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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경영난에 노조 파업 선포…엎친데 덮친 서울대병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대증원 사태로 경영위기 속 노조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이 오는 17일, 파업 돌입 시점까지 제시하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15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지부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노조 측의 요구는 실질 임금 인상, 구조조정 저지, 직원 책임 전가 중단, 필수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강화 등으로 서울대병원 측은 경영난 상황에서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을 향해 수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17일 파업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9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입원, 외래 환자 수와 진료비 모두 감소했다.입원 환자는 2022년 9만 6698명에서 2023년 10만 30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4년 9월까지 4만 8538명으로 급감했다. 월별 환자 수로 산출하면 2022년, 2023년 당시 8천명을 유지했던 것에서 2024년 9월 기준, 5천명 대로 줄었다.입원 진료비 또한 2022년 1713억원에서 2023년 1850억원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2024년 9월 기준 913억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의대증원 여파를 그대로 드러냈다.외래 진료비 또한 2022년 2064억원에서 2023년 2248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4년 9월 기준 1462억원으로 감소했다.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이며 이중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627억원에 달한다. 경영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 어디까지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노조 측은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인력 확보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병원은 인건비 부담으로 노조 측 요구안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노조 측은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의료체계 강화 일환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소아환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평균 최대 12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이 소아의료체계 강화에 의료인력 투입을 약속했지만 병원 측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다만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선포하고 해당 대학병원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파업 직전에 극적 타결점을 찾은 바 있다. 서울대병원 또한 17일 이전 극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자는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 이후 여전히 경영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내년에도 전공의 복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난 회복에 대한 기약이 없어 더욱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024-10-15 05:30:00병·의원

병상 줄이기 나서나…2026년 4만개 공급 과잉 전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상태임이 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병상 축소에 칼을 꺼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5차 16~20년)를 통해 OECD국가 대비 병상 수, 외래환자 수, 기관 수 및 의료장비 수 등과 더불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했다.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병상 수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병원계는 실태조사 결과를 예의주시 해왔다.이날 공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개 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각각 추계했다.일명 빅5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인 셈이다.이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공급 실태를 파악하고자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를 추가했으며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해 산출한 결과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보건의료 기관 수 매년 증가…요양병원 증가세 가장 높아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병상, 의료장비, 시설 등 상당수 부분에서 과잉 상태였다.병상 현황을 들여다보면, 2020년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를 따져보면 OECD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로 이중에서도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평균인 0.6병상 대비 앞도적으로 높았다.의료기관 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로 연 평균('16~'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요양병원은 연 평균 2.6%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연평균 3.9%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CT·MRI 등 의료장비도 과잉…급여적용 후 검사건수 '폭증'과잉인 것은 병상만이 아니었다. CT·MRI 등 의료장비도 인구 대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 5년간('16~'20년) CT와 MRI가 각각 2.0% 5.5% 증가한 반면 PET은 -2.8%감소한 결과다.인구 대비 장비 수로 따져보면 20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하면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의료장비는 건강보험 적용 영향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한 이우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폭증한 것으로 집계했다.의료장비 수도 OECD대비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외래환자 증가세 속 코로나19 여파 2020년 감소시설과 의료장비가 많기 때문일까. 의료 이용도 OECD대비 높았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환자 수가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를 살펴보면 지나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 재원일수가 8.0일인 것과 비교하면 2배 많은 수준이다.이와 더불어 평균 진료비도 2016년 226만원에서 2020년 343만원으로 증가세이긴 마찬가지다.눈여겨 볼만한 점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수가 감소한 반면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 연 평균 2.3%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외래환자 수도 여전히 증가세이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다. 2016년~2019년 외래환자수는 7억 6000만명에서 7억 9000만명으로 증가추세였지만 2020년에는 6억 8000만명까지 줄었다.경증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 또한 2020년 기준 3억 8000만명으로 2016년~2019년 4억 7000만명 대비 약 1억명 감소했다.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 1000원에서 2020년 4만 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경증 외래진료비 또한 10조원으로 연평균 3.4% 늘었다.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진료질병군에선 서울 지역이 가장 높았다. ■병상 이용률, 대형병원일수록 높아 '쏠림' 증명병상 이용률에서는 대형 병원 쏠림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병상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병상 이용율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이와 함께 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병상이용률이 높은 반면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어지면서 병상이용률이 낮아졌다.다만,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은 여전히 높았다.  ■지역간 환자 이탈률 낮은 지역 '대구'  지역별 지역간 환자 이탈률은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을까. 2020년 기준 입원환자 자체중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외부지역으로 이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 충남, 전남 순이었다.반면 자체 충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88.7%)로 가장 높았으며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다.이어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서울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부산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7-14 12:21:14정책

