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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폐색술 후 부작용 나타난 환자…법원 "설명의무 위반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베나실을 이용한 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평소 좌측 다리가 자주 붓고 쥐가 나며 무거운 증상을 느껴 지난 2021년 1월 16일 인근 대학병원 외과를 방문했다.이후 A씨는 1월 21일 '좌측 하지 대복재정맥 부위의 정맥류'를 진단받고, 베나실을 이용한 정맥 폐색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베나실이라는 기구를 사용해 주성분이 시아노아크릴레이트인 의료용 접착제를 정맥 내 투입해 정맥을 폐쇄하는 수술이다.A씨는 2월 3일 병원에 입원해 수술 후 다음 날 퇴원했다. 당시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는 퇴원 후 항응고제를 처방하거나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하지 않았다.2월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A씨는 수술 후 붓기 증상을 느끼다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열감과 통증이 느껴져 18일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고 외래진료를 받았다.당시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심부정맥혈전증을 염두에 두고 혈관조영 CT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했다.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이 확인되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또한 정상소견으로 나오자 A씨는 19일 귀가했다.하지만 계속해서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허벅지가 당겨 걷기 힘든 증상 등이 나타나자 그는 21일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의료진은 혈전검사(D-dimer) 결과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혈관조영CT 및 혈관초음파검사를 진행했다.A씨는 심부정맥혈증을 진단받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받았다. 의료진은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A씨가 출근을 이유로 거부하자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했다.2월 23일 A씨는 통증이 악화돼 응급실을 재차 방문하고 항응고제 주사투여 등 치료를 받다 3월 2일 퇴원했다.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나자 A씨는 5월 7일 인근 다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혈전이 좌측 장골부터 대퇴정맥까지 이를 정도로 매우 커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6월 10일 혈전제거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A씨는 현재까지 좌측 하지에 전반적인 부종과 무거운 증상 및 통증, 저린감 등 증상이 나타나며 향후 항응고제 복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베나실을 이용한 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조치 미흡" 주장이에 A씨는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는 "B씨는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통증을 느껴 병원을 재방문했을 때도 혈관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에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2월 22일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하고도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정맥폐색술 당시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사 A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우선 의료상 과실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베나실 수술을 의료용 본드를 이용해 손상된 정맥을 폐쇄하는 수술로 혈전 예방을 위해 정맥을 압박할 필요가 없어 B씨가 항응고제를 처방하지 않고 압박스타킹 착용을 지도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응급실 방문 당시에도 혈관조영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소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음파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 또한 심부정맥혈전증은 통상 항응고제사용이 주된 치료법이고 당시 A씨의 상태가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응급 사태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환자는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해부학적으로 정맥이 눌리는 May-Thurner 증후군 소견이 나타나 복합적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법원은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수술의 단점으로 '혈종, 수술부위 통증' 등이 기재돼 있다"며 "베나실 수술요법은 2016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장기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장기간 운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환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수술을 선택했다"며 "의사가 수술과정 및 위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20 05:30:00정책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추장의 특권 privilige는?"(106편)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일간지 1면, 그것도 제일 상단에 "삶의 경계, 중환자실 근무는 특권"이란 기사를 봤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31세 안윤혜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였다. 기사 타이틀을 읽자마자 번쩍 2개의 장면이 떠 올랐다. 하나는 남미 인디언 추장의 특권privilige과 특혜preferential treatment였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네 리더들의 특권과 특혜였다.프랑스의 인류학자 피에르 클라스트르 (Pierre Clastres)의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에서 소개된 내용이다. 남미의 추장의 특권은 '전쟁에서 가장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특권도 있다 . '평소에 선물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  '일부다처제' 등이다 부족 중 제일 많이 일을 해야 많은 부족원들에게 평소에 선물을 줄 수있고  많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추장의 특권이고 대단한 명예로 여긴다.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장군'이 되면 수십가지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이 되면 200여가지의 특권과 특혜가 존재한다고 한다.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헤아려 보니 186가지에 달했다고 했다)심지어는 죄가 드러나도 체포하지 못한다. 선진국에서 드문 특권,특혜패키지다. 장군이 된 친구, 국회의원이 된 친구, 시장이 된 친구, 교육장이 된 친구가 참 많다.다들 특권과 특혜들이 많다고 자랑한다.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다. 사회전체가 부러워한다.이렇다 보니 사회 전체가 조직장(Head of Organization)이 되면 조직장으로써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보다 '특권과 특혜가 뭔가’가 관심거리다.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명예’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되었다남미 추장과 우리네 리더의 차이는 극명하다. 남미에서 추장이란 지위를 얻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특혜는 드물고 특권만 있다. 그 특권도 리더 본인의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명예’스러운 것이다. 남미 추장의 경우는 불문률(조직문화)에 따른 것이고 우리네는 성문율(규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네는 내가 잘나서 리더 자리에 오른 것이고, 규정에 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특권이고 특혜다. 선발직 공무원의 경우,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입법권이 있으니 그 특혜와 특권을 자신들이 만들어 늘려나간다. 본인을 선발해준 유권자들에 대해 ‘감사함’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가득차 있다.회사안을 들여다 본다. 팀장이 되면, 이사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책임과 비례해서 ‘특혜’는 조금 는다. 그런데 파격적이지는 않다. 특권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규정위반을 했는데 리더라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가진 회사를 본적이 없다. 오히려 특권이라면 ‘책임량’이 엄청나게 는다는 것이다. 곳곳에서 관리자 책임을 묻는다. 규정에 나와있는 것은 물론이고 규정에 없는 것도 싸잡아 ‘관리자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한다. 어찌보면 남미의 추장과도 같은 구석이 많다. 책임만 늘어 관리자가 되기를 포기한 팀원들이 속속 나온다. 모든 회사가 “책임자 안하겠다는 MZ세대”를 HR 최대이슈로 삼은지 오래다.전체 회사의 큰 흐름도 겉으로 보이는 방, 차, 비서, 기사 등은 줄어들고 있다. 한 두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기업의 방향이 맞는 것 아닌가? 며칠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의 암병원 원장님과 저녁식사를 했다. 헤어질 때 나는 늘 지하철을 이용하니(참고로 나는 BMW족,,,버스,지하철,걷기)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지하철역을 찾고 있는데  병원장님도 전철을 이용하신다고 어깨가방을 매고 터벅터벅 오셔서 왜? 의야했다. 최대의 병원의 병원장인데도 기사도 차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보다 한 수 위인 것 같다.나는 무턱대고 특혜를 줄이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특혜를 주는 아이템이나 양,질을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는 ‘생산성’이다. 생산성향상에 필요하다면 특권과 특혜를 주어야 한다. 고임금, 정책입안,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분들이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일에 시간을 쓴다면 그 사람도 손해고, 그 조직도 손해이기 때문이다.“중환자실 근무는 특권"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31세 안윤혜 교수님이 우리시대의 ‘남미 인디언 추장’이고 ‘거인 리더’로 존재감을 느낀다. 그 분을 만나고 싶다.  
