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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방사선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한 경우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영상진단장비 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이 특수의료장비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특수의료장비는 고가 장비의 의료자원 투자 적정성 유도, 과잉 이용 시 방사선 피폭 등 국민 건강 위해(危害) 가능성, 장비의 품질관리 필요성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MRI·CT 시설기준은 시 지역 기준으로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고, 운용인력 기준은 CT인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비전속 1명 이상 및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도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단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운용인력 기준에 있어 ‘비전속’의 의미와 근무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위반 여부가 종종 다툼이 되고 있다. C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도부터 17개월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와 특수의료장비 촬영 영상을 판독하는 계약을 맺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원격으로 영상자료를 판독하게 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간 포함 약 5년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비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전속 1명 이상’ 규정 위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 미수행 등 규정 위반으로 영상진단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 약 1억4000만 원 환수 및 70일의 업무정지를 처분했다.(의료급여 관련 영상진단료 부당청구 내용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논리이므로 판례설명에서 생략함)이 사례의 쟁점은 특수의료장비 및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 범위, 원격 근무 형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여부와 의료법상 행정규칙의 위반 사항을 건강보험법 처분조항으로 적용 가능한가 이다.C병원은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C병원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3심은 모두 승소 했다. 1심 재판부는 C병원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맺은 영상 판독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C병원과 ㅇㅇㅇ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독 건수에 따라 판독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영상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은 계약상 의무로 하지 않았으며, ㅇㅇㅇ은 당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비전속으로 영상을 판독하는 업무만을 수행했다. 이러한 계약사항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유일 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을 두어 CT를 관리하도록 한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별표 1]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기관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도록 정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C병원의 패소를 판결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CT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C병원의 승소로 판결했다.첫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품질관리 업무의 범위에 있어 특수의료장비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의료영상 품질관리·평가·판독 업무는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반드시 특수의료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거나 확인하여야함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 볼 수는 없다.셋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 의무와 관련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여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넷째, 방사선사에 대한 감독의 태양과 관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직접 조작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전속 방사선사가 담당하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특수의료장비를 조작할 필요가 없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루어져야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피고들(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판독만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전제사실로 삼아 처분을 하였고, 구체적 지시·감독이 없었다는 사실은 처분의 전제사실에 적시된 것이 아니다.또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비전속 영상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특수의료장비규칙에서 정한 운용인력기준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전문의가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용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였다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2심재판부는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3심에서도 2심을 인용하였다.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법상 제재의 내용을 건강보험법에서 처분할 수 없다고 본점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병원에 출근하여 특수의료장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청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다. 즉 의료법은 제38조 제3항에서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처벌 규정으로 제88조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및 제2항 규정에 반하여 의료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8조 제1항)’라고 정하였을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격으로 영상판독을 하였고 품질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등록된 CT를 활용한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2023-07-24 05:00:00오피니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장에 서상수 변호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장 겸 비상임이사에 서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서로)가 위촉됐다. 2012년 4월 조정중재원 설립 당시부터 조정위원을 맡아온 서 위원장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 오는 2022년 8월 1일까지 3년간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경북 포항 출신인 서 위원장은 대구 달성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의료분야 전문위원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보건복지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 장기요양심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2019-08-23 10:02:19정책

