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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5년도 의료개혁 2조원 예산…개원가 어디에 투입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9 05:32:00정책

백내장 다초점렌즈 비급여 제각각…최저 29만·최고 680만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가 서울시에서만 의료기관에 따라 최저 29만원 및 최고 680만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구체적으로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이다.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됐다.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또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서울의 A의원은 약 29만원(최소금액), 서울의 B의원은 68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치료 또한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인데 비해, 경남의 D의원은 26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어 격차를 보였다.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및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5 16:50:19정책
분석

의료체계 뒤흔드는 '의개특위 개혁안'…개원가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3 05:30:00정책

윤 대통령 의료 공백 논란에 "비상체계 원활히 가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브리핑에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경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의대 증원에 대해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으로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선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하는 데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위기설' 등 의료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같은 위기는 의대 증원에 완강히 거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실제로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 같은 의료계 반대 때문에 의대 증원을 멈출 순 없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안 하면 국가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의사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이런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2024-08-29 11:51:10병·의원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단과 진료를 하는 점일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진단을 하거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허위 진단, 과잉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양심에 따른 진료를 하고 있다.그런데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규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규칙 위반이 때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는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많은 의사들이 사소한 원칙 위반이 이처럼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보험회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법인 직원으로부터 병원의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거나, 우편으로 특정 진료 방식에 관한 소명을 요청 받았다거나, 뜬금없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의사가 언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끼워팔기 이슈 얼마전 주차를 하다가 벽면을 긁는 사고가 발생해서 공업사에 방문한 일이 있었다. 범퍼 수리비를 물어보니 공업사 사장은 처음엔 50만 원이라 하더니, 자차보험이 있다고 하자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50만 원으로는 안 된다"며 100만 원을 제시했다.자차보험 유무에 따라 수리비가 왜 달라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당신 입장에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차피 같은 돈 아닌가요? 다른 잔기스도 처리해주고, 왁스 시공도 해주고, 자기부담금도 내가 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다른 공업사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들 비슷했다.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현장이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업사 사장도, 잔기스를 처리해준다며 좋아하는 이용자도 자신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병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도구로 잘 알려진 도수치료는 최근까지도 많은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10만 원짜리 도수치료에 여러 서비스를 추가해 20만 원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행위는 여전히 빈번하다. 이 외에도 실비치료라 불리는 창상피복재,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오니코레이저, 갱년기 치료(멜스몬주사), IVNT 등에 과도한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실손보험 적용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 차등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에 의해 꾸준히 감시·단속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행위들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이런 끼워팔기 행위는 병원 입장에서 다른 병원들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의 시각에서는, 도수치료 1회당 10만 원만 지급하면 될 비용이 병원의 추가 서비스로 인해 20만 원이 청구되었으니, 그 중 10만 원은 불필요한 지출이다. 결국 진료비 세부 영수증에 "도수치료: 20만 원"이라고 기재한 병원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서비스니까 괜찮아” 라는 단순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허위 서류의 발급 대부분의 실손보험 상품은 통원치료 시 1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약 2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서류를 챙겨주는 병원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보장 한도를 초과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비록 번거롭더라도 환자에게 일부 치료는 다른 날에 다시 오셔야 보장 항목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나누어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는 추후 다루기로 한다.)하지만 일부 병원은 환자의 편의를 생각해 "마치 치료를 이틀에 걸쳐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방문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사를 속이는 데 가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정범이 되며, 이를 도운 병원장은 방조범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이 추가로 인지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기타 보험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과거에는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이른바 "패키지 진료"라는 명목으로 10회 또는 20회의 진료비를 미리 받아 차감하는 방식이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비용 청구 방식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AA222 코드의 활용과 당일 진료비 영수증 발급 등의 실무적인 처리로 정착되고 있다. 단, 그렇다고 해도 방문하지 않은 날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또한, 최근 한방병원 등에서는 환자들의 보험 조회와 청구를 돕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 환자의 보험 정보를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 정보 공유의 정당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주로 보험회사 측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병원이 환자의 보험 조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환자가 자신의 보험 정보를 정확히 알고, 병원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 이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관계당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확정적 표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심의 대상이 아닌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런 광고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서 언급한 실손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가 범죄 예비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맺음말최근 모 보험사에서는 멜스몬주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 과정의 적정성을 몰래 현장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된 병원들에 합의를 제안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도 내가 자문하고 있는 병원들에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어서 대부분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의사의 면허정지를 걱정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다양한 실비 치료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합의가 무산되면서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되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할 것이다.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해진 정답이 없다. 보험사기는 내가 소개한 유형들 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 사례와 판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2024-08-26 05:00:00오피니언