2024-09-19 05:30:00병·의원

종양 절제술 후 하지마비, 병원 과실 없지만…3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수술 및 경과관찰에서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증 등과 관련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다.50대 남성 환자 A씨는 후복막 종양으로 B병원에서 2022년 8월 말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장요근 주위에 3.3cm 크기의 원형 종양 및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등이 나타나 입원했다.그는 1992년 양쪽 발꿈치 골절수술 및 1993년 하드웨어 제거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A씨는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부터 왼쪽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 등을 보여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깄다.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 소견이 나타났으나 초기 위음성 가능성이 있어 경과관찰을 진행하기로 했다.A씨는 수술 11일 차부터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았고, 수술 28일 차에는 재활의학과로 전과해 치료를 받았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됐다. 환자는 재활 치료를 지속하다가 11월 초 퇴원 후 현재까지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이에 환자 측은 의료진 부주의로 영구적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들은 "B병원에서 후복막 종양으로 진단하고 간단한 수술이라 설명해서 받았는데, 의료진 부주의로 신경과 이어진 혹을 절단했다"며 "이로 인해 수술 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나타나고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은 수술 및 경과관찰 등 전반적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병원 측은 "좌측 후복막 장요근 뒤쪽에 5cm가량의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종양 크기가 커 허리근육 뒤쪽의 근위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항변했다.이어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근위부 절제를 시행했으며,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재활의학과 등 타과 전문의와 상의 후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장요근 부근 종양 제거술, 심각한 장애 가능성…충분한 설명 필요"의료분쟁중재원은 A씨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수술 전 진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이 나타나 신경 손상을 염두에 뒀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대처 및 수술 전 장애 발생 가능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다만, 수술 전 호흡기내과 등 다른 과와 협진을 진행한 점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수술 중 좌측 대퇴신경이 손상돼 하지마비가 발생하고,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다"며 "종양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는 신경 손상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다만, 장요근 부근의 종양을 수술할 때는 신경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경 손상 시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병원 수술동의서에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 수술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한 그림은 개복술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며 "수술 과정 중, 수술 후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혈전' 등이 수기로 작성됐으나, 필체를 알아볼 수 없어 신경 손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끝으로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나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09-12 05:30:00정책

"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상향, 부작용만 양산" 전문학회 경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일 대한의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가 지역별 의료 인력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배정을 높이자 전문학회가 실효성은 커녕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의사 양성이라는 기본 취지를 훼손해 수련의 질 향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는 전문과별, 수련 현실을 고려치 않은 관료주의라는 것.특히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되는 등 당초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11일 대한의학회는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했다.보건당국은 지역 의대 졸업 후 수도권에서의 수련 및 정착이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 전공의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전체 의대 정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에 달하는 만큼 현재 45%에 머무르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이와 준하는 정도로 끌어올리면 수도권의 의료인력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반면 인력추계검증,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걸쳐 5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정원 배정 연구를 통해 제도가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는 "정부가 지역과 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당초 6 대 4에서 5 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인구 구조는 50.6 대 49.3로 배정 조정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부터 수도권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크로스오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그는 "현재 모든 전문 진료과목의 진료, 수련 인프라 역시 6 대 4나 7 대 3으로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다"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전체 과에 천편일률적으로 5 대 5로 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적했다.인구 구조를 보면 전공의 배정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나 과별 특성, 지역 의료기관 지도전문의 수, 수련에 필요한 진료량 등의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기계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윤 이사는 "전공의 배정 조정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라는 목표 부합 여부, 지역별 수련병원 간 역량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수도권 전체 증원이 실현될 경우 기피과는 지원율이 감소하고 수도권은 TO의 부족, 비수도권의 지원자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1, 2차에 걸쳐 정원 배정에 대한 전문과목학회별 의견을 조사해 취합했다"며 "전문학회의 공통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는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이라는 최소한의 교육 목표에 어긋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고 밝혔다.그는 "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학회의 정원 책정 원칙도 훼손됐다"며 "이는 수련 여건, 의견 수렴, 사전 조율, 시뮬레이션, 전문학회 의견을 전면 무시한 갑작스럽고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수도권 정원 감축 시 남은 전공의는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비인기과 기피가 강화돼 지원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수련실태 점수가 좋아도 감원된다면 수련실태조사 무용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이에 전문과목학회가 제시한 수도권-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6 대 4 유지(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가 가장 많았고, 이어 5.5 대 4.5(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신경정신의학과), 6.5 대 3.5(성형외과, 정형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순이었다.윤 이사는 "그렇다고 비수도권에 수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비수도권은 무리한 증원으로 지도전문의가 수련병원에서 이탈하고,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에 더욱 몰리는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될 것"이리고 내다봤다.그는 "지역별 의료기관마다 지도전문의 비율, 수련병원 수나 해당 전문과목 배정 병상 수, 외래환자 연인원, 퇴원환자 실인원, 수술과 수술실적이 다르다"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정 비율을 조정하면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나 비수도권 지원율 증가 등 모든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정부는 전문학회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과목별 특성, 학회 의견에 따라 합리적인 배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소속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나 국시원처럼 독립된 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09-11 22:09:20학술
초점

