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외국 의대 졸업자 국시 합격률 41%에 불과…신 의원 "위험한 발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였다.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중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최종적으로 외국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9일 이 같은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의료 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지금과 같이 '심각'단계일 경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의료사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신현영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 뿐만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부적절하다"며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5-10 11:34:41병·의원

의사국시 실기 합격률 96.2%…지난해 하반기 보다 소폭 상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도 새내기 의사 배출을 위한 과정인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끝났다. 합격률은 96.2%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소폭 상승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9월부터 이달 2일까지 시행된 2023년도 제87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25일 발표했다.의사 국시 실기시험 합격률 변화87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전체 3291명의 응시자 중 3166명이 합격해 96.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실기시험 합격률 95.9%보다 0.3%p 상승한 수치다.응시자 특성별로 합격률을 보면 현재 의대 졸업 예정자는 3067명 중 2987명이 합격해 합격률 97.4%였다. 외국의대 출신 응시자 합격률은 눈에 띄게 낮았다. 44명 중 31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70.5%에 그쳤다. 이미 우리나라 의대를 졸업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180명이었는데 이 중 148명이 합격했다.실기시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인 29일 저녁 6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컴퓨터로 치러지는 87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내년 1월 5~6일 치러진다. 
2022-11-25 11:56:34정책

"의사국시 이면합의 없었다…최대집 회장이 판 깨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SNS를 통한 의대생 국시 해결 주장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혼선을 발생할 수 있어 SNS에 의견을 개진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을, 3선)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주말 벌어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SNS상의 설전을 해명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31일 SNS에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실기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면서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 입장을 확인했다"며 국시 재기회 부여 가능성을 피력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당일 SNS로 즉각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집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존재하지 않은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며 "자작극적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의대생 국시 혼란을 가져온 이른바 의료계 선배들과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말과 행동을 삼가라"며 "더 이상 국민 협박과 기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런 상대와 어떻게 국민 건강의 미래를 협상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의 SNS 글은 행정수도 문제 논의를 위해 제주도에서 봤다"면서 "확인한 결과 최 회장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최 회장의 글이)사고를 칠 것 같아 정리해야 겠다고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단체장과 대학병원 원장들과 그동안의 만남을 통해 개진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의료단체 대표와 병원장들이 자중해야 한다고 했고 의대생들은 억울하겠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병원장들에게 대리사과를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나라도 왜 사과해야 하냐고 할 수 있다. 아무 말도 안했으면 가만히 있을 의대생들에게 왜 일을 만드나. 전형적인 면피행위"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시 재기회 이면합의도 일축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면합의가 있었으면 최대집 회장이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를)못하지 않았느냐"면서 "뭐라도 있었으면 지금쯤 누군가는 나와야 한다. 근데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에서 판을 깨고 있다. 시험을 보는 답을 찾으려면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며 "최 회장 입장에서 국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국시 문제 해결만 생각해야지 왜 회장이 광(생색)을 내느냐. 만에 하나 이면합의 직전까지 갔더라도 판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나라고 왜 의료계와 척을 지고 싶겠나. 국민적 여론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그냥 봐두면 판이 깨지겠다고 싶어 SNS를 통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 관련 국민들 공감대를 고려해 차분하게 생각하며 풀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주재 모습. 이어 "의대생들의 심정은 짐작이 같다. 시험을 봐야 하는데 대리사과를 하니 코미디 같았을 것"이라면서 "의대생들 성명서에 사과가 아니더라도 집단행동에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 정도만 나왔어도 이렇게까지 안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는 어렵고도 쉽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파악하는 민심도 같다"고 전하고 "(내년도 의사 배출이 안 되면 의료수급과 정책이)꼬이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 것도 안 꼬인다면 기존 제도가 왜 필요하겠나"며 대량 유급 사태에 따른 여당의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는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병원장들이 사과해서 일이 풀렸나. 의료단체 이익을 대변해 처리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준비 중이다. 여당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민석 위원장은 "의사면허 규제와 외국의대 졸업생 문제 등 보건의료와 연금 등 많은 현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이름으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국회 상임위는 우리대로 간다"며 여론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0-11-03 05:45:58정책
단독

외국의대 출신 의사 60명…필리핀 29명 최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의사국시에 합격한 의사가 모두 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가량은 필리핀 소재 의대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외국의대 졸업생의 한국 의사국시 합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전체 합격자는 60명이었다.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 10만 1569명 가운데 외국의대 출신 비율은 0.06%를 차지했다. 국가별 분포를 보면 필리핀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7명, 미국과 파라과이가 각각 5명, 호주가 3명, 영국과 오스트리아가 각각 2명이었다. 또 대만, 일본, 아르헨티나, 폴란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소재 의대 출신자가 1명씩 배출됐다. 외국 의대 별로 보면 필리핀에 있는 Fatima College of Medicine, Virgen Milagrosa University, 파라과이의 Nacional De Asuncion Universidad 출신자가 각각 12명, 6명, 5명으로 많았다. 그 외 ▲필리핀 AMEC-BCCM, Manila Central University, Perpetual Help System University ▲독일 Ruprecht Karls University of Heidelberg ▲미국 Loma Linda University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오스트리아 Vienna University에서 각각 2명씩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이와 함께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는 192명, 간호사는 41명, 약사는 89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외국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예비시험 1차(필기), 2차(실기)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010-11-24 12:15:00정책

