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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경위 설명 의무화 추진...의사가 직접 참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신뢰 형성을 유도해 법적 분쟁 자체를 막는다는 취지다.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을 밝혔다.앞으로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법적 부담은 줄인 채 환자에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때 이뤄진 사과나 유감 표명은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한다.복지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소통 촉진 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은 2001년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 7000달러에서 8만 1000달러로 감소했다.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가칭)을 신설하고, 사고 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 명단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또 의료인 외에 환자·소비자·법조인 등 사회 각계 감정위원의 참여를 이끄는 한편, 감정 불복절차를 신설한다. 의료진 등 당사자의 감정 쟁점 및 의견 제시 기회도 적극 보장한다.국민 입장에서 제도를 평가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공유해 불필요한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소 전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형사 조정을 통해 양형 참작 등 분쟁 해결에 활용한다.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진료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국가보상금 한도를 높이며 보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의료사고 배상액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평균 3억 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726억원 규모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의료사고공제조합 역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만 대상이고 가입률도 34%에 그친다는 것. 고위험 중증·필수 진료가 이뤄지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사각지대인 점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 분만, 심뇌, 중증질환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 소송들 위주로 분쟁을 해결해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개선하자는 점에 공감대가 모였다"며 "특례 적용이 필요한 의료행위의 요건·범위, 배상 담보를 통해 환자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 차가 있다. 특위 논의 기반으로 협의·조정하겠다"고 전했다.
2024-08-22 12:08:39병·의원

갑자기 입장 바꾼 복지부 의도 뭐냐…행간 분석 나선 전공의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행정 명령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혹과 불안감을 이어가고 있다.굳이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표현을 쓴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혹여 향후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혹의 눈길이 계속되고 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복귀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할 것"이라며 "미복귀자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와 현장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자 전공의들은 복지부가 '철회'라는 단어를 통해 향후 법적 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도 마찬가지. 그는 이 같은 복지부 발표엔 다른 속내가 있다고 전했다.법적으로 취소는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해, 철회는 다만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킨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취소의 경우 정부 입장에서 하자 등의 취소 사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취소 사유의 발생 시점, 원인 등 나아가 손해배상 등의 문제와 얽힐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굳이 '철회'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즉 행정명령 철회는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법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지난 사직 기간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박단 위원장은 "명령을 취소할 경우 2월 명령을 내렸던 시점부터 행정명령의 효과가 소멸해 법적으로 전공의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가 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함으로써 다시 법적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추후 정부와 다툼이 발생할 시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있겠다"며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취소가 아니라 명령을 철회했으므로 법적으로 정부가 유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2024-06-05 12:39:48병·의원

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전공의·의대생 본격행보 조규홍 복지부장관 상대로 '행정소송'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 및 이주호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사례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광주학살을 자행한 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사업인데 의대 입학정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이다"라고 덧붙였다.교육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으로 복지부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복지부장관이 상급관청에 의대정원을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죄하라"며 "또한 위의 사항에 대해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에게 TV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2 10:08:23정책
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실손 청구의무화 보험업법 고찰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법이다.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법사위도 통과시켰다.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후, 의원 약국은 2년후로 예정되어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심평원 지정이나 미이행시 패널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현재도 원하는 환자에게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민간 차트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배제하였다.금융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로 확대되려면 (요양기관 10만개*보험사30개)=300만 연결(노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0만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 전용선 개념으로 최근 인터넷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VPN으로 전송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52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둘째,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으로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GDPR등으로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리법인인 보험사에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여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특히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보험회사가 보험신용정보주체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보험신용정보를 조회, 관리 및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현재 영수증 청구내역 정도가 관리되는 것에 비해 청구된 세부내역 정보 전체가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면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셋째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의료법 21조)금융위는 법사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예로 들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청한 자는 환자 및 보호자이며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으로 명시한 경우로 이를 실손보험의 일반원칙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이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소송 등으로 입법과정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였다.의료정보는 의료법 21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에 대해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둘째, 금융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전송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을 과대하게 예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셋째, 만에 하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건강보험 정보는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의약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반대했지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시행시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및 시행령으로 정할 전송할 서류범위 최소화와 환자요청에 의한 전송동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손청구 법적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자화 된 digital profiling으로 민간보험사에 전달되고, ICIS에 정보가 축적-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23-10-11 05:10:00오피니언

의대증원 압박에 대책 마련 머리 맞댄 의협-의학교육단체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 수가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는 의료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22일 의료계 안팎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이는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의료의 강화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의학교육계 단체장들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단체장들은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법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인력 수급에 대해 여러 연구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도 조명했다. 향후 적정인력 수급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여론·정책적 필요에 의해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현재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수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단체장들은 무엇보다 의대 정원 논의에 앞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과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7월 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주최로 토론회 개최를 추진키로 결정됐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해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두터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확충이 고려돼야 할 경우에도 확충된 인력들이 고스란히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며 "적정 의사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장래 인구 추계와 미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안덕선 원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했다.