의개특위 4개월 간 논의 결과물…전공의 마음 왜 못 돌렸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첫 결과물을 내놨다.의개특위는 '1차 실행방안'에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면책범위 확대 등 의료계 숙원이던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개특위 실행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했다"고 밝히며, 설득 의지를 강조했다.하지만 반년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사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각 분야 전문가와 의료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4개월 동안 논의한 개혁안이 왜 전공의들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는지 의료계 현장반응을 통해 알아봤다.■ 지도전문의 연 8000만원 지원…"교수 갈라치기" 부작용 우려정부는 의개특위 실행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에 371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79억원에 비하면 약 50배 가까이 폭증한 셈.예산은 구체적으로 ▲필수과목 전공의 수당 589억원 ▲수련시설 개선 192억원 ▲교육비 등 간접비 2897억원 ▲공동수련 등 수련혁신 41억원 등이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특히 많은 재원을 쏟아부은 분야는 지도전문의를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맞춤형 지도를 통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수련하는 대학병원이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데 왜 국가가 이러한 비용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가 지원 없이 전공의 지위를 수련생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지도전문의 기준은 사실상 병원별로 상이해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는데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선정된 지도전문의는 업무의 최소 40% 이상을 전공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 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지원한다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전공의 수련 내실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심지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연봉 격차가 커져 '교수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나왔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수당을 받지 않는 교수는 전공의와 교육 등에 완전히 관심을 끊고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현장의 밸런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책임을 느끼고 여러 정책을 시도하려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그는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렸다고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보면 부족하다"며 "특히 지도전문의 수당을 제외하면 편성된 예산이 극소수인데, 이는 교수들에게 '돈을 좀 더 얹어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해 학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더딘 속도로 진행된다"며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교수들이 떠맡아야 하는 국내 의료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최우선 과제…"과감한 예산 투자 필요"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대다수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은 인턴 수련 교육에만 각각 연 3000억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의개특위는 이번 실행안에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으로 589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44억원 규모에 비하면 대폭 확대됐지만 1만명의 전공의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대한병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전공의 1인당 필요한 수련교육비용은 전문과목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숫자로 따지면 수련비용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을 통해 8대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에게 연간 1200만원 및 소청과·산부인과 전임의에게 12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전공의에게 질 높은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부가 이들의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조차 전공의 수련 비용은 국가가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해 44억원 지원은 단순 수련보조금이 아닌 각종 시범사업과 연구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다. 내년도 예산 또한 너무 적은 규모"고 지적했다.지방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부장 또한 "전공의 수련에 병원이 재정적 손해를 봐야 한다면 이들을 결코 수련생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며 "전공의는 국가의 주요 재원이 될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수과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 전공의 '무관심' 일관…"내년도 증원 원점재논의부터 해결해야"그렇다면 이를 본 실제 전공의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다.특히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공의 사회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팽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이어 "의개특위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 의견도 듣지 않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지 모르겠다"며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복귀도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서울의 수련병원 외과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 C씨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인데 내년도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핵심을 간과하니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 또한 "전공의들은 이미 자기 살길을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의개특위를 통한 국내 의료 시스템의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특위 실행안 안에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많은 내용이 담겼으며, 모든 부분을 논의할 때 전공의 복귀를 염두에 뒀다"며 "전공의가 돌아온다면 이미 확정된 특위 내용이더라도 전공의 요구에 따라 모두 재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0 05:30:00정책

"적자 감당 못한다" 세브란스 노조, 송도병원 건립 급제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이하 세브란스노조)가 연세의료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의 완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세브란스노조는 최종 실무교섭을 하루 앞둔 9일, 임금교섭 핵심 쟁점으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도마 위에 올렸다.의정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원이 수천억 원대 적자를 감수하고 송도세브란스병원에 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세브란스노조는 노사교섭 쟁점으로 병원 건립 폐기를 촉구했다.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계획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며 "교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병원을 개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어 "임금인상은 안 되고 수천억 원대 투자 계획은 유지한다는 의료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세브란스 노조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노사교섭 과정에서 의정사태 장기화로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또한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반대 이유로 빅5 대형병원의 분원 건립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연세의료원은 강남·신촌·용인에 3300병상을 운영하는 초대형 병원으로 여기에 추가로 수도권 내 800병상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의료정책이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특히 의대증원 사태로 의사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2026년 송도세브란스병원까지 개원하면 의사 없는 병원으로 개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일선 대학병원은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향후 수년 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인력난이 극심해 위험부담이 크다고 내다봤다.실제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축비는 약 8800억원이었으나 자재비 상승으로 10% 비용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9660억원까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세브란스노조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수익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개원 초 적자가 불가피한데 추가적인 적자를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이들은 개원 4년에 접어든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예로 들며 개원 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결국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적자로 비워진 곳간을 '인건비'로 채우려는 계획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세브란스 노조는 10일, 10차 실무교섭을 앞두고 있으며 추석 전 교섭 타결이 어려울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신청을 검토 중이다. 만약 중노위 조정절차를 시작하면 15년여 만의 교섭결렬 상황으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봤다. 세브란스 노조는 "투입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위약금 규모나 개원 후 적자 규모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 수 없다"면서 "손해를 떠안으면서 진행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어떤 이유로 최종 결정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2024-09-09 10:08:59병·의원

