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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 최소침습법 안전성 입증...절개보다 합병증 낮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유방암 수술에서 절개법과 최소침습법 중 수술 후 합병증이 낮은 방법은 무엇일까.결과부터 밝히면 최소침습법이 답이다.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 박형석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김주흥 교수, 칠곡경북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이지연 교수,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유재민 교수 공동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연구팀은 최소침습법으로 유두 보존 전절제술 및 동시재건술을 받은 환자의 유두 및 유륜 괴사율이 기존 피부 절개법을 활용한 수술보다 낮다고 밝혔다.로봇수술 등 최소침습법으로 유두 보존 전절제술 및 동시재건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의 유두 및 유륜 괴사율이 기존 절개법을 시행한 환자에서보다 1/3 정도로 낮았다.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에서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자마 서저리'(JAMA Surgery, IF 15.7) 최신 호에 실렸다.유방암 환자가 받는 유두 보존 전절제술 및 동시재건술 수술법은 피부 절개법과 최소침습법으로 나뉜다. 절개법은 암세포가 있는 유방 부위를 길게는 10cm 이상 절개해 수술한다. 눈에 띄는 흉터가 남는 단점이 있다. 최소침습법은 유방이 아닌 겨드랑이를 2.5~6cm 절개하는 로봇수술과 내시경 수술이다.두 수술법 간 미용효과는 극명하게 갈리지만, 그동안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을 비교한 연구는 대부분 단일기관 연구이거나 소규모 연구로 제한적이었다.유두 보존 전절제술 및 동시재건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유두 및 유륜 괴사가 있다. 괴사는 유방 절개의 후유증으로 유두의 조직 세포가 썩는 합병증을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도 크게 눈에 띄고, 심각한 경우 유두를 잃을 수 있어 환자 자존감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로봇 내시경 최소침습 유방수술 연구회(KoREa-BSG) 소속 국내 21개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은 유방암 환자 1583명을 대상으로 절개법을 시행한 A군과 로봇수술 등 최소침습법을 사용한 B군의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공동연구팀은 유방암 환자 1583명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B군과 A군 간 전반적인 합병증 발생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하지만 로봇수술, 내시경 수술 등 최소침습법을 받은 B군의 괴사율은 2.2%로 기존의 피부 절개법을 사용한 A군(6.71%)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B군의 예후가 더 우수했다.본 연구에서 국내 로봇수술 도입 후 내시경 수술 등 최소침습법의 시행 초기 증례들을 다수 포함했음에도 기존의 절개법에서보다 최소침습법에서 유두, 유륜 괴사율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박형석 교수는 "로봇수술과 같은 최소침습법을 시행할 경우 유방암 수술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유두, 유륜 괴사 발생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며 "최소침습법이 유방암 환자의 미용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수술 후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4-08-16 11:17:15학술

태반조기박리 태아 사산…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vs법원 '무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희승)은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산모 A씨가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22년 2월 임신 29주 5일차에 접어든 산모 A씨는 산전 진료를 위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마지막 내원 후 4일이 지나고 임신 38주 1일차에 A씨는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태동이 감소한 것이 느껴지자, 오전 11시 40분 B씨 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접수했다.병원은 A씨에 대한 내진 및 초음파검사와 함께 같은 날 12시 12분부터 30분까지 태동검사를 실시했다. 내원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압은 수축기 108~135mmHg, 이완기 70~87mmHg이었다.당시 A씨를 진료하던 의사는 초음파 및 태동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태아의 심장소리 및 태동검사 결과가 괜찮으니 집에서 기다리다 다시 오라"는 취지로 안내했다.하지만 귀가 전 측정한 A씨 혈압이 수축기 145mmHg, 이완기 92mmHg으로 나오자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단백뇨가 확인됐다.B씨는 A씨에게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하며 바로 입원해 유도분만을 진행해야 하며, 혈압 상승 시 제왕절개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오후 1시 15분 입원수속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 1시 55분경 분만실에 입원했다.B씨가 분만실에서 태동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동 및 태아심음, 태아심박동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환자에게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으며 태반조기박리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급 자궁절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후 3시 30분 환자 동의 하에 자궁절개술을 실시했고, 사망한 태아를 꺼냈다. A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50% 이상 떨어진 태반조기박리와 자군 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했다.■ 중재원 "수술 대기시간 85분 단축됐다면 태아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이후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A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감소가 확인됐음에도 의사는 중증도로 잘못 판단하고 귀가조치를 내렸다 뒤늦게 단백뇨가 확인되자 입원을 권유했다"며 "이후에도 코로나 검사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입원 후에야 뒤늦게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B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변이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범위에서 안정적 소견을 보였다"며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반조기박리 등 태아의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속한 분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당시 중재원은 '내원 당시 검사의 적절성', '입원 및 분만준비 절차 과정의 적절성'에는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태동검사 및 처치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심장박동수 변화를 확인하고도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코로나19 검사를 감안하더라도 태동검사를 마친 12시 30분부터 분만실에 입원한 오후 1시 55분까지 약 85분의 시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중재원은 "태동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가 확인됐는데 의사는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B씨 등은 산모의 임신중독증만을 염려하고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을 권유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뒤늦게 태아의 사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수술 시간이 단축됐다면 태아가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B씨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B씨는 중재원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는 초음파검사나 태동검사를 통해 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일 뿐 아니라 환자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증상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반조기박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 사망까지 소요된 시각 역시 전혀 추정할 수 없고 미리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당시 태반조기박리의 통상적 증상인 질출혈이나 자궁수축 등이 없어 태아의 심박수 등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85분의 대기시간 역시 통상적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수속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26 05:30:00정책