2023-06-22 17:49:36병·의원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4가지 대안

메디칼타임즈=손문호 위원(정형외과 전문의) 10년 이상 끌어온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63번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거나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모순과 한의사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는 의사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에 대한 확진과 치료의 정확을 높이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방사선 X-ray가 발명되면서 골절 분야의 진단과 치료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심전도 기기의 발전으로 심장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현대적 의료기기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형화와 정밀화가 이루어졌으며 초음파 기기에 대한 발전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가 되었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모든 진료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급여화 과정을 통해 진단적 초음파의 사용은 일반화되고 있으며 1차 진료권에서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 되었다. 교과서적인 진료에서 심평원의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의 패턴이 변하고 의료정책에 따라 치료의 방식이 바뀌는 변화의 시대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전선에서 의사들의 노력과 과부하는 최대치에 도달해 있다.과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으나 정치권과 행정부에 의해 세종자치시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의 부분 이전도 진행되고 있다. 판결에 의한 정책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권력기관이 아닌 이상 차후의 대안에 대한 준비가 미래 후배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몇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1. 의료기사를 교육하는 보건대학에 초음파 관련학과를 신규개설해 전문교육을 받은 초음파 기사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도 전문초음파 기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못한 실정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교수를 통한 전문교육을 통해 초음파 진단과 관련된 전문기사를 양성해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2. 의사들은 진단적 초음파 교육에서 치료적 초음파 시술로 전환해 치료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번 한의사의 63번에 달하는 반복적인 초음파 검사는 진료비의 낭비를 가져오고 진료의 왜곡을 통해 진료불신을 높일 것이다. 과거 수기요법에 의해 시행하던 유도초음파 시술을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한 치료기술을 술기에 반영해 차별화된 초음파기술을 인정해야 한다.3. 한의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행해질 수 있는 초음파 관련 행위에 대해 검사 내역 저장·보관과 판독소견서 의무발급을 통해 향후 발생할 법적 책임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추나요법과 자동차보험 한방인정으로 진료의 왜곡과 진료비용의 급상승이 발생한 것처럼 초음파의 사용으로 인한 진료의 변화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4. 현재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은 환자나 보험회사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고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있으나 한방 진료내역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법적 책임이 경감되고 있다. 한방에서 이미 의사들이 사용하는 국제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진료내역 공개를 통해 한방진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K-의료의 위상을 높이고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 주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된 의학전문대학원이 왜곡되어 폐지된 것처럼 진료영역에 대한 도전과 왜곡은 교육에 이어 의술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다.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행정적인 노력과 법적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않되고 의사의 도전정신을 잃게 만들 것이다.     
