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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진료' 4221억원 규모…'정형외과' 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올해 3월부터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넓히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신경외과(545억원), 내과(449억원), 일반외과(280억원), 산부인과(238억원), 소아청소년과(228억원), 재활의학과(197억원), 비뇨의학과(123억원) 등이었다.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으로 나타났다.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한다.또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이외에도,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의논한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17:04:25정책

찬반오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국회토론회...포괄등재방식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산업계는 물론 의약계 참석자도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재개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약사단체 모두 안전성 문제로 병원급·초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반대하는 반면, 산업계는 편의성을 이유로 이에 모두 찬성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시범사업 궁극적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참여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포괄등재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등재제도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로 먼저 등재하고, 보험 상환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더 유연하게 해 범위 확대 용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표준진료지침의 포괄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기존 커뮤니티 사업 및 재택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개입을 유도해 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이후 일 평균 시행 건수가 약 19% 증가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이를 분석해 시범사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문제 및 의료진 권한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법제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와 산업계 모두가 납득할 종합적인 비대면 진료 청구자료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약계와 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구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좌담회엔 (왼쪽부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 박종필 약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 등이 참석했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는 암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용성을 보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암병원 특성상 현장의 업무 로딩이 심각하고 환자 역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특히 암 환자는 긴 시간 동안 진료 예약, 검사, 의약품 수령을 위해 매번 내원해야 해 불편이 큰데, 1·2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종필 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 오남용, 특정 약국의 독과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수정 및 조제, 복약지도 등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상업화 및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가 비급여진료 이용량 자체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인만큼, 의사·약사단체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는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 건강권에 큰 위해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며,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위헌 소지도 적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의사·약사단체는 여전히 안전성을 문제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통신장비 여건에 따른 오진 가능성 관련해서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라질 문제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우려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로,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것.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양쪽이 섞여 있으니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건강권이 편의성보단 우선이지만 비대면 진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를 어떻게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 반대는 보상 문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법안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측면이 보인다"며 "기술의 발전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따라가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6 12:42:49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아시아 대표 피부과학회로 급성장한 'KOREADERMA' 배경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피부과의사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KOREADERMA2023가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 피부·미용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로 각국 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다.이 같은 성장세의 배경은 무엇이고 코로나19를 거치며 국내 피부과 개원가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행사 첫날인 23일, KOREADERMA2023을 기획한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주 부회장을 직접 만나봤다.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주 부회장이  인터뷰서 KOREADERMA2023를 통한 의료계·산업계 동반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2019년 시작돼 올해로 4번째 행사를 맞은 KOREADERMA는 국내 피부과의사와 세계 의사들이 만나는 학술·의료기기 시연의 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질적인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올해엔 70여명의 해외연자가 참석하고 ▲Rox R. Anderson ▲Emil A. Tanghetti ▲Victor Ross ▲Robert Weiss ▲Matteo Clementoni ▲Gilly Munavalli 등 유명 석학을 모았다.이에 23일까지 해외 55개국에서 800명, 한국을 포함해 3000여 명의 사전등록자가 모였다. 행사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참가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실제 KOREADERMA2023 행사장은 평일 오후였음에도 외국인들로 붐볐고 규모 역시 호텔 별관을 통째로 사용할 정도로 컸다.