심평원,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사무처장 방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이하 WHO WPRO) 신임 사무처장(Dr.Takeshi Kasai)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 심평원은 12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번 방문은 개발도상국이 많은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의료심사평가 개선 사업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Takeshi Kasai 사무처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1월 취임한 Takeshi Kasai 박사는 베트남 건강보험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국가별 보건시스템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보 산업 등 건강보험시스템에서의 심평원 역할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Takeshi Kasai 박사는 "한국의 보건관련 공공기관 방문은 취임후 처음"이라며 "한국이 보건의료 선진국으로서 지난해 큰 이슈가 되었던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의약품 대처에 있어 우수한 ICT 기반 의료심사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조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는 주요 국제기구로서, 최근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으로 인해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대상으로 유·무상 정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9-03-12 18:03:13정책

"심평원 심사·평가 시스템, 국내 넘어 국제표준 넘본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 심사‧평가의 국제적 표준이 돼 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이어 동남아 주요 5개국에도 시스템 수출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바레인의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구축을 올해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시스템 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이광형 국제협력부장(사진)은 지난 16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서 진행된 전문지기자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골자로 한 '바레인 등 해외사업 주요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6월부터 바레인 정부와의 업무협력 체결을 통해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총 17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바레인 수출건은 현재 전체 진척율은 70.3%로 DUR의 경우는 이미 구축을 마무리하고, 올해 시범운영을 마무리해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이광형 국제협력부장은 "바레인 사업의 경우 민간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며 "국내 시스템 개발업체 4개 기관, 10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바레인 시스템 수출에 이어 정부 정책에 발맞춰 동남아 주요 5개국에 시스템 구축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도 보건의료제도 및 IT 환경조사 분석 ▲필리핀 건강보험 청구·심사체계 개편 컨설팅 ▲말레이시아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선택적 건강보험 제도 도입 컨설팅 ▲베트남 급여기준 설정 및 전자청구 컨설팅 ▲캄보디아 의료청구심사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광형 국제협력부장은 이 같은 수출 성과를 통해 심평원의 심사·평가체계 시스템이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심사평가매뉴얼을 개발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미에도 시스템 컨설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광형 부장은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제표준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해당 매뉴얼을 기반으로 정책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시스템 수출을 추진해왔는데 최근 차질을 빚어 어렵게 됐다"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8-11-17 06:00:24정책

건보공단-심평원,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계은행,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롯데호텔, 원주 건보공단 및 심평원에서 JLN회원 15개국의 보건부, 보건의료 유관기관, 세계은행 소속 전문가 약 90명이 참가하는 'JLN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JLN 국제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해 주요 성과를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와 공유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정부의 신 남방정책(동남아국가와 협력관계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컨퍼런스는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주제로 한 공동세션과 협의체별 과제에 대해 논의 및 토론하는 개별세션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JLN의 운영 방향 및 전략점검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략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1일차 공동 세션에서는 국제의료심사평가매뉴얼(Medical Audit Toolkit) 개발 경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및 그 함의, ICT에 기반한 재정관리(ICT based financial management of NHI) 등을 주제로 운영된다. 특히 7일에는 JLN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와 공단의 역할, 만성질환 관리 및 빅데이터 운영 경험을, 심평가원은 ICT를 이용한 효율적 진료비 관리 등 우수한 심사평가 노하우와 HIRA 시스템 바레인 수출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JLN 국제컨퍼런스 이후에도 한국의 성공적인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한국이 세계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17-11-30 16:03:42정책

