 이에 한의사들은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20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2명에 대한 최종변론 시간을 가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의사 2명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은 약 한 시간에 걸쳐 한의사의 초음파, 카복시 사용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진 의료기기를 사용해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라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었다. 변호인은 "초음파는 서양의학이 아닌 물리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현대 과학은 서양의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무조건 생각하는 게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학적으로 개발한 기기를 이용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분석하고 진단한 다음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위하(위가 아래로 내려가 있음), 위완(위가 느슨해짐), 어혈(피멍) 등 서양의학에는 없는 한의학적 개념의 질병을 초음파로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초음파로 접촉하는 부위는 한의학에 말하는 촉진 자리다. 손으로 만져보던 곳에 초음파 진단 기기를 갖다 대는 것"이라며 "카복시도 기존에 몸에 침을 놓던 혈자리에 기의 일종인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부라는 말은 동의보감에 존재했던 것으로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무조건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며 "초음파로 진단의 정확성, 구체성, 치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최근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및 프락셀 레이저 시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 판례도 동원했다. 그는 "의료행위 개념 자체가 고정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국민건강, 안전성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최근 판례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현대의료기기를 썼으니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초음파와 카복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교육도 한의대에서 충분히 받고 있으며 오히려 의대에서는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의사들도 영상 진단은 영상의학 전문의가 봐야 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전체 의료기관 1만4340곳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곳은 1355곳에 불과했다. 1%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한의대에서는 해부학도 180~270시간씩 받으며 진단학, 방사선학을 전공필수로 듣는다. 초음파 이론 실습교육도 받는다"며 "카복시 사용 원리는 침구의학, 경피기주요법 등에서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에는 초음파 관련 교육과정이 없고, 임상초음파학회 전 이사장은 초음파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의대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언론 인터뷰까지 했다"며 "카복시 사용 교육 과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한의대 교육 내용들은 나열하며 "누가 더 안전한 교육을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최종 변론을 들은 박인식 판사는 "검찰도 참고 자료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서를 냈는데, 변호인이 발표한 의대 교육 여부, 안전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판례 등을 잘 참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2016-10-21 05:00:53병·의원

대웅제약, 그룹임원 및 직책자 대상 김영란법 교육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에서 그룹임원 및 직책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된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구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 예외 및 적용사례 등을 제약업계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강의 말미에는 직원들의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대웅제약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임직원이 숙지하고 향후 업무하는데 있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강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그룹사 전 임직원의 관련 법률 준수를 독려해 윤리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김영란법의 준수를 위하여 이번 교육 외에도 직원들이 사례중심의 궁금점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도록 사내게시판을 오픈할 예정이다.
2016-10-14 10:14:14제약·바이오
현장

"이건 괜찮나요?" 김영란법 설명회에 쏟아진 999가지 궁금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현장|김영란법 특별 설명회 "김영란법 관련 업무 총괄은 권익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 권익위 자료가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해석인데 엄격하게 해놨다. 우선은 권익위가 배포한 자료를 기준으로 따르되, 앞으로 쌓이는 판례를 지켜봐야 한다." 김영란법에 대한 혼란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 김만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 제도 시행 초반에는 일단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도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나누기 위해 메디칼타임즈와 데일리팜, 법무법인 화우는 8일 서울 aT센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특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병원 및 제약사 관계자 300여명이 자리했다.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소속한 집단이나 위원회 등을 확인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면 된다. 김만오 변호사 김만오 변호사는 "금품 수수 금액이 3(식사)·5(선물)·10(경조사비)만원을 넘어서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다면 단독 100원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신 진짜 직무 관련 만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직무수행이라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립대병원 교수와 영업사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3만원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지만 환자 청탁 등 부정 청탁이 전제된 만남이면 3만원도 법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지자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었다. 그는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회를 청렴하게 하고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게 할 것인가에 포인트가 있다. 제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며 "폐습을 타파하고 법을 통해 윤리나 도덕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 준비는 필요하겠지만 이 법 때문에 공직자와 소통 관계가 전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철호 변호사(왼쪽)와 설지혜 변호사 다음은 설명회에서 오간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화우 김철호 변호사와 설지혜 변호사가 답했다. 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직종별 매뉴얼에 따르면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 그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적 행사 판단 기준은 크게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기타 등으로 나눠진다. 행사 목적 및 내용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 연관성 여부,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과 내용의 연관성 여부, 초청기관의 공문이나 공식초청장 등이 있는지, 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구성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참석 대상은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돼 있는지 여부 ▲행사의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도 있으면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다. 공개성 부분은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비공개로 이뤄진다면 행사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을 때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행사비는 행사가 정상적인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 집행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재 여부 등 기타 제반사항도 검토해야 한다. 부정청탁이 아니다. 진료시간에 B의 어머니를 우선 치료했다면 모르겠지만 개인 시간을 활용하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직원의 어머니는 결국 제삼자에 해당하는데, 청탁의 효과가 청탁을 한 본인에게도 미친다면 청탁에 해당한다. 사실인정의 문제다. 국회의원이 굳이 전화해서 문의했다는 것은 바꿔달라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청탁금지법 상으로는 허용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정거래규약상으론 안된다. 후원은 일방적인 증여성 거래이기 때문에 규약에 증여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정당한 후원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 신분이 중요하다. 초청을 받은 사람이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 대신 직무와 관련해 합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병원 내부 규정이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것인지가 관건이다. 내규가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안되고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내규여야 한다. 김영란법 저촉을 받는 '공직자등'에 속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소액의 금품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5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특수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목적이 보인다면 받지 않는 게 좋겠다.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 강연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는 한 시간을 초과해도 최대 150%, 이에 따르면 5급 이하는 10시간을 강연해도 30만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직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상 제한은 없지만 외부에 따라 적절한 금액인지는 판단해봐야 할 문제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도 설지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학회의 강연비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외국 학회에 참석하더라도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의 개념이 애매하다.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좌장 역할을 의뢰하고 역할 수행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취진데, 용역을 의뢰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계약에 근거해 사례를 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액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서 확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좌장과 강연 역할을 모두 한다고 해도 쓰는 시간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2중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 작성이 필요하다고 해도 따로 자문료를 주는 것도 허용 안 될 것이다. 법령에는 강의 등이라고만 돼 있지 자문을 확실히 제외하고 있지는 않다. 청탁금지법 24조에 따라 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대신 직원들을 주의 감독했다는 자료를 남기면 면책 받을 수 있다. 교육을 하거나 징계를 했다면 관련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기존 사규와 SOP는 공정경쟁규약과 회사 자체 기준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사 특성과 실정을 반영해 바꿔야 한다. 직원들을 위한 가이드북, 업무 매뉴얼 등 실무서를 마련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이슈 케이스가 생기면 상담하고 신고하는 통로인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6-09-09 05:00:59병·의원

