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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전액 국가배상법, 8부능선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분만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환자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지금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이는 산부인과계에서 수년 째 요구해왔던 것으로 저출산이 극심해지면서 분만을 접는 일선 분만 산부인과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호소해왔다.실제로 젊은의사들은 분만 의료사고시 배상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중증의료,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산부인과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말기암 환자 치료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이와 더불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과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정보통신망 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및 광고 등 위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매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2-12-08 09:18:20정책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기승…302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학적 효능을 과장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대적인 조사 및 적발에 나섰다.6일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질병의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한 누리집 58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 '불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부당광고(91건) ▲(의약품)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 등(54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31건)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등(108건)이다.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깊은 수면 불면증' 등을 표기해 불면증이나 수면장애에 질병 예방, 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있었다.또 '잠 잘자는 약'과 같은 표현 역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을 주는 부당광고로 적발됐다.모기기피제를 잘 뿌리기만 해도 질병감염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표현도 효능이나 성능의 거짓 또는 과대광고로 적발됐다.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른 정확한 용량·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한편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화장품은 피부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과가 담보되지 않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허위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2-07-06 11:56:42제약·바이오

내달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기획점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내달 21일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도 처벌이 이뤄진다. 특히 기획점검이 예고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 전문의약품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행 규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이다.에토미데이트의 경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에 에토미데이트를 포함시키기 위한 총리령 개정이 진행중이다.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6-20 12:01:20정책

식약처, '탈모 치료·예방' 등 과대 광고 257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탈모 치료, 예방을 표방한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257건이 적발됐다.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 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 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64건이다.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사례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사례에선 "탈모 관리 및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낸다",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탈모를 예방", "모발의 성장 촉진" 등의 표현이,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사례에선 "지성 두피로 인한 지루성 두피염, 해방되세요"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 따라 복용해야 하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22-06-02 11:57:28제약·바이오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광고 집중 점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늘어난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과장 광고 사례 및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칼을 빼들었다.23일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거나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이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치료·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차단하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판매자는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현행 자가검사키트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 특별법에 따라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있다.이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조치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유통개선조치 기간까지는 반드시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한다.한편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022-03-23 11:23:43정책

챔픽스 등 금연보조제 불법 판매 기승…올해 집중 단속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받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칼을 빼들었다. 규제당국은 금연치료 관련 의약품을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 올해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8일 식약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의약품을 수령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화이자사의 챔픽스 제품 사진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자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의 구매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입비와 국고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문제는 지원금이 들어간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재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해당 의약품은 의료진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다.당국은 "최근 온라인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의약품(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성분)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2022-03-08 11:56:55제약·바이오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 불법 판매업자 적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판매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유통·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적발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전문가용)을 판매했다.업체 치앤코코리아는 자가검사키트 368개(338만원)를 2월 5일부터 14일까지 판매했고 블루밍은 항원검사시약 66개(55만원)를 2월 7일부터 11일까지 판매했다.또한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현행 법규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칙을 받게 된다.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칙에 처해진다.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항원검사시약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17:33:01제약·바이오

김원이 의원,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 사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민들은 온라인에 사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오프라인에 살고 있다"면서 식약처가 급변하는 온라인 생태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1-11-05 10:25:34정책

낙태허용법 통과에 주목받는 미프진 불법판매 ‘천태만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A업체의 경우 전문약사와의 상담 제공을 표방하고 있다. "7일부터 미프진 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결정 가능 기간을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낙태약 합법화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낙태약 불법 판매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낙태 허용 규정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이 입법예고되면서 낙태약 미프진 판매를 알리는 온라인 게시글이 300여건이 쏟아지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 가능성이 대두된다. 7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낙태 허용규정 신설 등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 개선안을 공개했다. 그간 수술적인 방법으로 낙태를 하는 것 외에 약물적 요법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제 처방 및 사용은 불법이었지만 이번엔 자연유산 유도약물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전세계적으로 75개국이 낙태약을 합법화했다. 낙태약으로 사용되는 약제는 미프진(Mifegyne)이 대표적이다. 1980년도에 개발한 경구용 약제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프랑스 업체 엑셀진(Exelgyn)이 판매중이다. 약제 사용이 합법화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신청 및 허가 이후 수입·판매가 가능하다. 품목 허가 이후에도 의사의 진단 및 처방, 약사의 조제없이는 불법이다. 7일 공개된 모자보건법은 낙태약 도입 근거를 마련, 입법예고한 것일 뿐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아직 식약처의 정식 품목허가 신청을 거친 미프진 및 제네릭 성분도 없다. 현 시점에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미프진은 입법예고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라는 뜻.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에 대한 예고일 뿐 법제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미프진을 사용하기 위해선 약물을 수입하고 품목 허가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에 올라온 미프진 판매 게시글 중 일부 반면 정부의 낙태 합법화 결정 이후 불법 판매는 활개치고 있다. 이날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글은 SNS에만 350여개가 생성됐다. A업체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미프진 구매 및 복용후기, 미프진 소개/정보, 질문과 답변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A업체는 전문약사를 통한 상담을 표방하고 있다. 카톡을 통해 불법 구매 여부를 문의하자 "오늘부터 불법이 아니고 처방 이력도 남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을 인용, 낙태약 판매가 2015년 12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200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발표했다. 약제 불법 판매외에도 약제 처방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구체화도 숙제로 남아있다.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그간 미프진의 사용은 음지에서 많이 이뤄져서 부작용도 많았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입법예고를 통해 이제 약제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 주 태아에 까지 낙태약을 사용하게 할지 결정이 필요하다"며 "약물 처방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들의 초음파 진단 및 (낙태후) 재진단 등 의료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제는 자궁외임신에는 효과가 없고 태아가 배출이 안된다면 산모의 패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약제 처방, 복용만으로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들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0-08 05:45:56제약·바이오