대형병원 경증 환자 감축 시범사업, 해마다 5%씩 줄여야 보상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해 경증환자를 1년마다 5%씩 줄이는 대형병원에 기준금액의 5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를 앞두고 지난 22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를 앞두고 지난 22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다. 간단히 말해 경증 환자 외래 내원일수 총량을 줄이는 것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준 보상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준 금액의 50%를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사업 1년 후 성과를 평가해 최종 보상률 및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 지급액을 결정한다.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 크게 9가지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성과평과 지표해당 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이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진료정보 공유 성과 영역에서 진료정보 공유율, 협진환자 대상 진료정보 공유율, 진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완료 기관 비율과 의료질 지표 및 환자보고결과지표 부분이다.이 중 최소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외래 내원일수를 해마다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개 내원일수는 코로나19로 환자가 감소된 점을 참조해 2019년을 기준으로 산출할 예정이다.연차별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8%를 넘어서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011~2019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8.5%라는 점을 반영한 것.복지부는 "환자가 진료 후 검사를 예약하고 며칠 후 검사를 실시했을 때 내원일수는 2일로 산출되고 코로나19 진료 내원일수도 포함된다"라며 "시범사업 협의체에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4-25 12:01:19정책

건보재정 흑자, 과연 정부가 잘한 결과일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2억8229만원 늘어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이라고 발표했다.정부는 2017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10조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험률도 해마다 3.2% 이내로 인상하겠다고 했다.처음의 목표 설정을 놓고 보면 건보공단이 발표한 내용은 긍정적인 결과다. 청와대를 비롯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일정대로 추진했지만 흑자라는 결과를 맞았다며 자화자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위와 같은 말을 첨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가볍게 무시했다.근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남은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이다.  마스크, 손 씻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국민의 의료 이용률이 줄었다는 게 결정적 이유다. 유례없는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위기감을 느낀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나선 게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이지 정부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소리다.실제로는 보장성이 강화된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뇌·뇌혈관 MRI 급여화. 급여화 이후 정부는 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과다지출 되고 있다며 급여기준을 재정비 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비 역시 당초 추계액 보다 169~175% 재정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부터는 재정 규모가 큰 척추 MRI 급여화도 진행되는데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등이 건보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만큼 지난해 결과만 놓고 건보재정을 아꼈다며 자화자찬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관리를 잘 한 결과라는 답을 청와대까지 나서서 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수많은 비판을 뒤로하고 세계적인 방역 시스템이라며 자화자찬하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씁쓸함이 앞선다.
2022-03-04 05:30:00오피니언

단국대병원, 환자용 모바일 앱 서비스 오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단국대병원이 진료예약부터 진료비 결제까지 가능한 '환자용 모바일 앱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정식 출시된 환자용 모바일 앱은 외래 및 입원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병원업무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료예약부터 모든 진료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래·입원·건강검진 등 환자의 구분에 따라 검사 결과 및 종합검진 결과조회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앱을 설치하면 진료과와 의료진, 원하는 진료 날짜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예약된 진료와 검사 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진료 후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고도 앱으로 바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으며, 원하는 약국을 선택하면 전자처방전이 전달돼 빠르고 간편하게 약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기능도 있어 진료 후 앱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자료제공 : 단국대병원모바일 앱의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진료예약 ▲예약조회/변경/취소 ▲진료내역 조회 ▲처방약 조회 ▲검사결과 조회 ▲입원생활안내 ▲회진일정 확인 ▲수술/시술 진행현황 ▲건강검진 문진 ▲검사결과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외래진료비 및 입원중간금 결제 ▲주차차량 등록 ▲실손보험청구 ▲소아/청소년 등록(14세 미만의 소아/청소년환자) 등 병원 이용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담겨있다. 향후 문진표 작성 및 입원환자 식단조회, 각종 제증명 발급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환자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은 이용객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진료비 영수증과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고, 진료비 선결제도 할 수 있다.김재일 병원장은 "비대면 서비스 요구에 발맞춰 환자분들의 불필요한 대기와 이동을 줄이고, 병원 이용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손안에서 바로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개발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앱을 시작으로 환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진료시스템을 도입하고, 환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료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07 11:45:35병·의원