정부 비급여 관리에 개원가 한숨 "일차 필수의료 사라질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혼합진료 규제 등 비급여 관리에 나서면서 개원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저수가인 급여진료를 지탱해주던 것이 비급여 검사였던 만큼, 일차의료에서 필수의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14일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혼합진료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면서다.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혼합진료 규제를 예고하면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브리핑특히 반발이 큰 혼합진료다. 정부는 과잉 비급여 진료를 막겠다는 의미로 모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이다.현재 다수의 급여 진료가 원가보다 수가가 낮은 상황이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비급여 검사나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게 된다면 급여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기피될 것이라는 게 개원가 우려다. 급여 항목에 필수의료 관련 치료가 많은 만큼, 결국 개원가 필수의료가 고사한다는 것.특히 외과계 중에서도 수가 원가보전율이 61%로 낮은 산부인과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혼합진료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금지를 추진했던 바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왕절개 등으로 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수술 부위로의 국소마취제를 계속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한 것.하지만 이에 대한 산모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였다. 다만 무통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페인버스트를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원급 분만 원가보전율은 60%대에 불과해 지금도 계속 폐업하는 추세다.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과잉인 것이 아니고 산모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있다"며 "더욱이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검사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필요한 혼합진료는 허용한다고 해도 페인버스터를 보면 제대로 된 기준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 등 외과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견제가 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제 유효성과 별개로 보험업계 입김에 따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2년 진료과목별 급여진료 비용 대비 수입.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제공내과계 반발도 마찬가지다. 혼합진료를 규제한다면 진료와 검사, 치료를 각기 다른 날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사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때 비급여 검사가 필요하다면 여기에만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검사가 많은 내과계 특성상 혼합진료 규제 기준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어 진료권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무엇보다 내과계 역시 일반내과 원가보전율이 72%에 불과한 등 급여 진료만으론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혼합진료가 규제된다면 아예 피부·미용 등의 분야로 전환해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필수의료 살리기라면서 의사의 권한을 모두 박탈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며 "의료에선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급여와 비급여를 선을 긋듯 구분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현장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의사의 진료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비급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다. 의사는 더 수동적인 진료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로 인해 향후 10년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 이상의 의료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혼합진료 규제는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현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또 과잉 비급여 문제는 오히려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며 보험업계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방안이 의협·대한의학회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이어 "비급여 분류는 의협,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비급여 항목 및 보고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며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2024-08-16 05:30:00병·의원

개원면허제 등 드라이브 걸린 의개특위…의협 "입법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개원면허제 등 주요 현안에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통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개원면허제 등 주요 현안에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후엔 개원면허제와 실손보험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원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개원가로 유입되는 사직 전공의를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손보험 개혁 역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여서, 개원가 타격이 예상된다.의협과 함께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모두 빠지면서 다른 직역 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개특위 방향성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향후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약 포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일차·공공의료 주요 서비스인 ▲방문진료 ▲돌봄 ▲만성질환 ▲고령 환자 요양 및 건강관리는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분야라는 이유에서다.이에 의료계에서 우회적으로라도 의개특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한의계 주장이 의사단체 입장에선 수용 불가해도, 환자·시민·노동 등 공급자단체엔 다를 수 있다는 것.의개특위에 여러 종별·직역 단체가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한의약 외에도 방문 간호나 성분명 처방 등의 안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작정 손 놓고 있는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의협이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긴 하지만,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며 "정부의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의개특위 구성과 그동안의 정부 태도를 보면 개원면허제, 실손보험 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숙원사업이 모조리 의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국회나 다른 협의체로 맞불을 놓거나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대 증원도 문제지만 의개특위 정책이 아무런 제동 없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의협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또 의개특위 참여로는 이 같은 정책들을 바꾸기 어렵고 공연히 당위성만 부여할 수 있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입법 사항임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국회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의개특위 정책은 필요한 재원이나 방향성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다. 개원면허제도 전공의 교육과정 내실화라는 명분만 있고 정작 수련에 필요한 제도나 시스템, 필요 재원은 언급도 없다"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면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그저 전공의를 착취하겠다는 태도여서 의개특위 참여는 일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논의 방식에선 의협이 직접 참여해 대응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의개특위는 입법부 도움 없이 정책만 떠들어대는 수준"이라며 "이를 실현하려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개특위서 논의 중인 사안은 대부분 입법 사항이고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복지부 방향에 전혀 공감할 수 없어 입법부를 통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8-08 05:30:00병·의원

