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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급 허위신고한 의사…'업무정지 40일' 합법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비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승한)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를 비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의사 A씨에 대한 업무정지 40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사 A씨는 목포시에서 B요양병원을 공동개설해 운영한 의사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5일 동안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및 2018년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5개월을 지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이들이 의사등급을 허위로 신청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르면, 의사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의 경우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한다.하지만 A씨는 비상근인력인 한의사 C씨가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주 1~3일,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 의사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상향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이들이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용은 1억3998만원, 의료급여비용은 4311만원에 달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씨에게 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C씨는 평일 근무 시 조기 출근 및 점심시간 근무, 퇴근시간 이후 근무 등을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토요일 근무 4시간을 합산하면 주 3일 이상 20시간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며 "당직근무까지 포함하면 넉넉히 0.5인분인 비상근의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또한 "40일 업무정지처분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폐업해야 하는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입원환자 140명은 노환의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전원 과정에서 건강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B병원은 상근 한의사는 월 600만원, 격일제 근무 한의사는 월 27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C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6년 9월 100만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그는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이 있었는데 A씨의 부탁에 따라 한의사인력이 부족해 B병원에서도 근무를 시작했다"며 "근무 경위 및 월급 지급 사실 등을 비춰볼 때 B병원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C씨의 근무시간은 월, 수요일 각 7시간, 토요일 4시간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부 추가적인 진료행위가 있었더라도 비고정적인 진료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확보된 의사인력에 급여비용을 가산하려는 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며,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02 05:30:00정책

바이엘 코리아 '베르쿠보' 급여 1주년 사내행사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바이엘 코리아는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베리시구앗)의 요양급여 인정 1주년을 기념하는 사내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바이엘 코리아는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 요양급여 인정 1주년을 맞아 사내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사내 행사는 '심부전 증상 악화 예방의 굿 파트너 베르쿠보와 함께 하는 심부전 증상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세계 심장의 날을 앞두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심부전의 증상을 확인해 보고, 베르쿠보의 임상적 혜택을 알아보는 온라인 퀴즈가 진행됐다.모든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도 불리는 심부전은 심장 기능이 감소해 신체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혈류가 감소하고 장기 내 체액저류가 발생하면서 신장이나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폐와 그 주변 조직에 체액이 쌓이게 된다.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최진오 교수는  "심부전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박출률 저하 만성 심부전 환자 2명 중 1명이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할 정도로 심부전 증상 악화와 재발이 잦은 질환의 특징과 더불어 4제 요법으로 불리는 1차 표준치료 중에 저혈압이나 신기능 저하 등으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1차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최진오 교수는 "최근에 심부전 악화를 경험한 박출률 감소 만성 심부전환자들에게 베르쿠보 투약 후 증상이 호전되고 신기능이 회복돼 다시 1차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례들이 최근 현장에서 보고되고 있어 심장 전문의들이 베르쿠보를 자신감 있게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외래에서도 심부전 환자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베르쿠보가 출시된 후 지난 1년간 눈에 띄는 변화"라고 말했다.바이엘 코리아 이진아 대표는 "지난 1년간 베르쿠보가 박출률 감소 만성 심부전 환자의 외래 치료가 가능하도록 괄목할만한 치료 전략의 변화를 만들어 온 만큼 앞으로도 환자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의 패러다임을 이끌며 심부전 악화 예방을 위한 환자들의 굿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베르쿠보는(2.5mg, 5mg, 10mg)는 최근에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외래에서 정맥용 이뇨제 투여를 경험한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으로 저하된 증상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감소를 위해 다른 심부전 치료제와 병용하여 투여하는 것으로 21년 11월 국내 승인 받았다. 지난 해 9월 1일부터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5% 미만인 환자로서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하는 것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2024-09-26 17:38:00제약·바이오

공동개설자 1인 자격정지시 요양급여 청구는?

