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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재수술 '동맥 손상' 놓친 의사…'91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낙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동맥 손상 부작용으로 결국 하지 절단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9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B씨 등에게 9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86세의 고령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낙상으로 인한 우측 무릎 부분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 A씨는 10여 년 전 다른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우측 대퇴골 원위부 삽입물 주위 골절(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상태)'로 진단된 A씨는 병원에 입원 후 8월 30일 B씨에게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다.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A씨는 9월 6일경 본인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시 진료의뢰서에는 A씨의 병명이 '심부정맥혈전증 의증'으로 기재돼 있었다.또한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란에는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 12.7에서 수술 후 8.2까지 떨어진 상태로 응급수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측 하퇴부 심부정맥혈전증 의심되는 상태로 도플러 초음파 검사 등 추가 검사 및 처치 위해 전원 의뢰 드리오니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됐다.인근 병원으로 이전된 A씨는 혈관 조영 검사 결과 우측 무릎 근위부에 동맥이 손상 및 막혀있는 소견이 관찰됐으며 무릎 주변의 괴사 등이 진행된 상태로, 의료진은 우측 하지 부분 대퇴부 절단술을 시행했다.이에 A씨는 B씨가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A씨는 "수술 후 후유증에 관한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전원이 늦어졌다"며 "결국 의료과실로 인해 절단술을 받았기 때문에 B씨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측은 A씨의 동맥 손상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술기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또한 A씨에게 혈전방지 스타킹 착용 및 혈전제 재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낙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동맥 손상 부작용으로 결국 하지 절단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9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B씨의 수술로 인해 동맥 손상이 발생했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환자가 우측 하지를 절단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의사 B씨는 수술 직후부터 환자 A씨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종, 냉감, 피부색 변화,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는 수술 과정에서 동맥 손상으로 인해 우측 하지 부분에 혈액 공급이 제한돼 발생하는 증상으로 의심하기 충분했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증상을 인지했다면 즉시 소형 도플러, 혈압계, CT검사 등을 통해 혈류 상태를 파악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했다면 혈관폐쇄 골든타임 내 재개통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인근 병원으로 전원해 하지 절단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하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시진 및 촉진 등을 통해서만 A씨의 혈류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동맥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부정맥혈전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그에 따른 치료 및 조치만을 취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는 점과 환자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법원은 "A씨의 후유증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또한 환자가 고령으로 이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02 05:30:00정책

인턴제 폐지 반려한 진영, 문재인 정부 행정 수장 등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임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인 진영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 행정부 수장에 등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국회의원(1950년생, 서울대 법학과, 사진)을 비롯한 중앙부처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내년 총선 대비 현직 국회의원 장관들이 대거 당으로 복귀하고 일부 국회의원과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라는 평가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신임 진영 장관은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 미국 워싱턴주립대 법학 석사를 거쳐 사시 17회로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용됐으나 노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보이며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중동 방문 귀국 후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2013년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 급여화와 쌍벌제 이전 의료인 처분 경감 그리고 인턴제 폐지안 반려 등 보건의료 정책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제20대 국회 당선으로 소신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1956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1964년생,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1958년생, 중앙대 행정학과) 등을 임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1958년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1958년생,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박영선 국회의원(1960년생, 경희대 지리학과) 등을 선임했다. 청와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1960년생, 서울대 약학과)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최기준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1962년생, 서울대 도시공학과)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에 발탁된 장차관 예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로 최종 임명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는 7월 취임 2주년 등 장기 재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9-03-08 11:30:00정책

전화로 문진하고 다이어트약 처방한 한의사 벌금 처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화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약을 처방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판사 김주완)은 내원 통한 진찰 없이 전화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배송한 한의사 유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유 씨가 위반한 법 조항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다. 주 내용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외에에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씨 측은 "전화 상담만으로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직접 환자와 상담했고, 환자 상태에 맞는 처방에 대한 판단을 의료기관에서 했다"며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을 의료기관에서 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격진료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춘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며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는 문언 상 직접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라기 보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내 의료 행위라는 장소적 한계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화진료가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환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환자가 요청해 전화로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5-11-18 05:12:00정책

