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백진기 칼럼]"나도 그랬으면 좋겠다”(103편)

한독 백진기 대표
발행날짜: 2024-08-26 05:00:00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접한 과목이 '법학통론'이었다.

교수님이 첫강의 시작하자마자 칠판에 한자로 '法법'자를 크게 썼다.

'삼수'변에 갈 '거'자다.

법이란 세상변화에 물 흐르듯이 바뀌어야 한다란 설명이었다.

엄청난 세상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국회에서 엄청난 양의 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2023년 한해 839건의 법률이 만들어졌다.

동기간 중 폐기된 법률은 단 3건이다.

한해에 836건이 증가된 꼴이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 리가 없다.

국회의원들 자신도 모를 것이다.

반대로 알고 있다면 ‘엄청난 법률양’에 뿌듯해 할 지도 모르겠다.

난 다른 분야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덜하다.

40여년 인사밥을 먹고 산지라 인사, 노무, 교육관련법에만 관심이 많다.

관련 단어만 들어도 귀가 쏠리고 눈길이 간다.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입법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해 안되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란 법이 관련 기본법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사노무쪽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내괴롭힘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등이다

그런 법들도 썩 맘에는 안차지만 이해관계자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직장내 괴롭힘이 전혀 없는 회사에 다니면 좋고,

중대재해가 한건이라도 나지 않는 작업장이면 좋고

하청소속 직원이라도 ‘일’을 궁극적으로 시킨 것은 원청회사니까 원청회사의 대장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게 한 것이 뭐가 나쁜가? 나쁘지 않다.

전에도 직장내 괴롭힘, 사고, 협상은 어느 조직에나 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그 때문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조관련법 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두가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일일이 다 ‘별도법,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이 현격하게 줄어들까?

둘 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직장을 구성한다.

이들이 ‘일’을 매개로 접촉을 하다보면 으레 ‘갈등’이 만들어진다.

갈등이 깊어져 만들어진 상처가 ‘직장내괴롭힘’이다.

수학에서 경우의 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갈등들이 존재한다.

갈등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가치중립’에 서있는 단어다.

갈등이 잘 풀리면 그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고

갈등이 더 증폭되면 그전보다 더 나쁜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성숙하게 해결하면 '비 온 뒤 땅이 다져지듯' 관계가 회복되고, 생산성도 높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직장내 갈등’은 경영관리대상이지 법률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갈등 발생과 동시에 ‘관리”는 뒷전이고 법조항을 들고 인사팀에 신고한다.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싹을 특별법으로 싹뚝 잘려버리는 꼴이다.

그날부터 그 조직의 시너지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2024년 2월부터 50인 이하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대표들이 벌벌 떨고 있다.

대표들을 벌벌 떨게하면 중대재해가 확 줄 수 있나? 있으면 동의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나 상공회의소 발표자료를 눈 씻고 봐도 중대재해가 ‘확’줄지 않았다.

회사마다 면피용 서류를 작성하느라고 동분서주하다.

그나마 담당자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대표만 발을 동동굴린다.

안전관리컨설팅업체만 호황이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안봐도 비디오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노사문제의 사측대표가 되기 때문에 좀 규모있는 회사는 사측대표가 10명이라도 모자랄 판이다.

불법파업에 참여한 개개인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회사있다고 명시했다.

이조항은 사측의 유일한 대처방안인 손해배상청구 조차도 엄두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기업은 시장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 데 법률이 기업내부에서 싸움질을 시킨 꼴이다.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까지 이 싸움에 주인공으로 가담시킨다.

그러다가 기업이 폭발해서 근로자도 사용자도 다 자리를 잃게 될까 두렵다.

다행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지난 8월16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직내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갈등관리’가 경영학 교과서 한 챕터로 구분되어 있다.

갈등을 어느 방향으로 풀어내느냐가 지속성장의 열쇠이다.

리더의 존재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률제정은 의존형기업과 의존형직원들만 양성하고 있다.

성숙한 직원과 기업하고는 점점 멀어져 간다.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