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행정 명령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혹과 불안감을 이어가고 있다.
굳이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표현을 쓴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혹여 향후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복귀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할 것"이라며 "미복귀자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와 현장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전공의들은 복지부가 '철회'라는 단어를 통해 향후 법적 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도 마찬가지. 그는 이 같은 복지부 발표엔 다른 속내가 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취소는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해, 철회는 다만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킨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취소의 경우 정부 입장에서 하자 등의 취소 사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취소 사유의 발생 시점, 원인 등 나아가 손해배상 등의 문제와 얽힐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굳이 '철회'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즉 행정명령 철회는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법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지난 사직 기간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
박단 위원장은 "명령을 취소할 경우 2월 명령을 내렸던 시점부터 행정명령의 효과가 소멸해 법적으로 전공의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가 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함으로써 다시 법적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정부와 다툼이 발생할 시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있겠다"며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취소가 아니라 명령을 철회했으므로 법적으로 정부가 유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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