이 부회장은 KOREADERMA의 목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우수한 피부·미용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내 회원에게 학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제약사의 제품을 해외 의사들에게 홍보하는 수단도 겸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K뷰티 알리는 세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 의사들도 우리나라 피부·미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국내에서만 아시아를 선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K뷰티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이 같은 성공의 배경으론 의료계와 산업계의 동반성장을 조명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을 발전시켜나가고 의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도화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임상에서 쌓은 경험으로 피부 의료기기업체를 차렸는데 현재 이 기업의 시가 총액이 2조2000억 원에 달하는 등 좋은 선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부회장은 이처럼 KOREADERMA가 국내 의료기기·제약스타트업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제품을 홍보하기 어려운 이들 업체의 특성상 국제학술대회가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학술대회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도 다수 참여했다는 설명이다.그는 "피부·미용분야 학술대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다. 규모가 큰 미국·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본인들의 기술로 벤처회사를 차리고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해외에서 홍보하기는 쉽지 않은데 국내에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장소를 섭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봄·가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술대회를 여름에 개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해외에서 참가자들이 모이는 국제학술대회는 부가가치 면에서 지역사회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적어도 장소 섭외만이라도 국가·지자체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 프랑스 학술대회의 경우 1만 여명의 참가자가 몰리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공항에서부터 차편을 마련해준다는 설명이다. KOREADERMA2023 행사장 전경이 같은 발전양상엔 논문도 한몫했다. 실제 우리나라 피부과는 개원가에서도 논문이 나오는 등 학술적으로 활발한 분야다. 이 부회장 역시 개원의로 있으며 100여 편의 논문을 작성했다고.그는 "피부과 전문의 중에 학술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많고 개원가에도 연구가 가능한 분야여서 논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의사회 임원 중 학회 임원이 있을 정도로 교류가 활발하고 회원들의 학술대회 참여율도 높다. 그중엔 자기 피부로 논문을 작성했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피부과 개원가에서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은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의 풍선효과로 비급여진료 시장이 커지면서 피부·미용이 늘어났고 이런 상황이 눈덩이 굴러가듯 커지면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피부암 등 필수적인 분야에 종사하던 피부과 전문의도 피부·미용으로 돌아서는 등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이 부회장은 "필수의료가 무너져가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 피부과는 잘 먹고 잘산다는 인식이 있지만, 급여진료 수가는 소아청소년과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며 "피부·미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의사가 된 게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급여진료만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실제 일본 피부과 전문의는 급여진료로도 어려움이 없어 피부·미용을 안 한다"고 말했다.다른 진료과가 피부·미용에 뛰어들어 피부과를 표방하면서 국민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항상 듣는 질문이 다른 진료과가 피부·미용을 하면서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다"라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는 수익적인 측면보다 국민 건강 면에서 더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답했다.이어 "피부·미용에 뛰어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트레이닝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본인에겐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도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기술자가 아닌 의사로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전문과만큼은 아니어도 코로나19 여파로 피부·미용 시장이 위축된 것도 눈여겨봐야할 문제라고 짚었다. 현재는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해외환자가 회복세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수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피부과의사회의 주요 회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인 위상 면에서 아시아 2~3위 국가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의료가 많이 바뀌었다. 그동안의 회무로 이를 정비하는데 집중했다. 행후엔 피부질환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적용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일례로 피부확대경검사는 유효한 기술이지만 암에만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혼란 방지의 일환으로 피부과 전문의 로고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피부질환 전문가는 피부과 전문의라는 인식을 형성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봉사해야 할 때엔 봉사하고 의사의 본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24 05:30:00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 되면 보험료 폭탄 "정보 전송 선택권 허용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인한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비급여진료 데이터화를 이용한 재가입 거절로 보장이 적은 차세대 실손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5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을 외면한 채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4개 의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은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는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겨냥한 회견이다. 여기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의료계가 행동에 나선 것.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시 정보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고 강조했다.지금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핀테크업체를 통해 암호화된 서류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은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속내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의료계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며 제안했던 대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차례 논의를 거치며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고도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묵살됐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을 중재기관으로 둔 채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법안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것은 보험업계 입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특히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당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하여 추후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이들 단체는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정보 전송 거부 운동을 벌이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정 시엔 위헌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보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또 중개기관을 정해야 한다면 정보 유출 우려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 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없이도 2년 안에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의 80~90%가 핀테크업체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도 의료기관에서 앱·키오스크로 정보를 전송하는 환자가 많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핀테크업체는 서류가 암호화돼 전송 로그만 남을 뿐 유출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보다 안전하다는 것.