2023-01-05 05:30:00오피니언

의협, 필수의료 실무협의체 투트랙 가닥…관련 학회도 참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정 협의체가 결성되면서 그 구성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기존 협의체와 차별점을 두고 여러 산하단체와 학회의 의견을 종합한다는 입장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대표단체들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살리기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정 협의체 회의 현장양측은 이를 통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를 압박하는 규제 및 정책을 개선하고 관련 분야 1차 의료를 활성화한다.필수의료과 인력 양성 및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 투입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필수의료지원 정부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의협은 이후 계속될 실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필수의료 협의체는 특정 진료과 현안에 집중된 조직으로 성격이 다른 만큼, 별도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실무협의체 조직 구성은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의협 산하단체 및 학회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실무협의체는 여러 산하단체나 학회 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대책을 위해 효율적인 지원 방안과 운영책 마련할 방침"이라며 "단순히 특정 진료과의 어려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력 유입 방안과 육성책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기존 의협 필수의료 협의체와도 의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무협의체가 기존의 필수의료 논의처럼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의협의 적극적인 준비를 촉구하는 한편, 정권 초기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기대했다.김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시간만 지나버렸다. 이번 논의에선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꼭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10년 뒤에는 필수의료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정치권이 관련 대책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명감을 키워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0 14:15:46병·의원

'합의금 사냥꾼' 몸살에 성형외과의사회 화났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성형외과 개원가가 부당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의사회가 전담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피해실태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을 놓고 변호사협회와 회의를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에 "수술결과나 의무기록과는 무관한 경찰 출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지양할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개원가에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를 이용해 악의적 소송을 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의사회 차원에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 수임을 진행한 환자나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 또 다른 2차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비롯한 경찰청 등 사정당국에 공문을 보내 진정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변협 회장단과의 회의를 추진 중에 있다. 한승범 대한성형회과의사회 공보이사는 "변협과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소송에 따른 법률 다툼에 관한 건은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과 합의를 종용해 그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회장단 만남을 주선 중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앞서 기사에서 밝혔듯, 성형외과 개원가는 현재 해당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성형외과 개원의들도 적지 않았다. 현장 사정을 들어보면, 이른바 개원가 '합의금 사냥꾼'으로 통하는 변호사 A씨의 환자 수임 행위가 커다란 논란을 만들며 화근으로 떠오른 것.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 A씨는 수임받은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에 중요한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리는 법,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동이력을 남기는 방식까지 세세히 관여했다. 수임 피해를 입은 한 제보자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직접 형사고소를 제안하는데 의무기록지를 발급받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조언을 통해 경찰에 반드시 민원을 넣고 대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경찰 출동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면 꼭 출동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라고 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부작용 사례에 대한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수차례 작성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익적' 목적의 피해사례가 아닌, 일부 악성 비방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추후 환자‧병의원간 법적분쟁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경찰청에 수술결과나 의무기록과는 무관한 경찰 출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지양해 주실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대회원 공지를 통해 의료소송의 진행과 병의원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게시글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했으며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원가들의 증거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나 의사 회원들의 피해가 커 고심이 큰 상황"이라며 "우리 의사회는 또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회원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해 회원 보호에 노력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1-05-17 05:45:57병·의원