취임 100일 윤성찬 한의협회장 "우리도 의대증원 여파 이해당사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1만명이 늘어나면 의사도 힘들지만 한의사도 힘들어진다. 한의사 또한 의대증원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로 그에 따른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회장은 2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방의료 시장 영역이 좁아지면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향후 중점 회무 과제를 밝혔다.윤 회장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실손의료보험 내 한방 비급여 진료 포함과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회장 윤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제외한 지 5년 후인 2014년 본격적으로 한의원 내원 환자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2세대 실손보험 제도에선 1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한방 의료를 제외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다.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 한방 비급여 치료를 실손보험에 포함시키지는 않더라도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포함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윤 회장은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의료시장, 비급여 과잉 등 의료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더불어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기·초음파 진단기기·체외진단키트·헌재 5종 의료기(안압측정기 등)·뇌파계 사용 등을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법으로 인정받았다.하지만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선 여전히 급여적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봤다.윤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가 필수적"이라며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해소, 의료비 절감, 치료효율 증대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신임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한의사 치매 주치의 참여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등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방 분야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지난 2021년 8월, 시행 중인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 의료계의 경우 월 100회 방문진료가 가능하지만 한의계는 월 60회로 제한 중인 점을 꼬집었다.의료계 의원은 892개소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한의원은 2676개소로 한의계 참여가 높지만 오히려 종별 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한의원이 차별받고 있다고 봤다.또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제안헀다. 치매질환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치매 관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2018년 이후 수년 째 검토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사를 포함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2024-07-23 15:30:29병·의원

실손보험 청구 5년 새 57.7% 증가 "정부가 개입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5년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57.7% 증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정치권 우려가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금융당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및 총 청구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총 청구건수는 1억6614만건으로 5년 전인 2019년 1억532만 건에 대비 57.7% 증가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금융당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및 총 청구건수 자료를 공개했다.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기준 약 3997만 명의 가입자와 3579만 건의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상품은 급여항목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어 고가의 비필수적, 비급여 진료에 대한 문턱을 지나치게 낮췄다는 것. 이는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높은 비급여 수익구조는 인기과목 '의사 쏠림현상'은 가속해 필수의료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가입자가 받는 보험혜택을 초과해 의료수요자인 국민 의료비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실제 실손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료수익보다 적었으나 2022년부터 이 추세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보험료수익이 지급보험금보다 3017억 원 더 많았고, 2023년에는 3616억 원으로 불어났다.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실손보험 미지급 건수는 총 2만9507건, 미지급 총액은 143억 원이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미지급 건수 7만563건, 미지급 총액은 215억 원으로 늘었다.서명옥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자가 받는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상 실손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소관하는 '보험업법'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사실상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다.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현재 실손보험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해 의료체계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됐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실손보험 관리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6 13:23:38병·의원