'국시 무시험 통과' 외국의대 허위광고 주의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일부 외국의대에서 졸업후 의사국가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허위 광고로 의사 지망생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최근 일부 외국의대에서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 등을 무시험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졸업한 자에게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예비시험에 합격자에 한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어느 의대를 졸업해도 국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년간 예비시험 결과를 보면 의과의 경우 2005년 예비시험에서 13명이 응시해 4명만이 1차를 통과했고, 그 중 2명이 2차 시험을 통과했다. 2006년에도 10명 중 1명만이 1차 시험을 통과했으며 2차시험에서는 3명중 2명이 합격했다.
2007-06-20 15:27:01정책

미국진출, 한의사들도 관심 높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만이 미국 의사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국내 의료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 또한 USMLE(미국의사면허자격시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일 USMLE 전문학원가에 따르면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USMLE을 준비하려는 한의사가 늘고 있으며 한의사 출신의 문의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USMLE를 준비하는 한의사 출신들은 개원해서 진료과목 이외 한의학적인 침술 등 능력을 살려 동시에 진료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리고자 진출을 준비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USMLE 전문학원 지메스(G-MES)관계자는 "미국 ESMLE(외국의대 졸업생 등록 교육위원회)에 USMLE시험에 지원 가능 대학에 국내 의과대학 뿐만 아니라 국내 한의과대학도 등록돼 있다"며 "국내 한의대를 졸업한 자 또한 USMLE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카플란어학원 관계자는 "현재 전체 USMLE에 대한 전화문의 중 한의사들은 5%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체 한의과대학 졸업생이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비율적으로 낮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한의사가 USMLE를 취득, 미국 의사로 활동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아직 없다"며 "전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공부하겠으니 추후에라도 성공 사례가 나오면 잊지 말고 연락을 부탁하는 이들도 종종 있다"며 한의사들의 높은 관심을 부연 설명했다.
2006-09-19 22:09:11병·의원

외국의대 졸업자 예비시험 8월6일 시행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외국 의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예비시험이 오는 8월6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이런 내용의 2006년도 제2회 예비시험 일정안을 마련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예비시험은 외국대학 졸업자에 대해 우리 의료환경에 맞는 적정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1차 필기시험은 의사 치과의사 공히 8월6일 시행되며 합격자는 8월9일 발표된다. 20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예비시험의 실기시험의 경우 9월2일 실시되며 9월6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치과의사의 경우 100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9월9일 실기시험을 치르고 9월1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의사는 13명이 응시 2명이 합격했으며, 치과의사는 54명이 응시, 1명이 합격했다.
2006-06-25 23:45:31병·의원

내달부터 외국의대 졸업자 예비시험 본다

메디칼타임즈=김현정 기자다음달부터 외국의 의·치대를 졸업하고 외국 의료면허를 딴 뒤 국내 의료 면허를 얻고자 할 경우 국가 시험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에 첫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의료환경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의료면허를 딴 뒤 자국내에서 진료를 하려면 예비시험은 물론 일정 기간 임상실습까지 거쳐 의료면허 시험을 봐야 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각 과목마다 40점을 넘겨야 하는 과락제도 도입된다. 다만 예비 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가시험에 낙방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예비시험을 면제해 준다.
2005-08-03 15:22:29병·의원

"국어시험 통과해야 의사국시 예비시험 자격"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올해 처음 실시되는 의사,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자는 사전에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비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복지부장관 인정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국가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예비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이달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시험 안내문을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의료법시행규칙에 ‘예비시험에서 1차 시험의 한국어 과목은 국가시험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한국어능력 평가 전문기관이 시행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급이상 성적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8월3일까지 마감하고 9월 25일 시험을 실시한다. 국시원 관계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한국어능력시험 통과자는 예비시험에서 태도, 문진법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기초의학 시험만 응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올해 예비시험에는 외국의대 졸업생 50여명, 외국치대 졸업생 150여명등 모두 200여명 가량이 응시할 것으로 추산됐다.
2005-07-14 08:15:11정책

첫 의·치과의 예비시험 7~8월께 시행될 듯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필리핀이나 중남미의 의대나 치대에서 유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비시험이 이르면 7~8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예비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이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10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해외 의대 유학자들이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을 제정 했다. 이에 따라 외국 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학.실기 예비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하위 법령이 이달중 공포되면 시험시기는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중이 될 것"이라며 "응시 대상자들은 시험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은 기초의학 부문에서 태도, 문진법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평가하며, 실기는 기초적인 임상기술을 중점 체크하게 된다. 올해 예비시험에는 외국의대 졸업생 50여명, 외국치대 졸업생 150여명등 모두 200여명 가량이 응시할 것으로 추산됐다.
2005-06-03 07:54:35정책

