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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츠, 울쎄라 교육 프로그램 '아우라' 세미나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멀츠 에스테틱스가 울쎄라 교육 프로그램인 아우라 세미나를 개최했다.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대표 유수연)는 서울 안다즈강남에서 초음파 리프팅 기기인 울쎄라(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의료기기)의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아우라(AURA)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연세스타피부과 이상주 원장과 더셀피부과 심현철 원장이 연자로 나서 환자별 맞춤형 시술을 위한 울쎄라의 최신 치료 지견과 에스테틱 트렌드에 대해 논의했다.  첫번째 연자로 나선 연세스타피부과 이상주 원장은 '해부학을 활용한 울쎄라 초음파 해독법(Ultrasound Anatomy with Ulthera)'을 주제로 환자 피부 타입에 따라 초음파를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했다. 이상주 원장은 "울쎄라는 특허 기술인 실시간 영상장치 딥씨(Deep SeeTM)를 활용해 시술 전 얼굴 부위별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초음파 이미지를 통해 환자의 지방층과 근막층(SMAS)의 상태를 확인해 시술을 디자인할 경우 더욱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해부학적 이해도가 높을수록 초음파 해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고도화된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다"며 "통증을 줄이는 등 예측 가능한 시술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도 초음파 이미지를 잘 해독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울쎄라의 개인별 맞춤화된 사용을 통한 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더셀피부과 심현철 원장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울쎄라 프로토콜에 대해 소개했다.심현철 원장은 "우리나라는 에스테틱에 대한 관심이 많고 기준이 높기 때문에 울쎄라의 글로벌 골드 스탠다드 컨센서스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꾸준히 열렸다"며 "그 결과 한국인의 피부 특성을 고려한 프로토콜이 정립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피부 두께가 두껍고 탄력이 좋은 특징을 가져 시술 시에도 리프팅과 함께 피부 퀄리티를 높이는 치료를 선호하는 편"이라며 "얼굴 전체적으로 시술 시 환자 만족도가 높으며 최근에는 4.5TD와 3.0TD를 사용한 리프팅 시술과 함께 1.5TD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술이 인기"라고 강조했다.멀츠 유수연 대표는 "국내외 피부미용 최신 트렌드와 정보, 그리고 의료진들의 울쎄라 시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써 작년 처음 선보인 아우라 세미나가 벌써 2년차가 됐다"며 "앞으로도 에스테틱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한 의료문화를 확립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울쎄라는 미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초음파 리프팅 의료기기로 실시간 영상장치기술(MFU-V: Micro-focused Ultrasound with real-time Visualization)을 갖춰 환자 별 피부 두께 및 상태에 맞춰 정확하고 정밀한 에너지를 전달해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다. 
2024-02-05 11:09:39의료기기·AI