상종 역할 대변화 예고...복지부 구조개편 내년 1월부터 적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47개 상급종병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증 진료 집중 시 보상되는 규모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추진단 과장단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 담긴 세부적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출범해 5월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정부는 9월부터 3년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설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가 떠난 상황 속 갑작스러운 정책에 혼란이 큰 실정이다.의료계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우려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를 고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량이 줄어 경증환자 진료 없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시범사업 핵심은 비중증과 권역 환자는 서울의 상급종병을 방문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분산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또한 상급종병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병상 감축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가겠지만 이률적으로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원마다 준비 속도가 다르다 보니 신청 기한 역시 충분히 두려고 한다"며 "준비가 끝난 병원은 바로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올해까지 상시적으로 신청받아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유 과장은 "보상 구조를 설계할 때 비중증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다"며 "47개 상급종병이 모두 들어왔을 때를 전제로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잡았다. 건정심을 거쳐 9월 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병원이 24시간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수가를 신설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상종은 권역 내 의뢰 및 회송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병이 적합질환을 진료했을 때 결과 등을 따져 후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환자 또한 수도권 상급종병을 찾지 않고 권역 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지역 의료기관이나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일부 축소하는 등 비용구조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당장 9월부터 일사불란하게 의료체계가 정비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역병원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상종 인력 개편, 전공의 떠난 당장 시행 불가능…의료계 안정 후 진행"정부는 상급종병 개편과 함께 인력 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진료지원인력이 한 팀을 이루는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해 직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합리적 업무 분담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개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구체적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후속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도 "선도 과제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장기적 계획은 중진 진료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을 늘리는 구조"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 전문의 배출이 늘고,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전공의가 떠난)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충분히 안정되면 차분히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 수련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수당 지원고 관련해서는 역할을 분명히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위해 교육전담 및 책임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수당을 최대 한 해에 8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강 과장은 "그동안 병원은 지도전문의가 많아야 전공의를 배정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대다수의 전문의를 지도전문의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해당 인력에게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건을 통해 지정된 인력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책임지도전문의는 전체 업무 비중의 40~50%를 수련에 투자해야 하는데 추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수련하는 것이 손해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4-09-09 05:20:00정책

고관절 수술 후 폐색전증 사망 미국인…의료진 '4억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미국인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환자 A씨의 유가족이 B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한민국에서 미국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전 10시경 자전거를 타다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그는 같은 날 오후 4시 35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좌측 대퇴부 경부의 골절(Lt. femur neck fracture)'을 진단받았다.A씨는 보험 관련 문제로 B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사설 구급차를 통해 B병원으로 전원됐다.B병원 내원 직후 시행된 A씨의 신체검사결과, 왼쪽 고관절 대전자 부위 및 왼쪽 고관절 움직임 제한, 원위부 근골격 손상되지 않은 왼쪽 측면 고관절의 경미한 마모(표피적) 소견이 나타났다.통증 평가에서는 왼쪽 다리에 강도 2의 찢어지는 통증이 확인됐으며, CT 검사결과 왼쪽 대퇴골 경부에 골절이 나타났다.이에 의료진은 왼쪽 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A씨를 외상외과에 입원시켰다.B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8월 17일 오후 9시 50분경부터 A씨에 대해 전신마취를 한 후 왼쪽 고관절 대퇴골 경부골절 부위에 핀 3개를 삽입해 고정하는 수술을 진행했다.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미국인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료진은 수술 후 A씨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해 8월 23일 퇴원 조치했다.하지만 퇴원 후 4일째인 8월 27일 오후 6시 A씨는 숨이 차오르는 증상 등이 있어 119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당시 A씨의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으며, "오늘 오후부터 숨이 차다. 기침, 가래도 있다"고 증상을 설명했다.오후 6시 32분 A씨는 심정지가 나타났고,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했으나 다시 심정지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의료진은 A씨 동의 하에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량폐색전, 패혈성 쇼크, 급성관동맥증후군'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오후 7시 30분경 사망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양쪽 폐동맥 시작 부위에서 혈전 색전이 관찰됐다. 부검의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상황과 혈전이 양쪽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혈전색전증이 인정되는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사인을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판단했다.■ 유족 "백인 남성, 폐색전증 고위험인데 추가 검사 진행 없었다"이에 A씨의 유가족 등은 B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15억원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다.이들은 "병원 내원 당시 A씨는 이미 정맥혈전색전증과 폐색전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백인 남성으로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았음에도 의료진은 폐색전증 발생 여부를 확인할 도플러초음파, CTPA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투약기준에 못 미치는 3일간의 항응고제만 투약하고 물리적 요법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정보다 일찍 퇴원하게 하여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며 "또한 환자 퇴원시 발생 위험이 높은 폐색전증의 위험도와 대처방법 등을 지도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의료진이 폐색전증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항응고제약물의 투약 등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고,그와 관련한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고관절 수술 후 발생하는 심부정맥혈전증은 폐색전증으로 이어져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라며 "특히 A씨는 59세의 백인으로 고관절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받아 폐색전증 위험인자가 높은 환자였다"고 판단했다.정맥혈전색전증은 인종적, 체질적으로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서 더 잘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재판부는 "환자가 수술 후 6일까지 폐색전증이나 심부정맥혈전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폐색전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폐환기관류스캔, 도플러 초음파, 폐혈관조영술(CTPA) 등을 시행해야 하는데, A씨에게 이러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항응고제 사용 적정기간과 관련된 프로토콜은 병원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의료진이 3일간의 항응고제 처방만 하고 다른 물리적 방법은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의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조치 소홀이 환자 사망으로 이어져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4억2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06 05:31:00정책