건강보험 40주년, '심사·평가체계 통합' 시동거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향후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심사와 평가체계 통합론을 꺼내들었다. 심사와 평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비용억제 기능과 질 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8일 건강보험 40주년을 기념해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건강보험 40년사-전 국민 건강보장 확대를 위해 걸어온 길'을 공개했다. 우선 양 기관은 건강보험의 성장 및 발전을 이루는 데는 요양급여 비용 심사를 통한 비용관리 및 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고령사회로의 전환,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 등은 기존 심사와 평가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게 됐다고 진단했다. 양 기관은 향후 이원화된 심사와 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심가평가체계 모델을 개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심사와 평가의 범위부터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사는 개별 건 단위의 판단이고, 평가는 질환이나 처치, 수술 등 치료의 주기가 일정부분 반영된 판단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심사는 청구 후 15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완료할 의무가 있는 반면, 평가는 대체로 1년 단위의 평가로 그 주기가 서로 상이하다. 양 기관은 "심사와 평가의 통합관리모형으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은 심사기간 내에 평가결과를 포함한 판단이 가능하고, 빠른 환류과정을 통한 효과가 기대되는 영역"이라며 "비교적 심사의 복잡성이 적고 임상현장에서의 진료 흐름을 고려한 프로세스가 체계화 돼 있는 만성질환 관리 영역이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와 평가의 부분적 결합, 또는 재설계를 통해 가치기반의 의료심사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실화된다면 비용과 질의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국형 가치기반 비용과 질 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건강보험 40주년 기념 책자 발간과 관련해 공개했다 다시 회수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참고로 건강보험 40년사를 주제로 한 이번 편찬사업의 경우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0년사 책자의 경우 공개했지만 건강보험 부가체계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책자 공개를 미룬 것"이라며 "관련된 책자 부분을 수정한 뒤 책자를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7-07-08 05:30:00정책

"그래도 의사…정도 걸으면 윤리는 먼 나라 얘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유령 수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쇼 닥터, 음주진료… 일련의 큼직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의사윤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개정TF팀(이하 의사윤리TF)을 구성하고 10년 묵은 의사윤리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지침을 뜯어고치기로 한 것. 2015년 10월 꾸려진 의사윤리TF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지면서 1년이 넘도록 치열하게 개정 작업을 거쳐 결과물을 내놨다. 위원 18명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심에는 김국기 위원장(73)이 있었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경희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다 2008년 정년퇴임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을 거쳐 현재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김국기 위원장을 만나 의사가 윤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의협 윤리위원회와 인연을 맺었다. 의사들로만 이뤄져 있던 윤리위원회가 변호사, 언론인, 윤리교수 등 비의료인을 포함시키면서 보다 객관적인 기구로 거듭나는 시점이었다. 윤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윤리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고, 외국 사례도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다. 38번의 회의 중 36번을 참석해 의사윤리에 대해 논했다. "신경외과 교수로서 뇌사에 대해 강의하면서 1999년 10명의 교수가 공동으로 쓰는 의료윤리 관련 서적 출간 작업에 참여했다.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련된 의료윤리 부분을 맡았다. 그게 전부였다. (윤리를)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이게 대다수 의사들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이 생긴지는 수십년이 됐지만 존재를 아는 의사들은 드물다. 김 위원장은 "윤리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사실 보통 때 윤리는 거추장스럽다. 의사로서 정도의 생활을 하면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의사로 정직하게 진료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비급여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이 윤리를 계속 상기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안타까움이다. "원리원칙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경쟁이 심해지니 자꾸 비법이 등장한다. 한 번 무너지면 잘못된 것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이런 환경의 주범은 국가다. 해묵은 이야기지만 저수가라는 정책이 너무 잘못돼 있다." 김 위원장은 윤리를 지키기 위해 의사가 챙겨야 할 기본으로 의무기록을 강조했다. "하루 100명이 넘는 환자를 보면 기록을 할 수가 없다. 의사의 가장 기본이 의무기록이다. 환경이 안 그렇다고 기본을 허술하게 해서는 안된다. 점심을 못 먹더라도 차트를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의협에게는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의협 윤리위원회가 비윤리 의사에게 할 수 있는 최대 징계는 벌금밖에 없다. 회원자격 정지도 최대 3년까지 내릴 수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 안 그래도 의협 회비를 안내는 사람이 많은데 회원자격 정지가 큰 불이익이 되지도 않는다. 변호사협회처럼 윤리위원회가 직접 조사도 할 수 있고 엄격하게 징계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어야 한다." 자율징계권을 위해 거쳐야 할 부분은 믿을 수 있는 '위원'의 선정. 김 위원장은 그래서 '투자'가 절실하다고 했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11만명의 의사 중 7명이다. 사람을 잘 뽑는 게 중요하다. 의료계를 정화하려면 위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등으로 윤리위원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단위 의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 원로 선배 의사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후배의사들에게 김국기 위원장은 "그래도 의사니까. 의사답게 살자"고 했다. "윤리는 귀찮지만 꼭 필요한 것이다. 정도를 걸으면 필요 없는 것이다. 환자를 위해 봉사를 하는 직업이 의사다. 우리는 의사다. 사회환경이 나빠도 헤쳐나가는 게 의사윤리다."
