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사 1만명 부족 주장은 사기…보고서 자의적 해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병철 변호사는 "3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1만명 부족 주장은 사기임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문에 담았다.국책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에서 의료수요의 측면과 의료공급의 측면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추계한 3건의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2035년에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하지만 이병철 변호사는 2035년에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3가지 보고서에는 의사부족 및 의사과잉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담겼지만 정부는 보고서 결론이 의사 1만명 부족이라는 단 한가지로 귀결되는 것처럼 법원을 속였다"며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또한 보고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보건의료사회연구원 보고서는 의사 평균 노동생산성을 2010~2018년 기준으로 80%, 90%, 100%, 110%, 120%라고 가정하고 각각의 경우 의사 부족수를 계산했다"며 "최근 10년 동안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감안할 때 의사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비현실적으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사연의 의사인력이 9654명 부족하다는 계산은 지난 10년간 의사 노동생산성 발전이 전혀 없고 동일하다는 비현실적 가정하에 나온 수치"라며 "10년 동안 의사 노동생산성이 10% 증가했다고 보면 오히려 의사인력은 4736명 공급과잉으로 추계된다"고 덧붙였다.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또한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KDI의 의사 수가 1만650명 부족하다는 전망은 현재 노동생산성 변화나 근로시간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기반한 결과"라며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 가정"이라고 말했다.서울대 연구원 보고서는 65세 이상 의사의 노동생산성을 50% 수준으로 감소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노동생산성이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가정은 비합리적"이라며 "향후 65세의 나이는 노년층이 아닌 장년층으로 분류되며 노동생산성 하락이 크지 않다. 특히 의사는 직업 특성상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 첨단노동,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락 폭은 더욱 미미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3 11:59:10정책
초점

의대증원 대법원 판결 쟁점은…32개 의과대학 '각개전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1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별개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메디칼타임즈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 차이점을 분석하며, 향후 남아 있는 의료계 소송의 향배를 전망해 봤다.■ "의대생 원고적격, 고등교육법 근거로 판단…70년 이어진 판례 뒤엎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들이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초반부터 두 가지가 맹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발표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원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다.원고 적격성에 있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의대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점을 동일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고등교육법령 등은 의과대학 증원의 한계를 규정해 의대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다.이어 "원심이 헌법규정만을 근거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생들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의료계를 대리해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는 원고 적격성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대법원판결을 바꾼 것으로 원고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32개 의과대학, 증원분·교육시설 등 개별 심사 예정"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처분이 집행정지되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입을 손해에 비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전국 모든 의과대학이 아닌 '부산의대' 한 곳에 한정된 판단이다.재판부는 "부산의대는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25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첫 적용한다"며 "증원되는 정원이 6년 과정 중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75명이 증가한다 해서 부산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법원이 부산의대로 제한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함으로써, 향후 의대증원 대상이 되는 31개 의과대학들은 모두 개별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의과대학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부산의대를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별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의대는 빅5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수련병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75명을 증원해도 교육의 질 저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원의 4배가 늘어나는 충북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이병철 변호사 또한 충북의대의 재판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충북의대는 당장 내년부터 좌석이 없어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며 "충북의대에 대해 의대증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충북의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 또한 "대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 의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해 질 저하 없이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증원분이 많은데 비해 전임교수 규모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의과대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장관 발표만 소송 대상 인정…처분성 일보 후퇴"대법원의 판단이 서울고등법원보다 일보 후퇴한 면도 있었다.우선 처분성 측면에서 그렇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 모두가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처분성 측면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단보다 한 발짝 후퇴하며 교육부 장관의 발표만을 처분 대상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가 처분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료계에 불리한 면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대법원이 의대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역시 일부 아쉬운 면이 있다.이 변호사는 "2025학년도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집행정지 처분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고법은 이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고등법원 또한 이른 시일 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1 05:30:00정책

