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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사 대비 법적 및 실무적 조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최근 전국 경찰서 수사관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큰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근의 의료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수사관들도 사람인지라, 하달, 실적, 보고 등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은 본인도 모르게 무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평소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정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수사의 단초과거 리베이트 쌍벌제가 막 시행되던 시기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은 많은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약업계 의뢰인들이 문의하는 사건의 90% 이상은 내부 제보자와의 다툼이었다. 영업사원과의 해고 분쟁이 리베이트 제보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CSO, CMO 등 관계사의 대표자와의 사소한 다툼이 리베이트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제약사의 특정 지역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들어가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개원의들이 전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식이었다.일단 자료를 가진 내부자의 진술이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의 수사는 일사천리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부자 제보는 모두가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 제약사들의 화두는 항상 내부 통제에 있었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항상 누가 제보자인지 특정하여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제약사 영업사원의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단초가 되다 보니,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약속을 지켜준 의사만 영업사원의 유리한 진술을 통해 보호받고 살아남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병원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처방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영업사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그래서 과거에 의사들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할 때, 당연히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모종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항상 제약업계 사람들에게 매너를 지킬 것을 조언하곤 했다.CSO 법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규모가 있는 제약사의 외부영업 조직으로 기능하던 회사가 의사들에게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가전제품 회사의 택배 배송내역을 통해 모든 혐의가 드러나 있었다. 물론 내부 제보로 인한 것이었다.이 사건에서 CSO 대표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제약사의 경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다. 제약사에서는 CSO에게 정당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의사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또 CSO 법인이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가 좀 크기는 했지만 업계에서 수긍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CSO 직원의 자백으로 제약사 – CSO – 의사로 이어지는 처방의 대가 구조가 만천하에 드러나버렸고, 제약사 임원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지리멸렬한 진실게임이 이어졌고, 거짓말을 반복하던 CSO 대표자는 구속이 되고 말았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의약품판촉영업자, 소위 CSO가 유통시장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지 잘 드러났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CSO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이런 불법적인 사업체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미 오해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모든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특정 병원, 제약사, 도매상 등의 리베이트 정황이 의심되어 수사가 시작됐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 법원을 설득했다는 말이다. 즉,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완전 무혐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그리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람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의도보다는, 내부 장부라던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을 하거나 수사관들과 척을 지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영장 발부를 위해 명확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그리고 법리적인 검토로 중요하다. 내가 담당했던 사례 중에는,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 특정 의료인이 아니라 행정부장에게 공식적으로 돈을 전달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돈은 병원 부대경비로 사용됐다. 그런데 당시 법조문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어도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법령이 정비되어서 의료기관이 받은 리베이트도 다 처벌 대상이다.) 정리하자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 및 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심하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자격정지처분 등리베이트 사건의 수사는 형사처벌 자체도 무섭지만, 제약사는 약가 인하 등 행정처분을, 도매상은 업무정치처분을, 의료인은 자격정치 처분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자격취소까지 가능해지면서 더욱 근심이 늘었다.이에 관해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위반차수수수액행정처분기준1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2개월300만원 미만경고2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3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4차 이상-자격정지 12개월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집행유예 포함)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서 영원히 재취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그리고 수사부터 재판, 그리고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사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 방법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맺음말리베이트 수사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리적인 검토와 행정처분과의 연계까지 함께 살펴봐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07-17 07:14:22오피니언

'강남언니' 플랫폼 진료비 광고 현실화? 복지위 문턱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남언니' 등 의료 플랫폼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 의료광고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진료비 줄세우기'를 활용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 첫번째 관문을 가볍게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7건 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국회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7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법을 위반하는 심의기준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 심의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말해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에 복지부의 입김을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현재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마련 자율심의기구를 운영 중이다.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은 이들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이 복지부가 정한 의료법과 대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이후에도 각 보건의료단체 산하 심의기구에선 심의과정에서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데 거듭 불만을 제기해왔다.이와 더불어 의료광고에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해당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된 것을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 본회의 문턱도 가볍게 넘길 전망이다.의료계 입장에선 조만간 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에 대비가 필요해진 셈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이 허술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의무 건수와 기준 및 절차 등 제출 방식은 복지부가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또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한편, 이날 복지위는 의료광고 이외에도 의료인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포함하는 등 총 의료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2023-03-23 12:37:23정책