수련특례 입법예고에 의료계 반발 "저질의사 양성 도둑입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입법 자체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27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을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견제출 기간을 단 4일로 하는 등 졸속으로 입법 예고했다는 것.의협은 이 같은 개정안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공의 지위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수평위를 정부의 거수기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의료계 반대도 심하다. 실제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 국민 의견을 수렴에서 1만 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게시됐다. 이 중 대부분이 해당 개정안이 전공의 수련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의협은 전문의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정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전공의의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이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의의 양성이 서류상으로만 안정적이게 된다는 우려다.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라며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해 저질의사를 양성하는 도둑 입법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서 전문의 배출마저 안 될까 온갖 변칙과 특례들로 의료의 미래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전문의 자격은 검증된 수련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마구 나눠주고 환자의 생명을 맡으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무자격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남발한다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에도 심대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7 12:03:39병·의원

[백진기 칼럼]"나도 그랬으면 좋겠다”(103편)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접한 과목이 '법학통론'이었다.교수님이 첫강의 시작하자마자 칠판에 한자로 '法법'자를 크게 썼다.'삼수'변에 갈 '거'자다.법이란 세상변화에 물 흐르듯이 바뀌어야 한다란 설명이었다.엄청난 세상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국회에서 엄청난 양의 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2023년 한해 839건의 법률이 만들어졌다.동기간 중 폐기된 법률은 단 3건이다. 한해에 836건이 증가된 꼴이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 리가 없다.국회의원들 자신도 모를 것이다. 반대로 알고 있다면 ‘엄청난 법률양’에 뿌듯해 할 지도 모르겠다.난 다른 분야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덜하다.40여년 인사밥을 먹고 산지라 인사, 노무, 교육관련법에만 관심이 많다.관련 단어만 들어도 귀가 쏠리고 눈길이 간다.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입법은 그나마 다행이다.이해 안되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란 법이 관련 기본법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인사노무쪽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대표적인 것이 직장내괴롭힘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등이다그런 법들도 썩 맘에는 안차지만 이해관계자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직장내 괴롭힘이 전혀 없는 회사에 다니면 좋고,중대재해가 한건이라도 나지 않는 작업장이면 좋고하청소속 직원이라도 ‘일’을 궁극적으로 시킨 것은 원청회사니까 원청회사의 대장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게 한 것이 뭐가 나쁜가? 나쁘지 않다.전에도 직장내 괴롭힘, 사고, 협상은 어느 조직에나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그 때문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조관련법 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두가지 의문이 든다."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일일이 다 ‘별도법,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이 현격하게 줄어들까?둘 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직장을 구성한다.이들이 ‘일’을 매개로 접촉을 하다보면 으레 ‘갈등’이 만들어진다.갈등이 깊어져 만들어진 상처가 ‘직장내괴롭힘’이다.수학에서 경우의 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갈등들이 존재한다.갈등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가치중립’에 서있는 단어다.갈등이 잘 풀리면 그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고갈등이 더 증폭되면 그전보다 더 나쁜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성숙하게 해결하면 '비 온 뒤 땅이 다져지듯' 관계가 회복되고, 생산성도 높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직장내 갈등’은 경영관리대상이지 법률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갈등 발생과 동시에 ‘관리”는 뒷전이고 법조항을 들고 인사팀에 신고한다.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싹을 특별법으로 싹뚝 잘려버리는 꼴이다.그날부터 그 조직의 시너지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2024년 2월부터 50인 이하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대표들이 벌벌 떨고 있다.대표들을 벌벌 떨게하면 중대재해가 확 줄 수 있나? 있으면 동의한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나 상공회의소 발표자료를 눈 씻고 봐도 중대재해가 ‘확’줄지 않았다.회사마다 면피용 서류를 작성하느라고 동분서주하다.그나마 담당자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대표만 발을 동동굴린다.안전관리컨설팅업체만 호황이다노란봉투법의 시행은 안봐도 비디오다.원청이 하청업체의 노사문제의 사측대표가 되기 때문에 좀 규모있는 회사는 사측대표가 10명이라도 모자랄 판이다.불법파업에 참여한 개개인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회사있다고 명시했다.이조항은 사측의 유일한 대처방안인 손해배상청구 조차도 엄두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기업은 시장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 데 법률이 기업내부에서 싸움질을 시킨 꼴이다.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까지 이 싸움에 주인공으로 가담시킨다.그러다가 기업이 폭발해서 근로자도 사용자도 다 자리를 잃게 될까 두렵다.다행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지난 8월16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조직내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그래서 ‘갈등관리’가 경영학 교과서 한 챕터로 구분되어 있다. 갈등을 어느 방향으로 풀어내느냐가 지속성장의 열쇠이다.리더의 존재이유가 여기에 있다.법률제정은 의존형기업과 의존형직원들만 양성하고 있다.성숙한 직원과 기업하고는 점점 멀어져 간다.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2024-08-26 05:00:00병·의원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단과 진료를 하는 점일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진단을 하거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허위 진단, 과잉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양심에 따른 진료를 하고 있다.그런데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규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규칙 위반이 때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는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많은 의사들이 사소한 원칙 위반이 이처럼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보험회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법인 직원으로부터 병원의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거나, 우편으로 특정 진료 방식에 관한 소명을 요청 받았다거나, 뜬금없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의사가 언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끼워팔기 이슈 얼마전 주차를 하다가 벽면을 긁는 사고가 발생해서 공업사에 방문한 일이 있었다. 범퍼 수리비를 물어보니 공업사 사장은 처음엔 50만 원이라 하더니, 자차보험이 있다고 하자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50만 원으로는 안 된다"며 100만 원을 제시했다.자차보험 유무에 따라 수리비가 왜 달라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당신 입장에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차피 같은 돈 아닌가요? 