대법원, 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줘…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0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중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의대생은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복지부 증원 발표 행위는 집행정지 신청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대법원은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경우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는 원심 판결에 동의했다.의대 재학생 역시 2025년에 증원 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의과대학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 후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단을 내린 부분에 일부 위법성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나아가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의과대학 증원정책을 집행정지할 경우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2024-06-19 21:37:27정책

의료계 '전면 휴진' 당일, 의사 연봉 공개한 보건노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은 3억~4억원 수준이며 최고 급여는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일수록 중소병원일수록 의사 급여가 높았다.보건의료노조는 빅5병원 등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 선언 당일인 18일 의사 평균 연봉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달간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다.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13곳은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보건의료노조 자료에 따르면 의사 1인당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OO병원으로 4억원에 달했으며 OO의료원과 OO재활병원은 3억 9천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OO병원과 민간 중소병원인 OO병원은 3억 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국 중소병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 의사 인건비 현황(자료: 보건의료노조)의사 중 연봉이 가장 높은 병원은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OO병원으로 해당 의사는 6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OO의료원이 5억 9478만원, 충청 지역 OO의료원 의사가 4억 1545만원, 영남에 위치한 OO국립대병원 의사가 4억 146만원 수준이었다.한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임금은 1억5천만원~2억원 수준이었으며 최고 연봉은 4억원 수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임금 현황과 차이를 보였다.지난 5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를 제외한 2022년 기준 한국 의사 평균 연봉은 3억 100만원 수준이었다.이중 의원급 의사 연봉은 3억 4500만원이었고, 병원급 의사 연봉은 3억 9400만원,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2억 100만원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정부가 발표한 평균 연봉 조사 결과가 부합한다고 봤다.국립대, 사립대 대학병원 의사 인건비 현황( 자료: 보건의료노조)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다는 점을 짚었다.그만큼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진단이다.보건의료노조 측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들이 의사 구인난에 따른 진료과 폐쇄와 진료역량 붕괴, 울며 겨자먹기로 고령·은퇴의사 채용, 의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경영부담 증가, 경영압박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또한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중에는 전체 인건비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을 따로 구분해 눈길을 끌었다.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인건비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의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으로서 40%였고,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7.8%)이 뒤를 이었다.이어 서울지역 사립대병원인 ○○병원(37%), 경기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6.9%), 서울지역 공공병원인 ○○병원(35%), 호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5%), 호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4.9%), 강원지역 지방의료원인 ○○의료원(33.6%), 호남지역 지방의료원인 ○○의료원(33.1%), 영남지역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병원(33%) 순으로 집계됐다.의사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은 지방병원, 민간중소병원, 공공병원과 더불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사립대병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보건의료노조는 과도하게 높은 의사 임금이 병원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의사인력 확보방안을 거듭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와 의사단체들은 의사 부족과 의사 구인난으로 지역병원·공공병원들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사 인건비 때문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6-18 14:15:33병·의원
분석

'병원 셧다운' 공정거래법 위반일까…과거 '집단휴진' 어땠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7 05:30:00정책
초점