개정안 제정 시 보험사들이 청구 건을 데이터화해 보장이 적은 차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같은 영양제여도 의료기관별로 청구 코드가 다른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되면 이를 데이터화해 사용량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 또 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갱신을 거절해 차세대 실손보험 가입 유도한다면 보험금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제정 시 여파를 먼저 알려야 한다. 지금도 실손보험에서 비급여진료로 300만 원을 쓰면 300%의 할증이 붙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절대 국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는 이름이 잘못돼서 그렇다. 청구간소화라는 좋은 말이 아니라 강제 전송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서 실손보험을 갱신할 때가 오면 그제서야 국민은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도 실손보험 청구는 핀테크업체 통해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전송 거부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의료정보를 보험업계가 전송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계가 우려해난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는 것과 건강데이터 유출이다"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정말 국민 편의를 위한다면 집적 기능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우리도 건강정보 유출 우려로 의협·치협과 뜻을 같이한다. 정부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주권과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정책이나 법안이 선결돼야 하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5 14:38:51병·의원

코로나 팬데믹 끝나도 개원가 어려움은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침체로 개원가 경영 악화 우려가 커졌다.개원가가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났지만, 환자 수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기침체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해 경영 악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20일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올 설날 연휴 기간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은 1682개소다. 이는 지난해 3320개소에서 절반으로 감소한 숫자로 의원급 재택치료·신속항원검사 기대감으로 과열됐던 지원율이 안정화된 모습이다.서울시 설날 연휴 응급진료 병·의원서울시 설날 연휴 응급진료 병·의원은 2019년 2001개소, 2020년 1829개소였으며 코로나19 공포감이 극에 달했던 2021년 971개소로 감소한 바 있다.개원과 관련 지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일선 현장이 그 여파에서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환자 수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개원가에서는 오히려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곡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안 그런 곳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본원의 경우 특히 소아 환자가 대폭 줄었다"며 "트윈데믹 우려가 컸던 것과 달리 독감 환자도 예년보다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사회생활을 하는 20대 환자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소아·청소년은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독감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소아청소년과나 본원처럼 소아 비중이 큰 의원은 경영난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기침체로 비급여진료 수요가 급감한 것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한 내과 개원의는 "일반 진료환자도 줄었지만, 영양제·비타민 등 건강관리 목적으로 비급여진료를 받는 환자가 없다시피 하다"며 "코로나19 검사나 백신 접종으로 내원하는 환자도 눈에 띄게 줄었는데 경기침체로 당분간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외과계도 경영난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수술 위주인 중소병원은 환자 감소세가 크지 않지만, 통증 관련 의원은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병원 원장은 "본원의 경우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환자 수를 회복했다"며 "일반 외래를 보는 정형외과 의원도 어느 정도 회복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환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통증이나 장내과의원 환자가 많이 줄었는데 통증클리닉 개원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환자 수가 회복이 안 되는데 매년 100~200명의 의사가 나오고 있고, 이들도 개원해야 하니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이 같은 개원가 환자 감소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대형병원 분원까지 늘고 있어 개원가 환자 이탈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에 2.1% 인상으로 결정된 2023년 의원유형 수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협상 당시인 지난해 5월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물가·금리 등이 모조리 인상됐다는 것.지금이라도 인상된 지표를 적용해 수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지난해 말 관련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료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수가 협상 당시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질 줄 몰랐고 더욱이 올해 물가와 최저임금 모두 5% 올랐다"며 "대형병원은 예약이 많아 초음파검사를 6개월~1년 뒤에 봐야 할 정도로 호황이고 분원도 늘리고 있다. 덕분에 개인 의원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가 인상률은 기존 3%에서 2.1%로 오히려 줄었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수가를 재논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고 규제만 늘리니 지역사회 개원가를 고사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2023-01-21 05:30:00병·의원

