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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종 역할 대변화 예고...복지부 구조개편 내년 1월부터 적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47개 상급종병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증 진료 집중 시 보상되는 규모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추진단 과장단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 담긴 세부적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출범해 5월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정부는 9월부터 3년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설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가 떠난 상황 속 갑작스러운 정책에 혼란이 큰 실정이다.의료계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우려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를 고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량이 줄어 경증환자 진료 없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시범사업 핵심은 비중증과 권역 환자는 서울의 상급종병을 방문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분산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또한 상급종병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병상 감축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가겠지만 이률적으로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원마다 준비 속도가 다르다 보니 신청 기한 역시 충분히 두려고 한다"며 "준비가 끝난 병원은 바로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올해까지 상시적으로 신청받아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유 과장은 "보상 구조를 설계할 때 비중증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다"며 "47개 상급종병이 모두 들어왔을 때를 전제로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잡았다. 건정심을 거쳐 9월 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병원이 24시간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수가를 신설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상종은 권역 내 의뢰 및 회송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병이 적합질환을 진료했을 때 결과 등을 따져 후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환자 또한 수도권 상급종병을 찾지 않고 권역 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지역 의료기관이나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일부 축소하는 등 비용구조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당장 9월부터 일사불란하게 의료체계가 정비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역병원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상종 인력 개편, 전공의 떠난 당장 시행 불가능…의료계 안정 후 진행"정부는 상급종병 개편과 함께 인력 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진료지원인력이 한 팀을 이루는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해 직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합리적 업무 분담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개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구체적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후속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도 "선도 과제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장기적 계획은 중진 진료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을 늘리는 구조"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 전문의 배출이 늘고,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전공의가 떠난)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충분히 안정되면 차분히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 수련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수당 지원고 관련해서는 역할을 분명히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위해 교육전담 및 책임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수당을 최대 한 해에 8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강 과장은 "그동안 병원은 지도전문의가 많아야 전공의를 배정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대다수의 전문의를 지도전문의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해당 인력에게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건을 통해 지정된 인력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책임지도전문의는 전체 업무 비중의 40~50%를 수련에 투자해야 하는데 추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수련하는 것이 손해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4-09-09 05:20:00정책

1차 의료개혁안 파헤치기(1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과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발표에서 거론되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통한 정책 실행방안이 8월 30일 1차적으로 공개되었다.대한의사협회가 참여를 거부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로만 회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중간 발표를 한 것이다.의대 정원 증원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청문회에서 확인되었듯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이는 의견 수렴 절차나 관련 직역 및 전문가 위원들의 회의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미리 준비된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마찬가지로 무려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으나 6개월 전 제시한 큰 제목에 부가적으로 설명만 추가로 달렸을 뿐 달라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필자가 당시 분석해 언급했던 대로 우려했던 정부가 의도한 방향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냈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진정한 New-Normal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오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납득이 어려운 그런 New-normal이 될 것이다.각론별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기 전에 발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의개특위 활동 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확인해보고, 이번 1차 발표에서 우선 과제로 제시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개혁,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한번 들어가 보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Time Table의개특위는 앞으로 12월 그리고 2025년 2차례 더 실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항목들을 보면 세부 방안들은 예상이 되는데, 강제성이나 제한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의사나 환자에게 자율성이나 선택권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다시 말하면 현재의 단일 공보험체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체제에서 의사와 국민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정부의 의지대로 관리 가능하면서도 국민에게는 불만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의료 공급자로 길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지역의료의 몰락, 의료사고 관련 문제로 인한 필수의료의 몰락은 의료공급의 문제보다는 의료 소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법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가 없다."환자는 서울로 의사는 지방으로""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처벌을 안 받아요?"이 두 문장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 아닐까?그리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지난 교육부, 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다.■우선 과제 추진 방향1)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선진화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바꾸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에 방향성이 있다.2) 상급병원 구조 전환–지역의료 살리기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네트워크형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결국 지불제도의 묶음–총액계약제를 염두에 둔 방향성을 보인다.3) 보상체계 전환선별, 집중 지원체계라는 것은 현재의 행위량이 높은 쪽의 보상을 줄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지불제도개편의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인두제,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보인다.4) 의료사고 안전망의료행위에 대한 귀책을 기본에 두고 있다.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은 져라 라는 식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본 자료는 실행방안 전체를 담고 있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그 양이 매우 많다. 하지만, 정부의 실행방안 특히 공개된 자료의 특성은 문구 하나하나에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밀히 살피면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자신들 마음대로 추진할 이 정책 실행방안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아니면 대응이 안 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 앞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2024-09-03 05:30:00오피니언