내년도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예산은 얼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가 이번주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분야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오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한다. 예산소위(위원장 권칠승)는 오는 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오는 10일 식약처 예산을 심의하고,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어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 분야 법안을 상정한다. 복수 법안소위를 감안해 18일과 19일 제1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심의를, 24일과 25일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 심의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심의위원회로 상정한다. 심의할 법안은 여야 간사 간 조율 중으로 의사면허 관리강화와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 문신사법,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계 압박 법안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0-11-03 10:15:20정책

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면허관리 '인력정책과' 신설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행정처분과 면허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가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들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정책과의 ‘정신건강정책국’ 격상도 검토 중이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 법 개정 후속조치로 의료인 행정처분과 면허관리를 위한 인력정책과 그리고 정신건강정책국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정부조직법은 한 달 뒤인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보건차관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9월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복지부는 보건차관 위상에 맞춰 별도의 보건 분야 실 신설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가 복수차관과 질본 청 승격 등 조직과 인원 확대에 국한된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실 신설보다 보건부서 확대에 초점을 맞춰 최종 협의 중인 상황이다. 현재 의료자원정책과 내 의료인 행정처분과 면허관리를 맡고 있는 업무를 독립시켜 '인력정책과'(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전공의 수련과 간호 업무, 신의료기술평가 외에도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등 국가 면허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사무관과 주무관 그리고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9명이 의사 12만명을 비롯해 수 십 만 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부터 면허 재교부까지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인 리베이트와 법 위반을 포함해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의뢰 수가 연간 1000건에 달하고 누적된 행정처분 의뢰 수가 3000건을 넘고 있어, 한 부서 내 업무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정신건강정책국도 신설된다. 현재 건강정책국 산하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가칭)으로 확대 격상해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세분화시켜 심도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진료실 의사의 피습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정신건강 관련 대책 마련과 개선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기재부 등과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로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면서 "9월 10일 복수차관 등 조직개편 시행에 맞춰 보건 부서를 확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8-18 05:45:58정책

"의뢰인 실망시키는 않는 헬스케어 전문변호사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분야로 처분과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과 해당 업체들이 행정처분 대상인지 아닌지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에서 민간인이 된 허나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보건의료 관련 소송 당사자인 의료 공급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는 모습속에서 사뭇 새로운 의지가 엿보인다. 허나은 변호사(32)는 1988년생으로 2014년 사법시험 합격 후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45기를 수료한 뒤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으로 근무했다. 대형로펌 율촌에 영입된 허나은 변호사는 복지부 실무경험을 토대로 헬스케어 전문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복지부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과 제약바이오업체 보험급여 관련 처분 등 보건의료 분야 소송을 전담했다. 30대 젊은 나이에 대형로펌 율촌에 영입된 허나은 변호사는 헬스케어 영역을 확대하는 보건의료 분야 법조계에서 관심의 인물이다. 허 변호사는 "소송과 자문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율촌에 지원했다"면서 "복지부에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수행했다면, 율촌은 복지부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인 할 수 있고 다른 시각에서 고민할 수 있다"며 지원 동기를 피력했다. 그는 율촌 공정거래팀에 소속돼 파트너 변호사와 복지부 간부 출신 고문들 회의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 쟁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허나은 변호사는 "최근 복지부 쟁송의 특징은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인과 관련 업체의 소송 제기율이 증가하고 있고, 처분 당사자들의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과거와 달라진 보건의료 분야 쟁송 패턴을 설명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은 사건으로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들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고용량 품목과 재사용은 근거로 68개 1회용 점안제(299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55% 인하했다. 해당 제약업체들은 반발하고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약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승소해 약가인하 이전 상한금액을 적용하며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허 변호사는 "보험약제과와 점안제 약가인하 관련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작업부터 소송까지 담당했다. 제가 열과 성을 다한 사건"이라면서 "제도 설계부터 처분 과정 모두 꼼꼼히 검토해 진행했던 것으로 마지막 결과를 못보고 나온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당시 15대 1 경쟁률을 뚫고 복지부에 입사했다. 허 변호사는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법조계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부 근무를 선호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후배 변호사들이 복지부에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며 조언했다. 그는 의사 수련과정과 비유하면 인턴을 마친 고년차 레지던트이다. 허나은 변호사는 자신의 목표와 관련 "의뢰인을 실망시키지 않은 변호사가 되겠다"고 전하고 "복지부 경험을 살려 헬스케어 분야 제도와 정책 관련 자문이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가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초까지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으로 3년 근무했다. 최근 달라진 의료인 리베이트와 제약사 약가 관련 소송 패턴은. 복지부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헌법소원, 법률 체계자구 심사,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했다. 쟁송 쪽은 복지부장관 상태로 한 항고 소송을 담당했고, 소송 종류는 다양했다. 의료인 리베이트로 인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 그리고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도 일부 담당했다. 최근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자의 소송 제기율을 증가하고 있고 처분 상대방의 승소율이 높아진 것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규제와 발전이라는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다. 보건의료계가 규제와 처분 중심의 법과 제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되는 분야로 처분과 규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계가 처분과 규제인 제도가 어떤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처분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 수수한 의료인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입각해 리베이트를 첫 수수한 의료인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아닌 경고에 그친다. 처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있다. =복지부가 최근 치매약으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약가재평가에 들어갔다. 제약업체 입장에서 복지부 상대 소송에서 승패 관건은 무엇인가. 승패 요인은 소송 유형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약가 인하 소송의 경우, 리베이트와 재평가, 제네릭 등재, 가산 종료 등으로 다양하다. 제도 자체에 대한 다툼부터 해당 제약사의 구체적 사정에 대한 주장을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하느냐가 소송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형로펌도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인 정글의 법칙이 존재한다. 허나은 변호사의 목표와 꿈은. 조직에 헌신하면서 맡은 업무를 잘 완수하고, 의뢰인을 실망시키지 않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복지부에 근무할 때 제도 설계가 가장 재미있었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 제도와 관련한 자문이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가가 되고 싶다.
2020-06-01 05:45:50병·의원