"제약사 영업사원의 약 처방 청탁은 위법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장| 김영란법 특별 설명회 # A제약사 영업사원이 사립대학병원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의 효능이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설명하며 "좋은 약이니 가급적 많은 환자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경우, 이는 김영란법 위법일까. 법조계는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메디칼타임즈와 데일리팜,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주최로 8일 청탁금지법 특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재aT센터 그랜드홀 300석을 가득 채워 김영란법에 대한 관련 업계 불안감이 극에 치닫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메디칼타임즈, 데일리팜,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주최한 김영란법 설명회에는 병원 및 제약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부패방지 TF/헬스케어팀)는 부정청탁 사례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소개했다. 그는 "제약사가 해당 제약사 제품 처방을 청탁하는 행위는 법령 입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약 처방을 요구하는 것은 행위는 더욱 더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제약사 영업사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의사에게 약의 효능을 설명하고 처방을 요구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가능하다. 의대교수 또한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접촉을 꺼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김철호 변호사는 "부정청탁 여부는 법령을 위반하는 게 아니면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대표 변호사 또한 그는 금품수수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예외사유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등 즉, 대학병원 교수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했다. 그는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및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그는 기념품 및 홍보용품 액수를 사회통념에 비춰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사실상 제한점이 크다고 했다. 그는 "기념품 및 홍보용품의 가격을 사회통념상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법을 넓게 해석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확정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교수가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의 경우 기관장의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 임원급은 30만원, 그외 직원은 20만원선으로 제한했다. 이는 강의 1시간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1시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의 1/2이내로 적용한다. 학교장 및 학교법인 임직원 즉, 사립대학병원 교수나 언론사 대표 및 그 임직원의 경우에는 강의는 시간당 100만원, 기고는 건당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공무원의 경우는 장관급 이상은 50만원(시간 당),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이며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1/2이내로 적용해야한다. 김철호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법으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법 이 시행되면 논란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있다"고 내다봤다.
2016-09-08 13:00:42병·의원
현장

"외부 위원회 활동 한다면 법령 확인하세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현장|김영란법 특별 설명회 김영란법에서 개원의도 자유롭지 않다. 각종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면 해당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와 데일리팜, 법무법인 화우는 8일 오전 서울 aT센터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특별설명회를 개최했다. 발표에 나선 김철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헬스케어팀)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나 개인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철호 변호사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등도 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김 변호사는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며 "즉, 공무와 관련해서는 단돈 100원도 받으면 안된다. 직무와 관계 없으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한도만 안넘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된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협회 임직원도 경우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법규 정보를 보니 약사회는 복지부로부터 교육업무를 위탁받았다는 게 있어서 공무수행사안에 해당돼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만 의협과 한의협은 관련 조항을 자세히 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신 "협회지가 있는 단체들은 기관지 발행 업무 관련 부서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며 "발행인에 해당하는 협회장도 당연히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석좌교수, 명예교수, 촉탁교수, 외래교수, 초빙교수, 방문교수 등 각종 교수 타이틀은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할까. 김철호 변호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왠만한 개원의도 외래교수 등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직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정하고 있다"며 "단 2018년 1월부터는 강사도 교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2016-09-08 10:53:03병·의원