외국의대 졸업자 국시합격률 약사대비 2배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외국 유학을 통한 의사면허 취득이 약사면허 취득보다 쉬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따르면 올해 외국의대 졸업 후 의사국시에 응시, 합격한 인원은 7명으로 합격률은 23.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외국의 약대를 졸업한 후 국내 약사면허 시험에 응시한 인원의 합격률 10.5%보다 높은 수치로 의사국시 합격률이 약사에 비해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대학의 수도 약사는 40개 대학인데 반해, 의사는 67개 대학으로 더 많았다. 그러나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가면허시험 응시율은 의사보다 약사가 더 높았으며 2005년 국시에는 의사 30명, 약사 57명이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시험 합격자 수는 총 72명이었으며 약사는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치과의사는 올해 162명이 응시해 12명이 합격(7.41%)했으며 간호사는 16명 응시에 6명 합격으로 높은 합격률(37.5%)을 기록했다. ▲ 2005년도 외국대학 졸업자 국시 합격률 의사 : 30명 응시...7명 합격(23.3%) 치과의사 : 162명 응시...12명 합격(7.41%) 약사 : 57명 응시...6명 합격(10.5%) 간호사 : 16명 응시...6명 합격(37.5%) 조산사 2명 응시...합격자 없음
2005-04-18 12:03:09병·의원
기획

미국시장도 포화, 도피성 진출 시간낭비<2>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특별기획| 의사 해외진출 러쉬, 이대로 좋은가 최근 의료시장 개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국내 의료환경을 등지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의사들만 1만명에 이를 정도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실제 외국에 의사로 진출하는 길은 아직까지 위험성도 크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의사들의 해외진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 ①의사 해외진출 실태 ②외국진출의 현실과 문제점 ③의사 수출시대, 대안은? -------------------------------------------- USMLE 전문학원 카플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의사들의 50%가 미국내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위해 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16.7%가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실제 개원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른다는 응답 역시 5.6%에 불과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진출하는 의사보다는 단순히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려는 의사들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USMLE 시험을 치른 후 매칭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 진출하더라도 인턴쉽과 레지던트 기간을 거쳐야하고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벽지근무도 감수해야하는 장벽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 의사수 급증과 의료시장 개방 등 불안한 국내 상황에서 하나의 대비책으로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플란 관계자는 "아직까지 미국에 개원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앞으로 있을 미국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험 난이도나 실제 개원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자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간호사에 비해 의사의 해외진출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장밋빛'만은 아니다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으로의 진출이 USMLE를 통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AMA 뉴스는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레지던트과정을 밟고 있는 외국의대 졸업생들이 비자(J-1)발급이 안돼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거나 비자 취득 후에도 갱신이 안돼 과정을 끝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태를 보도한 바 있다. 현재 호주 시드니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B씨(35, 남)는 비자 문제 등으로 미국에서의 레지던트 매칭에 3번이나 실패했다. USMLE 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았을 뿐더러 매칭에 성공해도 J-1 비자를 통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벽지에서 2년간 근무하는 조건은 미혼인 B씨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B씨는 "국내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의대를 졸업하고 개원보다 해외진출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좌절뿐이었다"며 "동료의사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USMLE를 통과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오산"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호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사가 많지 않고 경쟁율이 비교적 낮아 언어능력(IELTS)만 따라준다면 미국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다"며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도피성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A씨(33, 남)도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무사히 수료했지만 성적이 그다지 우수한 편은 아니라서 해당 병원에서 펠로우 봉직은 성사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국내 병원으로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USMLE 전문학원 파레토메디컬스쿨 관계자는 "미국진출은 USMLE를 통과한 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사실 비자문제는 USMLE 득점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구경력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갱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개원시장 한정적, LA도 과잉공급 E유학원이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한인의사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이주해 온 케이스로 LA나 뉴욕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객도 주로 한인들만을 상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있는 한국계(Korean-American)의사들의 수는 총 8-9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재미한인의사협회(KAMA)에 등록된 인원은 신고가 안된 인원까지를 포함시킬 경우 총 인원이 5천명선에 이를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한국 의사들의 미국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개원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현재 한인 밀집지역인 LA의 경우에는 과포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KAMA 관계자는 "LA는 이미 한국의사들이 많이 진출해 들어올 곳은 다 들어온 상태"라며 "의사소통에 일정정도 한계를 느끼는 의사들이 동포들이 없는 곳에 개원하는 것보다 한인 밀집지역에 개원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국 역시 의료환경이 예전 같지 못하고 의사들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고 있다"며 "타직종과의 소득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04-11-05 07:35:44정책

특구 외국의대 졸업생 국내면허 부여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의과대학 등 외국 보건의료관련 대학을 설립할 수 있고, 졸업생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지는 외국학교에 입학할 국내 학생의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고, 한국어와 한국사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학교법인이 인천 제주등에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관련 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졸업생들은 국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인·약사·의료기사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준하는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특별법 입법예고 후 의견제출을 통해 외국 교육기관중 보건의료관련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진입 저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외국 의대 진출을 막기위한 노력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특구내 외국 의과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에게 국내 의대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향후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의대 김건상 교수는 "외국의대 졸업생이 의사국시를 거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큰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을 의료계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대 설립허용이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복지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2004-06-18 12:03:41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