2017-01-06 12:00:50병·의원

'망신주기' 감사는 옛말, 의협 특별감사단의 실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구성과 활동 모두 유례를 찾기 힘들었던 대한의사협회 특별감사단이 새로운 실험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의 감사보고서가 정치적 편향성이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등 일명 '망신주기용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을 수용, 지적에 치중하기 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30일 의협 특별감사단은 의협회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두 달간 활동한 감사 총괄 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의협 감사단은 대의원회의 정관 위반 사례를 겨냥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가 "대의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감사단이 되레 대의원회를 감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번 특별감사단의 구성이나 회무-회계로 분리해 감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성난 대의원들의 기존 감사단에 대한 직설적인 '보이콧' 선언인 셈. 특별감사단 역시 공정성과 타당성, 신뢰성을 최우선 목표로 감사실명제와 성과 기재 등 실험에 나섰다. 이철호 감사단장은 "회무와 회계로 분리해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나 회무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단 구성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며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엄정성,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에 기반이 되는 감사를 실시코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의 일회성 감사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 1년 동안 축적된 회무 보고 자료를 분류, 분석해 의협 회무감사의 기준점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세웠다"며 "대의원, 회원 및 임직원 모두가 오랫동안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문제점 지적에 치중하기 보다 협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는 점. 실제로 감사단은 '망신주기용 감사'를 지양하고 성과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각 소관이사 업무별 감사 내용을 보면 우선 이사의 역할을 설명하고 업무별 성과 기재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기획이사의 경우 "기획이사는 회원들의 요구, 대의원회 수임사항, 주요 회무 목표를 명확히 파악해 협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창조적인 아젠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할을 설정해줬다. 이어 제2차 의정합의안에서 보험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강화, 차등수가제 폐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12개 완료를 성과로 고평했다. 지적 사항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감사단은 ▲공공의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 정리 ▲메르스 역학조사관 역할을 한 공보의 회원에게 적절한 포상 ▲국민 대상의 감성 홍보 ▲생명보험협회와 의료심사자문위원회 MOU 진행으로 의료감정 사안 공신력 확보 ▲정책국 업무 완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진 특별감사는 "특별감사 활동으로 인해 의협 조직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각오로 전 임직원이 합심할 기회를 마련코자 했다"며 "감사라는 것이 의사회원의 권익을 한층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능수 감사 역시 "감사단과 집행부는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을 해야 하는 동반자기 때문에 협회가 복지부동이라는 오해를 풀고 싶었다"며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 실명제를 통해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08-31 05:00:57병·의원

외과에서 일어나는 의료분쟁 대장·유방이 절반 이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분쟁에 휘말리기 쉬운 외과에서 소송과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대장항문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유방내분비와 위장관이 뒤를 이었다. 암 절제 수술 후 발생하는 누출과 유착성 장폐쇄 등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 이에 따라 정확하고 세밀한 의무기록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메디칼타임즈가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에 의뢰된 사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위원회에는 총 90건의 의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63건보다 27건이 늘었다. 전체 의뢰 건수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난 분야는 대장항문 분야로 전체의 38%에 달했다. 또한 유방내분비분야가 21%로 뒤를 이었으며 위장관 18%, 간담췌 10%, 화상 9% 순이었다. 그렇다면 대장항문외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분쟁의 소지는 무엇일까. 최다빈도는 역시 천공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분쟁에 휘말린 사례를 보면 수면내시경을 받은 뒤 용종 생검을 실시한 환자가 복통을 호소해 X레이를 촬영하자 장천공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고 위로급도 지급했지만 환자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유방내분비외과에서는 유방보존술과 액와 림프절 절제술, 갑상선 수술 후 발행한 합병증으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60세 여자가 절제술을 받았으나 조직 병리 검사 과증식성 결절로 확인됐으며 이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합병증이 발생해 22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외 위장관외과는 문합부 누출과 내탈장 등이 나타나 위자료나 치료비를 물어주는 경우가 많았고 화상과 혈관이식 등도 수술 후 합병증 등이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기된 분쟁 건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외과 관련 의료분쟁조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난 사안은 증상악화로 21%에 달했다. 또한 오진이 10%로 뒤를 이었으며 진단 지연이 8%, 감염이 7%, 장기손상과 신경손상이 각각 6%를 차지했다. 대한외과학회 김이수 의료심사이사는 "결국 소송까지 가는 의료분쟁은 의사를 믿지 않는 라포르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와의 라포르를 형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료분쟁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피치 못할 상황으로 소송에 갈 경우를 대비해 상세하게 의무 기록을 작성하고 각종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해 오해를 줄인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05-18 05:00:52병·의원

심평원, 인공지능 활용 심사·평가 체계 마련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에 나선다. 특히 미래전략위원회 주요 토의 사항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평가체계 마련'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심평원의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제3기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30여 명의 미래전략위원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 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전략위원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심평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자문기구로서 의약계, 법조계, 시민․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3기 미래전략위원회는 심평원 지방이전 및 뉴 비전 수립에 맞춰 효율적인 회의체 운영과 실질적 정책 및 전략마련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 종전 7개 분과를 '의료문화', '지식정보화', '조직문화' 3개 분과로 재편하고 토의 주제를 정했다. 우선 의료문화분과에서는 환자안전 및 국민의료비 관리방안 및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실천전략을 마련한다. 지식정보화분과에서는 최근 화제가 됐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평가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용방안, 첨단의료와 IT가 융합된 미래의료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분과는 심평원의 조직문화 개선 전략,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3기 미래전략위원회 전체 위원장에는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가 의료문화분과 위원장으로, 박하영 서울대 교수와 전만복 가톨릭관동대 부총장이 각각 지식정보화분과 및 조직문화분과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게 된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3기 미래전략위원회가 미래한국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심평원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하고 아울러 보편적 건강보장의 글로벌 리더로 비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미래전략위원회는 2011년 10월 제1기 출범을 시작으로, 2013년 10월 제2기로 이어지면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 발간, 심평원 '2025 뉴 비전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활동 등에 참여한 바 있다.