개원가에 ‘합의금 사냥꾼’ 등장...성형외과의사회 피해 수집중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 유튜브에서 성형 부작용 채널을 구독하던 환자 A씨는 고심끝에 영상을 통해 신뢰를 가진 한 변호사에 수임을 맡긴다. 어렵지 않은, '그'의 친절한 상담에 믿음이 컸다. 강조한 것은 두 가지.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에서,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동이력을 꼭 남겨야 손해배상시 유리하다고 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 비방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일도 중요했다. 당시 주요 포탈에 올리는 여러 비방글들이, 상대에 '악의적' 목적을 가졌는지 생각할 겨를 조차 없었다. 이후,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기댈 곳은 수임 변호사 뿐. 친절했던 그는 처음과 달랐다. 통화시 말이 통하지 않자 고성을 지르거나 겁박하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된 수개월 끝에 남겨진,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어찌해야할지 막막했다. 최근 성형외과 개원가에는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를 이용해 악의적 소송을 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장 사정을 들어보면, 이른바 개원가 '합의금 사냥꾼'으로 통하는 변호사 A씨의 환자 수임 행위가 커다란 논란을 만들며 화근으로 떠오른 것이다. 단순히, 허술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로 인한 법적 분쟁 문제가 아니었다. 메디칼타임즈가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 A씨는 수임받은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에 중요한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리는 법,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동이력을 남기는 방식까지 세세히 관여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과정 끝에 발생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수임을 진행한 환자나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남긴다는 것이었다. '의무기록지 안줄 것 같다?' 경찰 민원‧악성 비방글 작성까지…"2차피해 상당해" 현재 유튜브에는 법률전문가들의 소송 상담 컨텐츠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 소송건과 마찬가지로, 성형 부작용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영상 컨텐츠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카테고리였다. 손해배상 사례나 무료 소송 상담, 수임 등이 그 것. 병원 법무팀 경력을 가진 변호사 A씨도 그 곳에 있었다. 그의 채널에 올라온 영상 컨텐츠 다수는, 수천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눈여겨 볼 부분은, 병원을 고소해 의사가 재판을 받는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도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수임 피해를 입은 한 제보자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직접 형사고소를 제안하는데, 의무기록지를 발급받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조언을 통해 경찰에 반드시 민원을 넣고 대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출동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면 꼭 출동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라고 시켰다"고 했다. 실제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경찰112 종합상황실'에 기재된 일부 민원사례에도 내용은 다르지 않았다. 얘기인 즉슨 '의무기록지를 발급해줄 것 같지 않아, 경찰을 통해 의무기록지를 받기 위해 대동을 부탁했다'는 내용. 다시말해, 해당 병의원측이 의무기록지를 발급해주지 않자 경찰 민원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발급해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미리 경찰 출동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다. 여기서도 쟁점은 나온다. 환자가 의무기록지를 요청했을 때, 즉시 발급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조건은 달릴 수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통해 "평일 정규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한 경우 즉시 발급이 원칙이며, 발급 준비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신청자에 설명하고 가능한 당일 발급을 요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단순히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문제인 만큼, 의무기록지를 발급해줄 것 같지 않다는 민원만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병원을 압박하는 것은 직권남용인 동시에, 민원을 넣도록 지시한 것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성형외과 개원의들도 적지 않았다. 소송 피해를 당한 강남의 P성형외과의원은 "수임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전문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환자들에 심리적 그루밍(Grooming)을 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니"라면서 "그저 관망하거나 하소연으로 끝낼 문제도 아니다.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환자와 경찰이라는 공권력, 의료진 모두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문제가 된 의료기관과 부작용 사례에 대한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수차례 작성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익적' 목적의 피해사례가 아닌, 일부 악성 비방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추후 환자‧병의원간 법적분쟁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방글 가운데 일부는 네이트판에 3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정상적 진료를 보던 병의원을 폐업 상황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이후, 해당 악성 비방글을 올린 환자에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같은 피해가 돌아갈수 있다는 것. 익명을 요청한 한 피해자는 "상담을 통해 지시에 따른 비방글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 등에 수차례 올렸다. 이후 피해를 입은 병원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왔다"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던 얘기와 달리 본인이 피해를 입고 변호를 부탁했지만 이후 고성과 겁박을 주면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접수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직접 피해를 입은 의원의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선 주임조사위원을 통해 사건의 전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원가들의 증거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환자나 의사 회원들의 피해가 커 고심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1-05-03 05:45:58병·의원

의료 접근성 만큼 쉬워진 사법 접근성...분쟁보다 안정 유도해야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입법은 환자의 법적 지위의 '최대화'가 아닌, '최적화'를 중요시 해야만 한다." 의료행위 형벌화의 제문제를 놓고 나온 법조계 전문가의 진단이다.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법안이 의료계에 뜨거운 감자로 논란을 키우는 가운데, 의사 행위의 국가적 규율을 놓고서는 의사와 환자 관계를 지나친 법적분쟁이 아닌,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4일 개최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 토론회에 이어 같은 주제로 13일 2차 토론회를 열었다. 금고형 이상 형량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법안(일명 면허박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과 행정처분에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 것. 이날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향의 원인과 제문제를 짚었다. 