"리베이트 근원은 부실 약가인하 정책, 복제약가 낮춰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이 동아제약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내리자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의 부실 약가인하 정책이 리베이트의 근원이라며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전의총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마녀재판식'이라고 비판하며 "재판부가 공정한 사법적 판단보다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악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우선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8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목적이 근본부터 잘못된 것임에도 사법부는 이 잘못된 도그마에 함몰돼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원은 정부의 복제약에 대한 후한 약가정책과 후진적인 제약업계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복제약에 높은 약가를 책정해주니 제약사는 위험부담이 많은 신약개발을 꺼리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복제약값을 낮게 책정하고 부실한 제약사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제약사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약가정책과 후진적인 제약사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제약사 영업활동의 대상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아무리 형사처벌을 한다해도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다"며 "선진국처럼 복제약 값을 오리지널의 20~30% 수준으로 낮게 정하고, 신약개발 역량이나 의지가 없는 제약사는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1-28 11:27:52병·의원

"밴드·파스·반창고에 '대일' 함부로 못쓴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1회용 밴드시장에서 대일화학공업만이 '대일'이라는 상호와 상표안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이 포함된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대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대일화학공업은 "대일제약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일이라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이용해 1회용 밴드를 비롯해 파스, 반창고를 제조하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며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및 광고물에 대일의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일제약은 "원고 대일화학이 대일이라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했다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되는 등 상표사용을 스스로 포기했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며 "특히 대일화학공업은 파스나 반창고 등에서는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우월적인 지위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표지라도 주지성을 획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대일화학공업의 주장을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일'이 파스나 반창고류에서 밴드만큼 널리 알려진 표장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며 "대일제약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원고 대일화학공업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밴드류를 포함해 파스, 반창고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간판, 광고 선전문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제품들을 제조, 판매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한 시장동향 정보제공 업체에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83.63%가 1회용 밴드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를 '대일밴드'라고 응답한 바 있다.
2014-08-13 11:15:19제약·바이오

"Be British…노 전 회장, 의사답게 소송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Be British라는 말처럼 의사가 의사다워야 한다. 전 회장으로서 명예를 지켜 달라." "대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회장을 불법으로 불신임시켰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리 과정에서 불신임의 사유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기에 김영진 대의원과 박용언 전 의협 기획이사까지 가세해 장외설전을 벌이면서 불신임을 받아들이라는 주장과 받아들이지 말라는 주장을 법원에 적극 호소했다. 27일 서울서울지방법원 (2014카합177) 제305호 법정에서는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가 진행됐다. 1차에서 나온 불신임 발의 공고의 적법성이나 임시대의원총회의 비공개 이유, 불신임에 동의한 대의원들의 선출의 적법성 등에 연장선상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는 "대의원 운영규정 103조 1항 불신임안의 의결을 보면 본회의의 불신임안의 의결은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 직위 및 불신임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둬야 한다"면서 "대의원회는 징계시 불신임 사유를 문서로서 작성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신임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대의원회를 무시했다는 것이 전부"라면서 "대의원회가 주도로 회장을 배제한 비대위를 구성했지만 이를 노 전 회장이 거부하고 사원총회를 소집하려 하자 탄핵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비대위에서 회장을 배제한 것은 회무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 비대위가 회장 배제한 채 구성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의원회도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원총회도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 것인데 이를 가지고 불신임을 했다"면서 "애초 의료계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 그대로 선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을 얻어냈는데 선 시범사업을 이유로 불신임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발언권을 얻은 노환규 전 회장은 "본인 스스로 독단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다"면서 "시도의사회장들이 선 시범사업을 동의했는 것은 문서로도 다 나와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불신임의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비대위 구성에서 의협 회장을 배제한 것이 회무 집행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비대위는 상임이사 4명을 배치해 얼마든지 집행부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참여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협상 결과에 대해 전의총 공동대표도 '노환규 회장이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잘못된 협상 결과물을 호도해 투쟁을 철회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면서 "독단적인 회무 추진을 막고 보다 회원들의 민심 수용할 수 있도록 투쟁체를 만든 결과물이 바로 신설 비대위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가 김영진 대의원에게 발언권을 허용하면서 장외설전도 벌어졌다. 김 대의원은 "8년 전 장동익 회장도 탄핵이 추진됐지만 그분은 그냥 사퇴했다"면서 "반면 노 전 회장은 불신임이 됐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하는데 아바타와 같은 추무진 후보를 내세우고 자기가 선대본부장을 맡는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타이타닉 선장이 침몰하는 배에서도 'BE BRITISH'(영국인답게 행동하라)는 말을 한 것처럼 대한민국 의사들도 의사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이어 "보궐선거 기간에 가처분 받아들여지면 의사 사회가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노 전 회장이 의사 사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전 회장으로서 명예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용언 전 기획이사는 "대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는것이 정당했다면 왜 비공개로 진행하고, 탄핵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냐"면서 "회원들도 모르는 대의원들이 사원총회로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자 불법으로 노 회장을 탄핵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권을 얻은 노 전 회장은 "106년 의협 역사에서 처음으로 탄핵된 회장이지만 처음으로 대의원회를 개혁하겠다고 시도했다"면서 "김영진 대의원이 20여년간 대의원을 했다고 하지만 그 어떤 선출의 정당성도 없고 직선으로 선출되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원의 뜻을 묻는 설문투표에서 2만명 넘는 회원 중 80%는 회장이 회무 잘하고 비대위원장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추무진 후보를 내세운 것도 6월 18일 이후 차기 회장이 선출된 이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두 명의 회장이 생길 수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조속한 시일내로 결론을 내려 당사자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2014-05-27 12:32:16병·의원