건보공단, 장애인보조기 불법판매 가담한 의원급 적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보조기기 불법 판매에 가담한 요양기관을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적발해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4일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누수 방지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2018년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전방위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재정누수 방지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온 것이다. 기획조사 기관들은 주로 원거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이 높고, 수급자조사 결과 요양기관 미방문 답변 비율이 높은 판매업소들이다. 이에 따른 기획조사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건보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K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처방하는 경우 장애인을 직접 면담 하고 살펴봐야 하나, 거동 불편함 등의 사유로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면담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총 241건의 대리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2019-12-04 10:47:31정책

온라인 유통 불법약 수두룩...두 달 동안 1259건 확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약사회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에 신고 처리 후 결과 예시 대한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해 두 달 동안 약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1253건은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약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는 약을 비롯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프진 같은 임신중절약,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 삭센다(비만치료) 등이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불법약, 가짜약으로 추정되는 품목은 적발 시 차단도 이뤄지지만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며 "보다 신속한 차돈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은 전문약까지 거래되는 실정"이라며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품목"이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현재 관세법상 의약품 반입 허용 규정이 약사법 제한규정과 상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사실상 국외 업체 의약품 불법유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온라인 판매의 가장 피해는 가짜약이 유통된다는 것"이라며 "발기부전치료제 같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약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하는 법안과 식약처가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고발하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계류중이다.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2-03 09:18:17병·의원

복지부 "호흡기 환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조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외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 관련 불법판매 단속과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인에게 호흡기 및 소화기 이상 증상 내원 환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확인과 더불어 전자담배 사용 중단 조치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미국은 10월 15일 현재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도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미국은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 완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재부, 환경부, 관세청 그리고 의학적 자문을 위해 가톨릭의대 김석찬 교수가 참석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와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그리고 담배 정의 확대(줄기, 뿌리 니코틴 등)와 성분 및 첨가물 등 정보제출 의무화, 가향 물질 첨가 금지 등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등 전문가와 민관 합동 조사팀 구성과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 활용 의심사례 수집,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 판매 단속,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불법행위 단속, 니코틴 간이통관 배제와 세액탈루 등 심사강화 그리고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와 불법 인터넷 판매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진료 의사 대상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과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반드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이상 증상 호소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중증 폐손상 사례가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과 한국 상황.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면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9-10-23 11:00:00정책

김명연 의원 "발암 함유 의약품, 국내서 화장품 둔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발암물질이 함유된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선 화장품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등 약사법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발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5년 2만 2443건에서 2018년 2만 8657건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을 통한 직구 중개 규모가 연평균 72%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어,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호주 A 크림의 경우 호주 식약청이 의약품으로 지정했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제품의 영문 명칭은 ‘ointment'(연고)로 현행법 상 연고는 의약품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드름 진정에 최고’ 등의 홍보문구와 ‘호주 국민 크림’ 등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다. 특히 연고에 함유된 ‘페트롤라튬’ 성분은 발암가능성이 있어 식약처에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품은 주로 포털사이트의 ‘오픈마켓’에서 판매된다. 오픈마켓은 개인사업자들이 해외직구를 중개해 판매하는 유통 경로이며, 전체 적발 현황 중 연평균 7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는 상품판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식약처에서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판매를 확인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만 가능할 뿐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차단 여부나 판매 일시중지 후 판매 재개 등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의약품 인터넷 판매 적발에 대한 수사 의뢰는 지난 5년 간 35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37명에 불과한 사이버조사단 인원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중개, 광고 금지 명문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판매 발견 시 식약처에 통보 의무 ▲식약처장 요청 시 차단 조치 등의 결과 제출 등이 포함된 조항을 신설했으며, 2019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연 의원은 "약사법이 강화돼도 식약처에 직접 차단 권한은 없는데다가 30여 명의 단속인력으로 2018년 기준 2만 8657건에 달하는 불법 판매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식약처는 강화된 약사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0-07 10:24:55정책