병협,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 토론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오는 27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실과 공동으로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의료수출 지원정책 현황'과 연세대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의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 정책 제언', 배병우 병원의료산업수출위원장의 '사업추진사례 및 방향' 주제발표로 이뤄진다 이어 최건 우리들병원장, 안상윤 건양대 병원관리학과 교수,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형진 삼정 KPMG 컨설팅 상무,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기자 등이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앞서 병원협회는 7월 10일 협회와 의료산업계의 세계 시장을 공략을 목표로 병원의료산업수출위원회를 발족했다.
2013-08-18 17:57:48병·의원

인공임신중절 줄었지만 낙태수술 찬반 논란 여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3일 열린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공청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인공임신중절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성교육 및 피임교육의 활성화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또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적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의견을 함께했다. 23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세대학교 손명세 보건대학원장은 지난 2005년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1.9%에서 2010년 15.8%로 감소했다. 수술 건수로는 지난 2008년 24만건에서 2010년 16만 8천여건으로 줄었다.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 35%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이유'가 17%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이라는 응답이 32%, 피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해 남녀공동 책임의식 강화가 27%로 높게 나타났다. 손 원장은 “인공임신중절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피임교육과 함께 정책마련에 필요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고 남녀가 공동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고재환 간사는 “수술 건수를 줄이려면 일선 학교의 성교육이나 피임교육을 강화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가적인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피임법을 몰라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라면서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은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을 줄이는 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의 96%가 12주 미만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면 낙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문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신승일 과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미숙아 지원에 비해 피임교육에 대한 투자는 10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자조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대책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공임신중절 허용을 두고 다소 시각차가 벌어지기도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인공임신중절은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3개월 내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3개월 이후의 수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고재환 간사(인제의대)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법무법인 화우 김만오 변호사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본인 요청에 의한 사유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최안나 대변인은 "어떤 피임교육보다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도 수술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2011-09-24 06:50:40병·의원

5년새 인공임신중절, 34만건→17만건 2배 급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인공임신중절 건수가 34만건에서 17만건으로 두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가임기 여성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2008년 24만 1천건에서 2009년 18만 8천건, 2010년 16만 9천건 등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연세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손명세 교수)이 가임기여성(15~44세) 4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앞서 복지부가 2005년 의료기관 방문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연구책임자:고려대 김해중 교수)에서는 한 해 34만 2천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세대 연구팀의 분석 결과, 인공임신중절률(가임기여성 천명당 시술받은 건수)은 2008년 21.9건에서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줄어 들었다. 다만, 미혼 여성 중절률은 증가했다. 2010년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와 중절률. 기혼여성 중절률은 28.1건(08년)에서 20.7건(09년), 17.1건(10년) 등으로 감소했으나, 미혼여성 중절률은 13.9건(08년)에서 12.7건(09년), 14.1건(10년)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신 중절 사유로는 원치 않은 임신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상 양육 어려움(16.4%), 태아의 건강문제(15.9%), 미혼(15.3%), 가족계획(11.8%) 등의 순을 보였다. 국가·사회적 대책으로는 양육지원 확충(39.8%), 한부모 가족 정책 강화(15.1%), 사교육비 경감(11.9%) 등을 꼽았다. 복지부 측은 "인공임신중절 감소에는 피임방법 실천과 의료계의 자정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위해 학생과 미혼 대상으로 성 피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연도별 추이. 복지부는 이번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대상 설문 결과의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23일 오후 2시 연세의대 대강당에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산부인과학회 고재환 간사(인제의대), 법무법인 화우 김만호 변호사, 낙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신승일 과장 등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1-09-23 06:09:15정책

병원협회, 준회원사협의회 창립총회 가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준회원사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케이엠헬스케어 신병순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병협 준회원사 모임은 2005년 6개 업체로 시작해 현재 제약과 의료기기, 유통, 건설, IT 등 38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신병순 초대 회장은 "회장으로 선출된 설레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해 협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 "병원계와 관계사들이 이해 증진을 위해 시작된 준회원사제도가 여러 사업을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의료산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과 이상석 상근부회장, 홍정용 총무위원장, 이상호 홍보위원장, 정영진 사업위원장, 정규형 학술이사, 유인상 사업이사, 김상일 보험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2011-03-16 12:03:57병·의원

28일 '설명의무 법제화 한계' 정책포럼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설명의무-법제화의 한계와 실행상의 문제점’를 주제로 한 제17차 의료와 사회 포럼 정책포럼이 28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다. 이날 정책포럼은 의료와사회포럼,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는 “설명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막연한 ‘설명 의무’를 넘어서 설명 의무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대 법학연구원 김나경 연구원이 ‘설명의 의무에 대한 고찰’에 대해 발제하며, 지정토론에는 곽명섭(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 안용항(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 등이 나선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형욱(보건학 박사),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의료법률팀), 이충헌(KBS 기자), 조윤미(녹색소비자연대), 장동익(공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전현희(대외법률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한다.
2007-04-26 22:32:05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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