2016-04-18 12:00:38정책

감염 조기 진단 못했다는 병원 사후분석, 과실 증거 아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안구 적출술까지 받은 환자가 조기진단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환자 측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기 위해 병원 측이 손해사정사에 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슈퍼 박테리아 감염으로 오른쪽 안구 적출술을 받은 환자가 학교법인 A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전 모 씨는 A학원 산하의 경기도 B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치료를 받아오던 중 명치 통증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B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실시했고 백혈구 수치와 C반응성단백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위염 내지 당뇨병성 위병증이라 진단하고 수액 및 구토억제제를 투여한 후 전 씨를 퇴원시켰다. 이후에도 전 씨는 상복부 통증,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응급실을 연달아 방문했다. 여전히 백혈구 수치와 C반응성단백 수치는 높았지만 복부 및 뇌CT 검사 결과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 씨가 눈이 잘 안 보인다며 4번째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야 의료진은 전 씨의 양쪽 눈 시력이 모두 크게 저하된 것을 확인했다. 패혈증 및 양안 안내염이라는 추정적 진단 후 전 씨를 입원 조치하고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 투여를 시작했다. 혈액배양검사 결과 전 씨는 메타실린 내성 황색포도구균(MRSA) 감염이 확인됐다. 전 씨의 안내염은 점점 악화됐고 결국 우안구 적출술을 받아야 했다. 왼쪽 눈 시력도 완전히 상실해 실명 상태다. 전 씨는 "3번에 걸쳐 병원을 찾아 전신통증, 시력저하 등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내인성 안내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양안 실명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주요 증거로 의료사고 발생 후 병원이 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의 손해사정사에 제출한 '의료심사에 대한 의문사항 회신'을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서 병원 측은 "전신적인 증상보다 실명(blindness)을 주소로 내원해 원인 질환 감별을 위해 안과 및 신경과적인 검사와 진료를 시행했다. 당시 전신상태를 고려한 혈액검사 소견의 확인을 각과적인 전문적 검사에만 치우쳐 소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씨 치료과정에서 문제점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병원 의료진 스스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의 염증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감염증의 가장 일반적 초기 증상인 발열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패혈증 및 내인성 안내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6-01-16 05:05:20정책

손명세 심평원장 "실손보험 심사 위탁 협의? 모르는 얘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 심사 위탁과 관련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손명세 원장은 3일 금융위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관련 문정림 의원의 질타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밝힌 실손보험 심사 위탁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한 답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전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실손보험의 심평원 위탁 논란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했는지 심평원 손명세 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추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타 보험 등 심사수탁을 통한 의료심사·평가 일원화 추진이 실손보험의 위탁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현재로서는 실손보험의 심사 수탁을 구상하고 협의한 바 없다"며 "금융위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정부부처와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위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확인하지도 않은 것도 문제"라며 "손 원장은 업무 방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스럽다"며 "실손보험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를 모두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과잉진료를 이유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과소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손 원장은 "실손보험 위탁 자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히 검토한 후 서면을 통해 심평원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2015-04-03 12:23:00정책

|심평원장 신년사|"의료기관 질 향상 따른 보상 필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를 '파란 양(靑羊)의 해'라고 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10천간(天干)에서 갑(甲)과 을(乙)은 푸르름(靑)을 의미하는데, 푸른색이 주는 그 느낌처럼 임직원 여러분께 올 한 해가 진취적이고, 밝고, 긍정적인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심사평가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우리원을 위해 일해주신 전임 임원진을 아쉬움과 함께 떠나 보내드리고, 원장인 저를 비롯해 새로운 상임이사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얼마 뒤면 새로운 심사평가위원장님과 상임감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ICT와 전문성이 결합된 '가치기반심사시스템'이 싹을 틔웠습니다. 심사직원들의 노하우와 각종 사례가 자동 집적되고, 이것이 기준화되는 '집단지성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정성 평가에서도 'EMR 기반의 평가자료 자동수집시스템'이 구축되어 10개 병원들과 함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병원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축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의료보장성 확대와 충실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4대 중증질환, 2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실무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급여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5360억원 절감, 2대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6550억원 절감, 전체 약 1조 2000억원에 해당하는 보험혜택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리 직원들이 흘린 땀에 