아시아 대표 피부과학회로 급성장한 'KOREADERMA' 배경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피부과의사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KOREADERMA2023가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 피부·미용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로 각국 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다.이 같은 성장세의 배경은 무엇이고 코로나19를 거치며 국내 피부과 개원가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행사 첫날인 23일, KOREADERMA2023을 기획한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주 부회장을 직접 만나봤다.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주 부회장이  인터뷰서 KOREADERMA2023를 통한 의료계·산업계 동반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2019년 시작돼 올해로 4번째 행사를 맞은 KOREADERMA는 국내 피부과의사와 세계 의사들이 만나는 학술·의료기기 시연의 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질적인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올해엔 70여명의 해외연자가 참석하고 ▲Rox R. Anderson ▲Emil A. Tanghetti ▲Victor Ross ▲Robert Weiss ▲Matteo Clementoni ▲Gilly Munavalli 등 유명 석학을 모았다.이에 23일까지 해외 55개국에서 800명, 한국을 포함해 3000여 명의 사전등록자가 모였다. 행사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참가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실제 KOREADERMA2023 행사장은 평일 오후였음에도 외국인들로 붐볐고 규모 역시 호텔 별관을 통째로 사용할 정도로 컸다.이 부회장은 KOREADERMA의 목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우수한 피부·미용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내 회원에게 학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제약사의 제품을 해외 의사들에게 홍보하는 수단도 겸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K뷰티 알리는 세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 의사들도 우리나라 피부·미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국내에서만 아시아를 선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K뷰티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이 같은 성공의 배경으론 의료계와 산업계의 동반성장을 조명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을 발전시켜나가고 의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도화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임상에서 쌓은 경험으로 피부 의료기기업체를 차렸는데 현재 이 기업의 시가 총액이 2조2000억 원에 달하는 등 좋은 선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부회장은 이처럼 KOREADERMA가 국내 의료기기·제약스타트업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제품을 홍보하기 어려운 이들 업체의 특성상 국제학술대회가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학술대회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도 다수 참여했다는 설명이다.그는 "피부·미용분야 학술대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다. 규모가 큰 미국·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본인들의 기술로 벤처회사를 차리고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해외에서 홍보하기는 쉽지 않은데 국내에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장소를 섭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봄·가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술대회를 여름에 개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해외에서 참가자들이 모이는 국제학술대회는 부가가치 면에서 지역사회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적어도 장소 섭외만이라도 국가·지자체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 프랑스 학술대회의 경우 1만 여명의 참가자가 몰리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공항에서부터 차편을 마련해준다는 설명이다. KOREADERMA2023 행사장 전경이 같은 발전양상엔 논문도 한몫했다. 실제 우리나라 피부과는 개원가에서도 논문이 나오는 등 학술적으로 활발한 분야다. 이 부회장 역시 개원의로 있으며 100여 편의 논문을 작성했다고.그는 "피부과 전문의 중에 학술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많고 개원가에도 연구가 가능한 분야여서 논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의사회 임원 중 학회 임원이 있을 정도로 교류가 활발하고 회원들의 학술대회 참여율도 높다. 그중엔 자기 피부로 논문을 작성했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피부과 개원가에서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은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의 풍선효과로 비급여진료 시장이 커지면서 피부·미용이 늘어났고 이런 상황이 눈덩이 굴러가듯 커지면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피부암 등 필수적인 분야에 종사하던 피부과 전문의도 피부·미용으로 돌아서는 등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이 부회장은 "필수의료가 무너져가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 피부과는 잘 먹고 잘산다는 인식이 있지만, 급여진료 수가는 소아청소년과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며 "피부·미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의사가 된 게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급여진료만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실제 일본 피부과 전문의는 급여진료로도 어려움이 없어 피부·미용을 안 한다"고 말했다.다른 진료과가 피부·미용에 뛰어들어 피부과를 표방하면서 국민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항상 듣는 질문이 다른 진료과가 피부·미용을 하면서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다"라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는 수익적인 측면보다 국민 건강 면에서 더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답했다.이어 "피부·미용에 뛰어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트레이닝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본인에겐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도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기술자가 아닌 의사로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전문과만큼은 아니어도 코로나19 여파로 피부·미용 시장이 위축된 것도 눈여겨봐야할 문제라고 짚었다. 현재는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해외환자가 회복세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수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피부과의사회의 주요 회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인 위상 면에서 아시아 2~3위 국가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의료가 많이 바뀌었다. 그동안의 회무로 이를 정비하는데 집중했다. 행후엔 피부질환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적용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일례로 피부확대경검사는 유효한 기술이지만 암에만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혼란 방지의 일환으로 피부과 전문의 로고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피부질환 전문가는 피부과 전문의라는 인식을 형성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봉사해야 할 때엔 봉사하고 의사의 본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24 05:30:00병·의원

확장 신고 안해 문닫을 위기 몰린 개원의 '구사일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원 건물에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 보건소에 변경 신고를 깜박한 J원장. 그렇게 시간은 1년 4개월이 흘렀고, 보건복지부는 허가(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억울한 J원장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J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 위반을 건강보험법과 연관 지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최근 서울 S정형외과 J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지, 상고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J원장은 2004년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했다. 2012년 6월에는 지하 1층에 검사실을 추가했고, 2013년 1월에는 2~3층에 진료실도 추가했다. 2014년 11월에는 건물 5층에 물리치료실까지 열어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을 실시했다. 문제는 물리치료실 확장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보건소는 의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를 인지한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나왔고,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물리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S정형외과 의원의 부당금액은 25개월 동안 2851만원, 부당비율 1.24%였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근거는 의료법 33조 1항 위반.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 및 예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J원장 측은 "물리치료실은 의료법 등에 부합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며 "단지 착오로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것이며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즉,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따랐으며, 물리치료실에서 한 개별 의료행위도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J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기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장소에서 의료업까지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임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물리치료실에서 한 개별 요양급여가 급여기준에 부합했거나 물리치료실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더라도 규정을 위반한 급여 청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2심 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었다.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를 놓친 것일 뿐, 건보법에서 말하는 부당청구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물리치료실은 의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속하고 변경 신고라는 행정절차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급여비를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원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는 이번 판결이 의료법 위반과 건강보험법 위반을 구분하고 있는 최근 판결 흐름과 결을 같이 한다고 봤다. 변 변호사는 "복지부 등 행정기관은 의료법상 불법과 건강보험법상 불법을 구분해서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며 "의료기관 역시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절차를 확실히 밟아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2-10 05:45:59정책