문재인 케어 4년, 국민 3700만명 9조2천억 의료비 혜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케어 4년 성과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성과보고 화면 캡쳐.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4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리한 주요 성과에 따르면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 3700만명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헤택을 누렸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기준 94%로 크게 상승했다. ■문재인 케어, 의료현장 어떻게 바꿨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배 이상(2017년 2만6381병상에서 2021년 6만287병상 증가) 확대했다. 초음파와 MRI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나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뛰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덜었다. 아동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인하(10~20% → 5%)했으며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21~42% → 5~20%)도 크게 낮췄다. 이와 함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35개원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충치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케어 4년 성과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성과보고 화면 캡쳐. 소아환자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 부담률은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낮추고 틀니·임플란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더 낮췄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에게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장애인은 보장구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수·의족 급여액을 평균 22.8% 인상했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또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건강보험, 코로나19 대응에도 역할 보장성 강화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건강보험을 통해 현재까지(6월 기준) 약 1조 1,000억원을 지원,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그 밖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지원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케어 4년 성과보고를 실시했다. 사진:성과보고 화면 캡쳐. 복지부와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천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천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천억 원 개선됐다. 이와 함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매년 급여비의 1~3% 절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2017년 약 6조 9천억 원 → 2021년 약 9조 5천억 원, 4년간 +38.2%)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 이외에도 코로나 방역의 수비수 역할을 해줬다"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과 건보공단에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며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해 접종이 지연되고 땜질식 교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도 연장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2021-08-12 12:03:55정책

"너무썼나" MRI 재정 빨간불...환자부담 최대 80% 인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MRI 영상검사량 증가를 인정하며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률(30~60%)와 함께 일반적 의심질환 검사시 본인부담률 80%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의료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급여화 이후 표준화 된 검사비 약 29만원 중 24만원 가까이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존 환자부담이 14만원이었다면 10만원 더 내야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 및 뇌혈관 MRI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MRI 검사 본인부담률 최대 80% 인상을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당시 복지부는 연간 1642억원의 재정추계를 예상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한 MRI 영상검사 급증 지적에 "일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소폭 증가에 불과하다. 모니터링 해보겠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사항은 달랐다. 기존 재정 추계액 대비 66~71% 급증했다. MRI 장비는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보장성 강화 이후 급격한 변화율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의 반증인 셈이다. 복지부 역시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재정이 과소 추계된 점과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과이용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MRI 검사 급증을 사실상 인정했다.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본인부담률 인상을 검토했다. 복지부가 추계한 보상성 강화 주요 항목. 우선,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만으로 검사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성 강화에 따른 MRI 현 본인부담률 보다 2배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또한 경증만으로 복합촬영을 시행하는 것은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만큼 현행 300%까지 수가 산정범위를 두통과 어지럼은 200%로 제한하고,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통해 보험기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촬영 감소 방안으로 수가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재촬영률 감소 여부 등 정책효과 평가 및 개선효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통과 어지럼 증 경증증상 MRI 보험기준 개선안. 이외에도 MRI 병상기준(공동활용 병상제도) 및 장비 품질관리방안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영상의료 서비스 제공체계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원급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도 예고했다. 기존 65세 이상 노인정액제(1만 5천원 이하 본인부담 1500원)를 2018년 1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정액제 적용 구간을 상향 조정해 정률 구조로 개선했다. 이 역시 당초 재정추계액 연간 1056억원 대비 169~174% 증가한 1790억원에서 1840억원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MRI 검사 증가 지적에 대해 일부 대형병원의 소폭 인상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과 부담방식(정액, 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대해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측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정기적 회의에서 이상 항목 분류 및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중간평가를 실시해 의료이용 추이를 반영한 재정 재추계와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MRI 보험 적용 시 재정 추계액 대비 모니터링을 예고했지만 의료계가 당초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이용 환자에 대한 압박대책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19-12-23 18:35:59정책