상응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비근한 예입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는 우리에게 더 많은 반성과 자기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달음질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해현갱장(解弦更長)의 자세로 핵심역량을 충실히 다져가면서, 동시에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개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해가며,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심사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심사·평가 업무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인적구성, 운영기조와 방식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의료지식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통섭의 용광로'를 만들려면, 인재 Pool 다양화, 상시적 인재 수급이 가능한 개방형 채용시스템, 위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묶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후정산 보다는 사전예방적 심사를, 획일적 처리보다는 탄력적 심사를 통해 기존의 틀과 업무한계를 넘어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현실의 의료환경을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가치기반심사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심사업무의 품질을 향상시켜야겠습니다. 둘째,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심평원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적정성 평가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제도입니다. 그간 제도개발 과정에서 양적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질적 고도화와 의약계와의 상생·협력이 병렬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과 가치를 한 번 더 인식하고, 의약계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적정성 평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평가 거버넌스를 '참여형 新거버넌스'로 개편해야 하며, 더불어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환자안전, 의료의 질,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을 꼼꼼히 체크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료평가 과정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폭 넓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공개해야겠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실질적인 의료선택권 보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정부3.0 등 정부정책을 지난해에 이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가개발-급여기준-모니터링에 이르는 업무체계 전반을 1월 1일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대 비급여 등 의료수가 개발을 위해 '의료수가실'을, 각종 급여기준의 총괄·재평가와 요양병원·완화의료·회복병원 수가개발을 위해 '급여기준실'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의료비의 체계적 모니터링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관리실'을 신설했고, 기존의 '진료정보분석실'을 '의료정보분석실'로 개편해 의료정보 개방 및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정보가치 창조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의료심사평가 전문공공기관으로서 맡은 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조직, 소통·협력 잘하는 조직, 창의적(Creative)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밝게 열린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부 직원은 물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수긍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상·하·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가치와 생각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공헌에 있어서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활동이 전개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외된 계층, 특히 건강에서 멀어진 계층에 대해 정서적·감성적으로 치유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 환자, 의약계, 학계, 우리 심평원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예컨대 '사랑나눔 콘서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HIRA-UPward 마스터플랜을 적극 실행하여 우리 심사평가원의 힘찬 도약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더 큰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우리원의 미션·비전·핵심가치를 전면 개편하고, '10년 후의 HIRA'를 그려보는 '2016~2025 New 비전' 설정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연간 약62조원에 달하는 보건의료 구매관리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보험 종류에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로서 급여와 비급여를 아우른 의료정보와 의료자원정보 등이 '하나의 틀에서 관리'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care Coverage)'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INHPO / ICN총회 등의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43개국 286명에 달하는 고위관료와 전문가들이 우리 심사평가원을 배우러 왔고, 지금도 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국민과 글로벌 사회를 위해 어떻게 '참여하고, 책임지며, 올바르고 건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는 'ICT와 전문성의 통합'이라는 큰 물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심평원은 ICT의 흐름을 선도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우리의 전문성을 더해 새로운 업무가치, 새로운 국민건강가치를 창출해야 할 때입니다. 사물인터넷과 심사·평가·의료자원의 결합, 전자의무기록과의 결합, 빅데이터와의 결합 등 무궁무진한 창조경제의 흐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물길을 항해할 새롭고 창의적인 '배'가 필요합니다. 이 '배'를 만들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집단지성'과 '밝게 열린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제갈량이 쓴 글에서 유래된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글을 잠시 인용하면, "무릇 관직에 참여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히도록 힘써야 할 것"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심평원 임직원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해는 본원이 원주로 이전을 합니다. 조직, 구성원, 근무여건 등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초 250여명의 직원이 새로 입사하면, 입사 5년 이내의 젊은 직원이 1000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 조직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은 선배들,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남극의 황제펭귄 가족이 영하 50도의 극한 추위를 이기기 위해 집단 껴안기(Huddling)를 하는 모습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올 2015년에는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갑시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손명세