법이 막아주지 못하니…산과학회, 소송 자구책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산부인과 의사에게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에 책임을 물어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회원들이 각종 송사에 휘말리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의료사고 관련 책임 소재가 불가항력적 사고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자 동의 여부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시술·수술 동의서 표준안을 마련, 법적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것이다.27일 산부인과학회는 이달 제109차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시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를 전체 회원에게 공개했다.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최근 산과 관련 법적인 문제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분만, 유도 분만, 각종 수술 등과 관련해 분쟁 발생 시 환자의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학회에서 동의서 표준안을 만들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동의서 표준안 중 일부. 발생 위험이 있는 항목마다 논문 출처를 기입해 공신력을 높였다.먼저 유도분만 동의서는 ▲유도분만의 목적 및 효과 ▲시술 과정 및 방법 ▲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 ▲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예후 ▲예정된 시술 이외의 시행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및 제한점 ▲시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집도의/시술의 변경 가능성으로 구성됐다.학회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의 항목 및 가능성을 소상히 소개했다.동의서는 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과 관련해 "유도분만 시 약 17~19%에서 유도분만 실패, 태아심박동이상, 진행 부전 등의 이유로 응급 제왕절개술(초산부 25~30%, 경산부 4~7%)을 할 수 있다"며 "흡입 분만의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제시했다.이어 "자궁무력증 및 산후 출혈의 경우 분만 후 발생할 수 있다"며 "유도분만 시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보다 산후 출혈이 5.2% 대 4.0%로 더 증가해 이로 인한 수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삭 신생아의 경우 약 3~4%에서 호흡계의 태아-신생아 이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소아과적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저질환이 없는 저위험군 산모의 약 11~13%의 만삭 신생아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데 이런 합병증은 유도분만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에서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것이 학회 측의 설명.제왕절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항목에서는 출혈 및 자궁 수축 부전, 감염 및 혈종, 주변 장기의 손상, 기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및 평균 발생 빈도를 표시했고, 태아·신생아 관련 문제로는 흡입기 사용 가능성, 피부 찰과상 및 열상, 두개골절, 두혈종 등을 제시했다.동의서에 논문 출처 등 근거를 기입했다는 점도 새롭다. 학회는 항목 별 합병증 위험 및 발생 확률 등을 언급한 부분마다 논문 출처를 달아 맹목적인 회원 보호가 아닌 객관적인 근거 제시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동의서에는 의미 있는 태아심박동 이상 및 산모 상태의 급격한 악화, 분만진행 중 진행실패 소견이 있을 경우 응급제왕절개술로의 변경 등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술방법이 변경되거나 시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는 조건도 명시했다.동의서는 "시술의 목적ㆍ효과ㆍ과정ㆍ예상되는 합병증ㆍ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하고, 이 시술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 설명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박중신 이사장은 "그간 개원가에서 자체 동의서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학회가 만든 공신력이 있는 동의서이기 때문에 각 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11-28 05:30:00학술
기획

응급·필수의료 대책 현장에서 안먹히는 진짜 이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수술장은 암 환자로 꽉찼는데 중증응급 환자를 몰아주면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바로잡히겠나?"전국 각지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장들은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에 강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이구동성 지적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정책에 상당한 괴리.■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지역 거점병원 역량 저평가논란이 시작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내세우며 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개소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기존의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대폭 늘리고 응급의료 역할을 한 만큼 확실한 보상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응급환자 최종치료에 대해선 수가를 확대하고,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 특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 등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중증응급센터에서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야간·휴일 당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수가 가산으로 인한 수익은 해당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중증응급센터를 통해 최종치료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언뜻봐서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선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여기서 놓친 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상당수 대학병원의 수술장은 암 등 중증질환 수술로 빡빡하게 돌아간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90%이상으로 말 그대로 풀가동 중이다. 이는 즉, 의료진 또한 응급 이외 중증질환자 치료만으로도 최대치의 역량을 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그런데 복지부의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여기에 더해 중증응급 환자 최종치료를 요구한다. 