메디칼타임즈=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5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데, 공동개설자 중 1인의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자격이 정지된 개설자가 공동개설자 지위에서 탈퇴하였더라도, 자격정지된 공동 개설자가 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전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의사 5명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공동개설자 1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를 하여 벌금 3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에 따라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공동개설자가 탈퇴하였으나, 자격정지 기간 중 공동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30여 일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 공단이 불인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먼저 원심을 살펴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공동개설자 중 1인)을 배제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인 다른 공동개설자에 의하여 요양급여가 실시된 이상, 자격정지 기간에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혹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하며 공단의 불인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이러한 판시 태도는 지난 2019년(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전) 의료기관 이중개설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와 유사하다. 당시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시는 다음과 같았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 이는 적법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의 정상적인 진료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는 적법하다는 취지였는데, 이 사건 원심의 태도 또한 적법한 자격을 보유한 의료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실시가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였던 것이다.그러나 당시의 이중개설 관련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것이, 2019년 이중개설 관련 대법원판결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규정이 없었다. 반면에 의료인의 자격정지와 관련하여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요양급여 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자체는 의료인에 대한 제재이지만,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제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이며, 이러한 제재에 따라 해당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실제 요양급여 실시(진료)가, 자격이 정지된 공동개설자를 배제한 채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행정처분에서는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형사처벌과 달리 실제 행위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처럼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여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8-19 05:00:00오피니언

충남대병원이 대학병원에 던진 과제…경영 공식 깨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남대병원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병원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충남대병원은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상급종합병원 중 요양급여비 청구액 9위를 차지할 정도로 탄탄했던 터. 일선 대학병원들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6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의대증원 사태로 전공의 사직이 현실화 된 이후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더 이상 과거의 병원 경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충남대병원 경영 위기를 두고 일선 대학병원들도 과거의 경영방식 전환을 고민 하고 있다.그렇다면 충남대병원이 자본잠식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였을까. 팩트 체크부터 해보면, 충남대병원 조강희 병원장은 지난달 30일, 전체 임직원들에게 공지문을 통해 경영난이 극심하고 본원과 분원 모두 자본잠식에 이르렀음을 공개했다.실제로 충남대병원 복수 의료진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수당 지급을 중단하면서 의사도 급여가 깎였다. 조강희 병원장이 경영난에 대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임직원 급여를 줄이면서 의사도 포함시켰다. 충남대병원이 밝힌 적자 규모는 본원 148억원, 분원(세종충남대병원) 220억원으로 차입금 500억원도 이미 소진한 상태로 극심한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다.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충남대병원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요양급여비 청구액 규모로 9위까지 달성할 정도로 굴지의 국립대병원으로 상당한 저력을 자랑해왔다.지방 국립대병원 중에는 요양급여 청구액 가장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충남대병원 분원 설립 직후인 2020년부터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메디칼타임즈가 전국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 청구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2019년 청구액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해왔던 충남대병원이 2020년, 13위로 추락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2021년 12위로 끌어올리긴 했지만 10위권 탈환은 어려웠다. 올해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전공의가 없던 세종충남대병원은 전년도 대비 올해 3~4월 외래 15.1%, 입원 16.1% 수익율 기록하면서 성장했지만 본원인 충남대병원이 외래 -0.9%, 입원 -14.1% 수익율을 기록하면서 경영난에 빠지면서 분원도 휘청이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 전경충남대병원의 경영난을 지켜보고 있는 일선 대학병원 경영진들은 "어떤 병원도 언제 어떻게 경영난 늪에 빠질 지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사실 수십년 째 상당수 대학병원들은 상당한 대출을 통해 분원, 증축 등 몸집을 키우면서 발전, 성장해왔다.분당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본원을 뛰어넘는 똘똘한 분원 성공스토리는 이미 알려져 있다. 이들 분원은 설립 당시 무리한 대출을 일으켰지만 '대마불사' 성공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승승장구해왔다.충남대병원 또한 같은 배경에서 분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2020년 코로나19에 이서 2024년 의대증원 사태라는 유례없는 대형 변수를 2차례 잇따라 맞으면서 맥을 못추고 있다.국립대병원 한 보직자는 "한국의 대학병원은 수 십년 째 자본을 투자해 규모를 키우고 진료량을 늘려 수익을 창출해왔다. 또 부채를 줄이면 또 다시 재투자를 통한 규모를 확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경영을 유지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사실 충남대병원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무너진 것"이라고 짚었다.문제는 정부가 의대증원 사태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대대적인 구조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고 병상을 줄이는 것이 핵심. 다시 말해 과거 대학병원들이 보여준 '규모 확장을 통한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향후 대학병원은 경영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대응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생존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했다.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과거 대학병원들이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장해왔던 것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사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원 건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8-07 05:32:00병·의원