의대증원 소송 62건…"의대증원 마침표? 소송은 이제부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 이번 주 대법원 첫 판단을 시작으로 고등법원 가처분 소송 결과가 줄줄이 나올 계획이다. 보안소송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법적 분쟁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이번 주에 부산의대 재학생 5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주 중 처음으로 의대증원 관련 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11개 사건도 연달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그는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정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11개 사건 대법원 항고 예상…"새로운 시작"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줄줄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연이은 각하 판결에 의료계가 절망에 빠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한 줄기 희망을 제시했다. 의대생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며 이전 재판부와 달리 의대증원 정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들은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부산의대 재학생 5명을 제외한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교수 4명, 의대 준비생 6명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당시 서울고법은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의료계는 대한교육협회의 발표 예정일인 5월 30일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아마 이번 주에 부산의대생 5명이 제기한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충북의대를 포함한 나머지 32개 의과대학이 제기한 신청 역시 고등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승소하면 정부가 즉각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대란이 끝나려면 전공의가 최소 절반 이상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내외산소와 같은 필수의료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 "본안소송은 8~9월 시작 예정…2000명 최초 제시자 밝혀질 것"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7월에는 법원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빠르면 8월에서 늦으면 9월이 돼야 본안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누가 최초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3가지를 제시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초로 2000명 증원을 언급한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증원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도 2000명이 최초로 언급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2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초기부터 의료계와 대중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를 궁금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디서 최초로 이 숫자가 언급되고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본안소송을 통해 2000명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배경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이를 제시했는지 등을 세세히 밝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교수' 수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예고의료계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역시 준비 중이다.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을 발표하자,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의료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모두 함께 원고가 돼 진행할 예정으로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이병철 변호사 입장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했지만 아직 의대생 휴학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를 승인할지 유급 처리할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유급 처리되면 의대생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수들의 집단 휴진 역시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며, 이들 또한 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으로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때처럼 이들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대교수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모두 한 번에 진행해야 소송금액이 수천억원 규모로 커지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0 05:30:00정책

일동제약 약가 인하 변론 전략 통했다…2심에서 반전 성공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일동제약이 사미온과 투탑스플러스정의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마침내 승기를 잡았다. 두 차례 변론 재개를 통해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대한 부분을 끈질기게 주장한 성과를 거둔 것. 이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대법원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일동제약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의 대상인 투탑스플러스정과 사미온정 제품사진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는 29일 일동제약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이 뒤짚힌 것. 이에 따라 소송 비용 역시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이 부담토록 하면서 완전히 일동제약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은 당초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의 약가 가산 기준 개편에 따라 475개 품목에 대해 가산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그 결과 가산 적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품목 중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산 적용 기간이 5년 이상 초과된 품목 총 416품목에 대한 가산 종료가 결정된 것. 일동제약 품목 중에서는 투탑스플러스 4개 품목과 사미온정 2개 품목이 들어갔다.결국 일동제약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이어가며 다퉈왔다.하지만 지난 2022년 8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며 먹구름이 꼈던 것이 사실. 하지만 2심에서 마침내 처분 취소 처분을 받아내면서 승기를 잡게 됐다.이러한 성과는 두 차례 변론 재개 등을 거치며 정부의 재량권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실제로 이번 2심은 지난 2022년 12월 첫 변론 이후 2023년 4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론 재개가 결정됐다.이어 변론이 진행된 끝에 지난해 말 선고가 다시 예정됐으나 일동제약 측의 요구로 또 다시 변론이 재개되면서 두 번의 변론 기일을 거쳐 최근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이 과정에서 일동제약 측은 약가 가산 종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동일한 성분의 급여 여부 등을 지적하며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특히 두 번째 변론 재개 이후  수액제 품목의 가격 인하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이 인정되면서 지원 사격도 이어졌다.다만 2심 승소에도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약가 인하 소송의 경우 제약사와 정부간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즉, 정부로서는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 있는 만큼 어떻게서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이어가면서 상황을 뒤짚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A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2심의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5-30 05:30:00제약·바이오

전공의 사직 100일…환자단체 "의-정 대치 속 피해 속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100일째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환자단체가 유감을 드러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 100일 째로 의정 갈등 장기화의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고 29일 밝혔다.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전공의 사직 100일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의정 갈등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후에도 의료계와 정부는 여전히 대치 상태.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확정, 강행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이에 맞서기 위해 대법원 상고 및 촛불집회를 추진 중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소모적 강대강 대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과 같이 의료사고 위험이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개원의에 비해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 의대증원을 시행하라는 요구다.또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나 계속적인 집단행동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방법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00일 동안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어려움을 공감하지만, 환자를 위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의대증원만으로는 좋은 의료환경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 속에서 그 외의 논의가 묻혀버리고 환자 피해가 이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두고 보기 힘들다고 호소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력이 적절히 투입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해결돼야 하는 것은 환자들이 피해나 불편없이 안정적을 치료 받는 것"이라며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 유례없는 의·정 갈등 장기화 사태 속에서 환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료개혁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9 10:38:38병·의원