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환자가 미어 터지는 대형 대학병원에 중증응급환자까지 추가하면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대부분의 중증응급환자는 중소병원에서 진료하고, 감당이 안되는 중증응급 환자를 전원할 대형 대학병원을 남겨둬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안). 자료: 복지부가 발표한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일부.중소병원협회 내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행위 중 상당 부분이 일선 중소병원에서도 가능한 수준.박 위원장은 "정부는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인공심폐순환, 혈관색전술, 뇌동맥류수술, 장절개술 등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최종치료라고 제시했지만 이는 이미 지역 거점 중소병원에서 상당부분 감당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해당 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음에도 굳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몰고, 중소병원은 경증 응급환자만 처리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기존에 갖고있는 역량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수도권 300병상 규모의 한 중소병원장은 "정부 방침대로 경증 응급환자만으로 채운다면 멀쩡하게 운영해왔던 응급실, 중환자실을 폐쇄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질환을 치료했던 의료진도 모두 떠나 결국 응급환자의 치료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막상 최종치료 역할을 맡은 중증응급의료센터는 밀려드는 중증응급환자와 암 등 중증환자로 몸살을 앓고, 중소병원은 수십년간 쌓아온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기능을 소멸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중소병원은 경증환자를 맡으라는 것 인데 이는 중소병원은 망하라는 얘기"라며 "현재의 수가체계에선 경증환자만 진료해서는 응급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응급의료 대책은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해온 중소병원들에게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손을 놓으라는 꼴"이라며 우려했다.일각에선 벌써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권 한 종합병원장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역량있는 의료진이 최근 개원을 하겠다며 사직을 했다"면서 "최근 정부 정책의 방향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경기권 한 종합병원장도 "뇌혈관·심장수술 전문의 4명이 있는데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왜 보내야 하나. 대학병원은 환자가 밀려서 못받지만 최근에도 우리병원은 환자가 감소해 4명 중 1명은 사직하고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에 남아있던 뇌수술할 의사가 사라진 미래에 응급환자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했다.일선 중소병원 및 응급실 의료진은 대형병원 중증응급환자를 몰아주는 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병원 몰아주기? 문제는 의료인력정부가 제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또 있다. 대형 대학병원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몰아 줄 경우 기존 의료인력으로 감당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다.중증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이외에도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각 전문과목 전문의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지방의료원 한 응급의학과장은 "지방 의료현장이 현실은 척박하다. 권역외상센터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2~3명이 교대로 당직을 서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중중응급의료센터를 늘리면 의료인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서울권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근 응급환자가 응급실로 밀려들면서 전공의는 3교대로 근무하면서 교수까지 직접 당직을 서기 시작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좀처럼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또 다시 과거 응급실에 대기표를 2000번까지 받고 대기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중환자실 병상 수 기준 개선·중소병원 지원이 해법그렇다면 응급의료 전달체계 해법은 뭘까.일선 중소병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집중된 지원책을 응급환자 치료에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중환자실 인력 기준을 현행 환자 수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베드 기준 아니라 현행 환자 수 기준으로 수정하면 간호등급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도 일선 병원들의 지적에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김은영 과장은 "중증응급의료기관 운영 관련해 낮은 단계(중소병원까지 확대해)까지 시범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5월말부터 (가칭)'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부적인 시범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24 05:30:00병·의원

중증환자 퇴원 후 치료도 중요 "재택의료 확대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암 등 중증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임상결과가 나왔다.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퇴원환자의 돌봄케어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서울대병원은 공공진료센터 이선영 교수팀(한요한 전임의,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퇴원 후 재택의료를 이용한 환자 655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특성과 의료서비스 필요를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왼쪽부터 이선영 교수, 한요안 전임의, 유신혜 교수. 재택의료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서울대병원은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증가한 재택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택의료팀(통합케어클리닉)을 운영 중이다.연구팀이 지난 10년간 서울대병원 입원 치료 후 재택의료(가정간호)를 이용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약 50%가 암환자였고 20%는 루게릭·파킨슨병 등 신경계질환자였다.재택의료 이용 환자 3명 중 2명이 중증환자인 것이다.연구팀은 환자가 집에서 필요로 했던 의료서비스를 질환별로 분석했다.그 결과, 암환자는 ▲중심정맥관 관리(43.5%) ▲욕창, 장루 등 상처 관리(36.7%) ▲담도배액관, 경피적 신루절개술 등 배액관 관리(22.1%)를 주로 필요로 했다.암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여러 의료기기를 갖고 퇴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가 집에서도 의료기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신경계질환자의 경우, ▲위루관, 비위관 등을 이용한 식이 보조(80.5%) ▲인공호흡기, 기관절개관 등을 통한 호흡 보조(43.4%) 등의 필요가 컸다.질병 진행에 따라 식이·호흡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이 저하되므로, 퇴원 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해석했다.또한 이용 기간을 분석한 결과, 재택의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한 환자는 전체의 30%였다. 특히 호흡보조와 식이보조를 필요로 했던 환자들이 재택의료를 장기간 이용했다.연구팀은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선영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한 중증질환자의 상당수가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재택치료를 희망하는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재택치료 서비스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급성기 치료 후 관리 및 장기 관리 학회 공식 학회지 'JAMD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2-08-31 11:49:36학술