심평원 '급여제도 개선'-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주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등을 위해 급여결정제도를 개선하고 가격 및 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 집중 지원과 동시에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심평원과 건보공단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복지위에 보고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등을 위해 급여결정제도를 개선하고 가격 및 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주요 업무추진 현황으로 ▲급여결정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 합리적 지출관리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발전 연구 강화 등을 발표했다.우선 이들은 규제혁신과 합리적 등재 제도 운영차원에서 심평원은 먼저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차원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2품목, 디눅투시맙과 오데빅시바트) 대상 '허가신청(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가격협상(건보공단) 병행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등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이외에도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에 힘쓰고 있다.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선 정부 정책에 따라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공백 대응, 높은 진료성과 및 재정 안정의 동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건보공단의 주요 업무는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약자 지원 확대 ▲자격ㆍ부과ㆍ징수 제도 합리적 개선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효율적 조직관리로 안정적 제도운영 지원 등이었다.이들은 우선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보고기관‧항목 확대에 따른 민원대응체계 운영 및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검증‧분류‧분석 자동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비급여보고기관은 2023년 병원급 4167개소에서 2024년 병의원급 7만2815개소로 늘었다.건보공단은 비급여 분류체계 3차 연구용역(의‧치‧한의과)으로 지속가능한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표준 분류체계 확립을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정보 콘텐츠 생산체계 구축 및 진료정보를 탑재한 '비급여 정보포털(가칭)'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공단은 이외에도 고액 의료비 및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요양병원 간병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2024-07-16 12:11:33정책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시동거는 국회…"공공병원 개혁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대대적인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역량 강화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한 만큼,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한 명의 조국혁신당 위원이 주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5% 수준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돌보는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이에 정부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공공병원의 적자구조 ▲부족한 의료인력 ▲열악한 시설·장비 ▲공익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부재 등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관련 방안엔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정책은 없어 이대로 간다면, 지방의료원은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에서 의무·장기 복무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이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투입되려면 최소 6~10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지방의료원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 규모와 관련해선 2차 민간병원 수준인 전문의 55명, 간호사 229명 등을 최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또 이를 위해 ▲인력 지원 ▲실효성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시행 ▲의사 인력 파견·교류 지원 확대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확대 ▲책임수련병원과 참여수련병원 간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급여 진료가 적고 필수의료 및 취약계층 진료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 특성상 '착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우려다.나 실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력 수에 따라 인건비를 정액 지원하는 ▲기본예산제 ▲공공의료기금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시행 ▲지역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개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에 건강증진기금 사용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예산 편성 등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필수의료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착한 적자'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은 실현될 수 없고 의료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또 필수·지역의료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함께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병상을 증축하고 진료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 민간병원의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공공병원이 배후 권역 3차 병원의 지원 속에서 자체적으로 2차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해 모든 공공병원을 300~500병상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역감염병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심뇌센터·지역모자센터·수술실·중환자실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공공부문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주도 국립의전원·국립간호대학 및 지역 주도 공공의대·간호대 설립 등으로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부처 이관 및 권역 책임 역할 강화로 국립대학교병원에 교육수련·인력·재정·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병원 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해선 필수의료 분야별 최저 인력 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저 인력 기준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이 같은 기준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인력 제한 규정은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현 지역거점공공병원 증축하거나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39개 진료권 소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27개 공공병원의 역량이 취약한 상황인데 이를 300~500개 병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의 경우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예비타당성 제도가 이 같은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역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응급·외상·심뇌·중환자·감염·분만·신생아 등 필수의료 영역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익추구적 공급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등 규제력을 강화해, 사회적 적정성을 기반으로 병상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를 위한 공급구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병원을 24시간 진료를 제안하며, 이를 가능케 할 적정 규모 확충을 위해 비영리법인 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도 제시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인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파격 방안도 내놨다. 이 밖의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의료개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부족한 부분이 꽤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 수단은 국민건강보험 수가였지만, 수가만으론 되는 게 없었다"며 "결국 일선에서 의료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공공병원이고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이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의료원의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2019년 대비 789.2명에서 613.5명으로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상가동률은 80.5%에서 46.4%로 41% 감소했다.이 같은 경영 악화로 정부·지자체의 비용 절감 요구가 증가하면서 의사 채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한 인력 부족이 다시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공병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역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69억 원으로 격차가 크다는 것.또 조 회장 역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하며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위해 재정·인프라·운영·책임 등 모든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관련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료 협력 연계, 인력 양성, 보건의료 정책 수행 등 정책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통해 공공병원이 취약 분야 안전망, 보건의료 재난 대응, 감염병 대비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공공병원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공익적 적자 보전, 기본예산제 전환 등 재정 지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들 병원이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그 미션과 비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올해 들어 대부분 의료원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졌다. 연말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반면 지자체 지원은 격차가 큰 상황이다"라며 "과연 공공병원들이 이런 시스템 아래서 표준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중심적 필수기관이다"라며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국가보건의료 중심 기관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0 17:27:59병·의원
초점