여드름 치료 새 패러다임...내성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 내성과 그에 따른 약효 저하가 지적되면서 치료의 패러다임이 국소 레티노이드계와 과산화벤조일로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빛에 취약한 레티노이드 계열 중 아다팔렌 성분이 비교적 내약성이 우수하고 과산화벤조일과 같이 사용했을 때 안정화된다는 점에서 아다팔렌+과산화벤조일 조합이 이상적이라는 평이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 4월 17일 메디칼타임즈가 JW메리어트에서 '여드름 치료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마련한 학술토론회에서 나왔다. 연세스타피부과 이상주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Henry Ford Health System의 린다 스테인 골드(Linda Stein Gold) 박사가 주제 강연을, 오월의아침피부과 박준홍 원장, 차앤박피부과 김현조 원장, 루이피부과 이해웅 원장, 벧엘피부과 최수영 원장이 차례로 패널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염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에 적합한 치료제에 대한 모색도 이어졌다. 린다 박사는 "여드름의 병인에서 미세면포가 여드름 발달의 첫 번째 단계로 생각돼 왔으나, 여러 연구를 통해 미세면포가 발생하기 전 모낭 주위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드름에서 염증이 조기부터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이 조기에 나타나는 염증은 위축성 흉터의 발달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여드름 치료에서 염증 관리는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며 "염증에 관련된 치료에 있어 레티노이드계를 먼저 선택할 수 있지만 다른 제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레티노이드 계열 중 아다팔렌은 햇빛뿐 아니라 과산화벤조일과 있을 때 안정적인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모낭에 매우 빠르게 침투해 항염증 작용을 나타낸다. 반면 트레티노인은 과산화벤조일이 있을 때, 혹은 빛이 있을 때 분해되기 시작한다. 내약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아다팔렌은 트레티노인이나 타자로틴에 비해 내약성이 가장 우수한 국소 레티노이드로 보고됐다. 동물연구에서 아다팔렌과 트레티노인을 비교한 결과, 아다팔렌은 더욱 강력한 항염증효과를 나타내고 전염증세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린다 스테인 골드(Linda Stein Gold) 박사 과산화벤조일은 매우 중요한 여드름 치료약물로서, 여드름균 P. acnes 치료에 효과적이면서 내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국소 또는 경구 항생제와 함께 사용할 때 내성 발생을 최소화한다. 내약성과 항생제 내성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한 여드름 치료에서 아다팔렌과 과산화벤조일은 최적의 조합이라는 뜻. 린다 박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여드름은 염증성으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조기 치료를 3개월에서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아다팔렌, 과산화벤조일 성분의 아다팔렌0.3 + 과산화벤조일2.5 겔은 중등도~중증의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며, 6개월 치료를 통해 위축성 흉터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중등도~중증의 여드름 환자를 대상으로 아다팔렌0.3 + 과산화벤조일2.5 겔(n=217), 아다팔렌0.1 + 과산화벤조일2.5 겔(n=217), vehicle겔(n=69) 12주 치료를 평가한 다기관, 글로벌, 무작위, 이중맹검, 3상 연구 결과, 아다팔렌0.3 + 과산화벤조일2.5 겔은 vehicle겔에 비해 치료성공률은 33.5%로 유의하게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33.5% vs 11.5%, p
2019-07-10 06:00:00아카데미

조현병 환자의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보며

메디칼타임즈=박경신 국가는 국민 안전을 보호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정신과 환자와 건강한 사람 모두가 누려야 한다. 정신과 환자들도 양질의 치료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 세월호 희생된 사람들만 억울한 게 아니다 . 정신질환자에게 희생된 사람들도 억울하다. 정부는 정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입원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상주의 탈원화의 처참한 결과이다. 준비되지 않은 탈원화, 수차례 전문가들이 경고해도 법안 통과시키고 한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 진주 방화 살인범에 대해 여론은 근본적 문제를 모르니 그냥 조현병이라도 죽여라. 사형 시켜라. 조치를 안한 경찰들만 비난한다. 하지만 정작 비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탈원화를 추진한 사람들이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사회는 정말 위험하다.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입건해도 구속사유도 아니고 벌금인데 이런 환자 사법 입원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라. 위험하고 방치되어 있는 정신과 환자를 발견한 의료인, 경찰, 보건소, 동사무소 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물론 환자의 가족, 이웃이라도 비공개로 사법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신고를 기반으로 사법기관에서 판사가 주관해 정신과 전문의 자문을 얻어 평가 후에 자해 타해 위험성이 있으면 사법 입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정신과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현재의 입원 제도는 정신 입원 규정이 바뀌어 입원 치료가 어려워졌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기 어려워져 이런 상황들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부터 확충해야 한다. 각 지역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 관리에 좀더 적극 나서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제대로 치료받을 수 국민에게는 안전을,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보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보호 책임이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맡겨져 있고, 그로 인해 방치된 환자들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치료가 필요 할 때 일정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조현병이나 정신병 증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을 마친 사람들과 치료 받은 사람들만 추적 조사해서 치료 받게 해도 정신병에 의한 범죄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각 지역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 관리에 좀더 적극 나서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인권은 적절한 치료이다. * 박경신 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은 충남 서산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 중으로 순천향대 의대 외래교수를 겸하고 있다.
2019-05-22 10:57:41오피니언