허술한 진료기록 의사 옥죈다...잇단 유죄 판결에 '발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허술한 진료기록부 작성을 이유로 일선 개원의들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의무기록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성형외과 L원장이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부 작성이 허술한 점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환자 측은 '눈매교정 절개술 및 쌍꺼풀 재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시술부위와 정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하지만 해당 개원의는 수술 중 수면 및 국소마취 여부, 상안검거근막 결찰 이후 다시 봉합한다는 등 수술 방법과 수술과정에서 투여하는 약물에 대해 영문으로 기록하는 등 필요한 부분을 모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심지어 해당 환자의 과거 수술전력부터 눈 뜨는 모습이 다르다는 등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법원은 더 상세하게 진료기록을 정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을 두고 성형외과의사회 측은 "이번 형사 소송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우려스럽다. 개별 회원의 소송 건이지만 다수의 회원 보호를 위해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작성 방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않을 뿐더러 치료 혹은 수술 방법을 어느정도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진료기록에 수술법의 세부적 기재가 없다는 사유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분야의 의료인이라도 개인의 지식, 경험 정도에 따라 의무기록에 대한 이해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특히 법원의 판결문에서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에 맞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봤다. 또한 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개원의가 수술 전, 후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기록 남겼음에도 법원은 임상 사진을 의무기록으로 여기지 않은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임상 사진은 중요한 진로기록으로 인정, 정규 교과서에 포함돼 있고 대부분 대학병원에서도 디지털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임상기록을 활용하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이를 의무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을 적극 처벌해 예방하겠다는 예방형벌론으로는 의료사고를 줄일 수 없다. 오히려 의사-환자 관계를 악화시키고,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자율적 규제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2021-04-21 12:18:59병·의원

대장 캡슐내시경 신의료기술 인정...시술 확산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장 캡슐내시경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아 일선 의료현장에서 확산될 전망이다. 또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과 더불어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 '3세대 세팔로스포린 분해효소 검출(형광법)', '쯔쯔가무시병, 16S rRNA 유전자(중합효소연쇄반응법),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도 함께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올해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대장 캡슐내시경 포함 총 6개의 신의료기술을 인정, 고시 개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1일 대장 캡슐내시경 등 6개 항목을 신의료기술로 인정, 고시개정을 발표했다.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 이번에 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에 실패했거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데 위험이 높은 환자를 캡슐 형태의 카메라를 구강으로 섭취해 연동운동에 따라 이동하면서 대장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 이는 주요 합병증인 캡슐정체 발생률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그 외 합병증 및 이상반응은 경미하여 안전하다. 기존 검사(CT 대장 조영술)와 비교하여 민감도 및 일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대장내시경에 실패한 환자의 대장 병변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유효한 검사로 인정받았다.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은 초음파 유도하에 병변을 확인하면서 최소 절개 후 바늘을 삽입해 초음파 진동으로 손상된 조직을 절제, 분쇄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치료법. 이는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 등 보존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내외측 상과염(팔꿈치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술은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경미한 수준으로 기존 기술(수술적 건절제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과 비교해 유사한 정도의 통증을 완화시키로 기능을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는 환자 혈액에서 얻은 혈소판 풍부 혈장으로 조제한 안약을 점안해 손상된 안구 표면의 회복을 돕고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법. 기존 치료(인공눈물(히알루론산) 치료, 자가 혈청 안약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안구 표면질환자를 대상으로한 치료법으로 시술 관련 부작용 및 합병증 사례가 경미하여 안전하다. 또 기존 치료와 비교시 안구 표면의 회복 및 증상 개선에 우수한 효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았다. 3세대 세팔로스포린 분해효소 검출(형광법) 이 검사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항생제 중 하나) 가수분해효소 생성 장내세균 균주를 형광법으로 정성검출하는 기술로 이 효소가 검출되면 3세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없어 안전하고, 3세대 세팔로스포린 검출에 있어 기존 검사(항균제 최소억제농도 검사법)보다 진단정확성이 높아 유효한 검사로 인정받았다. 쯔쯔가무시병, 16S rRNA 유전자(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이 검사는 환자의 혈액 검체에서 DNA를 추출한 후 16S rRNA를 증폭하여 쯔쯔가무시병 감염 여부를 정성적으로 확인하는 기술로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없어 안전하다고 인정받았다. 기존 검사법(간접면역형광항체검사)과 비교 시 진단정확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유효한 검사로 평가받았다.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이 기술은 수기방식의 수정체전낭 절개가 어려운 백내장 특이사례(예: 작은 동공, 작은 눈, 약한 섬모체소대, 과숙 백내장, 각막 이상 등) 환자를 대상으로 펄스에너지(매우 짧은 시간에 강한 진폭을 일으키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전낭을 안정적으로 절개하는 기술. 장비 또는 시술과 관련된 이상반응 및 합병증 발생률이 기존 수기방식의 기술과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하다. 또 수기방식의 기술로는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백내장 특이사례 환자에서 안정적인 인공수정체의 위치 확보로 백내장 수술을 통한 시력 개선에 유용해 유효한 기술로 인정받았다.