소청과내 민간치료 보험청구 논란 종지부…재판부 '진료'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며 민간치료사들을 고용해 언어 등 발달지연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적다툼이 1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재판부는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증을 가진 놀이치료사와 인지치료사 등의 치료행위 또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인정하며, 의료계 손을 들어줬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보험회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상대로 제기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심리발달클리닉을 부설하고, 언어재활사와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을 고용해 언어발달 속도가 늦는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A씨는 아동의 보호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언어치료(비급여코드 MZ006)'로 청구했다.보호자들은 해당 영수증에 기반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B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하지만 B보험사는 뒤늦게 해당 치료가 국가자격인 언어재활사뿐 아니라 민간자격인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치료사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알게됐다.보험사는 민간자격증 소유자의 치료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B보험사는 "만약 민간자격증 소유자의 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인정되는 비급여 대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심리발달클리닉 프로그램이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인 7억154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이는 보험사가 민간자격증을 문제 삼아 놀이치료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첫 사례로, 의료계에도 큰 논란을 불러왔다.당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미술치료와 놀이치료가 무자격자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언급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이들은 국가에서 정한 자격증이 없을 뿐 학사와 석사를 마친 치료사로 치료 효과는 이미 학계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치료사 탓으로만 여기는 보험사의 태도는 직무 유기"라며 "보험사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치료사와 치료에 대한 신뢰를 잃은 보호자들과 그 자녀들이 치료의 시기를 놓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법원도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언어재활사가 아닌 작업치료사나 놀이치료사의 치료 역시 정부가 인정하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법원도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였다.언어재활사가 아닌 작업치료사나 놀이치료사의 치료 역시 정부가 인정하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A씨는 발달지연 아동들을 직접 진찰한 뒤 클리닉에서 프로그램 치료를 받도록 했고 진단의 배경 및 결과와 장단기 목표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서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진찰 및 검사해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또한 해당 병원에는 다수의 언어재활사가 고용돼 민간치료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치료계획과 진행경과 등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치료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개원가 "기각 판결 환영…실손보험 넘어 급여로 편입돼야"의료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은희 대한소아청소년행동증진학회 보험이사(김포 우리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의료계에 굉장히 고무적인 판례"라며 "발달지연 아동 관련 업계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0~19세 발달지연 환자는 2018년 6만4085명에서 2022년 12만618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언어 지연이나 사회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지출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90억6754만원에서 2022년 1185억872만원으로 급증했다.한은희 대한소아청소년행동증진학회 보험이사(김포 우리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의료계에 굉장히 고무적인 판례"라며 "발달지연 아동 관련 업계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한은희 이사는 "보험회사는 국가자격증이 아닌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이 진행한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판결로 언어치료사가 주도한 놀이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에 따라 의사 지도 아래 진행된 놀이치료 역시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발달지연 아동들은 대부분 언어 및 대근육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역시 다학적으로 이뤄진다"며 "소아청소년과는 모두 의사 지도 하에 놀이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판결은 보험사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관돼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항소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한 이사는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 있어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상징적 판결이기 때문에 양 쪽 모두 끝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그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가 이번 판결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급여 영역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발달지연은 대부분 주 4~6회 치료가 진행되는데 한 번의 치료당 8~1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200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장애로 진단돼 정부 지원 바우처로 치료받는다 해도 월 최고 25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한 이사는 "언제까지 실손보험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발달장애 아동의 놀이치료가 급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골든타임에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급여 영역과 실손보험 영역을 나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 또한 "현재 확인되는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사회보험체계 미비로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발달 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 개입, 또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으로 정부 지원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6-24 05:30:00정책

건보공단 숙원사업 특사경법 급물살타나...국회 공감대 형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사경법에 대한 제정 의지를 드러내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사경법을 우회해 시행하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공단 특사경법이라고 불리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직역의사회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여기 동참했다.특사경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실제 2016년 7월 한 비뇨의학과 개원의가 현지 조사로 자살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A 원장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잘못 청구한 게 현지 조사 원인이었는데, 수년에 걸쳐 이뤄져 적발 금액이 컸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정당한 청구로 간주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경고나 삭감 조치 등을 취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이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또 다른 비뇨의학과 원장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현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조명되기도 했는데 2012년에도 한 개원의가 강압적 현지 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공단·심평원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은 사흘간의 현지 조사에서 뚜렷한 부당 청구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상황에서 특사경법까지 시행된다면 의사의 진료권이 더욱 위축돼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법안은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특사경법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 제61조의 2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범위·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형사절차 상 인권 보호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단 직원들에게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자유와 영장주의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정상적인 의료기관 역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범죄자를 찾아내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권력 역시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도 의료인이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법의 헌법적 원칙이 사라진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 전체로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건보 재정이 바닥난 뒤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몰아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소수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찾아내기 위해, 공무원 자격도 없는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정치권에서도 공단 특사경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차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될 가능이 커지고 있다.국회 역시 이 법안을 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들어 공단이 특사경법을 숙원사업으로 밀어붙이면서 기조가 바뀐 상황이다. 여야 설득에 열을 올린 결과 차기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실제 지난 국회에서 특사경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는데, 지난 1월 심의에서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료기관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직능단체 반발도 큰 것에 반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지난 15년간 불법 의료기관을 통해 누수된 건보 재정이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애초 야당은 특사경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공단이 여당까지 설득하고 나서면서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사회적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이 사무장병원이어서 반대할 명분도 부족하다. 의료계에서 지역의사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명확한 모델이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이 주력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공단 직원에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려면 명확하게 법이 있어야 한다. 공단 역시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원래는 이 법안에 미온했던 복지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법사위 건 의원입법이 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5-29 05:30:00병·의원