의사 폭행 팔 걷은 최대집 회장 "당장 구속수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엄중 수사를 촉구하며 팔을 걷고 나섰다. 이번 기회에 의사 폭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당장 가해자를 구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차원에서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한 가해자에게 강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소송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협 차원에서 피해 의사에게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과 검찰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당장 가해자를 구속한 뒤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 등은 익산경찰서를 방문해 이상주 경찰서장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경찰청장 면담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경찰청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법이 없어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사법기관에서 이러한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최근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게 불과 100만원의 벌금이 나왔으며 동두천에서 당직의사가 폭행을 당한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은 채 검사의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의사 폭행이 재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과 의료인 폭력사태 발생 시 대응 메뉴얼을 만드는 등의 공동 대처방안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음주 내에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에 의사 폭행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대형 포스터형 스티커를 배부해 게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인 폭행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 등을 없애야 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응급의학회도 참여해 의협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의료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이사(인제의대)는 "어제 응급의학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 정부와 관계 당국의 즉각적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며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공공의료 안전망에 대한 도전인 만큼 중대한 범법 행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관계 당국, 관련 전문가 학회와 시민단체간에 긴급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07-04 13:31:09병·의원

"환자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 정기양 교수 바람 이뤄질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술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부암 환자를 돌보게 해달라"던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의 바람은 이뤄질 수 있을까. 정기양 교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정기양 교수의 교수직 당연 퇴직이 맞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남아 진료는 할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정 교수의 거취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정기양 교수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2심 재판 당시 최후의 변론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삶의 길잡이로 삼겠다"며 "피부암 환자를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기양 교수는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호소했다. 사립학교법상 선고유예를 받으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2심 재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대학교수직을 잃더라도 피부암 분야 세계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진료를 할 수 있다"면서도 "후진 양성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위증죄가 무겁다고 보고 선고유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관심은 그의 교수직 유지 가능 여부. 법률전문가들은 법에 따라 교수직은 박탈되겠지만 병원에 남아서 환자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 사유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를 또 보면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라고 나와있다. 이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정 교수는 '당연퇴직'에 해당한다는 소리다. 하지만 연세의대 소속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사학연금도 깎이게 됐지만 병원에 남아 진료를 계속할 수는 있다. 실제 세브란스병원에도 연세의대 소속이 아니면서 병원 직원으로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가 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정 교수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학의 정관에 있는 교수직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도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전공의 수련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정 교수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정기양 교수의 거취는 형이 확정된 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상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상고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 교수처럼 집행유예가 과하다고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상고하는 것은 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과정이 수개월 걸리는데 이 상황을 활용했을 때 개인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으면 또 모를 일"이라며 "예를 들어 정년퇴임이 한 달 남았다는 등의 상황이 있겠다"고 덧붙였다.
2017-07-14 05:00:57병·의원

국회 위증죄로 법정구속된 정기양 교수 2심서 감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위증죄로 법정구속 된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의 형벌이 감형됐다. 다만 교수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 보안손님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뉴 영스 리프팅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당시 법원은 정 교수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고 그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정 교수의 입장은 바뀌었다. 위증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정 교수는 최후의 변론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못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의 길잡이라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회장 및 해외강연 일정 등은 모두 사퇴하고 취소했지만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부암 환자를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교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잇따랐다. 연세의료원 차원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했고, 정 교수에게 진료받던 환자들도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이상주 재판장은 "정 교수가 위증에 이르기는 했지만 당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핵심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언 내용도 국정조사의 핵심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위한 구체적인 증언이 아니라 시술을 생각했던 적이 있냐는 추상적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증에 이를 여지도 있다"며 "정 교수에게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정 교수의 선처를 바라고도 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교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선고유예를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장은 "대통령에게 미용시술 등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국민 관심이 높았던 시기라서 국정조사 청문회에 국민 관심이 집중됐다"며 "정 교수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 소망을 져버렸고 병원 차원에서 대책회의까지 열어 청문회에서 답변할 내용을 미리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부암 권위자로서 많은 의사와 환자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데 위증을 했다는 점은 사회적 비난 여지도 크다"며 "선고유예를 희망하는 정 교수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정 교수의 교수직 여부는 세브란스병원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교수직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 교수직 유지 여부와 관련한 법이 사립학교법을 비롯해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얽혀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7-07-13 12:00:57병·의원