잇단 한의사 보건소장 채용...공보의협 "모집 절차 문제 많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보건법 개정안 발효로 한의사 출신이 보건소장 임명이 계속되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한의계는 한의사 보건소장으로 지역 보건행정 공백을 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혀 의·한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앞서 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태인 한의사는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 임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직무를 수행 중이다. 이에 더해 박중현 한의사가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장에 임용돼 이날부터 업무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이 계속되면서 한의계가 지역 보건행정 공백을 메꾸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다. 이 법안은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역보건법에선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반면 의사단체들은 한의사 보건소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보건법 개정 당시 입장문을 내고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가로막을 시 지역사회 건강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우려한 바 있다.의사가 보건소장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실제론 지역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박이다.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가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의사 지원자가 존재해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건소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로서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이 더 절실하다는 우려다. 전문 지식과 경험 모두 부족한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건소장은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행정 역량과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만일 보건소 의사결정 과정에 직역 이해가 개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사업으로 추진되면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한의협은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적어 지역 보건소들의 보건행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 사직 등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더해지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실제 한의협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다.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이 같은 의사들의 보건소장직 외면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부산 서구와 속초시의 사례는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가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소중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2 12:11:21병·의원
초점

일사천리로 통과된 간호법…쟁점은 PA간호사 '업무범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가능성과 향후 개정과정에서 있을 직역 간 갈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로 이와 함께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쟁점 사항 진료지원 범위…간무협은 투쟁 예고주요 쟁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제12조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는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도 가능하다.여기까진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기존 업무와 차이는 없다. 다만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범위 침해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는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에서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을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것.다만 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간호조무사 직역의 요구 중 하나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진 것도 변화다. 간호법 제20조는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다.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숙원사업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부대의견을 통해 이를 추후 개선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간무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결사반대한다며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기존 간호법 쟁점 사항은…개정 가능성 우려간호법이 국민의힘의 쟁점 양보 제안을 통해 통과된 만큼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포함됐던 쟁점 조항들은 대거 빠졌다. 특히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간호사 포괄적 진료지원 가능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등이다.다만 향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관련 조항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전날 간호법을 합의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검사·진단은 의료기사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고, 치료·투약·처치는 의사·약사 직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역시 고령화로 인한 관련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추후 개정을 통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발의된 정부·여당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특히 이날 통과된 간호법 대안 제안이유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투쟁 준비하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 이제 시작"이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료를 멈추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하는 등 총파업을 시사한 바 있다. PA 간호사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면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통과 대응책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 개설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일부 세력들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국민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강행했다.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이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당장의 투쟁 외에도 향후 간호법 개정으로 직역 간 갈등에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후 간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기존에도 독립법 발의 의욕이 있었던 직역들은 간호법을 근거로 각자의 직역법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법 발의 당시 주된 우려 중 하나는 당장 간호법에 문제가 없어도 추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위악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돼 의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른 직역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게 돼 개정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른 직역의 독립법 발의 요구도 계속될 것이다"라며 "의협 입장에선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계속 회무 역량을 쏟아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8-29 05:30:00병·의원

복지위 15분만에 '간호법'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예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간호법만을 의결하고 15분 만에 산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기에 즉시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반대를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개 간호사법과 3개 간호법, 1개 간호법 대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개 간호사법과 3개 간호법, 1개 간호법 대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PA 간호사 법제화와 업무 범위를 담았으며,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됐다.간호법 의결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약 1만 6000여 명의 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간호사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으로 힘든 상황을 견뎌 냈어야만 했다"며 "그런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 사회를 바꿔 내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들로 메우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만 이 법이 존재한다고 인식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라며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의료공백을 메울 것이며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즉시 환영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T-튜브(기관절개관) 발관·교체 ▲스킨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또 ▲PA 간호사 업무 당사자 아이디·패스워드로 투명하게 기록 ▲의사 코사인 시행 ▲의사 업무 위임사항·직무기술서·교육계획서 등 문서화 ▲PA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적 보호장치 마련 ▲PA 간호사 적정인력 및 처우 보장 ▲의료기관별 전담간호사 운영 현황 실태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감독 등을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 때문에 PA 간호사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의사가 부족해 PA 간호사가 2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PA 간호사가 없어도 될 만큼 의사 인력을 확충하거나 미국·영국·캐나다처럼 제도화하는 방법 말고는 불법 의료에 내몰리는 PA 간호사 문제의 해법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라며 "의협이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라고 맞섰다. 간호사들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불상사의 책임을 떠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 또 간호사 외에 다른 직업군들 역시 권리 확보를 위한 단독법 제정에 나서는 등 직역 간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그 실태를 감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며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부실 의대 교육을 철저히 감시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수한 의사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8 10:24:05병·의원