김 법제이사는 "해외의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과실치사죄 성립 요건에 대한 BMA의 견해(BMA)는 '최고 수준'의 과실을 의미한다"면서 "최근 판례법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중과실 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다섯 가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에 대한 보호의무의 존재를 비롯한 ▲보호의무를 부주의하게 위반할 것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지식에 근거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심각하고 명백한 사망 위험이 발생했음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것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 ▲주의의무 위반이 매우심각한 과실로 평가될 것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김 법제이사는 "중과실치사죄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요건을 두고 있지만, 관건은 상당수 의료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연 이후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재원은 과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사법권의 독립과 의사의 진료권 보장의 지향점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재판(심판) 독립의 원칙 및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법원의 독립과 그 자율성,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내외적 간섭도 받지 아니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의 독립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평한 재판에 의한 인권의 보장과 특히 소수자 보호와 헌법보장 임무 완수를 위한 불가결의 헌법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헌법 제105조는 법관의 임기제 및 정년제를, 제101조 3항은 법률에 의한 법관자격, 제106조 1항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각각 규정해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분상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김 법제이사는 "1966년 시작된 미란다 원칙의 경우, 국내에는 1993년 문민정부에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2000년 7월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자리를 잡아갔다"며 "의료인의 경우도 의사면허와 관련 모든 법위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으나,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시위했다는 이유로 6개월만에 다시 원점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의사의 진료권 보장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민의 법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면서 "원론적으로 보면 의료계와 법조계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인권의식이 있는 경우라면, 의사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의사의 책임이나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고소·고발사건 불기소율 지나치게 높아..."의사-환자 관계 안정화 필요" 이어 김기영 경희대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사 형사처벌 현황'을 주제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발췌. 여기서 국내의 경우, 고소나 고발 사건의 불기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짚었다. 2010년 기준 고소사건 중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된 대상 인원은 30만 5261명(60%), 고발 사건도 6만 4186명(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 사건에 국한해, 일본과 비교시 55배가 높은 수치였던 것. 김 교수는 "2006년 33.5%를 기록한 이후 11년 동안 20% 후반대를 기록하던 사건 중 고소 및 고발 비율은 2018년 31%를 시작으로 2019년 32.3%, 2020년 33%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료 접근성뿐만 아니라 사법 접근성도 세계에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고소 및 고발 남용은 수사기관의 업무량 폭증과 수사력 낭비, 사법비용 증대, 피고소인과 피고발인 권리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료인 처벌 통계 중 의사의 비율과 관련해 이전에는 발치의 경우 바로 상해죄 적용으로 인한 치과의사가 많았으나, 2012년부터는 의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기관별 비율을 보면, 의원급 비율이 56% 수준으로 병원급 4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또 전문영역별 통계에서도 정형외과(21.4%), 성형외과(18.5%), 산부인과(16.4%) 등 순으로 형사처벌에 노출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유무죄 통계를 보면, 2018년도 기준 의료사건의 기소율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지만 의료사고 업무상 과실 치상 및 치사 사건의 무죄율은 3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의사의 유죄율은 2014년 이후로는 높아지다가 2016년도에 정점을 찍었고, 치과의사나 한의사도 2016년 이후 유죄율이 높아졌다"면서 "간호사 등 지시를 받는 의료인의 시행상 책임보다는 의사의 지시상 책임 경향이 커졌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행위의 국가적 규율을 놓고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공할 수 있어여 한다"며 "지나친 법적 분쟁화를 초래해 의사로 하여금 법적 입장으로만 소극적 태도를 보이게 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입법은 환자의 법적 지위의 최대화가 아니라, 최적화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2021-04-14 05:45:57병·의원

전국 시도의사회 집행부 닻올려...새 리더들 누가 맡았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전국 15개 시도의사회를 이끌 새 집행부 체제가 4월 본격 막을 올렸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지역의사회 회무를 도맡아 처리하게될 새 리더들의 면면을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사회가 3년간 의사회를 이끌 새 회장 및 의장 선출작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당선 현황을 보면, 연임(재선 및 3선)에 성공한 시도의사회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의사회 단 3곳에 그쳤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3선에,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과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것. 현재 회장 선출과정에서 법적분쟁이 예고된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12곳의 시도의사회의 경우, 모두가 신임 회장을 배출해낸 셈이다. 더불어 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단독 출마한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및 부산,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8곳에서 경선을 치렀다. 그 결과, 전문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전문의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이비인후과와 외과 전문의가 2명, 가정의학과 및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안과, 일반과가 각 1명씩 차지했다. 또한 연령대를 보면, 전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과 제주도의사회 김용범 회장이 1966년생(55세)으로 가장 젊은 피에 속했고, 3선에 성공한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1955년생(66세)으로 가장 연장자였다. 인천시 이광래 회장 '3선'...대전시 김영일·경남 최성근 회장 '재선' 성공 3선을 확정지은 인천광역시의사회 제14대 이광래 회장(1955년생)은 지난 2015년 첫 당선 이후, 2018년 단독 입후보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번에도 단독 입후보하면서 총 9년간 인천시의사회를 이끌게됐다. 전남의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고려의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인천남동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회장 당선 전 인천시남구의사회장·인천시개원내과의사회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약품유통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커뮤니티케어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해온 인물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도 재선에 성공했다. 제12대 회장에는 김영일 회장(1963년생)이 온라인 투표결과 71표차로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충남대병원 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서구의사회 정책이사를 시작으로 서구의사회 보험이사 및 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엔 대전광역시의사회 11대 회장에 도전해 당선됐으며, 16개 시도의사회장회 간사 및 대한의사협회 의정 협상 대표 및 의쟁투 기획 부위원장으로 활약해왔다. 