서울아산 일냈다…파킨스병 진단신약 100억 규모 수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파킨스병 진단 신약이 호주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는 성과를 도출했다. 서울아산병원은 3일 "핵의학과 김재승 교수팀(오승준 교수, 이상주 박사)이 개발한 'FP-CIT' 방사성의약품이 호주 싸이클로텍사와 100억원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FP-CIT는 2008년 김재승 교수팀이 개발해 식약처로부터 신약 허가를 획득한 파킨슨병 진료 신약으로 제조의 어려움으로 우라나라에서만 사용됐다. 왼쪽부터 핵의학과 오승준 교수, 호주 싸이클로텍사 데이비드 크레누스 대표, 핵의학과 김재승 교수, 듀켐바이오 김종우 대표, 독일 BGM 프레드리히 가우제 대표. 앞서 김재승 교수팀은 지난해 6월 해외 수출을 위해 국내사인 (주)듀켐바이오 및 해외사인 독일 BGM(컨설팅사)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과 해외전용 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해외수출 기반을 마련했다. 계약 체결 후 다국적 제약사들과 협상 결과,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FP-CIT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할 싸이클로텍사 사와 첫 수출계약을 성사했다. 현재 미국과 EU 등 총 10개국과 최종 계약 조율을 진행 중이며 연내 대규모 추가 계약도 기대하고 있다. 파킨슨병 진단 시장 규모는 미국과 유럽 등 약 2000억원 이상으로 지속적인 환자 증가와 신약 임상효과 등을 고려할 때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재승 교수는 "FP-CIT는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해온 대표적 노인성, 난치성 질환인 파킨슨병을 정확히 진단하는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방사성의약품"이라면서 "이번 해외수출은 병원이 중심이 되어 신약을 개발하고 허가를 위한 연구개발은 물론 허가 이후 임상적 적응증 확대와 신약 우수성을 밝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를 인정받은 선례"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는 파킨스병 외에도 치매와 암, 혈관질환 등 기존 진단 기술로 진단이 어려운 질병의 조기진단을 위해 다양한 종류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2017-07-03 12:00:20병·의원

피부과 의사가 구강치료 나선다…학회 창립 공식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예고됐던 데로 피부과 의사들이 미용관련 치과 치료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모였다. 피부과의사회가 '피부구강치료학회' 창립을 공식화 한 것. 더불어 치과 진료를 당당하게 앞세우기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자정 선언을 하며 윤리도 한층 강화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6일 서울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피부구강치료학회 창립을 공식화하고 관련 세션을 진행했다. 초대 회장은 김방순 피부과의사회장이 맡았다. 학술대회 당일 회원 신청을 받은 결과 약 300여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우선 피부과의사회가 산하에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설립하게 된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6일)은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및 보톡스 시술 허용 판결을 하고, 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돌입한지 63일째 되는 날"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피부암과 같은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늦출 수 있고 국민 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판결임을 재판부에 알리고자 한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달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피부과에서는 입술 및 구강 점막의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회 창립은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구강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 및 구강점막과 치아 미백, 레이저 치료 등을 피부과 의사들도 직접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립총회 후 진행된 구강미백세션에서는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구강미백과 구강점막 레이저치료, 연세스타피부과 이상주 원장이 치아미백에 대해 강의했다. "피부 질환 진료 거부 피부과 전문의, 제제할 것" 피부과의사회는 피부 관련 구강치료를 공식화한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영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윤리의식도 투철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강도 높은 자정선언도 했다. 피부 질환 진료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신데렐라 주사 같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를 자제하자는 내용의 윤리 서약을 받기 시작한 것. 피부질환으로 피부과 간판을 따라 들어가면 피부미용 관련 시술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 당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설명이다. 김방순 회장은 "피부 질환 치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병의원은 거의 모두 피부과전문의가 진료하지 않는 병의원임에도 피부과는 돈 되는 미용 진료만 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부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라면 피부질환의 진료를 거부할 리 없고 혹시라도 피부질환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회원이 있다면 제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부과의사회는 피로회복 및 미용 목적의 수액주사 요법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수액주사액 성분이나 효과를 알기 쉽게 표현한 이름이 아니라 신데렐라 주사 등 특정 연예인이나 동화주인공 이름을 쓰는 것은 환자에게 막연한 환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명칭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1-07 05:00:44병·의원