환자 한명 1년간 1만6000정 처방...향정비만약 관리 구멍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김상희 의원 모 환자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1만752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는 등 불법판매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허가기준에 따라 식욕억제제의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어긴다 해도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관련한 대책을 주문했다. 올해 4월 배우 Y씨가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8알을 먹고 환각 증세를 보여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Y씨는 현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지만 식욕억제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밝혀져 무혐의로 풀려났다. 김상희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식욕억제제가 2억3천5백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124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량과 환자 수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보니 식욕억제제가 하루에 3,414명 이상의 환자에게 64만 6천개 이상 처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30명 환자의 처방량을 확인해 보니, 지난 1년간 환자 1명이 식욕억제제 1만6,310개를 12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93번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의료기관 당 1,359개씩 처방건수 1건당 평균 175개를 처방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 일수로 계산해보면 365일 매일 44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은 꼴이다. 환자의 의료쇼핑도 문제지만 의사의 과잉 처방도 문제였다. 또 다른 환자 B씨는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10,752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의 경우 1년 동안 같은 병원에서 80번이나 처방을 받았고 하루 평균 29.5개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은 셈이다. 이 두 사람의 경우 식욕억제제의 불법판매 혹은 오·남용이 매우 의심되는 사례이다.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허가기준에 따라 식욕억제제의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가이드라인을 어긴다 해도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실제로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 종은 의원급으로 전체 처방량의 96.4%를 차지하고 있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 30명은 모두 의원급에서 근무했고 그들의 처방량과 처방 환자 수를 살펴보니 지난 1년간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은 약 6천만개, 처방 환자는 24만 2천명 이상으로 전체 처방량의 25% 이상, 전체 환자 수의 19%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지 1년이 지난 만큼 식약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하며, 의사가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자 투약내역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욕억제제의 환자 1인당 처방량을 살펴보니 심각한 상황으로 과도한 식욕억제제 처방과 오남용, 환자의 불법판매 등을 식약처가 철저하게 점검해야한다"며 "사망자를 이용해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보건당국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주문했다.
2019-10-07 09:56:39정책

김상희 의원 "마약청정국 흔들, 인터넷 불법판매 급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마약류를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구매 하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2014년 122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8794건으로 5년 새 7.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1만 253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대마 및 임시마약류 등이 4569건, 마약이 83건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식약처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은 총 1만 7186건이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불과 13.8%(2374건)에 불과했다. 마약류를 매매한 경우라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단속을 해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단속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경찰청과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마약 판매 게시글 약 20만건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삭제된 게시 글 중 약 49%가 ‘물뽕’과 관련된 글이었으며, ‘필로폰’과 관련된 글이 약 29%, ‘졸피뎀’ 약 11%순 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온라인 마약 광고를 점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약류에 대한 광고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인터넷 상에 대마초의 은어인 ‘떨’과 먼저란 의미의 ‘선’ 그리고 떨어트리다의 인터넷 용어인 ‘드랍’을 조합해서 ‘떨 선 드랍(판매자가 대마초를 약속된 장소에 놓고 떠나면 구매자가 그 장소에서 습득하는 거래 방식의 은어)’을 검색해보니 판매를 암시하는 글과 함께 판매자의 SNS ID, 제품의 사진 등이 검색됐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올해 4월 직제 개편으로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여 마약류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광고와 유통에 대한 점검은 ‘사이버조사단’에서 하고 있지만 조사단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모든 식약처 내 관리 품목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점검을 담당하고 있어 적발 이후 수사의뢰와 쏟아져 나오는 온라인 마약 광고 및 유통 적발에 전념하기에는 조사단 단독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급증하는 마약류 광고 및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마약류 단속 이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식약처가 경찰청과 연계하여 즉시 수사를 진행해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내 마약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생겼음에도 온라인 단속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신종마약 반입과 급증하는 마약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수사단 내에 별도의 마약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철저한 점검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29 11:54: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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