제38대 경상남도의사회장에는 최성근 현 회장(1958년생)이 재선에 성공했다. 최성근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1993표 가운데 1130표를 획득했다. 경북의대를 졸업한 최 회장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창원시의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의사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다. 최성근 회장은 "지난 3년간 경남의사회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회무로 회원 단합과 권익 보호를 통해 힘든 의료환경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2개 시도의사회 새 회장 선출 변화...진료과목별 내과 출신 '최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중 첫 당선자는 전라북도의사회에서 나왔다. 제39대 전라북도의사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김종구 신임 회장(1964년생)이 무투표로 선출된 것. 김 회장은 현재 전북 전주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종구내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전북의사회 전문평가단장 맡고 있으며, 전북의사회 중앙대의원을 역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박명하 회장(1963년생)을 선출했다. 대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83표를 획득하며 16표차 박빙 승부로 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한양의대를 졸업한 박 신임 회장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강서구에서 미소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2003년까지 강서구의사회 공보이사를 시작으로 2012년∼2015년까지 강서구의사회장, 2015년∼201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무·정책)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사회 수석 부회장(충무·법제)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 공제이사를 맡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제38대 신임 김태진 회장(1964년생)은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67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68.9%(184명)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인제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1997년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김태진내과의원을 운영 중. 부산진구의사회장(27, 28대)과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신임 정홍수 회장(1963년생)은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찌감치 무투표로 당선을 마무리했다. 경북의대를 졸업한 정 회장은 1999년 정홍수내과의원을 개원했다. 2000년 서구의사회 임원 활동을 시작으로 2015년 서구의사회회장을 역임했고, 대구시의사회 봉사단장(현), 2020년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백서발간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이 밖에도 광주광역시의사회 제14대 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박유환 회장(1964년생)이 당선됐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첨단박유환내과의원을 운영 중인 박유환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이창규 현 울산시의사회 상임부회장(1965년생)이 당선됐다. 지난 6년간 울산시의사회 총무이사, 중앙대의원, 상임부회장직을 역임했고 의사회 집행부 일원으로 일해왔다. 연세의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과정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연세내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과 재정 건전화 특별위원장, 한방대책 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김택우 제39대 신임 회장(1964년생)이 당선됐다. 총 선거권자 1493명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594표를 획득했다. 경상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외과 전문의로,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과 2014∼2015년 강원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2017∼2019년 춘천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의협 중앙대의원과 강원도의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제68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박홍서 원장(1960년생)을 제3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충남의대를 졸업한 박 회장은 대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장을 역임했다. 2016년 대한가정의학회장과 2018년 충북 청주시의사회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청주 제일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중이다. 제30대 충청남도의사회장에는 박보연 회장(1964년생)이 당선됐다. 경희의대를 졸업한 박 회장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천안 하나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이사를 비롯한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행보로 천안시의사회 공보이사 및 정책이사·부회장을 거쳐 제24대·25대 회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충남의사회 보험이사, 차의과대학부속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장, 천안충무병원 정형외과장, 미국 오클라호마의대 교환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제40대 전라남도의사회장에는 최운창 현 목포시의사회장(1966년생)이 당선됐다. 1672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923명(투표율 55.2%)이 참여했으며, 651표를 획득해 69.4%의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조선의대를 졸업한 최운창 회장은 가천의대에서 비뇨의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천 중앙길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를 수료한 뒤 현재 목포 굿모닝비뇨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의사회 재무이사 및 총무이사·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회장에 이우석 회장(1963년생)을 선출했다. 계명의대를 졸업한 이우석 회장은 1997년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포항시 북구 중흥로 소재 영동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의사회 의무이사 및 부회장, 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의무이사, 부회장, 봉사단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바 있다. 끝으로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에는 김용범 현 수석부회장(1966년생)이 당선됐다. 경북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제주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도 공중보건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을 거쳐 신제주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제주도의사회 의무이사를 엮임하고 지난 3년간 수석 부회장으로 지냈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동욱 후보와 변성윤 후보가 신임 회장 선거에 출마해 이동욱 후보가 당선됐으나, 당분간 당선인 효력을 잃게 됐다. 변성윤 후보측인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결과,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7일 예정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연기된 상황이다.