항체약물 처방 증가에 건선환자 외래진료비 덩달아 급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건선 환자들을 대상한 생물학 제제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외래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간 '건선' 진료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선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16만명 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환자는 감소세(-1.0%)를 보인 반면, 남성 환자는 증가세(0.4%)를 보였다. 환자 수가 꾸준한 선을 유지했지만 진료비는 5년 사이 200억원 넘게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진료비는 2014년 426억원 대비 2018년 665억원으로 239억원이 증가해 5년간 연평균 11.8% 증가율을 기록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도 5년간 26만원에서 41만원으로 증가(연평균 12.0%↑)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선 질환의 진료비를 진료형태 별로 살펴보면, 외래 및 입원 진료비가 5년 간 연평균 각각 21.5%, 7.3% 증가했고, 약국 진료비는 –0.1% 감소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 또한 외래(21.7%), 입원(6.6%), 약국(0.2%)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이 같은 건선 질환에 외래 진료비 증가 원인을 두고 치료 패턴의 변화에서 찾았다. 이유는 바로 생물학 제제 처방이 늘어남에 따라서다. 실제로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기존에는 염증성 관절염에만 처방했다면, 이제는 크론병, 건선 등에까지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가 처방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 건선 진료형태별 진료비(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일산병원 조남준 교수(피부과)는 "건선은 복용 약 바르는 약 자외선 치료를 주로한다"며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주 뛰어난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생물학적 제제는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주사로 맞아야 되고 가격이 아주 높은 약물"이라며 "주사이기 때문에 환자가 약국이 아닌 병원에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비가 증가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선 질환에 치료에 있어 민간요법, 보완대체의학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전문적 치료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손쉬운 보완대체의학을 사용하거나 자가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요법, 보완대체의학 등은 아직까지 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자의적 판단으로 건선 치료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11-25 12:00:42정책

병원찾는 '알코올 중독' 환자 늘어...외래진료비 6.4%↑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중독 상태에 이른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가 최근 몇 년 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알코올 사용장애에 따른 입원은 감소한 반면 외래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대조를 이뤘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14~2018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5년간 연평균 1%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남성 환자가 5만 7692명으로 여성 환자 1만 7010명보다 3.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알코올 사용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 수는 2014년 7만 8000여 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7만 4000여 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5년간의 연평균 감소율은 1%였다.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의 입원 환자수는 2014년 3만 1000여 명에서 2018년 2만 4000여 명으로 7000여 명이 감소해 연평균 감소율 6.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래와 약국 환자수가 7만여 명에서 7만 2000여 명으로 2000여 명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입원과 외래로만 나눠보면 입원은 2014년 3만 1000여 명에서 2018년 2만 4000여 명으로 감소했는데, 2016년 이후부터 감소세가 확연했다. 반면 외래 환자는 2016년을 기점으로 환자수 증가가 눈의 띄게 드러났다. 2017년부터 입원과 외래 환자의 증감율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해당 시기는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시기와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의 전체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4년 2183억원에서 2018년 1895억원으로 288억원이 감소해 연평균 감소율 3.4%를 기록했다. 즉 입원 진료비는 연평균 4.2% 감소, 외래 진료비는 6.4% 증가한 것이다. 외래 1인당 진료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4%로 늘어나고 있어, 입원 1인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 2.1%에 비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연도별 진료형태별 건강보험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수 현황 아울러 2018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알코올 사용장애 전체 진료인원 중 50대가 1만 9793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만 5256명(20.4%)으로 뒤를 이어 ‘알코올 사용장애’ 진료실인원은 50대에서 최고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22.8%(3883명)로 40대가 많았고, 남성은 28.2%(1만 6269명)로 50대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덕종 교수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 진료를 받는 연령이 50~60대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과다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환자의 건강 및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현되는 연령대가 50대~60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알코올에 너그러운 문화와 인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2019-09-09 11:50:09정책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 포상금액 '최대 10억'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복지부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해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꾀한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 복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포상금 확대, 1세미만 의료급여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등을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상향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을 징수금의 20%에서 30%에서 상향하고, 상한액 또한 5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와 함께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300만원→500만원)과 최소 금액(6천원→1만원)도 인상했으며,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도 이뤄진다. 세부내용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줄어든다. 이는 기존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의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와 2종 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면제에 이어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 경감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의 경감 외에도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또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8-12-18 12:00:23정책