대형로펌 vs 대형로펌…불신임 법적 싸움 '불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의원회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불신임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앞서 노 전 회장이 대형로펌인 KCL 변호사를 선임해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자 이번엔 대의원회가 5명의 태평양 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 채비에 나섰다. 12일 의협 대의원회는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 변호사팀을 구성했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렸다. 담당 변호사는 이인재 변호사를 대표로 해서 윤태호, 윤정노, 이재상, 박시영까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불신임 무효 소송에 대비해 소송 변호사 선임을 집행부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대의원회 측 요구에 따른 것. 변 의장은 "대의원회는 협회 측 법정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변호사 선임 계약 전이라도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이나 임총 불신임 무효확인 소 등 급한 소송을 위해 우선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착수금을 포함한 사건 수임료, 성공보수, 부가세 포함 여부 등 부대사항은 회장 직무대행과 의장, 선임 예정 변호사와 같이 만나 협의해 보자"면서 "소송에 필요한 위임장은 회장 직인을 날인해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대의원회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 6천만원을 들여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공을 들인 것은 노 전 회장 측의 선임 변호사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은 KCL 유지담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KCL은 변호사부터 변리사, 공인회계사까지 수십여명을 거느린 대형 로펌. 유 변호사는 197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대전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1999년 대법관으로 취임해 제13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다 2005년 KCL의 대표변호사로 합류할 정도로 법조계에서는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어서 사실상 이번 싸움은 대형로펌 대 대형로펌의 기싸움의 양상으로 번질 전망이다.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심리는 오는 20일 열린다. 가처분 신청의 수용 여부에 상관없이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싸움은 막을 올릴 전망이다.
2014-05-13 11:41:03병·의원

"노환규 회장, 출구 없이 회원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도의사회에서 의협 노환규 회장의 총파업 투쟁을 반대하는 발언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전시의사회 전 회장인 홍승원 대의원. 대전광역시의사회 홍승원 대의원(전 회장)은 28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사협회가 출구전략도 없이 회원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승원 대의원은 총회 말미 발언을 통해 "노환규 의협 회장과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에 다른 입장을 보여 회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홍 대의원은 "의협이 총파업(3월 10일 예정) 예고를 선언했지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연 파업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14년 전 직역과 지역 합동으로 의견을 조율해 한 곳으로 나갔지만 실패했다"며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상황을 상기시켰다. 홍승원 대의원은 의약분업 투쟁을 주도한 13인 중 한 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업무방해 혐의로 200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실패가 뻔하다. 의협이 출구전략도 없이 회원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면서 "투표결과가 무효로 끝나도 꼴이 사납고, 파업 역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우려감을 전했다. 대전시의사회 집행부는 홍 대의원의 발언에 당혹해 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태성 기획이사는 "홍 대의원의 발언은 대전시의사회가 총파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집행부는 의협 투표결과를 수용, 총파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 대의원들은 홍승원 대의원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의원총회 회의 모습. 홍 대의원은 작심한 듯 "대의원으로서 사견이나 오늘 발언이 보도돼 회원들에게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회 참석 대의원 44명 중 홍 대의원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대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투표결과 발표(3월 1일 오후 3시 예정)를 하루 앞두고 의협 투쟁노선을 우려하는 민심이 적지 않음을 반증했다.
2014-03-01 01:33:53병·의원