2021-04-02 05:45:59병·의원

의협회장 후보 6인의 '의사면허 취소법' 대응전략은?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책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전국 13만 회원을 각종 악법으로부터 보호해줄 강력한 의협을 만들겠다." 사진:(좌측부터) 1번 임현택·2번 유태욱·3번 이필수·4번 박홍준·5번 이동욱·6번 김동석 후보가 선거에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23일 의협회관 7층에서 열린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장에 모인 후보들은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후보자 등록공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후보자별 정견 발표(기호순)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상황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각종 의료계 악법에 대국회 대응전략 및 의정협의체 등 대정부 협상 방안'에 공통질의를 이어갔다. '대화'와 '소통'이라는 대국회·대정부 협상채널 구축(대외협력팀 강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료계 생존권 위기 상황을 타파할 실천방안과 실무 공약별로는 온도차를 보였다. ▲관전 포인트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의·정협의 방향성?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상방안에는 후보자별 입장이 다소 갈렸다. 정부의 일방적인 '들러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독단적인 결정이나 선동을 부추기는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쪽이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기호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집행부는 다양한 직역과 의료계 상황을 살펴야 한다. 구태의연한 기존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줄 생각"이라면서 "그럴듯한 주장을 펴고 정작 해결책은 내놓질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해결능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는 "대한의사협회가 선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를 되짚어 감염병 치유 메세지를 직접 국민에게 전달하고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화두로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기호3번 이필수 후보(59·전남의대·전라남도의사회장)는 "복지부와 질병청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지만, 정책 입안과정에서 '관' 주도가 아닌,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TF를 구성, 제안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파견된 의사의 경우 강제파견 문제나, 정당한 임금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분쟁에 실질적인 대안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62·연세의대·서울시의사회장)는 "재난의료지원팀을 구성해서 현장으로 달려갔다. 감염병 대응대책은 정부가 세우는 것인데, 결국 이를 제대로 못해 혼선을 빚는 상황"이라며 "전국에 보건소가 250여곳 있는데 이 중 의사가 소장으로 있는 곳은 채 절반도 안 된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 올 것이기에 우선적으로 보건소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기호5번 이동욱 후보(50·경북의대·경기도의사회장)는 "백신 공급 불안정 문제도 여전하고, 일선 개원가에 공급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65세 이상 접종이 부적절하다거나 하는 혼선도 나온다. 이러한 혼란은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말 잘듣는 소수의 의사 중심의 들러리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 더이상의 개인 플레이를 관망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62·조선의대·대한개원의협의회장)는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의협은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며 "독단적인 결정이나 선동은 남는게 없다. 실무적인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소통해야한다. 현안과 연관 있는 산하단체에 책임과 권한을 이관하고 의협 임원은 간사 역할로 참여토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전 포인트2. 의사면허 취소, 공공의대 설립 악법 해결책? 이어 후보자들은 의사면허 취소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각종 의료계 악법에 대한 대국회 대응전략과, 의정협의체를 통한 대정부 협상 방안에도 각자 해법을 내놨다. 대국회·대정부 협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출구전략도 없는 불필요한 투쟁은 지양하자는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작년 투쟁이 허무하게 끝나면서 젊은 회원들은 다시 의협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 한다. 젊은 의사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상대방이 간파할 수 없는 싸움의 기술을 보여줘야 한다. 파상공세로 의사를 옥죄는 법안과 규제들이 하루가 멀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약들 전부가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로 의협이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의사면허에 대한 문제도 결국 균형적 시각에서 짚어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한다. 전체 회원들의 의견이 합일되지 않는다면 민주사회에서 새로운 갈등이 증폭된다"면서 "분열을 해결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해선 안 된다. 많은 회원들이 분노하고 불안한 감정상태라는 걸 안다. 