의료계 숙원 '노인정액제' 개선 속도…9월 건정심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 숙원이었던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선에 속도가 붙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시행됐지만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확대, 개선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정액제 개선과 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노인정액제, 구간별 정률제로 개선 내년부터 노인정액제가 '구간 정률제'로 바뀔 예정이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넘으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2001년 이후 16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아 많은 편법을 양산한만큼 의료계는 제도 개선 목소리를 내왔다. 복지부가 마련한 방안은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경감구간을 추가해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외래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면 본인부담률이 10%, 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을 넘으면 30%로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개선은 의과부터 우선 시작한 다음 타 직역과 논의를 통해 적정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인정액제 개편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개원가에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공존했다. 서울 J의원 원장은 "내년 수가가 오르면 초진료가 1만5000원이 넘어 노인정액제 자체가 사실상 무색해진다"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전 의료계 차원에서 개선 목소리를 냈던 노인정액제가 내년 1월부터는 개선된다고 하니 환영할 소식"이라고 말했다.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수직에서 수평으로 확대 한편,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도 손질한다.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모두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며 좀처럼 탄력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운영되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늘어난 행정력에 비해 '1만원' 수준의 수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복지부가 지난해 4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시작한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복지부는 수가를 상향 조정하고 의원과 의원 사이 의뢰-회송으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진 의뢰만 가능했던 시스템을 수평으로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1차 의료기관 사이 의뢰-회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한다"며 "시스템 개선 후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뢰-회송 수가 모형 하나로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의료기관의 늘어난 행정부담을 현실적으로 보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고혈압, 당뇨병은 안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과 정기적 협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수평 의뢰-회송으로 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간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8-25 15:07:42정책

자동차보험 진료, 병·의원 빠진 자리 한의원이 점령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3년 동안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의·치과 진료비는 같은 시기 4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도 의원급과 병원을 합친 것보다 한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지난 2013년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생성된 진료비 정보를 분석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를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환자 204만명, 청구건수 1553만건 진료비 1조 6586억원으로 2014년과 2015년 대비 증가했으나, 환자수·청구건수·진료비 모두 연간 증가율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환자 중 입원환자는 69만명(33.8%), 입원진료비는 1조 433억원(62.9%)으로 매해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214년 4511억원(31.7%)에서 2016년 6153억원(37.1%)로 증가해,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2016년 4598억원으로 2000억원(69%) 가까이 늘어나는 등 폭발적은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의·치과 진료비는 2014년 1조 1512억원에서 2016년 1조 1988억원으로 400억원(4%) 증가하는데 그쳤다. 더불어 2016년 기준 총 1만 8327개 요양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건수는 한의원이 1만 719기관(58.5%)으로 청구건수 기관에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이어 의원이 4976기관(27.2%), 병원이 291기관(5.7%) 순으로 많았다. 또한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종합병원 4047억원(24.4%), 한의원 2968억원, 병원 2627억원 순으로, 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환자들의 주요 상병은 경추 염좌 및 긴장(56.3%),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25.7%), 두개내손상(8.0%) 등으로 입원·외래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심평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영역 확대 및 통계정보의 질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2017-06-27 12:00:59정책