2021-03-11 11:43:48정책

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 연임 성공…단독 입후보 선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11대 대한안과의사회 신임 회장에 현 황홍석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이다. 황홍석 회장.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7일 제21차 대한안과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결과, 제11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황홍석 회장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전 안과의사회회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LIVE 총회로 시행됐으며 2020년도 사업보고, 재무보고, 감사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투표, 제11대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선출, 대한안과의사회 11대 상임이사회 감사 선출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업보고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대구지역 마스크 지원 사업, 생명보험협회와 포스터 공동 제작 등 보험 관련 활동, 산립종절개술 자율심사 경과, 정밀안저검사 청구 기준 변화, 질병코드 개정 관련 사항, 아바스틴 사용 승인 경과 및 진균 안내염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뤄졌다. 또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전 회원 대상 투표로 통과됐다. 제11대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황홍석 현 회장이 추대되는 형태로 선출됐으며, 감사 선거에서는 김태완 원장(홍익안과의원)과 김상준 원장(서울안과의원)이 전 회원 대상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연임된 황홍석 회장은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진균 안내염, 자율심사 등 현 안과 현안에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안과학회,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회원의 권익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황홍석 회장은 1993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대구가톨릭대학에서 안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2003년 우리눈안과의원을 개원했다. 황 회장은 대한안과의사회 부회장과 제10대 회장 및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1-02-09 11:25:51병·의원

분만환자 1회한해 코로나 검사 급여 적용...2월1일부터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분만환자의 확진검사와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수정'을 안내했다. 기존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 및 선별검사는 응급실 내원환자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중증응급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를 통해 분만환자 코로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안내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복지부는 분만의 긴급성 및 예측 불가능한 진행 등을 고려해 응급상황 범주에 포함시키고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DRG) 제왕절개분만도 확진검사 또는 선별검사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 적용은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 시 1회를 원칙으로 한다. 확진검사 분만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복지부 측은 "분만환자의 확진검사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은 현재 지원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해 양성이 나온 경우 추가 검사 및 국비 지원 등은 기존 안내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2021-02-03 11:27:03병·의원

고위험분만·소아수술 수가 대폭 개선...내달 1일부터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고위험 분만 및 소아수술에 대한 수가를 대폭 개선했다. 전자태아감시 행위에서 30시간을 초과하는 유도분만의 경우 별도 수가를 산정하고 체중이 1500g미만의 소아환자 수술에 대해 300%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및 소아수술 등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고위험 분만수가 개선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정상분만(초산)의 경우 현행 4,964.22점에서 50% 가산해 적용했던 것을 상대가치점수를 7446.88점으로 인상해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 가산으로 적용하던 것을 '상대가치점수'로 전환해 수가를 인상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변경한 게 핵심. 복지부 고시 중 일부. 상대가치점수 (점) 유도분만(초산)의 경우에도 현행 5726.49점에서 50% 가산했던 것을 삭제하는 대신 상대가치점수를 8589.74점으로 크게 높였다. 고위험분만에 해당하는 둔위분만(태아의 머리보다 엉덩이 쪽이 먼저 나오는 분만)의 경우에는 현행 50% 수가가산을 삭제하는 대신 상대가치점수를 8745.22점에서 13119.33점으로 인상했다. 이와 더불어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의 경우 현행 상대가치점수 7806.37점에서 11709.56점으로 조정했다. 또한 분만전감시 수가도 크게 인상했다. 현행 수가에서는 정상분만의 경우 12시간 전후를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12시간 이내에는 844.07점,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1421.43점을 적용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3시간 이내(506.45점), 3시간 초과~6시간 이내(928.49점), 6시간초과~9시간 이내(1125.44점), 9시간 초과~12시간 이내(1322.39점), 12시간 초과~18시간 이내(1667.06점), 18시간 초과(2011.73점) 등 6계 단계로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겼다. 즉, 분만전감시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위험분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수가로 반영한 것. 유도분만의 경우 24시간 초과 30시간 이내의 경우 738.07점, 30시간 초과하는 경우 1476.14점을 별도로 산정했다. 질강처치료 또한 현행 1회만 인정하던 것을 치료기간 중 추가로 2회까지 총 3회로 확대하고 대신 본인부담룔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아환자 수술 수가 개선 고난이도 소아환자 수술에 대해서도 수가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없었던 소아환자 처치 및 수술료를 산정해 체중이 1500g미만의 소아인 경우 300%를 가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원중인 신생아 및 만1세 미만의 소아환자의 수술에 대해서는 200%를 가산함으로써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 김금석 보험이사는 "이전에는 24시간 분만전감시를 해도 수가는 제한적이었는데 시간대별로 상대가치점수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은 분만 산부인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최근 4~5년간 수가에 변동이 없었는데 일부 개선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2021-01-15 05:45:58정책