'베스레미·아킨지오' 암질심 관문 통과…컬럼비' 불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와 구역 및 구토 예방제 아킨지오 등이 급여기준 심의를 통과했다.반면,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한국 로슈 컬럼비주(글로피타맙)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2024년 제5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발표했다.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와 구역 및 구토 예방제 아킨지오 등이 급여기준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한국 로슈 컬럼비주(글로피타맙)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이날 심의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급여기준 확대 3건, 급여기준 개선 4건 등이 심사대에 올랐다.우선 보험 급여 등재에 재도전하고 있는 파마에센시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가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통과했다.베스레미는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저위험군 환자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또한 HK이노엔 아킨지오(포스네투피탄트 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삼연)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및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등에 해당한다.하지만 작년 12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컬럼비'는 첫 번째 급여 도전에 실패했다.컬럼비는 'CD20'과 'CD3'을 동시에 타깃하는 이중특이항체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허가받았다.급여기준 확대의 경우 젤로다(카페시타빈)의 경우 3기(Dukes’C)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 시 급여가 인정되며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이 가능하다.함께 심사받은 한국로슈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과 한국얀센 얼라다(아팔루타마이드)는 확대가 불발됐다.한편, 심평원은 임상현실을 반영해 급여기준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해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그 결과, 비뇨기암 3건과 뇌종양 1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2024-07-11 10:24:55정책

건보공단-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두고 수가협상 기싸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및 실시간 생중계 등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23일 요양급여비용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를 건보공단 측에 제시하고, 서명받기 전까지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협약서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요양급여 이용 계약과 관련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다.의협 측은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너무 깊은데 이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정부가 정해진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한 해의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법은 총재정의 14%, 국민건강진흥법에는 6%를 정부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의 근본이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의학계를 대표하는 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개하는 경우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최지현 법제이사는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의사협회는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오는 28일 재정위원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공단은 대표로 나온 협상단 자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답하고 우리의 뜻을 재정위 및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며 "오는 28일 재정위원회가 끝나면 내부적 논의를 통해 수가협상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 "환산지수 역전 완화 기조 만든다"이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재찬 부회장은 "한산지수 역전 현상으로 의료인력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완화해 가는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또한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지적하며,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병원계는 실질적으로 경영 상황이 2022년도에 비해 2023년에 상당히 악화됐다"며 "매출은 약간 증가했지만, 비용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송재찬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병원은 의료 질 향상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공헌적인면 역시 병원계의 노력을 인정해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4 05:35:00정책

"현장 실시간 생중계 하자"…고성 오간 의협 첫 수가협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 강창원 보험위원장, 최안나 보험이사는 1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계약을 위한 1차 협상에 자리했다.의대증원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하지만 이들은 2차 협상 날짜인 오는 23일까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나서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는 당일인 1차협상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하며 약 30분 동안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의견 다툼이 오갔다.최안나 보험이사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사협회 13만 회원 및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대통령이 직접 시청해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고 의료농단 사태를 직접 진단해야 한다"며 "오늘 1차협상부터 생중계로 방송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난색을 표하며 실시간 생중계를 거부했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은 법률에 따라 공단과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하고 계약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가협상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영상으로 공개할 경우 원활한 수가 계약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수가협상 이후 논쟁의 장은 언제든지 공개 토론회 등에서 다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최안나 이사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수십차례 회의에도 제대로 된 기옥이 없고 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실시간으로 어떤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등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온라인을 통해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가 협상은 임현택 회장 취임 후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첫걸음으로, 국민들과 회원들께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결국 이날 협상단은 상호 협의 하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차 협상을 시작했다.최성호 단장은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해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를 고집한 정부가 수가정상화는커녕 일부 영역을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년 동안 공급자 단체 우롱하는 협상 이어져…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대증원 등 회의적인 상황 속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며 "하지만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의료를 설계하기 위해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입을 열었다.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실시간 생방송 외에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최성호 단장은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해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를 고집한 정부가 수가정상화는커녕 일부 영역을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와 함께 그동안 실제 수가협상의 한계점과 걸림돌로 작용했던 건보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른 단체별 순위의 적용 배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최안나 이사 또한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절대 도입할 수 없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식으로 공급자 단체를 우롱하는 협상이 이어지며 오늘날 의료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불합리한 수가 협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후배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는 무너진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한국 의료제도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상화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이날 공단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공급자와 가입자, 공단간 간극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이같은 차원에서 공단은 통상적으로 1차 협상 당시 공급자가 먼저 입장을 건보공단에 전달하는 틀을 깨고, 올해 처음으로 건보공단이 공급자에게 선자료를 지급했다.김남훈 이사는 "공급자의 제안을 공단이 적극 수용하는 등 유연한 수가협상을 위해 방식을 바꿔봤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리해 주신 의사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또한 김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공단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은 환산지수 계약할 때 인상률 제시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추가 협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5가지의 다양한 조정 모형 적용 및 공급자와 가입자, 공단간 소통 간담회를 통해 간극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18:35:08정책