의대 증원 막바지에 의료계 반발 격화 "사법부가 멈춰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절차가 마무리만 남은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진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7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달 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모집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에 따른 반발이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는 30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다음 날인 31일 대학별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이 될 전망이다.전의교협은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공의·의대생·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에서, 이를 중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지장을 준다며 소를 각하·기각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소송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시간 끌기를 하는 만큼, 사법부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소송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며 헌법이 부여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우려했다. 이처럼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130명의 승객을 태우라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유다. 이는 승객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버스 역시 고장 나 버린다는 것.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기존 정원의 150%에 이르는 의대 교육 인원이 증원된 나라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영국이 2000년 5700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21년 1만 1000명으로 93%,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160%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2000년 1만 8000명에서 2021년 2만 8000명으로 57% 늘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여 년에 걸친 증가로 우리나라처럼 한 해 만에 150% 증원한 곳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의대 김종일 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그 당시 연간 의대 정원의 2.6~8%에 해당하는 학생 수만큼 20~21년에 걸쳐 늘려왔다"며 "선진국에서 일 년에 10% 이하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이를 넘는 숫자를 단기간에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교육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추가 비용이 예상됨에도, 이를 위한 재정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선 1조 2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기초 교수의 경우 현재도 미달이라 아예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전의교협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현 교육 여건으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건물·시설·교수·교육병원·전체역량 등 5개 문항에서 응답자의 9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교수요원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어렵다는 답이 85%로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일시에 기초의학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와 관련 김종일 교수는 이와 관련 김종일 교수는 "현장에서 교육을 못 한다는데 학생들만 늘려두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이미 씨가 마른 기초 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신축 건물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다. 카데바도 지금의 2배가 필요한데 당장 구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이해를 뒤로 하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계획적·즉흥적·비현실적 급속 증원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05-27 12:10:41병·의원
초점

전공의 이탈 '100일' 맞은 의료계…의·정 모두 '장기전' 대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20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교육부의 최종 발표만을 앞두며 의대 증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메디칼타임즈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향후 의료계 전망을 예측해 봤다.■ 2월 6일,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파국 맞은 의정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2주 동안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집단휴진 및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3일 박단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본격화됐다.이에 정부는 22일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진료개시명령, 업무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교육부는 3월에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신청받았고, 총 3401명을 신청받았다고 발표했다.이어 3월 20일 전국 의대 증원 인원 배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 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 및 근무시간 조정 및 외래·수술 축소 등을 예고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4월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5월 2일 최종 증원 인원으로 1509명을 결정했다.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지난 16일 의료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마저 각하 및 기각되며 의대증원 정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 중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증원 확정 발표…전공의·의대생 버리겠다는 정부 의사"의대 증원은 마무리됐음에도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지냈던 이윤성 전 원장은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4년 전과는 다르다"며 "협상을 통해 돌아올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전공의들 역시 의사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수도권 의과대학 전공의대표 A씨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확정하는 것은 현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선택"이라며 "지금 전공의들은 단순히 몇 달 쉬고 돌아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련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의대 증원 정책이 마무리됐다고 전공의가 순순히 돌아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자격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A씨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방향을 막아뒀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복귀가 아닌 다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정부와 대화에 앞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부산의과대학생 일동은 "의대생은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정부의 졸속행정이 의학 교육 부실화와 의료 붕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외에 강원의대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 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업 중단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대학병원 10곳 이상 폐업 우려"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우선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PA간호사는 1만1395명이다.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법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정부는 또 대형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며 "의대생 역시 8000명가량을 한 번에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 또한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내년에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면 그동안 대학병원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전공의에 의존했겠냐. PA 간호사 또한 임시방편으로 절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국내 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은 유례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현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된다면 대학병원은 최소 10곳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실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3개월 동안 1000억원의 적자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맞아 준비 중이던 분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 상당수가 하반기에 폐업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24-05-27 05:30:00정책