"모공, 원인을 알면 관리·치료법도 명확해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피부과 임상진료에 있어 모공의 원인과 관리 및 치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박귀영 교수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 피부과 박귀영 교수팀은 연세스타 피부과 이상주 원장, 좋은날 피부과 정세영 원장과 공동으로 최근 '모공의 원인과 관리 및 치료법(Facial pores: definition, causes, and treatment options)'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최근 모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각종 모공 관리 화장품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장된 모공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체계적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확장된 모공의 원인으로는 크게 과도한 피지분비, 모공 주변 탄력의 저하, 모낭의 부피 증가가 있으며, 여드름, 성호르몬, 잘못된 피부 관리법 등도 모공을 확장시키는 부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모공이 확장될 수 있는 만큼, 원인별 관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이에 중앙대병원 피부과 박귀영 교수팀은 이번 논문에서 의학문헌들의 고찰과 함께 저자들의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모공의 해부학적, 임상적 특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치료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박귀영 교수는 "이번 연구 논문이 임상에서 확장된 모공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환자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문은 SCI급 저널인 ‘국제피부외과학회지(Dermatologic Surgery)’ 2016년 3월호에 게재됐다.
2016-04-27 17:44:47병·의원

아내와 함께 가는 해외여행[35]

메디칼타임즈=양기화돈키호테가 거인과 싸웠다는 콘수에그라(2) 콘수에그라 마을 언덕에 서 있는 풍차들. 여행작가 박정은은 '스페인 소도시 여행'에서 돈키호테가 풍차에 돌진한 곳이 캄포 데 크립타나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전후 맥락을 짚어보면 다소 혼돈을 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필자 역시 지난 편에서 콘수에그라보다는 16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캄포 데 크립타나의 풍차마을이 '돈키호테'의 진짜 무대가 아닐까 싶다고 적었지만, 사실은 콘수에그라일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풍차가 서 있는 언덕을 올라 주차장에서 내린 일행은 조금 걸어 언덕의 정상(?)에 섰다. 시린 느낌이 들 정도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풍차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 싶었다. 시선을 돌려 마을을 바라보면서 풍차언덕 위에 서서 몰려드는 안개를 마을이 어떻게 물리칠까 하는 망상도 하다가 깜짝 놀랐다. 별 생각을 다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돈키호테의 망령이라도 씌운 모양이다. 사실은 돈키호테가 맛이 조금 갈 정도로 기사소설에 빠져 지내던 곳은 콘수에그라에서도 조금 떨어진 토소보(Tosobo) 인근 일터이니 말이다. 돈키호테가 한 때 열렬히 사랑했고 둘시네아공주라고 부른 알돈사 로렌조라는 이름의 처녀 농부가 살던 곳이 토소보였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의 공격을 받아서 날개가 부러졌을까? 그런데 이동한 버스를 타러 내려가다 보니, 놀랍게도 위쪽으로부터 네 번째에 서 있는 풍차는 부러진 날개를 달고 있다. 마치 돈키호테가 창을 들고 돌격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처럼 보인다.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한 돈키호테는 이들을 악의 씨라고 간주하고 상대가 거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에 나선 것이다. 오로지 둘시네아를 위하여 기사로서 업적을 쌓겠다는 일념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대목을 보자. "온 마음을 다하여 여인 둘시네아에게 자신을 맡기고, 위기에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방패로 잘 가리고 창을 창받이에 걸친 채 전속력으로 로시난테를 몰아 정면에 있는 첫 번째 풍파를 공격했다. 풍차의 날개를 향해 창을 찌르는 순간 너무나도 세찬 바람에 풍차가 움직이면서 창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잇따라 말과 기사도 휩쓸려 들어가 높이 떠올랐다가 들판에 내동댕이쳐졌다." 저돌적인 사람을 보면 돈키호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장면에서 비롯된 것인데, 아무리 승부는 길고 짧은 것을 대보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되지 않을 승부에 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흔히 주막집 주인으로부터 기사책봉을 받고, 풍차를 거인으로 오인하고 돌격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일삼는 돈키호테와 그를 보좌하는 산초 판사 이야기만 기억하면서도 돈키호테가 숭모하는 여인 알돈사 로렌조, 즉 둘시네아공주가 너무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다. 돈키호테가 굴복시킨 상대들에게 토보소에 가서 둘시네아공주에게 예를 올리라고 하는 장면들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시공사판 '돈키호테(1편)'에서 둘시네아공주가 등장하는 장면을 읽은 기억이 없다. 1596년 스페인 보병대에 입대한 세르반테스는 1571년 10월 7일 그리스의 레판토 해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가했다가 총탄을 맞고 왼쪽 팔에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1575년까지 시실리에서 복무하다가 귀국하던 길에 마르세이유 해안에서 알제리 해적들에게 잡혀 포로생활을 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탈출을 기도한 끝에 스페인의 삼위일체 수도회가 몸값을 치러준 덕분에 마드리드로 귀환하였다. 무적함대의 보급담당관, 세금징수원등을 전전하면서 작품을 발표하다가 1602년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 '돈키호테(1편)'를 구상하였고, 출감 후에 세비야에 주로 살면서 집필하여 1605년에 발표하였다. '돈키호테(1편)'는 출간부터 인기를 끌어 같은 해에 6판까지 나왔지만 판권을 출판사에 양도하는 바람에 경제적인 이득은 얻지 못했다고 한다. '돈키호테(2편)'의 위작이 나오는 등 우여곡절 끝에 1615년 '돈키호테(2편)'이 출간되었다. '재치 있는 시골 귀족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돈키호테'의 서문에서 세르반테스는 당시 유행하던 통속적인 기사소설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면에는 반종교개혁운동과 합스부르크 절대왕조의 통치 하에 있던 당시의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대사가 눈에 띈다. "행복한 시절, 행복했던 수 세기를 황금시대라 이름 붙였던 이유는 오늘 날 이 철기 시대에 높이 평가되는 황금이 복된 그 시기에 쉽게 구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시절의 사람들은 '네 것, 내 것'이라는 두 단어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었소." 기사소설에 빠진 돈키호테와 그를 추종하는 산초 판사의 기행만으로는 독자의 흥미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간파한 세르반테스는 삽입소설, 혹은 액자소설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일곱 개나 넣어 흥미를 고조시킨다. 삽입소설의 대부분이 4부에 집중되면서 이전까지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에피소드를 이어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등장인물에 서로 얽혀 복잡하게 전개되다가 최후의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고 있어 읽는 이가 빠져들도록 하고 있다. 옮긴이의 작품해설에 따르면 '돈키호테'에는 모두 659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607명이 남자이며, 여자는 52명에 불과한데, 실제 대화하고 행동하는 인물은 150명의 남자와 50명의 여자라고 한다. '돈키호테'가 주목을 받는 이유 가운데 세르반테스가 활동하던 당시 사회의 다양한 구성인물들,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은 물론 하류계급인 건달, 매춘부, 깡패, 이교도 등까지도 등장하고 있어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있다. 즉 400년도 넘은 옛날에 이미 현대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4부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삽입소설의 등장인물 카르데니오와 루신다 그리고 도로테아와 페르난도가 얽힌 4각 관계는 따로 떼어내도 대박을 쳤을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읽다보면 셰익스피어가 스페인을 무대로 쓴 '헛소동'과 흡사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앞부분에서는 산양치기로 변장한 부잣집 딸 마르셀라에게 구애한 역시 산양치기로 변장한 대학생 그리소스토모가 맺어지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비극인데 반하여, 후반부에서는 부잣집 도련님인 돈 루이스와 판관의 딸 클라라의 사랑은 맺어지는 것으로 대비시킨 것도 재미는 점이다. 한편 레온출신인 비에드마대위가 레판토 해전에 참전하였는데, 전투에서 승리한 신성동맹군이 오스만 투르크 군을 뒤쫓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왕좌왕하다 놓쳤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에드마대위가 터키해군에 포로로 잡혀 알제리로 이송되었다가 무어처녀 소라이다의 눈에 들어 풀려났을 뿐 아니라 그녀와 함께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세르반테스 자신이 알제리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겪은 포로생활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톨레도의 금세공방 마조리카에서도 돈키호테는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 '돈키호테'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주요 등장인물인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각이면서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즉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성격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 말로 인간이 추구할 최종의 가치라는 점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영원히 대립할 것만 같은 현실과 이상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도 점점 그 간극을 좁혀서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경이 쓴 '셰익스피어 배케이션'에서 인용한 '돈키호테'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감히 용감한 사람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며, 감히 닿을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별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나의 순례이며 저 별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길이라오. 아무리 희망이 없을지라도, 또한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새롭게 해석하는 돈키호테가 멋있어 보인다.
2015-04-21 14:16:41오피니언