다른 잔기스도 처리해주고, 왁스 시공도 해주고, 자기부담금도 내가 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다른 공업사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들 비슷했다.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현장이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업사 사장도, 잔기스를 처리해준다며 좋아하는 이용자도 자신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병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도구로 잘 알려진 도수치료는 최근까지도 많은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10만 원짜리 도수치료에 여러 서비스를 추가해 20만 원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행위는 여전히 빈번하다. 이 외에도 실비치료라 불리는 창상피복재,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오니코레이저, 갱년기 치료(멜스몬주사), IVNT 등에 과도한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실손보험 적용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 차등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에 의해 꾸준히 감시·단속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행위들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이런 끼워팔기 행위는 병원 입장에서 다른 병원들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의 시각에서는, 도수치료 1회당 10만 원만 지급하면 될 비용이 병원의 추가 서비스로 인해 20만 원이 청구되었으니, 그 중 10만 원은 불필요한 지출이다. 결국 진료비 세부 영수증에 "도수치료: 20만 원"이라고 기재한 병원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서비스니까 괜찮아” 라는 단순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허위 서류의 발급 대부분의 실손보험 상품은 통원치료 시 1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약 2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서류를 챙겨주는 병원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보장 한도를 초과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비록 번거롭더라도 환자에게 일부 치료는 다른 날에 다시 오셔야 보장 항목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나누어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는 추후 다루기로 한다.)하지만 일부 병원은 환자의 편의를 생각해 "마치 치료를 이틀에 걸쳐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방문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사를 속이는 데 가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정범이 되며, 이를 도운 병원장은 방조범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이 추가로 인지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기타 보험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과거에는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이른바 "패키지 진료"라는 명목으로 10회 또는 20회의 진료비를 미리 받아 차감하는 방식이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비용 청구 방식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AA222 코드의 활용과 당일 진료비 영수증 발급 등의 실무적인 처리로 정착되고 있다. 단, 그렇다고 해도 방문하지 않은 날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또한, 최근 한방병원 등에서는 환자들의 보험 조회와 청구를 돕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 환자의 보험 정보를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 정보 공유의 정당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주로 보험회사 측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병원이 환자의 보험 조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환자가 자신의 보험 정보를 정확히 알고, 병원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 이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관계당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확정적 표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심의 대상이 아닌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런 광고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서 언급한 실손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가 범죄 예비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맺음말최근 모 보험사에서는 멜스몬주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 과정의 적정성을 몰래 현장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된 병원들에 합의를 제안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도 내가 자문하고 있는 병원들에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어서 대부분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의사의 면허정지를 걱정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다양한 실비 치료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합의가 무산되면서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되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할 것이다.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해진 정답이 없다. 보험사기는 내가 소개한 유형들 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 사례와 판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2024-08-26 05:00:00오피니언

정부 비급여 관리에 개원가 한숨 "일차 필수의료 사라질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혼합진료 규제 등 비급여 관리에 나서면서 개원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저수가인 급여진료를 지탱해주던 것이 비급여 검사였던 만큼, 일차의료에서 필수의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14일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급여·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혼합진료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면서다.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와 혼합진료 규제를 예고하면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브리핑특히 반발이 큰 혼합진료다. 정부는 과잉 비급여 진료를 막겠다는 의미로 모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이다.현재 다수의 급여 진료가 원가보다 수가가 낮은 상황이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비급여 검사나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게 된다면 급여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기피될 것이라는 게 개원가 우려다. 급여 항목에 필수의료 관련 치료가 많은 만큼, 결국 개원가 필수의료가 고사한다는 것.특히 외과계 중에서도 수가 원가보전율이 61%로 낮은 산부인과에서는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혼합진료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금지를 추진했던 바 있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왕절개 등으로 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수술 부위로의 국소마취제를 계속 투여하는 페인버스터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한 것.하지만 이에 대한 산모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였다. 다만 무통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페인버스트를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의원급 분만 원가보전율은 60%대에 불과해 지금도 계속 폐업하는 추세다.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과잉인 것이 아니고 산모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나 치료가 있다"며 "더욱이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검사의 중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필요한 혼합진료는 허용한다고 해도 페인버스터를 보면 제대로 된 기준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 등 외과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견제가 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제 유효성과 별개로 보험업계 입김에 따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22년 진료과목별 급여진료 비용 대비 수입.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제공내과계 반발도 마찬가지다. 혼합진료를 규제한다면 진료와 검사, 치료를 각기 다른 날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사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될 수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때 비급여 검사가 필요하다면 여기에만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검사가 많은 내과계 특성상 혼합진료 규제 기준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어 진료권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무엇보다 내과계 역시 일반내과 원가보전율이 72%에 불과한 등 급여 진료만으론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혼합진료가 규제된다면 아예 피부·미용 등의 분야로 전환해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필수의료 살리기라면서 의사의 권한을 모두 박탈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며 "의료에선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급여와 비급여를 선을 긋듯 구분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런 현장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의사의 진료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비급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다. 의사는 더 수동적인 진료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로 인해 향후 10년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 이상의 의료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혼합진료 규제는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현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또 과잉 비급여 문제는 오히려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며 보험업계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방안이 의협·대한의학회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이어 "비급여 분류는 의협,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비급여 항목 및 보고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며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2024-08-16 05:30:00병·의원