"직업수행 자유 침해" 비급여 보고 고시에 의료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권리의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이후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논란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에 대한 반발이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미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하게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며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통해 저수가 상황을 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행태는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내놨다.의료기관간 가격경쟁 및 환자유인이 심화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던 것을 들어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과거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재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선심성 행정에 비중을 둔 실패한 제도였다는 비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기조에 필요했던 비급여 통제제도는 이미 그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제도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고 의료계도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비급여의 역기능만을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전남의사회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 중단을 촉구하며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전남의사회는 "비급여 수가가 높은 의료기관은 부도덕하다고 매도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료기관마다 의사의 실력·인력·전문성·설비투자·부가서비스 등이 다르다"며 "이런 개별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허점을 이용해 값싸 보이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고 다른 항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한 사무장 병의원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질서를 저해하고, 이로 인한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대개협은 이미 의료현장에 과도한 행정업무가 부과된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 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에 대한 보고가 추가됐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이처럼 방대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려는 야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개협은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보안을 강화해야할 시국에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더하고 있다"며 "결국 전국 의료기관의 모든 비급여 항목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이헌 정보가 국민에게 절실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복지부가 빅브라더를 꾀하는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방만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커진 몸집을 보존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영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 역시 이런 기조로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것.대개협은 "비급여진료 보고 개정은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는 사회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필요 없는 제약을 없애고 합리적인 비용 결정의 테두리만 제시해 다양한 영역에서 의료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4:16:17병·의원

개원가 명절 상여금 줄까, 말까…"환자감소에 인력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을 앞두고 개원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반적인 환자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인력난이 더해지면서 명절 상여금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의 올 추석 상여금은 10만~20만 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면서 개원가가 많은 수익을 냈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기존의 손해를 보전하는 수준에 그쳐 상여금 자체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계속되는 경영난으로 명절을 앞두고 개원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코로나19 여파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으로 전반적으로 환자가 감소세인 상황에서, 정형외과 등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지 못한 비호흡기 진료과는 오히려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지난해엔 코로나19로 환자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그나마 상황이 나아져 상여금과 선물세트를 지급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정형외과는 그동안의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이는 산부인과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분만병원 피해가 컸는데 감염 위험으로 산모들이 진료를 꺼렸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없는데도 시설을 유지하다 보니 운영비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그래도 이전엔 초음파검사 등 주기적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산모들이 정말 필요한 진료가 아니면 내원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렇다고 해도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을 줄일 순 없어 그대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내과 역시 경영난이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대유행세 때 그동안의 손해가 보전되긴 했지만, 비급여진료 비중이 적은 내과 특성상 전반적인 환자 감소세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지난 대유행세 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있어 명절 상여금엔 변화가 없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개원가가 떼돈을 벌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망해가던 것을 겨우 살린 멈춰 세운 수준으로 최근엔 경기가 어려워 영양제를 맞는 환자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전했다.이비인후과도 마찬가지다. 급여 호흡기 진료가 대부분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특히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으로 감기 환자가 적었고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폐쇄조치를 당한 의원이 많았다.다만 올해는 비수기인 7~8월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보릿고개를 잘 넘길 수 있다는 반응은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여름은 감기환자가 적어 대표적인 비수기로 꼽히는데 올해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손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며 "덕분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서 추석 상여금을 더 챙겨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런 만큼 명절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반응도 나온다. 간호인력 이탈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개원가는 특별히 상여금이랄게 없고 원장들이 직원을 생각해 자신의 수익을 줄여 지급하는 성격이다"며 "요즘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 경영상의 이유로 박하게 대할 수 없어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을 그대로 챙겨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차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우려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내원일 수는 전년 대비 1년 사이 2%(957만5454일) 줄었으며 총 입원일수는 8%(51만2045일) 감소했다. 이렇게 줄어든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어 앞으로도 경영난이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개원가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반면 교육에 전념해야 할 대학병원은 외래 환자를 1만 명씩 본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환자 수가 대폭 줄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미 통계로 나온 사실이다. RAT나 재택치료로 잠깐 목돈이 생겼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피해보전에 그쳤고 전체 개원가 경영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2-09-07 12:25:32병·의원