안과계 다래끼질환 자율점검? "행정 부담만 늘리는 꼴"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보건당국이 안과계에 통보한 자율점검 통지서를 놓고, 개원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자율점검 항목의 모호성에 문제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는 작년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과계에 산립종절개술 자율점검대상 공문을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일단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병‧의원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소명‧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되는데 201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면서 현재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작년 10월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진행하지 못했던 병‧의원 자율점검을 본격 재개한 상황이다. 이때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바탕으로 종전에는 병‧의원이 14일 내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면 이제는 30일 이내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는 병‧의원들이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치에 달하는 의료행위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일단 6개월 자료만 제출하도록 부담이 완화됐다.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상위 6개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우선 점검한 이후 부당내역이 확인된다면 해당 병‧의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상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관건은 최근 안과 분야 '산립종절개술 자율점검'에서 불거져나왔다. 지난달 21일 심평원은 공문을 통보하면서 "실제로는 맥립종절개술 또는 안검농양절개술을 실시하고 산립종절개술로 착오 청구한 사례가 확인돼 유사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항목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립종절개술(적출포함)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하였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확인 결과를 자율적으로 신고하'자는게 골자였다. 쟁점은, 시술이 빈번한 다래끼 질환으로 산립종절개술이나 맥립종절개술, 안검농양절개술을 칼같이 구분짓는데엔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출처: 자율점검 공문 내용. 의원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이들 다래끼 질환을 맥립종 및 산립종 등으로 진단명을 구분하고 있고 2020년 1월부터 안검농양절개술의 단가는 2만3970원, 산립종절개술(적출 포함)은 2만7500원, 맥립종절개술은 1만9810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또 시술방법에서도 일부 차이를 보인다(사진 참조). 굳이 비교하자면 맥립종절개술 수가에 비해 산립종절개술 수가가 약 8000원 정도 더 비싼 셈이다. 이러한 산립종절개술 자율점검제를 놓고 의료계는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허위청구와 관련,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될 건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몇 천원 차이인 산립종과 맥립종 절개술에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꺼내든 것에 다소 황당하다는 얘기였다. 의료계 "불필요한 행정소모 생각해봐야"…심평원 "관련부분 인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안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해당 자율점검의 요지는 산립종 절개술이 더 비싼 술기이기 때문에 실제는 맥립종인데 산립종으로 청구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정작 문제는 임상적으로 맥립종과 산립종을 칼로 긋듯이 구분지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임상은 의사의 판단과 진료의 영역인데 모든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행위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에는 무리수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맥립종이든 산립종이든 시술 자체의 프로시져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맥립종은 다래끼가 아프고 붓고하는 질환이고 산립종은 오래되어 굳어져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상태"라며 "절개 이후 고름 여부에 따라 두 개 질환을 구분하게 되는데 통상 임상적으로 섞인 경우들이 많다. 딱딱한 조직만 나올때 청구해야 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더불어 병‧의원의 현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당 자율점검제도가 설계됐으나, 일선 병‧의원들에서는 '제2의 현지조사'라는 비판도 섞여 나온다. 안과의사회 이성준 보험부회장은 "자율점검 형식을 간단히 보면, 어떤 청구건에 의료진 스스로 검토해서 자진납세하라는 의미기도 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과다청구를 지양하고 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것인데,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행정소모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맥립종과 산립종 절개술 비율이 95% 이상인 기관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맥립종의 경우 마취하고 절개하는 과정없이 짜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청구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안다"며 "보통 굳어서 딱딱해지면 째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맥립종 청구비율이 낮은 것은 맞다. 또 산립종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다래끼를 보는 병원이 비일비재한데 기준에 따라 6개월치를 먼저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증빙자료를 3년치로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명목상 자율점검이라고 하지만 행정업무가 엄청나다. 심지어 다래끼 수가가 2~3만원 정도하는데 안과의 입장에서는 치료에 힘은 들고 치료과정에 차도가 없으면 말도 많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심평원 자율점검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느정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조사의 전단계이다 보니 자율점검에 대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진료와 병행하기에는 힘들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하려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가가 분명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산립종과 맥립종을 진료할 경우 애매모호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경과서에 밝혀주고 점검결과서에 청구한 것을 써주는 것"이라며 "내용을 리뷰해가면서 모호하다는 부분에는 외부 자문을 받거나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2021-01-07 05:45:57병·의원