"의대증원 담당 판사는 윤통 친구"…의료계, 재배당 요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 국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인가"라며 "이러한 분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특히 의대생의 경우는 관련 법령상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복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균용 판사가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지난 21일 시작됐다.보통 재항고는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며 이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의대증원 관련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재판부가 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2 11:42:46정책

서울고법 판결 여파…학칙개정 '가결' 방향 튼 의대증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기각 판결 여파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21일 부산대 이어 강원대 등 각 대학들은 교무회의에서 의대증원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대는 오는 23일 재심의 예정으로 앞서 대학들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결과적으로 서울고법 판결 이후 각 대학별로 의대증원 정책에 휩쓸리기 시작했다.서울고법 판결 이후 부산대에 이어 강원대가 의대증원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의료계 우려는 높아지고있다.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서울고법 판결이 아직 몇개 남아있지만 정부가 재심의를 재촉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라며 씁쓸함을 전했다.특히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가 부산대 의대교수와 전공의, 재학생이 공동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는 더욱 힘이 빠졌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적격성을 문제삼았다.21일, 서울행정법원 각하 결정을 포함해 사법부는 의대증원 관련 총 8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향후 사법부 판결 결과 또한 안갯속이다.의대교수들은 의대증원 사태 여파가 장기화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의료시스템을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지난 21일, 대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에 착수하면서 의료계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지만 의료계에 긍정적인 판결을 내릴 지는 의문이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는 "21일 부산대 의대 집행정지 각하 판결이 교무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번 교무회의 결과가 추후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부정적인 결론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의대증원 여파가 몇년간 지속되면서 의료현장이 대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공의,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내년 의사 배출이 안된다는 의미"라고 의료붕괴를 거듭 우려했다.
2024-05-22 10:06:47병·의원

출구 없는 의정 갈등에 의협도 한숨 "조건 거는 건 정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전공의 복귀 기간을 넘을 때까지 지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조건을 걸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오히려 조건을 거는 것은 정부라는 지적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의협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 일단 의협을 믿고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 현재 대형병원이 도산 위기고 일단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면서도 대형병원이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해 온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의협을 믿고 돌아오면 원점에서 의료를 정상화할 모든 논의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단 환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 다만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정당한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를 향해선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해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 이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불투명해지면서 내년 단 한 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휴학 의대생 역시 복귀하지 않으면서 전공의 배출에도 차질이 생겼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원점 재논의 없이 무슨 논의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협이 원점 재논의를 조건으로 걸어서 논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뭘 논의한다는 것이냐"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지는데 이를 그걸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은 처음부터 원점 재논의였다.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의료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많은 의료 제도를 고쳐야 한다. 우선은 당장 힘든 의대 교수들과 환자들, 불안한 국민을 위해 먼저 의료를 정상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가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의대생·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끝내 기각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판결에 앞서 법원은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보도자료 중심이라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만약 재판부가 이에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의·정 갈등 상황에 출구를 마련했겠지만, 그렇지 않아 유감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계로선 이 같은 판결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항고를 결정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오히려 의료계는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여러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정부 측이 제출한 회의록을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렸다. 그럼에도 기각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이에 항의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판단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사법기관을 존중하긴 하지만 우리도 자위적인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나쁘다고만 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를 때만 올바른 국민이라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오는 22일 의료계 대표자 연석회의를 앞두고 의사단체들의 총의가 의협으로 모이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정부가 요지부동인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라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여기엔 개원의, 봉직의, 교수 등 모든 직역이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지금 의사들만의 문제가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다들 우려하고 있다"며 "어떻게든지 전공의와 의대생을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 많이들 애쓰고 있다. 현 상황을 정부에게만 맡길 수가 없으니 각 직역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 빨리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의협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직한 상태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의 복귀는 누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올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당부다.이는 의대생 역시 마찬가지인데, 당장 내년부터 기존 3000명의 의대생과 새로 배출되는 5000명의 의대생 등 총 8000여 명의 학생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이 정도 규모의 학생을 수용할 방안이 없는 만큼,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의협 성혜영 대변인이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성 대변인은 "2024년에 일어난 의료 대란은 의사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 때문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의 단초가 된 필수의료 붕괴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이마저도 평균 인상률이 2%를 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1.6%로 같은 해 물가 인상률인 5%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에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10%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맞서고 있다. 또 이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주 시작된 수가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수가 협상에 무관심한 공직자들의 실태를 보여준다는 게 의협의 비판이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정부는 의료가 망가진 원인이 의사가 부족해서라며 그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는 병원을 운영하거나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으니 필수·지역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채동영 홍보·공보이사가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의협 채동영 홍보·공보이사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가 조건을 건 것이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 오히려 조건을 건 것은 정부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채 이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점 재검토는 조건이 아니라 서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야말로 2000명, 1500명이라며 조건을 걸고 있다"며 "조건 없는 대화는 양쪽이 백지장을 들고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의대 증원이 고정된 수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료계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1 18:23:05병·의원