인터뷰

"선택지 적은 담도암 2차 치료…페마자이레 급여 확대 필요"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2023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담도암은 전체 암 환자의 2.7%로 9위를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발생 빈도는 낮지만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나 림프절로 전이가 잘된다는 점에서 평균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대부분의 고형암과 마찬가지로 근치적 절제술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지만 진단 시점에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25%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수술 후에도 60% 정도의 높은 재발률을 보인다.현재까지 담관암 2차 치료는 환자 특성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항암화학요법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마저도 낮은 반응률과 기대여명으로 환자들의 예후가 좋지 않다. 특히 1차 요법 실패 시 표준화된 2차 요법도 없는 상황이었다.이런 상황에서 국내에도 간내 담관암 치료제인 페마자이레가 지난해 4월 허가를 받으면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하지만 페마자이레의 경우 현재까지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오충렬 교수를 만나 현 상황과 급여 확대 필요성 등을 들어봤다.중앙대병원 오충렬 교수는 담도암 2차 치료제의 경우 치료 옵션이 적은 만큼 활용 가능한 약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충렬 교수는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위대장암 등은 발견이 쉽지만 췌장암, 담도암의 경우 마땅한 스크리닝 방법이 없어 증상이 생긴 이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담도암 중에서도 원위부 담관암 같은 경우에는 황달이 생겨 이를 알 수 있지만 간내 담관암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원격 전이가 동반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운을 뗐다이어 "센터나 지역 병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담도암의 경우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수술을 못하거나 전이된 경우 항암 치료를 하지만 다른 암종만큼 뚜렷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2차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하지만 문제는 담도암이 2차 치료에 있어 더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1차 치료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2차 치료제로는 거론할 수 있는 약들이 아직 마땅치 않아 미충족 수요가 많다는 지적이다.오충렬 교수는 "2차 치료제로 급여가 되는 5-FU+LV, 5-FU+cisplatin(시스플라틴)의 경우 임상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약제"라며 "2차 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는 FOLFOX(폴폭스), 5-FU+오니바이드, FOLFIRINOX(폴피리녹스) 등은 모두 전액 본인 부담인 상황"이라고 전했다.여기에 폴폭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폴폭스의 경우 체감상 반응률이 좋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오 교수는 "폴폭스 2차 요법의 임상 디자인을 보면 1차 항암 치료를 하고 진행한 담도암 환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과 폴폭스를 비교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2차 치료제로 입증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결국 현재 2차 치료의 경우 어떤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바이오 마커 없이 하는 제너럴 파퓰레이션(General population), 올 커머(All-comer)로 치료하는 만큼 환자들이나 치료하는 의사의 기대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반면 페마자이레의 경우 표적치료제라는 점에서 기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오 교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도암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를 환자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치료가 많이 달라질 텐데 그 선두 주자가 페미가티닙 즉 페마자이레라고 생각한다"며 "페미가티닙이 작용하는 특정 타겟은 'FGFR2 유전자'로 발견되는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간내 담관암 환자에서 흔히 발견된다"고 전했다.그는 "담도암은 간내 담관암, 간외 담관암 그리고 담낭암(쓸개암)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간내 담관암 환자에서 발견되는 FGFR2 유전자 변이는 전체 담도암 중 최대 10%, 좀 적게 잡으면 한 4%에서 5%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페마자이레는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FGFR2 유전자 융합 또는 재배열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 대상 국내 최초의 표적 치료제다.페마자이레는 단일군 2상 연구인 FIGHT-202 study 결과를 근거로 FDA, EMA,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FIGHT-202 임상 2상 결과 페마자이레는 1차 평가변수인 ORR(객관적 반응률) 37%를 보였으며, OS(전체생존기간) 중간값 17.48개월, PFS(무진행생존기간) 중간값 7.0개월, DCR(질병조절률) 82.4%, DOR(반응기간) 중간값 9.1개월로 이전에 1차 이상의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에도 고무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다.오 교수는 "페마자이레의 경우 NGS검사를 진행해 FGFR2 fusion 변이가 확인이 돼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반응률이 40%에 육박하는 만큼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라며 "또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표적항암제 페마자이레가 독성 측면에서도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오충렬 교수는 환자가 적은 질환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실제로 약을 사용해본 결과 진행이 된 환자는 거의 없었고 데이터를 봐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SD(안정병변) 이상의 반응을 획득하며 일부 환자들은 CR(완전 관해)까지 갔다"며 "FGFR2 fusion 변이는 사실 그 표적이 입증돼 있고 타겟 치료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 FGFR2 변이로 허가 받은 치료제는 페마자이레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약제는 페마자이레가 유일한 상황"이라며 "결국 외국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많고 약제도 많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용 가능한 치료제마저도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그는 "환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더 효과적이고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이 약재를 사용할 기회를 비용 문제로 놓치게 된다면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는 일"이라며 "사실 다른 약제의 경우 재정에 소요가 상당한데 담관암, 특히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는 많지 않아 예산 자체도 적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오충렬 교수는 "빈도수가 적은 드문 질환이기도 하고 드물게 발견되는 유전자 돌연변이지만 이 돌연변이가 발견된 이상 이 약재를 사용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한다"며 "환자수가 적은 만큼 목소리가 작지만 그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2024-08-16 05:30:00제약·바이오