피부과의사회 "포털서 피부과 검색하면 한의원 도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및 문신사법안의 국회 공청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피부과의사회가 관련 법안의 위험성을 재차 주장하며 여론 조성에 들어갔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사진)은 2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경제규제 기요틴 명목으로 국민 건강을 볼모로 딜을 하려 한다. 밥그릇 싸움으로 보지 말고 국민 건강을 생각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임이석 회장은 "문신을 하면 지우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는 소득이 오히려 많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문신하고 나중에 치료를 하러 온 가족을 보면 암울한 가정이 많다"며 문신사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면허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부과의사회 김석민 총무이사는 "단지 배웠다고 해서 상대방 영역을 자기 영역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은 면허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에서 피부과를 치면 피부과 전문의 보다 한의사 홍보가 도배돼 있다"고 꼬집었다. 임이석 회장도 "다른 진료과까지 침범하면서 영역을 넓히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생각의 관점을 경제 키우기에 두는 것도 좋지만 의학은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28~2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피부과만의 영역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학술대회는 ▲건선 환자에 있어서 국소도포제 효과와 순응도(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이주흥 교수) ▲피부과 전문의라면 익숙한 스테로이드의 작용 및 용법(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원종현 교수) ▲한국의 피부과 의사에게 있어서 보험 진료의 중요성과 보험 진료 노하우(강윤철피부과 강윤철 원장) 등 비급여 진료보다는 피부과 본연의 역할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상주 학술이사는 "미용보다는 보험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손발톱 무좀, 백선 질환 강의를 대폭 추가했다. 학교에 있을 때는 배웠지만 보수교육 개념으로 약물치료에 대한 교육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8시라는 이른 시각에 보험 치료에 대한 세션을 마련했음에도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기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피부과 미용시술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점 치료' 등 기본부터 짚었다"고 덧붙였다.
2015-03-30 05:35:26병·의원