지난해 개원의 최다 민원은…코로나 백신 접종 시스템 불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된 심층민원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과정에서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신규 제도 도입이 계속됐던 탓이다.지난 2일 발간된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다. 이중 처리가 까다로운 심층민원은 총 222건으로 집계됐다. 각 민원은 법무·보험·의무·정책·학술 등으로 분류됐다.가장 많은 심층민원이 접수된 것은 의무로 11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중에서도 특히 백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접종 및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백신 부족 등 배분 문제부터,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문의, 식염수에 희석하지 않은 백신 접종 등 오접종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지난해 의사들의 주요 민원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실이나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및 의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한 행사에서 PCL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배포해 시정을 촉구하는 공익 목적의 민원도 눈에 띄었다.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의무 민원은 환자안전 등 전반적인 병·의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관련 문의가 많았다.의협은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에 소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분야는 보험으로 40건이 접수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이중 실손보험사 관련 민원은 급여기준 위반 및 비급여진료 관련 적응증 등 진료비 청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자가 휴업보상금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법무 관련 민원(39건)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및 소송지원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였다. 의협은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문을 상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환자가 의료진을 고소·고발하는 식이었다. 퇴원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금전을 요구하며 보건소 민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료인 간의 분쟁이나 사무장병원 신고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정책 관련 민원(17건)과 관련해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의와 대응요청이 주를 이뤘다.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싸이코패스 의사 게임에 대한 항의 및 중단 요청 등 흥미로운 민원도 있었다. 이 게임은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된 것으로, 독극물 처방으로 환자를 죽이려는 의사를  찾아내는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고, 업체 측은 자극적인 콘셉트의 게임이 일부 학교에서 활용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해당 게임과 이를 게시한 회원에 조치를 취했다.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전남 지역에서 한 공보의가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변경해 처방했는데 환자가 이를 오해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의협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라남도의사회와 연계해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환자퇴거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밖에 가장 많이 접수됐고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다빈도 민원' 중에선 면허신고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1665건) ▲개인정보보호법 대책(1276건) ▲연수교육(1011건) ▲회원정보 수정(915건) ▲의료정책(420건) ▲회비(364건) ▲의료감정(346건) ▲의협신문 구독·광고 등(299건) ▲종합학술대회(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의협 회원권익위 박진규 위원장은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1년 간 월 평균 약 2000건의 다빈도 민원을 처리했으며, 심층민원은 월 40여건이 접수됐다"며 "본 위원회는 의사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화번호 통합 및 개편, 회원 전용 민원접수 시스템 등 새로운 민원응대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렵거나 황당한 민원도 많았지만, 모든 위원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며 "수많은 행정기관과 소통·협의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2022-07-05 05:10:00병·의원

묘책없는 비급여 관리?...3년전 연구 이번엔 공단 재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원인으로 '비급여'를 지목하며 집중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주도로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에 나섰다. 다만 연구과제명과 연구내용이 3년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했던 연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연구기한은 6개월로 하고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머물러 있는 현실 속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연평균 10.7%씩 증가하고 있기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구를 제안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부적절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를 파악하고 비급여 유형별 관리기전 마련의 필요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행위의 급여화와 병행해 남는비급여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라며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발생 유형별 실효성 있는 새로운 관리기전 도입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국내외 비급여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비급여의 적정 운영을 위한 비급여의 성격 및 역할 탐색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연구에 담기를 바라고 있다.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운영체계 실태파악 및 평가시스템 마련,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협력 구축 방안 마련, 비급여 관리위원회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산재, 보훈, 자동차, 의료급여 등 각 의료보장제도의 비급여 관리 실태 및 현황 분석까지 연구 범위에 넣었다. 건보공단이 연구에 담길 바라는 내용의 일부는 3년 전인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있다. 당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심평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인 현실 타개를 연구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며 ▲비급여의 발생기전별 현황파악 ▲해외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방안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연구내용에 담았다. 