영유아 중증아토피 ‘듀피젠트’ 급여 범위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2일 발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2일 발표했다.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펜, 200, 300mg)에 대해 만 6개월~만 5세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또한 이날 약평위는 부광약품의 조현병 신약 '라투다정(성분명 루라시돈염산염)'과 안텐진제약의 혈액암 치료제 '엑스포비오정(성분명 셀리넥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그 결과, 라투다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엑스포비오정은 다발골수종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위험분담계약 약제인 머크의 '얼비툭스주(성분명 세툭시맙)', 얀센의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얼비툭스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이외에도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머크의 '얼비툭스주(성분명 세툭시맙)', 얀센의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얼비툭스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하지만 다잘렉스주는 다발골수종에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고 평가받았다.
2024-05-03 15:50:33정책

막 오른 2025년 수가협상…'의사협회' 없이 상견례 시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하지만 3일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첫 상견례부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하지만 3일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첫 상견례부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비 지출을 우려한 반면, 공급자는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분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운을 뗐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운을 뗐다.정기석 이사장은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선진국보다 많은 병상 장비, 과도한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은 향후 그 규모와 속도가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 속 보험 제도 역시 역신에 버금가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가 충분히 보상받고,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을 그동안 적용했던 ▲SGR모형에 더불어  ▲SGR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 mei 연계 모형 등 5개를 적용할 방침이다.정기석 이사장은 "작년에 도입한 5개의 수가 환산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 서류에 제시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해 건보공단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성과 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향해 "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수가협상에 참여해달라"며 "공급자와 공단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맞닥뜨린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며 공단을 향해 균형 있는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체계 방향성 결정…올해 수가협상 어느 해보다 중요"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맞닥뜨린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며 공단을 향해 균형 있는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이성규 회장은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방향성이 숙의되는 시점으로 수가협상결과 역시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의 안정과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협상은 지출억제와 가입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공단이 의료공급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공단의 연이은 흑자로 누적준비금이 약 28조원에 이른 것을 지적하며, 올해 수가협상을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모든 국민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로, 이를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의료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병원계는 작금의 위태로운 의료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해 가입자 이해와 전향적인 재정 활용에 관해 공단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약계 역시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강조하며, 합리적 수가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약계 역시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강조하며, 합리적 수가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약사협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약국은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사상 최초로 결렬을 선언했으며 약국의 어려움은 끝까지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부디 올해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경영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수가 측정을 통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최광훈 회장은 "의약품 수급을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의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환자에게 의약품을 적게 조제 투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실탄 없이 육박전을 펼쳐야 되는 것 같은 실정"이라고 호소했다.이어 "업무량 증가와 빈번한 약가 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인건비 및 관리비 증가 등으로 약국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달했다"며 "의약품 수급 및 조제 투약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한 약국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의 비중이 점점 낮아져 많은 한의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적정 수가를 보장해 주는 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12:16:11정책

의료개혁 강행하는 정부…필수의료 '1조4천억원' 집중투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2024-04-25 17:36:27정책

선택지 늘어나는 아토피 치료제…'교체 투여' 난제는 여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아토피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교체투여 불가라는 단단한 벽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이다.같은 피부과 영역에서 건선은 교체투여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비되는 상황에 처한 것. 이로 인해 학회 등 임상 현장에서는 또 다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방침은 굳건한 것으로 파악됐다.왼쪽부터 아토피 피부염 치료 생물학적 제제 사노피 듀피젠트, 레오파마 아트랄자 제품사진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레오파마 아토피 치료제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 등재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특별한 의견수렴이 없다면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아트랄자는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토피피부염 징후 및 증상의 핵심 유발인자인 인터루킨-13(IL-13) 사이토카인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다.특히 아트랄자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에 이어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도입되는 두 번째로 생물학적 제제다. 아트랄자의 유지치료에 투여 간격은 4주 1회로 조정할 수 있어, 듀피젠트의 2주 1회 투여 간격 대비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 가운데 아트랄자 급여 등재를 두고서 제약업계와 임상현장에서는 치료제 급여기준에 더 큰 관심을 뒀다. 과연 치료제 간 교체투여가 가능할지 여부를 두고서다. 왼쪽부터 JAK 억제제 계열 아토피 치료제 애브비 린버크, 화이자 시빈코, 릴리 올루미언트 제품사진이다.생물학적 제제인 아트랄자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듀피젠트, 그리고 JAK 억제제 계열 약제까지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교체투여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최근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 BMS)' 등 신약 급여 등재와 함께 교체투여과 활성화되고 있는 건선 치료제 시장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여기에 임상현장에서도 치료제 교체 투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지난해 말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중등증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 사용 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생물학적 제제 또는 JAK 억제제로의 변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여기에 5월 아트랄자 급여 등재 과정에서도 '불가' 방침을 유지하며 이 같은 기존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추가로 최근 관련 학회에서 교체 투여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지만, 정부가 다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교체투여 불가 방침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교체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치료제가 늘어날수록 교체투여를 원하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급여기준 상 불가방침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환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024-04-24 05:30:00제약·바이오