치과의사·피부관리사 이어 문신사까지…만만한 게 피부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문신행위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문신행위는 엄연한 의료적 영역이라는 것이다. 임이석 회장 대한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은 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신을 격려·장려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 게시판에 문신은 예술행위라며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의 미용목적 문신 행위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이석 회장은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서 잉크를 채우는 행위다. 바늘의 살균부터가 중요한데 문신을 격려·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는 난감하다"고 우려했다. 이상주 학술이사도 "혹자는 피부과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돈을 생각하면 문신을 하는 것보다 문신을 빼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국민 건강 차원에서 문신은 감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신 행위는 유사치료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계욱 대회장은 "바늘을 표피에서 조금만 더 찌르면 모세혈관이 있어서 잉크가 흡수될 수 있다. 잉크가 아닌 약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사치료행위 가능성이 높다. (바늘을) 찌르는 정도에 따라 문신이냐 약물치료냐라는 미세한 문제가 있다"며 "바늘로 찌를 수 있는 권한을 일반인에게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사용, 한의사의 IPL 사용, 피부관리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타 직역에서까지 피부미용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피부과의 전문성을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피부과의사회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심포지엄 형태로 열리던 행사를 올해부터 '학술대회'로 격상시켰다. 김석민 총무이사는 "피부과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치과의사, 한의사, 미용사, 문신사 등 모든 직역에서 피부를 자신의 영역으로 하려고 한다. 해부학, 조직학적으로 가장 해박한 사람들이 피부를 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부과학회와 함께 피부건강수호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우선은 타직역에 포커스를 두고 피부과 전문의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주 이사도 "개원가가 미용 위주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많은데 보험위주의 진료도 많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접촉성 피부염, 피부암 등에 대한 강의도 적절하게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2014-11-03 06:02:37병·의원

영리자법인·부정수급 정부설명회 "의료계 놀아났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계 등 관련 단체들과 수 차례 접촉해 영리자법인 확대와 관련한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그간 설명회를 통해 취지를 충분히 알렸고 의료계와도 논의를 거쳤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 주도의 '설명회'에 놀아났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거세지고 있다. 30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했다. 공단이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해 "의료계와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진화에 나서자 일부 의료계 단체는 집행부가 설명회 자리에 참석해 제도 추진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1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의 행정소송 돌입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설명회 개최를 빌미로 영리자법인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설명회'를 '의료계 의견 수렴'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점. 실제로 복지부 모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영리자법인 제도 확대 추진 관련 "의료계 등 관련 단체들과 수 차례 접촉해 의료법 개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다. 의정 협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30일 역시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행에 대한 의협의 항의방문 당시에도 공단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그간 설명회를 통해 취지를 충분히 알렸고 의료계와도 논의를 거쳤다"고 방패막이를 꺼내들었다.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고서 이를 제도 강행의 구실로 갖다 붙이는 일이 종종 생기고 있다는 것. 최근 비대위도 이런 빌미 제공의 우려를 고려해 복지부가 요청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설명회 자리를 거절하기도 했다. 설명회 자리를 방패막이 삼아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강행되자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괜한 자리에 참석해 오해를 살 일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을 사실상 합의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평의사회 이동욱 위원은 "공단이나 복지부는 여러 제도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를 거쳤다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집행부가 설명회 자리가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쓰일지 알면서 참석했다면 사실상 합의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설명회가 제도 추진의 빌미를 작용한다는 사례가 많은데 왜 참석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식 입장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을 비판하겠다"고 꼬집었다. 모 시도의사회장도 의협이 안일한 자세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미 제도가 시행이 되는 마당에 공단에 항의방문한다든지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일부에서 복지부와 의협 집행부가 부정수급 정책 추진에 대해 미리 합의해줬다는 의혹도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설명회 자리에 참석했던 의협 이상주 대외협력자문위원(전 보험이사) 역시 안타깝다는 반응. 이 위원은 "설명회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설명회에 참석해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지만 마치 합의해준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의협 집행부도 최근 논란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지금까지 의협의 입장은 제도를 강행하려면 수가를 신설하고 의무화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강행 모드로 나서니 황당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2014-07-01 12:00: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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