대정부력 키우는 율촌 복지부 법률전문관 출신 변호사 영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로펌 율촌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 소송을 담당한 30대 젊은 변호사를 영입하며 헬스케어 분야 영역확장에 나섰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법률전문관을 지낸 허나은 변호사(32)를 영입했다. 허나은 변호사는 1988년생으로 2014년 사법시험 합격 후 성균관대 법과대학 졸업과 사법연수원 제46기를 수료했다. 대형로펌 율촌은 최근 복지부 법무담당 30대 허나은 변호사를 영입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으로 근무하면서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 그리고 제약사 보험급여 관련 처분 등 보건의료 분야 소송을 전담해왔다. 대형로펌 율촌의 허나은 변호사 영입은 헬스케어 분야 젊은 피 수혈인 파격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율촌은 그동안 복지부 유영학 전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류양지 전 과장 그리고 식약처 김성진 전 과장, 심사평가원 최철수 전 실장 등 베테랑 관료 공무원들을 고문으로 영입해왔다. 헬스케어 분야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 20여명을 확대 포진시키며 의료 및 제약 소송에 대비한 관료 출신 고문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보건의료 영역 확장을 꾀했다. 율촌이 왜 복지부 근무 중인 30대 젊은 변호사를 영입했을까. 보건의료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복지부 과장부터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보건의료 실무 정책을 담당하는 20~40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대응전략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이 내재되어 있다. 율촌 관계자는 "복지부의 의료기관과 제약사 처분 그리고 소송 대비한 전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허나은 변호사 영입은 최근까지 복지부의 보건의료 관련 법리적 판단 근거와 전략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진의 사고가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면역항암제과 희귀의약품 등 고가 의약품이 줄을 잇고 있어 보험재정을 생각한 복지부와 높은 약가를 요구하는 제약사와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대형로펌의 무한경쟁 상황에서 의료와 제약바이오 분야 인재 영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5-26 05:45:56정책

의약품 영업대행사 통한 편법 리베이트 결국 제동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에 제동이 걸린다. 또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도 어려워진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의료단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동안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 일례로 ◯◯제약사는 2014부터 3년간 영업대행사를 통해 의약품 처방 사례비 명목으로 병원에 12억 원을, ◯◯외자제약사는 2011년부터 6년간 홍보대행사 및 의학전문매체를 통해 의료인에게 26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사·도매상)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게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또 일부 제약사는 도매상에 공급하는 의약품 가격을 적정 마진(약 5%)에 판매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한 다음, 매출실적의 약 40%를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실제로 도매상이 사후매출할인을 활용해 자금을 조성한 후 대구 소재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일부 금액을 제약사에 되돌려 주고 제약사는 이를 수원소재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사법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특정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일부 의료기자재업체의 묶음판매(1+1)·보상판매 등 의료기자재 판매 조건으로 판매물품 이외에 의료법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유·무상물품 제공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또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의 지원금으로 각종 의학회 등이 실시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집행내역을 사후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료계 주관 의료인 리베이트 예방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제약협회 등은 회원사의 자율정화규약 준수 및 참여의무 등 자율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2018-03-20 12:00:56제약·바이오