총성 없는 전쟁 의료기기 '특허분쟁'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시장 진입에 앞서 특허분쟁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열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10회 워크숍에서 이창훈 미국 특허변호사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의 미국과 유럽시장 수출이 증가하면서 현지 시장점유율 1~2위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의 시장진입을 늦추거나 사업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특허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직접 사건을 수임한 국산 '캡슐내시경' 사례를 들어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의 특허분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캡슐내시경은 초소형 카메라를 내장한 소형 캡슐을 환자가 삼킴으로써 일반 내시경으로 관찰이 어려운 소장 등 소화관이 점막을 직접 촬영해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장치. 2000억원 시장으로 추산되는 캡슐내시경은 이스라엘 업체 '기븐 이미징'(Given Imaging)이 전 세계 위장 캡슐내시경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기븐 이미징은 특허소송을 통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0월 올림푸스를 상대로 캡슐내시경 원천기술에 대한 미국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4월 기븐 이미징은 올림푸스와 Cross-license를 체결하고, 올림푸스로부터 약 233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기븐 이미징은 올림푸스에 이어 한국 의료기기업체 '인트로메딕'을 상대로도 특허분쟁 전략을 펼쳤다. 인트로메딕은 2010년 기준 위장 캡슐내시경 유럽 수출액만 약 68억원에 달하는 세계 4대 캡슐내시경업체 중 하나. 이 변호사는 "기븐 이미징은 2011년 3월 인트로메딕을 캡슐내시경 관련 유럽특허 2건ㆍ독일실용신안 1건에 대한 특허침해로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소했다"며 "인트로메딕은 2012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특허소송에서 실용신안 1건은 승소했으나 특허 2건에 대한 사건에서는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인트로메딕은 독일시장에서 캡슐내시경 미로캠의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집행은 유보됐다. 이에 인트로메딕은 2012년 패소한 침해소송 사건에 대해 독일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연방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무효사건에 새로운 무효자료 및 항변을 제출해 무효사건을 유리하게 진행시켰다. 이를 통해 2013년 독일연방특허법원은 기븐 이미징 특허 2건 및 실용신안 1건에 포함된 청구항 전부에 대한 무효결정을 내리고, 고등법원 역시 인트로메딕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기븐 이미징은 2012년 당시 독일 무효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한국에서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다시 특허 2건에 대한 침해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독일에서 이미 무효가 된 실용신안등록의 한국패밀리 특허 2건으로서 인트로메딕은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해 특허법원에서 모두 무효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창훈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일단 제품을 판매하고 추후 특허소송이 걸리면 적당히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하려는 주먹구구식 대응이 통할지 몰라도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에서 패하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하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들 중 관련시장에서 5위권 안에 진입했거나 곧 진입 예정인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특허분쟁에 대비한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13-07-06 06:30:17의료기기·AI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부인은 의사…"그나마 다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법조인인 진영 의원을 내정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 묘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바로 진영 내정자의 부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반의료계 정책보다는 다소 완화된 보건의료 정책이 향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17일 차기 복지부 장관 자리에 진영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연수강좌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에서는 묘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진영 내정자의 부인이 현 용산구에 위치한 M소아과의원 개원의로 일하고 있기 때문. 모 개원의는 "과거부터 복지부 장관에는 경제관료 출신이나 간호사 출신 등 보건의료를 총괄하기에는 사실상 문외한이 온 적이 많았다"면서 "이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는 반의료 정책이 추진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영 의원이 내정됐다고 들었을 때 이 분도 의료계와 큰 관련성이 없어 우려했다"면서 "다만 부인이 의사라는 점에서 기존의 장관보다는 의료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해 주지 않을까 기대감은 든다"고 전했다. 다른 개원의 역시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실제 의사의 삶을 지켜본 분이라면 복지부 장관을 하면서도 친 약사나 친 한의사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공정하게만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경기고(70년졸)와 서울대 법대(75년졸)를 나와 사법시험 합격(제17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제17대~19대 한나라당(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2013-02-18 06:40:34병·의원

진영 내정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정부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진영 의원을 지명하자 의료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다. 3선 의원인 진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합격(제17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제17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4년 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박 당선인의 총선·대선 공약을 만들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 무상보육 등 굵직한 복지공약을 신천하기 위해 최측근을 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게 아니냐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진영 내정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대표적인 부처지만 진영 내정자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 2005년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게 보건복지 경력의 전부다. 그의 부인이 개원의라고 하지만 의료계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보건의료 분야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아무초록 진영 내정자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보건의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비 등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길 기대한다.
2013-02-18 06:00:52오피니언