상급병원 통증자가조절법 자율점검 통지서에 '당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첫 자율점검을 진행 중에 있어 해당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통증자가조절법'(PCA) 자율점검 통지서를 전달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을 수술 전후 통증자가조절법 착오청구 입증 관련 자율점검 통지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통증자가조절법은 통증이 있을 때마다 정맥이나 경막외강으로 설치된 통증자가조절장치를 통해 환자 스스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법이다. 경막외강 투여 방법은 수술과정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카테터를 설치한 후 시술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통증자가조절법 수가 중 착오청구를 들여다보고 있다. 통증자가조절법 수가 청구 시 '시술당일-Infuser' 연결하는 경우(수가코드 LA205)를 실시했으나, '시술당일-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정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수가코드 LA204)로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앞선 시술은 경막외 신경차단술 소정점수의 50%이고, 뒤 시술은 주사 소정점수와 경막외 신경차단술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로 수가 비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진료기록부에 따른 착오청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급종합병원은 수 만 건에 해당하는 6개월치 수술 건수별 진료기록을 자체 검증을 통해 착오청구 건수와 환수 금액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A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의원과 중소병원 중심으로 실시한 요양기관 자율점검을 갑자기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해 당혹스럽다"면서 "수 만 건에 달하는 6개월분 수술 진료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부당청구 액수를 자진 납세하라고 강권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증 자료 미제출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와 함께 36개월(3년)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B 상급종합병원 측은 "통증자가조절법 시술을 담당하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자율점검 통지서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면서 "청구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복지부와 심평원 스스로 규명하면 된다. 용어만 자율점검일 뿐 일부 착오청구 사례를 병원 자체가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통증자가조절법 이후 모자동실 입원료와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등 대형병원을 포함한 자율점검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통증자가조절법의 착오청구 개연성이 확인되면서 수술 건수가 많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착오청구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점검은 부당이득 환수조치로 마무리하고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하지만 입증 자료 미제출 시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0-12-08 05:45:56정책

자율점검 재개..."부당‧착오 높은 질환 6개월치 제출해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하지 못했던 병‧의원 자율점검을 본격 재개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바탕으로 병‧의원 소명자료 제출 방식을 구체화했는데, 부당‧착오 청구가 의심되는 진료분(질환)에 대해 우선 6개월 간에 청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요양기관 자율점검을 10월부터 본격 재개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와 '통증자가조절법(IV PCA)'을 주제로 병‧의원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점검 대상은 두 가지 항목에 한 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본 137개 병‧의원이다. 심평원은 이들에게 두 가지 항목 진료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주목할 점은 심평원이 자율점검 관련 병‧의원에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종전에는 병‧의원이 14일 내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면 이제는 30일 이내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는 병‧의원들이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치에 달하는 의료행위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일단 6개월 자료만 제출하도록 부담이 완화됐다.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상위 6개월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우선 점검한 후 부당내역이 확인된다면 해당 병‧의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상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했다. 최대한 자율점검에 따른 병‧의원 부담을 완화해보겠다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자율점검이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도화됐지만 정작 의료계는 또 다른 현지조사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자율점검제의 시작은 현지조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선 자료제출 기간 완화가 필요했다"며 "이번은 심평원에 자료제출 기간 완화를 요청했는데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병‧의원의 입증자료 제출 방법을 보다 완화, 구체화했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의료계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두 가지 항목을 진행한 후 모자동실 입원료,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등 의원뿐만 아니라 한의원, 치과의원 등 약 400여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도 자율점검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진료비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병‧의원 스스로 진료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은 면제, 불성실 자료 제출 시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병‧의원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소명‧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되는데 201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면서 현재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다.=
2020-10-13 11:56:56정책