정맥주사 후 '병원균' 감염…의료기관 과실 없어도 책임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세의 환아가 정맥주사 후 병원균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400만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중재원의 판단이 나왔다.2023년 2월 1세의 환아 A씨는 발열, 구토, 설사 등을 느끼고 B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병원은 A씨를 살모넬라 장염으로 진단하고 수액 치료, 혈액, 영상검사 등을 진행했으며 우측 다리에 정맥주사를 삽관했다.이후 A씨의 증상은 호전됐으나 입원 5일 차 갑작스러운 고열 증상 등이 나타났다. 살모넬라증 및 정맥 감염으로 의심해 혈액배양 등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표적인 병원성 균주인 아시네토박터(Acinetobacter baumannii)가 나타났다.아시네토박터 감염은 주요 감염경로가 감염환자(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감염원과 접촉한 의료진의 손 또는 오염된 의료기구, 환경표면 등에 의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의료진은 감염 확인 후 정맥주사를 우측 다리에서 좌측 손으로 교체 후 항생제 치료 등을 시작했다. 이후 의료진은 균 특성 등을 고려해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보호자 측 거부의사로 퇴원시켰다.당시 A씨의 입원결과 기록지에는 '발열과 전신 상태, 염증성 수치 등 모두 호전됐으나, 아시네토박터 균 특성을 고려해 정맥주사 항생제 병행요법 및 면역상태 평가를 권유했고, 환아 병실 환경을 힘들어해 경구 항생제 병행요법 계획 하 퇴원 후 외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하지만 퇴원 다음 날 A씨는 우측 종아리 부종, 열감, 압통으로 B병원에 재입원했다.1세의 환아가 정맥주사 후 병원균에 감염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400만원 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중재원의 판단이 나왔다.재입원 당일 시행한 연조직 초음파 검사 등을 종합해 보면, 정맥염 및 연조직염, 정맥주사 부위 아시네토박터 감염 소견 등이 나타났다.A씨는 항생제,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등을 진행하며 경과관찰을 받다 30일 뒤 퇴원했고, 이후 한 달간 외래진료를 이어갔다.A씨의 보호자 등은 B병원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이들은 "의료진이 감염관리에 부주의해 아시네토박터 감염이 발생했을뿐 아니라, 퇴원 당시 환아의 정맥주사 부위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퇴원시켜 피해가 커졌다"고 강조했다.하지만 B병원은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며 감염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중재원 "의료행위 및 감염관리 과실 없지만…의료진 통해 감염 인정"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 보호자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우선 이들은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아의 탈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맥주사와 말초 정맥관 관리 등에서 B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의료진이 입원 상태를 유지하며 정맥 항균제를 투여할 것을 권유했으나 보호자의 반대로 항균제를 경구 처방하고 퇴원 조치한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환아에게 고열이 발생하자 B병원 의료진은 다리 부위의 통증 등에 주목하고 정맥혈전염을 의심해 세포탁심,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사용했다"며 "치료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감염 관리 소홀 역시 명백한 병원 측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발생 원인이 다양한 병원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B병원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감염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혈관 내 카테터 감염관리 지침에 따르면 성인교체기준은 72~96시간으로 나타나지만, 소아는 일정 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소아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어 임상 증상에 따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진은 120시간 만에 A씨 우측 발에 있는 말초 정맥관을 교체했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감염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A씨의 감염이 말초 정맥관 삽입 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문제 삼아, 병원 측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중재원은 "A씨에게 증상이 나타난 것은 말초 정맥관 삽입 후 약 120시간이 지난 뒤"라며 "해당 부위를 환아나 보호자가 만졌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환아는 최초 말초 정맥관 삽입 시 의료진의 손 등에 의해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B병원은 A씨 측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2024-08-13 05:30:00정책

필수의료 핀셋보상 '환산지수' 차등적용 두고 의-정 '평행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온도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정부의 예고대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첫 적용돼 그 대상으로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된다.이에 의료계는 외과계열 의사회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법적대응까지 예고했다.하지만 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중증·응급 위주의 '필수의료 핀셋보상'을 언급하며 향후 지속 적용할 의지를 강조했다.■ "원가 이하 저수가 속 차등적용, 의료계 자멸 이끌 것"의료계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수가가 OECD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아랫돌 빼어 윗돌로 옮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이 아닌, 국가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 인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정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 결정했다. 또한 필수의료 집중인상을 위해 의원급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씩 인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는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며 "특히 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의료계는 행위유형별 갈등으로 분열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한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집중인상은 국내 수가가 원가 이상을 보전해 안정된 상황 속 시행해 볼 수 있는 제도"라며 "하지만 현재와 같이 원가 이하로 저평가된 상황 속 환산지수를 차등적용은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야기해 자멸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는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며 "특히 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의료계는 행위유형별 갈등으로 분열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두고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만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재정을 늘려 전반적인 수가 체계를 높이지 않는다면 개원가 붕괴는 시간문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는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두 필수의료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 어떤 분야를 인상하든 제외되는 필수의료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외과계열에서 종사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 A씨는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외과계열 개원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상대적으로 외래 비중이 낮은 외과계열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필수의료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정부가 어떠한 생각으로 진찰료를 선택해 인상했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없지만, 향후에도 특정 행위만 선별해 인상률을 높인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는 진료과별로 딱 잘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위해 특정 행위만 집중 인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의료는 생명과 연관됐기 때문에 비필수의료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도 필수의료에 속하는 분야가 있다"며 "추후에도 정책을 이어간다면 의료계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어떤 행위가 필수의료이며 어느 행위부터 집중 인상할 것인지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50% 가산을 병원급만 100% 확대하는 정책 역시 필수의료 강화와 대치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개원가부터 안정화돼야 상급종합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어 필수의료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다"며 "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행위를 하는데 병원급만 가산을 확대하는 것은 의원급의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과 같아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고 토로했다.■ "필수의료 집중인상, 23년 만의 첫걸음…의개특위 통해 지속"하지만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의 대대적 개편작업에 착수한 정부는 '필수의료 집중인상' 방향을 향후로도 이어갈 방침이다.올해와 같이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별 인상률 차이를 둬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다.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의 대대적 개편작업에 착수한 정부는 '필수의료 집중인상' 방향을 향후로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와 같이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별 인상률 차이를 둬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선 23년만에 시작한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수가를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물론 특정 과에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상대적으로 손해일 수 있는 외과계열은 다양한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일환으로 시행되는 필수의료 집중인상 기조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원회에서 필수의료 핀셋보상과 기능 및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를 핀셋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8-12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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