심평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었다.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수가보전, 혼합진료금제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퇴출기전 등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연구진에 요구했다. 해당 연구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했다. 연구보고서에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의 비급여 관리체계가 실렸다. 이와함께 비급여 및 예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방안, 혼합진료 금지제도 도입, 비급여진료 환자사전동의제도 도입, 비급여 정보 표준화, 비급여 가격 관리, 비급여 포함 진료비 영수증 표준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심사 등을 제언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연구용역 발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비급여라고 해도 보는 시선이 다를 것"이라며 "해외 사례 등은 큰 틀에서 비슷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연구진에 바라는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1-05-26 12:00:59정책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곳 명단 공개…환수·고발 조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금을 타낸 의료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번에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 공표대상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이다. A병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1억 7천여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정지 100일 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또 B병원은 해독주사 요법 등 비급여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고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를 확인, 1억 800여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211일 처분과 더불어 사기죄로 고발 처리했다. 이번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곳의 거짓청구액은 총 7억 14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0년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 이후 현재까지 총 426개소가 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의원이 2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136곳, 치과의원 33곳, 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한방병원 8곳 순이었다. 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이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10 12:00:00정책

개원가 핵이슈 비급여진료 비용의 법적 고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비급여진료비용의 고지 (2021. 1. 1.시행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최근 개정된 의료법 조항을 모니터링 하나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다.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2제3항에 따르면,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전 의료법 시행규칙은 제42조의2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출입구나 접수대, 대기실 등에 비급여진료비용 안내문을 책자 형태로 비치하고, 홈페이지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각 비용을 고지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마치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해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일선에서 혼란이 올 법도 하다. 실제로 많은 자문 거래처 의료기관에서 개정법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위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2021. 1. 1.부터이고,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고시 등을 공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장 원장인 내가 환자들에게 비급여진료비를 설명해야 하는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반복되자, 보건복지부에서도 “신설된 사항 중 문의해주신 '의료기관 개설자'(설명 주체)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령에서 일반적인 규정 방식입니다. 설명의 주체, 범위,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조항 시행 전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의 고시를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질의에 응답하여 우리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었다. 따라서 이후 구체적인 고시가 발표되면 그에 따라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하면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단순한 “게시”가 아니라 “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마음의 대비를 하고 계시길 바란다. '비급여진료비용 할인에 관한 광고' 이와는 별개로, 2018. 3. 27.자로 개정된 의료법 제56조 제2항 또한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위 개정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이라고 금지 행위를 구체화 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령의 개정 경향을 보면, 과거에 불투명하게 시장에 맡겨두었던 비급여진료비용의 책정이나 할인 등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선의 의료기관들도 이에 발맞추어 비용 책정 방식이나, 할인 이벤트, 업무 매뉴얼 등을 조금씩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2020-11-09 07:54:38오피니언
기획

“항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병원장” vs “이유가 있다는 전공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는 의료계 오래된 뜨거운 감자인 '의사 증원' 이슈를 끄집어냈다. 여기에 병원계 수장격인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나서면서 불길을 당겼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0일, 최근 뜨거운 쟁점에 대해 이슈를 이끌어가는 병원계 수장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의사를 대표하는 전공의를 초청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인천 한림병원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신응진 회장(부천 순천향대병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4년차),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 내과3년차)이 함께했다. 이하 직함 생략. 좌측부터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신응진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김진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연 1000명씩 10년간 늘려야 한다는 병원계 수장과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전공의들의 입장은 역시나 첨예하게 갈렸다. 패널 모두 일차 비급여 진료와 요양병원 등에 몰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이를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시각이 달랐다. ■병원에 의사가 없다 vs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야 정영호=전공의에게 묻고 싶다. 병원에 전공의 이외 의료인력이 있는가. 김진현=앞서 회장 후보시절 언급했듯 개원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력이나 직업적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영호=솔직히 후보시절 개원의가 2, 3차 병원으로 회귀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다. 