서울아산병원, 간이식 최소절개술 기증자 만족도 향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은 6일 "간이식·간담도외과 정동환 교수팀이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만족도 향상을 위해 풍부한 간이식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300건 이상의 기증자 간 절제 수술을 최소 절개로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최소 절개를 이용한 기증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7일로 나타났다.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2% 정도로 복강경 수술과 차이가 없었고, 추가로 시술이나 수술을 필요로 한 경우는 1%에 불과했다. 정동환 교수(가운데) 간이식 수술 집도 모습. 수술시간은 복강경 수술보다 한 시간 이상 줄어 간 손상을 최소화해 수술 이후 간효소 수치 증가폭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절개술은 기증자의 우측 갈비뼈 아래 9~13㎝ 가량의 절개창을 통해 기증자의 간 일부를 적출하는 수술방법으로 생체간이식 초기에는 간이식 성적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성적이 오르고 젊은 기증자가 늘면서 수술 흉터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수술방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한 505건의 전체 간이식 수술 중 생체간이식 수술이 421건으로 전체 83% 이상을 차지했고, 생체간이식에서 76% 이상은 젊은 자녀가 부모에게 간을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절개술을 받은 300여 명의 간 기증자 중 여성이 65%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10대 10%, 20대 44%, 30대 35%, 40대 이상 11%로 젊은 기증자가 많았다. 최소 절개술은 기존의 개복수술만큼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응급상황 발생 시 상대적으로 대처가 까다롭지만, 생체간이식 기증자 수술의 풍부한 경험으로 수술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 특히 최소 절개술은 기증자의 빠른 회복으로 조기 보행이 가능하고, 흉터를 최소화 하여 미용적인 부분에서 기증자들의 수술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생체간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증자의 안전이다. 복강경을 이용한 기증자의 우측 간 절제 시 수혜자에게 담도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최소 절개술은 담도·혈관에 기형이 있는 모든 기증자와 수혜자에게 이식편의 위치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고, 기존 개복 수술과 비슷한 수준의 합병증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 정동환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는 "간 기증자 최소 절개술은 풍부한 생체간이식 수술 경험으로 얻은 기증자 수술법으로 간의 좌엽 또는 우엽에 상관없이 절제가 가능하고, 복강경 수술과 동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다만,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가 해부학 지식이 풍부하고, 생체 기증자 간절제술 경험이 충분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규 간이식·간담도외과 석좌 교수는 "간이식 수술에 있어서 기증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지금까지 기증자 수술 후 사망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앞으로도 간 이식 환자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증자 수술법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992년 뇌사자간이식 수술과 1994년 생체간이식 수술을 시작으로 28년 만에 세계 처음으로 7000례가 넘는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2020-10-06 14:06:50병·의원

심정지 환자 기관삽관까지 32분, 결국 사망…의사책임 4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동 아침 식사 시간, 바로 전날 척추관절개술을 받은 환자가 입안에 음식물을 가득 문 상태에서 심장이 멎었다. 호흡, 맥박,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얼굴 및 말초부위에 청색증이 보였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기관내삽관을 준비했다. 실패를 반복하다 32분이 지나서야 성공했다. 하지만 환자는 사망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장재익)은 최근 척추관절개술을 받은 다음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족이 인천 S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그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유족 측에 513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의료재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는 척추관절개술을 받은 다음날 일반병실로 이동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판 떨어지는 소리에 의료진이 병실로 달려갔더니 환자는 입안에 음식물이 가득한 상태로 침대에 앉아있었다. 당시 환자는 호흡, 맥박,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얼굴 및 말초부위에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환자 입안에 밥알 및 음식물이 많아 실패했다. 이에 의료진은 엠부배깅을 하면서 입안 이물질 석션을 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약하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재차 시도했다. 두 번의 실패 끝이 기관내삽관에 성공했지만 이미 그 시간은 32분이나 지나있었다. 환자는 자발순환을 회복했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고, 결국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보름여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S의료재단 의료진은 상급병원을 전원하면서 음식물에 의한 흡인 및 질식, 저산소증 등으로 진단했다. 유족 측은 S의료재단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기관내삽관을 시도한지 32분이나 지나 성공했는데 이는 임상적 의료수준에 비춰 현저히 늦어졌다는 것이다. 안되면 운상갑상막 절개술 같은 외과적 기도확보술이라도 시도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S의료재단 측은 "기관내삽관하는데 평균 약 16분 걸린다"라며 "환자는 당시 입안에 이물질이 가득해 기관내삽관이 수월치 않았기 때문에 32분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또 "외과적 기도확보술은 후유증이 생기며 심장마사지와 마스크에 의한 산소 공급도 중단해야 한다"라며 "기도가 광범위하게 이물질이 막혀있던 상황이라서 외과적 기도 확보술을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관내삽관에 32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적정한 시간에 기관내삽관을 완료해 기도를 확보하고 경구적 기관삽관이 어려우면 외과적 기도확보술을 포함한 2차적 방법을 고려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S의료재단 의사는 적정한 시간 안에 기관삽관을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경구적 기관내삽관만 시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삽관까지 평균 8.8분에 4.7분이 더 걸리거나 덜 걸린다"라며 "입안에 음식이 있어 기관내삽관이 쉽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래도 32분은 너무 걸렸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엠부배깅 당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고,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유족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09-26 06:00:4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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