<속보>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 진영 국회의원 내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17일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법조인인 진영 의원을 내정했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대통령직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64, 용산구)이 낙점됐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경기고(70년졸)와 서울대 법대(75년졸)를 나와 사법시험 합격(제17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제17대~19대 한나라당(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진영 장관 내정자는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전안전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인수위원회는 또한 ▲경제부총리:한오석(한국개발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김종훈(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 ▲통일부장관:류길재(북한연구학회 회장) ▲농림수산축산부장관:이동필(농촌경제연구원장)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윤상직(지경부 1차관) ▲환경부장관:윤성규(한양대 연구교수) ▲고용노동부장관:방하남(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가족부자관:조윤선(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해양수산부장관:윤진숙(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등의 인선을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로써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 등을 제외한 복지부 등 17개 중앙부처 국무위원 인선을 일단락 했다.
2013-02-17 11:08:21정책

안법영 교수, 대한의료법학회 신임회장 선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한의료법학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안법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법영 교수 안법영 교수는 1981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요한볼프강괴테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1999년 출범한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의료제도 등 의료와 관련한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연구결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학회 고문으로 황적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양승두 연세대 법대 명예교수, 김형배 고려대 법대 명예교수, 문국진 고려의대 의대 명예교수, 강신영 아주대 의대 명예교수, 김종열 연세대 치대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상임고문에는 추호경 변호사, 석희태 경기대 법대 교수, 양창수 대법관,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부회장은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조형원 상지대 교수가 맡고 있다.
2011-12-22 16:34:22학술

"공보의가 리베이트 받으면 형법상 뇌물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공보의 A씨(정형외과 전문의)는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인공관절 삽입수술시 본사가 수입,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1세트당 40만원의 뒷돈을 지급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12차례에 걸쳐 1480만원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48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5년 후 적발됐지만 A씨는 의사면허 정지 2개월의 처분까지 받아야 했다. 김선욱 세승 대표 변호사 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주최로 지난 17일 열린 '새내기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대공협 공청회'에서 세승 김선욱 대표 변호사가 발표한 리베이트 사례 중 하나다. 이날 김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라는 주제로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한 것. 이날 김 변호사는 "의료행위에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영리행위는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된다"면서 "의약품 처방 관련 리베이트와 보험청구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며 급여를 받지 않고 회의비나 교통비 혹은 강연료를 받는 것은 뇌물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금지 규정을 어기면 5배수 연장 근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현행법상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지만, 최근 복지부는 행정 처분 규칙의 감경 기준을 개정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로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리베이트 혐의가 잇따라 불거짐에 따라 신규 회원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아선 안 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 강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강의를 통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은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1-04-18 08:52:20병·의원

의사 면허 가진 판·검사들 누구누구 있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국내 첫 '의료 전문 검사'로 약사 출신 허수진 검사가 임명되면서 의사 면허를 가진 법조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법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의사 출신은 노태헌 판사 외 모두 7명. 이들은 각 법원, 검찰청에서 의료 사건을 전담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고 전용성 재판장, 노태헌 판사, 강보경 검사, 송한섭 검사, 윤태중 검사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내 최초 의사 출신 법조인은 지난 2007년 작고한 전용성 전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장이다. 고 전용성 재판장은 1938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경성제대 부속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다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 1955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장 등을 지냈으며 1967년부터는 변호사로 개업해 의료 전문 사건을 맡았다. 현재 판사로 활동중인 의사면허 소지자는 모두 4명이다. 이중 노태헌 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국내 최초 전문의 출신 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노 판사는 지난 199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를 전공한 뒤 1998년 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3년 뒤인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 전담 판사로 활동중이다. 의사 출신 검사로는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윤태중 신임 검사를 비롯, 3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 첫 의사 출신 검사는 강보경 검사(37기)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근무중이다. 2호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의 송한섭 검사(39기)로 서울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법조인의 길을 택했다. 이처럼 의사 출신 법조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최근 이들의 뒤를 이으려는 의사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만 해도 사법연수원에서 서울의대를 졸업한 윤태중, 성재호 씨와 이화의대를 졸업한 유지현 씨 등이 새 법조인으로 배출됐다. 특히 이중 윤태중 씨는 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의 길을 택해 국내 3호 의사 출신 검사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윤태중 검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향인 부산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2011-02-10 06:49:3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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