복지부 장관비서관 박재만-의료자원과장 곽순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관에 박재만 서기관이 발탁됐다. 또한 리베이트 의료인 처분과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의료자원정책과장에 곽순헌 서기관이 낙점됐다. 곽순헌 과장.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21일자로 박능후 장관의 청와대 임명 후 단행한 첫 인사 발령이다. 우선, 장관실 장관비서관에 박재만 국제협력담당관(행시 44회)을, 곽순헌 장관비서관(행시 44회)은 의료자원정책과장에 임명했다. 또한 임숙영 부이사관(행시 40회)을 금연치료와 검진 등을 담당하는 건강증진과장에, 최봉근 서기관(행시 46회)을 인구정책실 분석평가과장에, 최경일 서기관을 국민연금재정과장에 각각 발령했다. 박재만 장관비서관은 공공의료과장과 기초생활보장과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과묵한 성품에 추진력을 갖고 있어 박능후 장관 일정과 업무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데 손색이 없다는 평가이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서울대 심리학과)은 보건산업진흥과장과 의료기관정책과장을 거쳐 전임 장관비서관까지 추진력과 기획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파견으로 손영래 과장의 바통을 이어 전공의 과정 핵심역할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과 의료인 리베이트 행정처분 및 간호사, 의료기사 업무조정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 등 보건의료 현안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다. 박능후 장관이 24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청와대 발령의 복지부 기획조정실장(현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겸직)을 비롯한 국장급 등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7-07-24 21:05:21정책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초대과장에 김건훈 서기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초대 의료정보정책과장에 김건훈 서기관이 임명됐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직제 개편에 따른 성원근 보건연구관과 지영미 일반직고위공무원이 국장급으로 이동했다. 김건훈 과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자로 직제개정 등에 따른 국장급 이하 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 직제개정으로 성원근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장에 임명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이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으로 이동했다.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디지털의료제도팀이 정식직제인 의료정보정책과로 편성됐으며 신임 과장에 김건훈 서기관(행시 48회)이 낙점됐다. 해외의료총괄과장을 담당해 온 손일룡 서기관(행시 44회)은 공공의료과장으로,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인 박종하 서기관(비고시)은 한의약산업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OECD 사무국에서 복귀한 김현숙 서기관(행시 42회)은 해외의료총괄과장에, 기획조정실 김금찬 서기관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또한 오랜기간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을 담당한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서기관(비고시)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에, 기획조정실 신인식 서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2017-05-08 17:13:48정책

심평원 압수수색한 검찰, 칼끝은 병원과 의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검찰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가운데 조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 조사가 당초 알려진 실거래가제 등 약가제도를 둘러싼 것이 아닌 의료인 리베이트에 초점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1일과 12일 이틀간 복지부와 심평원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제약사 실거래가제도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국내 A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의 연장선으로,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약계뿐 아니라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 간 부산지검은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 부산지검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실거래가제 등 약제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검찰이 실거래가제 등 약제 관련 제도 자료를 요구했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했다"면서 "현재로썬 검찰의 수사 방향을 알 수 없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의약품 유통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를 압수수색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부산지검은 애초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복지부와 심평원에 자료만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을 이유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난색을 표하자 영장을 발부받으면서까지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이 의약품정보센터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부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품구입 내역 및 청구데이터. 결국 국내 A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의 연장선인 점에서 조사의 칼끝이 복지부와 심평원이 아닌 지역 내 의료인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지역 병원들의 약품구입 내역과 청구내역이라는 점은 사실"이라며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된 제약사의 약품의 전반적인 공급 및 과정, 처방내역을 확인하려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는 "리베이트 조사에 연루된 제약사의 제품의 병원 공급량과 처방내역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조사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국내 A 제약사를 압수수색에 이어 서울지역 도매업체 8곳과 부산지역 도매업체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2017-04-14 05:01:00정책