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아냐…즉시 복귀해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은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박 차관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연차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한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해야 한다.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 기간을 산정함할 때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 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해석해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못 받았다.그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진다"며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진료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의료계와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 또한 강조했다.박 차관은 "서울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이어 "다수의 의료인들이 의료개혁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과 전공의 추천위원 자리는 현재 비워뒀다"며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대통령은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의대와 지역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와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주 60시간 연속 24시간' 단축 논의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2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 ·외래 ·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0 11:47:14정책

영화 딥임팩트의 교훈

메디칼타임즈=가톨릭의대 김성근 외과 교수 Deep Impact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다.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을 막기 위해 인류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일부가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 대재앙 앞에서 많은 인류는 죽게 되고 벌어지고 남은 인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Unstoppable이라는 영화도 생각난다. 독성 화학물질이 잔뜩 실린 열차가 직원의 실수로 기관사 없이 발차하게 되고 통제 불능의 39량 열차는 폭주하면서 대도시로 향하고 있다. 이 기차를 뒤에서 연결하여 멈추는 과정에서 신참과 고참의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지혜를 모으고 경험과 실행력을 결합시켜 결국 열차를 멈추게 된다. 지금의 정부의 의료관련 정책 진행을 보면 마치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이나 위험물질을 잔뜩 싣고 달리는 폭주기관차를 연상하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소식인 것도 그렇고 커다란 위험이 예상되는 것도 그렇다.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멈추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내게 될 것인가. 지난 주 많은 의사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도 정의의 편이라 여기고 있는 법원에서 많은 고통이 수반될 정부의 과격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아는 바와 같이 공공복리를 운운하며 그대로 가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멈출 수 있을 때, 회피할 수 있을 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발생하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부에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관련 정책의 정당성 판단과 그 필수조건이라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여건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만 했어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아쉬울 뿐이다. 이제 올해 1만 8천명의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1만 2천명의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2025년도 전공의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래의 우리 의료가 상상이 되지 않지만 아마도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증질환, 중환을 지켜야 할 분야에서 일할 전공의들은 앞으로 그 수가 아마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내년 졸업생이 없고 올해 인턴 합격자들이 재지원을 안한다면 그 이후의 전공의들은 그리고 전문의 배출은 요원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던 공중보건의는 이제 씨가 마를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지키던 많은 인력들은 교수, 직원 모두 자의반 타의반 병원을 떠나게 될 것이다. 대학병원 일부는 구조조정 후 일반종합병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이 늘어난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들을 의사로 선발할 것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과거와 같은 수준의 진료를 빠르게 받기는 불가능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많은 인류가 희생된 Deep Impact의 결말보다는 결국은 열차를 세운 Unstoppable의 결말이 기대된다. 
2024-05-20 08:41:24오피니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