IT선도하는 분당서울대, 진료비도 온라인 결제 시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헬스케어 IT분야를 선도하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이번에는 홈페이지(http://www.snubh.org)와 어플리케이션 개편을 통해 또 한번의 혁신을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은 '진료비 결제' 기능. 기존에도 관련 업체의 솔루션을 도입해 진료 당일 외래진료비 등 극히 일부 진료비의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병원이 있었지만 입원진료비나 검사비 등 대부분의 진료비 결제가 인터넷에서 가능한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최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물론 PC, MAC, 갤럭시, 아이폰 등 사용자 기기의 종류와 거의 무관하게 앱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결제가 가능한 것도 장점. 다만 처음 병원에 방문해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는 환자이거나 '선택 진료' 대상 의료진에게 예약하고 영상 진단이나 검사 등을 해당 교수에 위임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진료비지원 혜택을 받는 ‘의료보호’ 환자 등은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환자를 위한 온라인 증명서발급 서비스도 일부 도입됐다.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상병코드 등)가 담기지 않은 증명서와, 무료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대부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출결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학교나 직장 등에 빈번하게 제출하는 '외래진료사실확인서'나, 실손보험 청구 등을 위해 자주 발급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이번 온라인 증명서 서비스에 포함돼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간단한 증명서만 필요한데도 병원에 방문해야만 했던 수많은 환자의 편의 향상은 물론 교통비와 이동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를 우선으로 고려해 구성된 화면 구성이나 디자인, 시각적 효과 등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진료를 예약하고 건강 정보를 확인하는 등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는데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이용하는 기기의 화면과 해상도에 가장 적절한 구성으로 자동으로 변화하는 '트랜스폼 하이브리드 웹'이 적용되기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원장은 "헬스케어 IT 분야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는 분당서울대병원의 노하우를, 환자 편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개발한 홈페이지"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내 최초의 스마트병원으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홈페이지 역시 환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병원 홈페이지의 표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당서울대병원은 새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오픈을 기념해 새로운 서비스인 ‘진료비 온라인 결제’를 이용하는 환자를 위한 이벤트를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개최한다. 갤럭시 S8, 여행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이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2017-06-27 10:39:03병·의원

김승희 의원, 노인외래정액제 2만원 상향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노인외래정액제를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정률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조제의 경우, 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 정액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만원 이하의 경우 1500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간별 부담률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약국의 경우, 조제비용 총액을 1만 3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을 상향해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7-06-22 09:59:47정책

"진료비 영수증 관리만 잘 해도 현지조사 피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의사로서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려면 진료비 영수증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 김금석 보험이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금석 보험이사(다정산부인과)는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지조사의 바로미터가 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 환자의 진료비 확인 신청의 기본은 진료비 영수증"이라며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는 진료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가장 궁금해한다"며 "영수증 서식에 맞춰 급여, 비급여를 확실히 기입하고 환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환자가 진료 후 내야 하는 돈이 비급여 5만원, 급여 2만원으로 총 7만원일 때 환자는 '왜 7만원 씩이나 나왔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이에 원장 또는 진료비를 수납하는 직원이 먼저 영수증을 보여주며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설명하면 환자의 궁금증이 민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래진료비 계산서 서식에는 진찰료뿐만 아니라 주사료, 마취료, 처치료 등 각종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꼼꼼히 기입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요즘 의사들은 할 게 많다"며 "진료 항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고, 진료비 확인 신청이 오면 진료를 하다 말고 관련 자료도 만들어야 한다. 급여를 청구할 때는 현지 확인이나 조사의 대상이 될까 걱정에도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가 내야 하는 돈에 대해 영수증을 보며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며 "원장이 직접 설명하기 힘들다면 별도로 수납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금석 이사와 김기돈 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김금석 보험이사 SNS) 김 이사는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기돈 사업이사(리본산부인과)와 영수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급여와 비급여 관련 궁금증에 대한 발표를 하기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라면 급여와 비급여 경계에서 고민하는 대표적인 의약품이 진통소염제 디클로페낙과 경구피임약 야즈다. 디클로페낙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은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외상 후·수술 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 신산통과 간산통이다. 따라서 식약처 허가사항이 아닌 생리통 환자에 비급여로 비용을 받으면 임의비급여가 된다. 단, 생리통 환자에게 디클로페낙 주사를 처방하기 위해 전문 비급여 제품의 디클로페낙을 들여놓고 원내 고시 후 환자에게 비용을 비급여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경구피임약 야즈는 처방 목적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된다. 피임 목적으로 야즈를 처방받으러 온 환자에게는 비급여로 비용을 받아야 한다. 월경 전 불쾌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야즈 처방을 할 때는 급여로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월경 전 불쾌장애와 피임, 두 가지 목적이 겹친 환자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금석 이사와 김기돈 이사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가능하지만 차팅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금석 이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만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려는 노력과 함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4-13 05: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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