키닥터 3명 강연료·자문료 내사종결 "리베이트 무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수사의뢰한 강연료와 자문료 소위 키닥터 내사가 일부 종결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최근 강연료와 자문료 수사 의뢰한 의사들 중 3명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경찰청에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의사 30명 내외 자문료와 강연료 관련 리베이트 여부를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가 넘긴 의사 30명 명단은 2014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청서를 근거로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 등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제약업체에서 받은 강연료 및 자문료, PMS, 사례비 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세청 기타 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에서 강연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 627명에게 2년간 1000만원 이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의약품 판매 촉진(불법 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인정될 경우 면허정치 등 행정처분 조치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의사 627명 중 동일 제약사로부터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은 횟수가 잦고, 금액이 큰 경우 그리고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심으로 30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지방경찰청마다 상황이 다르다, 어느 기관은 내사를 진행 중이고, 어느 기관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시작 단계에 있음을 알렸다"면서 "수사의뢰한 사항에 대해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없어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수사의뢰한 의사 30명 중 3명은 내사종결됐다. 정진엽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의료인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을 매번 강조했다. 수사의뢰 의사 30명 중 3명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는 "최근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3건(3명) 수사의뢰를 내사종결 처리했다는 통보를 전달했다"고 전하고 "해당 의사와 관련 업체 대질신문이 이뤄졌다고 판단할 때 강연료와 자문료가 리베이트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명 중 일부에 해당돼 경찰청 수사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유죄라고 판단한 검찰 기소는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를 명문화 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은 의료기기협회의 다소 늦은 의견제출로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24 05:00:57정책

긴급체포·설명의무법 D-day "저지 안 되면 지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징역형을 부과한 설명의무 등 의료법안 저지에 의료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새누리당)는 29일 오전 10시 의료법과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소위원회는 김진태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오신환, 윤상직, 정갑윤, 주광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박범계, 박혜련, 조응천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10명이 법안을 심의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9일 의료법 등 8개 법안 심의를 진행한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조항(대표발의:인재근 의원)은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한 조항과 수술 등 설명의무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처벌 조항 신설 등 의료법 대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리베이트 처벌 상향조정은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돼 의료인을 중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대안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다시 말해, 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는 리베이트 위반 시 처벌조항은 3년 이하로 상향조정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법안 저지가 쉽지 않다는 게 여야의 중론이다. 의료단체도 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명 개별 설득에 들어갔으나 명쾌한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인 설명의무 조항(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 3개항으로 수정, 축소됐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조항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이다.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계에서 설명을 했더라도 환자와 보호자 측에서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설명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의사가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국한하면서 사실상 한의사는 제외되고, 의사만 처벌 대상이라는 부분도 의료계 정서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형국. 의료단체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 접촉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저지 여부를 확답하기 힘든 상태"라면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료인 리베이트 법안에 반대논리를 내세우기 더욱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단체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저지가 안 된다면 차선책인 지연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리베이트 법안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는 징역형 신설로 의료인에게 과도하다는 의견이 이미 여야에서 제기된 만큼 대안에 묶여 있는 의료법 심의를 최대한 늦추는 지공작전인 셈이다.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수정된 설명의무 조항 위반시 징역 1년 처벌 신설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진된 상태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한 보좌진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의료인 리베이트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의료단체 입장은 이해하나 법률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설명의무는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심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역시 여야 의원들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법안 심의 분위기가 다르다. 여야 의원들 의견조율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 의견을 개진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야당 3당이 이번주 최순실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의결과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도 의료법안 심의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6-11-29 05:00:57정책

긴급체포에 처벌까지 강화…"리베이트 취득 이익 몰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등을 포함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안이 국회 통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의료법 개정법률안 중 문구 수정 포함한 최종 대안을 확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은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포함한 총 12개 항목 신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의사국시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 규정(대표발의:김승희 의원)이 마련됐다. 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또한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제15조 제1항, 제63조 및 제89조 제1호) 진료거부 금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진료정보교류 근거 마련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경우,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장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제21조 제1항)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은 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제21조 2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의료인 설명의무 중 예외 조항. 더불어 진료정보 표준화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작성과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제23조 2 제1항, 제2항) 수술 등 의료행위 설명 의무(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항목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는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과 진료방법, 의사 성명 등의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설명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응급환자·환자생명 위험시 ‘예외’ 다만,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설명 등 동의 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제24조 2, 제89조 제1호) 의료기관 휴폐업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제40조 제4항, 제5항, 제89조 제3호)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는 전 의료기관으로 하되, 병원급만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대표발의:전혜숙 의원, 남인순 의원)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 병원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제45조2 제1항) 의원급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대상이나 분석 결과 공개 의무화는 아닌 셈이다.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제77조 제3항 삭제)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대표발의:김승희 의원) 항목은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을 병원 종류와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정리했다. 비급여 진료비, 모든 의료기관 조사…병원급 반드시 공개 명시 특히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대표발의:인재근 의원) 경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제23조 3, 제88조) 이를 적용하면,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수사기관 판단에 의해 해당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가 가능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또한 이를 위반한 자는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항목도 추가했다. 현행법상 벌금형이 일반행위 불법성에 비해 과소해 형사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 사무처 법제 예규 기준인 징역 1년 당 1천만원으로 정비했다.(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회부한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한 후 이의가 없으면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11-09 05:00:58정책