2015-01-02 05:54:29정책

보건의료용어 표준화 작업 "실효성 없는 재정 낭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의료용어 통합 작업을 두고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최근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을 공개하고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표준으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용어의 집합체다. 질병, 수술, 검사 등 9개 분야 총 19만3721개 용어가 들어있다. 보건의료 용어표준안 자료구조 예시 국제표준 및 질병사인분류(KCD) 등 국내 표준과 상호 호환을 위해 코드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업무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심사평가 용어 순화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4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료심사평가 용어순화를 통한 국민접근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정부대로 용어표준집을 만들고 심평원은 의료심사용어만 쉽게 또 따로 정리하겠다고 한다.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의 전형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그는 "통계청은 예전부터 국제질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 여기서 보건의료 부분만 떼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주고 예산을 배정해 연구하게 하는 것도 비효율"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심사평가 용어 순화작업을 진행한 바 있는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의료 용어표준작업과는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보건의료 용어표준작업은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는 것이라면 의료심사평가 용어 순화작업은 국민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이라는 말 대신 '병원'이라고 쓰는 게 국민입장에서 더 쉽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쉬운 것 몇개라도 바꿔보려고 시작된 것인데 용어가 바뀌는 작업은 건강보험법까지도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현재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단일보험 상황에서는 필요없는 작업" 비판 의료계는 또 국내 표준과 상호 작용을 하기위해서 부여한 코드가 EDI 코드와도 맞물리는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의협 관계자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 표준화 작업은 WHO 주관으로 하는 것이다. 청구코드는 돈을 지불하는 방법론이다. 우리나라처럼 단일보험 상황에서는 이 두가지가 맞물려야 하는 데 그렇지 않으면 (용어표준화)는 필요없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100%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구코드는 비용청구만을 위해서 쓰이는 코드인데 비해 용어표준화는 의사들이 진료기록 등 텍스트로 사용하는 용어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제도개선팀 관계자는 "청구코드는 우리나라만의 코드라서 100% 반영한다는 건 어렵다"며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기준으로 표준화하고 청구코드와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용어표준화는 질병통계를 위한 것일 뿐 의료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진단명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다르다.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용어표준화는 국가단위의 질병통계를 위해 필요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용어표준안이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의 의미는 같은데 표현형식이 다르다. 이를 정리해서 많은 것이 용어표준화안이다. 외국에서는 50년이나 걸린 작업이다.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라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 완벽하다고 장담하지는 못한다. 말그대로 이번 작업은 기본이자 핵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꾸준히 업데이트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8-18 05:33:42정책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해 국민의료심평원으로 거듭나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창립14주년을 맞아 본원 강당에서 내․외빈 인사들과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손명세 원장은 기념사에서 "심평원이 글로벌 보건의료 선두주자로 발돋움 하게 된 것은 국민과 의료기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HIRA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전문심사를 강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임·직원들이 일궈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자로서의 기능과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정보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 중심의 심사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실시간 진료정보 교류 기반의 미래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심평원이 '국민의료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료비의 적절한 사용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품질에 대한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의료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건강보험과 심평원 발전에 공로가 큰 대한영상의학회 등 37개 기관 및 개인에게 감사패를, 진료정보분석실 여승구 차장 등 26명 직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전수했다. 심사기획실 신정민 과장 등 60명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2014-07-01 10:24:3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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