아토피 치료제 추가 급여…교체투여 불가 방침은 '유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레오파마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가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된다.다만, 치료제 간 교체투여는 불가한 것으로 급여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레오파마의 중증 아토피 치료제 '아트랄자' 제품사진이다. 약가협상이 완료되면서 5월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예고됐다.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특별한 의견수렴이 없다면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고시 개정안을 살펴보면, 오는 5월 새롭게 등재되는 치료제는 아트랄자가 유일하다.아트랄자는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토피피부염 징후 및 증상의 핵심 유발인자인 인터루킨-13(IL-13) 사이토카인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다.특히 아트랄자는 '듀피젠트(두필루맙)'에 이어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도입되는 두 번째로 생물학적 제제다. 아트랄자의 유지치료에 투여 간격은 4주 1회로 조정할 수 있어, 듀피젠트의 2주 1회 투여 간격 대비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다만, 3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합의하면서 4월 급여 등재가 예상됐지만 치료제 공급 등의 관계로 5월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급여기준 상 치료제 간 교체투여 여부.복지부는 아트랄자 급여기준 설정 과정에서 듀피젠트 또는 린버크를 포함한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참고로 지난해 말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중등증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사용 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생물학적제제 또는 JAK억제제로의 변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그러나 복지부는 이번에도 복지부는 '불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아트랄자 투여 대상으로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다. 구체적으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아트랄자 투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인 환자도 급여로 아트랄자를 투여받을 수 있다.또한 치료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해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복지부 측은 "급여개시일 이전부터 아트랄자를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 상 투여 대상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한다"며 "해당 조치는 오는 10월 말까지 급여로 신청해 인정되는 환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어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아트랄자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다만, 의학적 금기(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 사유로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인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4-04-19 12:07:21제약·바이오

"산재보험 도입 60년…재활 영역 특화 승부 걸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도입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재활부터 직장 복귀'라는 영역을 특화시키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본인부담에서 자유롭고 산업재해 인정 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하는 환자들까지 산재보험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해야만 실제 산재 환자의 재활과 직장 복귀 지원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병원 영역 특화를 위해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8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사업을 통해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및 요양·재활서비스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문제는 실제 근로·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업무 외 영역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제도가 1964년 첫 시행돼 60년이 됐다"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지정 병원만 전국에 610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재활과 복귀까지 책임진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재보험은 확실히 건강보험과 그 역할이 다르지만 최근엔 이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없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도 산재보험 쪽으로 몰린다"며 "법원 역시 질병, 부상의 업무상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운 경우 웬만하면 국가가 도와주라고 판단히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 외 부상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활성화돼야 재활과 복귀라는 영역 특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박 이사장은 "병원 자체가 많지 않던 수십 년 전에야 산재병원이 급성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 기능까지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상병수당이 기본 건강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산재보험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최근 의료계의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에서의 수술이 많이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민간 병원 환자들이 산재병원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이는 산재병원이 민간병원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르고 대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한 만큼 이는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지만 국내에서의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박 이사장은 "산재병원이 없으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 치료 등 예방사업 분야도 강화하겠다"며 "산재병원은 경찰병원, 국군병원보다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상병수당이 제도화된다면 주어진 역할과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제도화를 당부했다.
2024-04-19 05:30:00정책

'키트루다' 급여확대 또 불발...리브리반트 급여신청도 미설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7일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지난해를 시작으로 세번째 논의를 거친 키트루다주는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현재 키트루다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사용할 때 건보가 적용되는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자궁내막암 등으로 급여 기준 확대를 시도해왔다.심평원은 키트루다에 급여 기준 미설정을 통보하며 재정분담안을 추가 제출하면 급여 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심평원은 독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주(타파시타맙)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미설정했다.민쥬비주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 대해 쓰인다.이외에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키프롤리스주, 애드세트리스주, 맙테라주 등은 '급여 기준 설정'을 받았다. 
2024-04-18 09:46:24정책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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