의료인 긴급체포 법안 여야 간사들 의견에 달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 법안이 여야 간사에 의해 존폐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양승조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이의가 지속되자 "여야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하길 바란다"며 전제조건을 달았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개정안에 반발하는 의료계 정서를 전달하면서 상임위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도 "벌칙 조항이 2년 징역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긴급체포 요건임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법안소위 의결을 번복하긴 어렵지만 의료계 우려와 긴급체포 불확실성 등을 다시 논의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법안은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만큼 여야 간사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여야 간사 의원실 반응은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실 보좌진은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됐는데 협의할 내용이 있겠느냐"며 협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보좌진도 "법안이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 위원장이 협의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실은 같은 당 천정배 의원 문제제기에 일정부분 공감하면서 간사들 움직임을 지켜보는 형국이다. 협의를 제언한 양승조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의 자율적 논의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위원장실 보좌진은 "여야 3당 간사 모두 법안소위 위원으로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입장을 번복하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위원장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어 협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감안해 보건복지위원회 부대조건을 추가하려면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조회가 있으면 여야 간사의 의견이 필요한 만큼 이를 감안해 위원장이 협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상훈, 인재근, 김광수 의원. 현재까지 상황은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 의미를 지닌 의료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로, 법사위에서 의료계 우려 등을 감안해 복지위원회로 의견을 물어올 경우 여야 간사 입장에 의해 법안 통과 여부가 갈리는 형국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중 한 명이라도 설득할 경우를 전제로 희박하나 법안 저지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한편,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같은 날 상임위의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의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대국회 대관라인 강화를 약속하는 등 의사 회원 사과문을 발표했다.
2016-11-08 05:00:44정책

리베이트 긴급체포 법안 브레이크…여야 "과도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긴급체포권을 의미하는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에 급브레이크가 걸려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서 심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의료인 리베이트 처발 강화 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을 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가 주장한 리베이트(금품수수 등) 관련 타 직역 징역형 처벌 조항. 이를 적용하면, 형사소송법 상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사후영장제도:최소형량 기준 3년)해진 셈이다. 복지부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불법 리베이트 단속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형사벌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형사벌 상한이 2년인 경우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조사 후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리베이트 의료인(약사, 의료기기 업체 포함) 처벌은 현행 2년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법안에 의료인들이 민감하다. 복지부는 균형(형평성)을 따질지 모르나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한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이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 상임위 의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부와 여야 간 법안에 대한 이의가 없어 통과했다. 징역 3년 이하로 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해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법안이 지닌 여파를 우려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리베이트 문제는 꼭 고쳐져야 할 사항이나 의료계는 일부 의사들의 부도덕성, 비싼 복제약 약가, 의료수가 적정화, 유통구조 개선, 약국 불법마진 등 정책적 사안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리베이트 의사 처벌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꼭 하려하는지 궁금하다"며 법안 실효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처벌을 3년으로 형량을 높일 경우 실효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변호사와 공무원 등 타 직역 처벌은 5년과 3년 징역임을 감안했다"면서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오제세 의원은 "3년 이하 징역이 (현실에)맞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안소위원회에 참여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도 "벌칙 조항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긴급체포 요건임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법안소위 의결을 번복하긴 어렵지만 의료계 우려와 긴급체포 불확실성 등을 다시 논의했으면 한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정진엽 장관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수용 입장은 타 직역과 형평성을 감안했다면서 상임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계 우려는 존중하나 만연된 리베이트 문제를 얼마만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느냐는 상식적 문제"라고 전제하고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과도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리베이트 문제는 사회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안 취지를 살리는 게 상임위 역할"이라며 법안 의결에 무게를 뒀다. 논란이 지속되자 양승조 위원장은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이를 논의하길 바란다"며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을 사실상 잠정 유보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협의를 전제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을 비롯한 감염병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법안소위 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여야 간사들의 협의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다.
2016-11-07 12:00: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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