국민들의 신망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냉정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투쟁과 극한의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현재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관련 국회의원들과 만나 면허취소 문제에 부당함과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목요일 법사위까지 당사자들을 만나 직접 설득할 예정"이라면서 "작년 8월 투쟁 이후 의정협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언제든 정책추진할 여지가 있기에 정부와 의료계가 인내심을 가지고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 정치색 없이, 대외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이 부분에 더 신경쓸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기호4번 박홍준 후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막아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현재 각종 악법에 더 한 입법도 나올 수 있다"면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법안을 제안하는 팀과 법제도에 대응하는 팀, 두 개를 함께 병행할 것이다. 투쟁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결국 종국에는 출구전략에 부재로 힘들어 한다. 미숙한 투쟁은 갈등만 야기시킬 뿐"이라고 전했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는 "명분이 없으면 이기기가 힘들다. 일반 국민이 들었을때 빈틈없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살인자, 성폭행범이 진료하면 과연 되겠느냐, 의사집단 이기주의 아니냐가 큰 관점"이라며 "선거법 위반 등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국민도 무수히 많은데 진료와 상관없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의사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강탈해야 할 합리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정부의 논리를 제대로 받아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기호6번 김동석 후보는 "의사의 기본 인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과도한 이중, 삼중 처벌은 불합리하다. 해당 국회의원에 공식질의를 보내고 1인시위도 진행했다.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의협의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데, 협상때 무조건 반대하는 의사가 나선다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완섭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혼란스럽고 답답한 의료계 상황을 십분공감하고 이를 타개할 공약들이라 생각한다. 남은 선거기간 정정당당한 선거를 진행해 13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길 바란다"면서 "의료계 미래를 밝혀주길 당부한다. 반드시 투표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회원들도 2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24 05:45:59병·의원

|수첩|애플-삼성 7년 전쟁? 메디톡스 상대는 ○○○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애플과 삼성전자는 무려 7년 동안 법적 분쟁을 벌였다. 애플은 자사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삼성에 '카피캣' 이미지를 덧씌우려 했다. 삼성전자는 타격을 입었을까. 아니다. 흥미롭게도 스마트폰 후발대로 시작한 삼성은 애플과의 전쟁으로 '애플 대항마'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2011년 법적분쟁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둘은 부품 공급사-발주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합의로 종식된 분쟁이 '승자없는 전쟁'보다 서로 윈윈한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기업의 역사에서 적과 동지의 변증법은 자주 인용된 소재. 아마존이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한 배송 사업에 뛰어들며 혈맹 UPS와 경쟁관계로 재편된 것도 그의 일환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국내 제약 환경만 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다. 삼성과 애플을 보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떠올랐다. 2016년 보툴리늄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의 의혹 제기는 급기야 미국 민사소송, 미국식품의약국(FDA) 시민청원서 제출,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까지 번졌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제제 나보타의 FDA 승인 이후에도 메디톡스 측 공세의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다. 민사소송과 시민청원서는 무위로 끝났지만 ITC의 조사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의 전쟁이 서로간의 암묵적인 '윈윈 전략'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보툴리눔의 대명사 앨러간사 보톡스는 세계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다. 국내에서 보툴리눔 대표주자로 꼽히는 기업들도 세계 시장 눈높이에선 그저 저가 정책을 펴는 보톡스의 '카피캣'으로 인식된다는 뜻이다. 국내 무대를 떠나 미국에서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는 모습은 보툴리눔 소비의 큰손인 지역 벤더뿐 아니라 의사, 혹은 소비자 모두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국내 사업자들이 균주의 출처와 관련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외산만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는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소리다. 제약업계 만큼 이합집산이 빈번한 곳도 드물다. 한때 파트너사를 자처하던 곳이 프로모션 품목의 판권 회수 이후 제네릭으로 맞불을 놓거나, 염변경 신약으로 특허 소송전에 나서는 사례가 흔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한때의 원수가 동지로, 동지에서 원수로 얼굴을 바꾼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이다. 삼성과 애플의 전쟁은 이익을 위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로, 혹은 그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 기업 흥망성쇠의 역사가 보여준 결론 역시 자명하다. 손해에 가까운 싸움을 이어갈 명분도 당위성도 실익 앞에는 의문부호만 남길 뿐이다. 메디톡스가 내놓은 수많은 정황 증거가 직접 증거의 부재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면 실익없는 싸움 대신 상생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큰 기업 메디톡스의 상대는 세계 시장 앨러간이 아니던가.
2019-03-09 06:00:58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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