개원의가 2,3차 병원에 취업해서 적응에 성공하는 경우는 10명 중 8~9명 수준이다. 1차 의료기관에 있다가 2차 병원에 급성기 중증도 있는 환자 진료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신응진 회장은 의사 수 부족 원인 중 하나로 요양병원으로 의사인력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신응진=약 10년간 의사 구하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상급병원이라도 빅5병원과 그 외 상종은 상황이 또 다르다. 상당수는 의사 일손이 부족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요양병원으로의 재분배라고 본다.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는 정해져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요양병원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지는 데 한몫했다. 박지현=글쎄. 전공의 입장에선 괴리감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일선 2,3차 병원에서 봉직의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율이 소폭 상승했다. 어떤 원인이든 매력적인 요인이 있다면 선택을 할 것이다. 정영호=그렇다.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는 안된다. 다만 현재 내제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숫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만약 1000명을 늘린다면 목적성을 갖고 다른 의사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김진현=의사 수가 부족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원 증대 뿐이라면 그렇게 해야할 것이다. 의사가 없어서 취약지에 산모가 죽고,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간다면 그렇게 해야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본다. 앞서 박지현 회장이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사태에서 펠로우 이외 입원전담전문의도 선택하지 못할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즉, 근무환경과 조건이 맞는다면 의사는 이동을 할 것이고 의사 재분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다. ■요즘 의사들 변했다 vs '소명'만으로는 어렵다 신응진=일단 최근 변화는 기피과에 지원을 안한다. 한때 내과보다 가정의학과를 선호할 때가 있었다. 내과보다 1년 짧아 개원하는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장에선 그렇게 느꼈다. 김진현=글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본다. 기피과 문제든, 의사 부족이든 문제가 의사 정원에 있다면 늘려야겠지만 문제는 의사가 필요한 곳에 왜 안가는 것인지를 확인해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 원인을 찾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논의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정영호 회장은 병원 내 의료인력 부족을 거듭 강조했다. 정영호=우리 병원의 경우, 지난해 봉직의로 있던 의사 4명이 개원했다. 한해에 이렇게 많이 개원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 병원만의 문제인가 했더니 주변에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2.5:1의 법칙이 있다. 급여보다 2.5배 수입이 더 많다고 판단하면 개원을 한다는 법칙이다. 물론 최근에는 1.5:1 혹은 1.2:1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지난해 개원이 늘었다. 그동안 의사사회를 지탱해온 직업의식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변화하다가 무정부 상태처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박지현=최근에 전공의 중에도 중도이탈이 크게 늘었다. 과거처럼 전공의 시절 혹사해서 전문의를 취득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비급여진료 등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기 때문이다. 정영호=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병원장들도 깨달았다. 이 정도 인력으로 (코로나19로 감소한 환자 수)정도의 환자만 진료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금까지는 병상가동률 90%를 유지해야 간신히 수익을 맞췄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진료행위를 늘려야 수익이 되고, 이를 의사가 해야하니 의사가 부족했다. 그래서 수가체계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봐도 의대 정원 1000명으로는 부족하더라. 박지현=개인적으로 (외과)기피과 전공의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기피과 지원이 늘어날까. 선택의 문제다. 기피과 의사들은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n수를 늘려서 그 방향으로 몰아넣고 '굶어죽지 않으려면 해'라는 식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시대가 바뀌었다. 의사의 소명만으로 굶어죽는 곳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 이외 다른 길이 많이 열려있다.
2020-06-16 05:45:58병·의원

동네의원 세금 감면 혜택, 비급여진료 통제 의도 숨어있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세제혜택 대상에 의원이 들어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걱정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형·피부 미용 등 비급여 위주 진료과, 세금 감면 혜택 어려워" 문제는 세금 감면 조건이다. 요양급여비용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매출의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피부미용 진료과와 치과 등은 아예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한 세무사는 "요양급여비가 80% 이상이라 대표적인 비급여과인 치과나 피부과, 성형외과는 적용받기 힘들 것"이라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매출 3억원에 소득률 30%의 의원급들이 혜택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 3억원 정도의 의원급은 가사경비를 많이 넣는 경향이 있어 3억원에서 아슬아슬한 의원급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안 받는 것이 좋다"며 "사후 소명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성형외과 개원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A성형외과 원장은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비급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내과마저 "의원급에 대한 혜택이어야…급여·비급여 구분 어불성설" 대표적 급여과인 내과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B내과 원장은 "많이 벌면 세금을 안 깎아 주겠다는 말인데 중소기업도 그런 제한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의원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라면 몰라도 급여, 비급여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만큼은 정부가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비급여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가 흔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도 100%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C내과 원장도 "내과가 급여진료를 주로 하더라도 비급여 비중이 20%는 훌쩍 넘고 건강검진 기관은 그 비중이 더 크다"며 "비급여 기준이 없어야 한다. 세금감면 대상에 의원이 없다가 새롭게 들어간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패널티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세금 감면 대상 동네의원이 46%에 달한다고 발표한 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면 한 달에 세전 수입이 800만원이라는 소리"라며 "인건비,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폐업 직전에 놓여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도 "동네의원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영세하다는 이야기인데 정확한 결과인지 모르겠다"며 "46%에 달하는 의원들이 영세하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세금 감면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2-07 05: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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