복귀기한 지났지만 꿈쩍않는 전공의…내년 전문의 0명 현실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한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20일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결과 상당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으로 복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대형 대학병원 팰로우가 일부 복귀하면서 그나마 의료공백에 숨통을 텄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아 내년도 전문의 배출 0명이 현실화됐다.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기한인 20일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A사직 전공의는 "동료 전공의들과 얘기해봐도 복귀를 검토 중인 경우는 없다"면서 "의대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이 바뀌지 않은 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과 전공의들은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막상 전공의들의 생각은 달랐다.또 다른 B전공의는 "의대증원도 문제이지만,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도 전공의 사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가 해당 정책을 고수하는 한 전공의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이번 사태가 끝나더라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여기에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과 전공의들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로 의료현장에 복귀할 동기부여가 사라졌다.B전공의는 "소위 잘나가는 진료과목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개원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진료과 무관 모든 전공의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의대교수들도 '개원' '봉직' 찾아 이동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켜오던 의대교수들의 이탈도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무리한 의대증원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국립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을 맡아온 A교수(신장내과)는 명예퇴직을 신청, 휴직 상태다. 공식적으로는 내달(6월)까지 근무하고 지난 20년간의 교수생활을 마감할 예정이다.그는 평소 전공의 교육에 진심이었지만 더 이상 교육할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자괴감에 빠지면서 결국 개원의 길을 택했다고 했다.또한 국립대병원 B외과 교수도 2차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40대후반의 B교수는 췌장암 분야 명의로 명성을 쌓아나가던 의료진. 최근 전공의 사직 이후 수술 건수가 급감하면서 현실적으로 수술할 기회가 줄어들자 박차고 나갔다.이처럼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되면서 의대교수 또한 하나 둘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양새다.대형 대학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 사직이 3개월이 흘렀는데 대책은 커녕 점점 더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이라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2024-05-21 05:30:00병·의원

찬반오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국회토론회...포괄등재방식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산업계는 물론 의약계 참석자도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재개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약사단체 모두 안전성 문제로 병원급·초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반대하는 반면, 산업계는 편의성을 이유로 이에 모두 찬성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시범사업 궁극적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참여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포괄등재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등재제도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로 먼저 등재하고, 보험 상환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더 유연하게 해 범위 확대 용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표준진료지침의 포괄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기존 커뮤니티 사업 및 재택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개입을 유도해 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이후 일 평균 시행 건수가 약 19% 증가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이를 분석해 시범사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문제 및 의료진 권한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법제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와 산업계 모두가 납득할 종합적인 비대면 진료 청구자료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약계와 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구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좌담회엔 (왼쪽부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 박종필 약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 등이 참석했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는 암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용성을 보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암병원 특성상 현장의 업무 로딩이 심각하고 환자 역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특히 암 환자는 긴 시간 동안 진료 예약, 검사, 의약품 수령을 위해 매번 내원해야 해 불편이 큰데, 1·2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종필 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 오남용, 특정 약국의 독과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수정 및 조제, 복약지도 등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상업화 및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가 비급여진료 이용량 자체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인만큼, 의사·약사단체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는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 건강권에 큰 위해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며,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위헌 소지도 적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의사·약사단체는 여전히 안전성을 문제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통신장비 여건에 따른 오진 가능성 관련해서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라질 문제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우려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로,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것.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양쪽이 섞여 있으니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건강권이 편의성보단 우선이지만 비대면 진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를 어떻게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 반대는 보상 문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법안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측면이 보인다"며 "기술의 발전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따라가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6 12:42:4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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