간호법 고속도로 타나…복지위 밤샘 심사에 의료계 격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상정된다면 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만큼 강력 투쟁을 예고하는 모습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재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직역 간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저녁부터 간호법을 밤샘 심사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이날 저녁 7시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건의 간호사법과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이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쟁점 사항을 해결해 오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까지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미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의협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급격한 간호인력 수급 왜곡 초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다.이는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는 것.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또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는 등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포괄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아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 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이라는 단일법 형태인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 제정에 집착하는 것은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지역사회에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진료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을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위의 간호법 심의를 중단 및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전문가 단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 없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이처럼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한 전공의 공백 문제를 PA 간호사로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라는 것.만약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역할을 무한히 확장돼 불법 PA 의료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은 오롯이 국회와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이해당사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간호 직역만을 위한 특혜"라며 "간호법은 향후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커다란 불씨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간호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를 통과시키려는 저의는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각자의 정치적 이득만을 꾀하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의협을 비롯한 전국의 14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입법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위기를 간호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 의지 없이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간호법 간호사 업무범위에 간병인력 업무가 포함된 것은, 향후 돌봄이나 간호단독기관 등 특정 목적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또 이 법안엔 간호사 지원을 이유로 정책, 재정, 대체인력 고용 등의 특혜 제공을 담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관련 책임은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돼 결국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이는 의료법이라는 상위법령을 벗어나 간호사 직역만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에 결사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미명으로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권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논리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며, 야당 역시 이러한 상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현 시기에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난파시키는 행위임을 천명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2024-08-27 19:36:43병·의원

의사 면허 취득해도 '개원' 못하는 제도 추진...의료계 발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진료면허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해에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곧바로 일반의로 일하는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증가했다.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 독립적 임상의로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실제 대부분의 주요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친 뒤에 공인 진료를 하도록 제한해 '진료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1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인턴제 내실화 방안 중 하나로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된 일반의 자격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진료과에 소속된 레지던트와 달리 여러 진료과를 1년간 경험하는 인턴은 관리 주체가 없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인턴이 독립적 임상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의료계에서는 의사면허 취득자가 단독진료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인턴제를 개편하거나 별도 수련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대다수 나라에서는 수련을 하지 않으면 개원과 독립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료면허 도입을 할 경우 면허 형태일지 자격 형태일지는 의료법 체계를 검토하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진료 면허 도입 시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또 진료 면허 제도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의사들을 향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다.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의개특위에서 끌고 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진정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사실상 현행 면허 제도를 폐기하는 것으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논평했다.
2024-08-20 16:59:38정책

개원면허제 등 드라이브 걸린 의개특위…의협 "입법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개원면허제 등 주요 현안에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통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개원면허제 등 주요 현안에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후엔 개원면허제와 실손보험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원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개원가로 유입되는 사직 전공의를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손보험 개혁 역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여서, 개원가 타격이 예상된다.의협과 함께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모두 빠지면서 다른 직역 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개특위 방향성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향후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약 포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일차·공공의료 주요 서비스인 ▲방문진료 ▲돌봄 ▲만성질환 ▲고령 환자 요양 및 건강관리는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분야라는 이유에서다.이에 의료계에서 우회적으로라도 의개특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한의계 주장이 의사단체 입장에선 수용 불가해도, 환자·시민·노동 등 공급자단체엔 다를 수 있다는 것.의개특위에 여러 종별·직역 단체가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한의약 외에도 방문 간호나 성분명 처방 등의 안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작정 손 놓고 있는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의협이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긴 하지만,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며 "정부의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의개특위 구성과 그동안의 정부 태도를 보면 개원면허제, 실손보험 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숙원사업이 모조리 의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국회나 다른 협의체로 맞불을 놓거나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대 증원도 문제지만 의개특위 정책이 아무런 제동 없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의협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또 의개특위 참여로는 이 같은 정책들을 바꾸기 어렵고 공연히 당위성만 부여할 수 있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입법 사항임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국회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의개특위 정책은 필요한 재원이나 방향성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다. 개원면허제도 전공의 교육과정 내실화라는 명분만 있고 정작 수련에 필요한 제도나 시스템, 필요 재원은 언급도 없다"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면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그저 전공의를 착취하겠다는 태도여서 의개특위 참여는 일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논의 방식에선 의협이 직접 참여해 대응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의개특위는 입법부 도움 없이 정책만 떠들어대는 수준"이라며 "이를 실현하려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개특위서 논의 중인 사안은 대부분 입법 사항이고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복지부 방향에 전혀 공감할 수 없어 입법부를 통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8-08 05:30:00병·의원

간무사 급여 월평균 237만원...과반은 최저임금도 안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칭 개선, 학력제한 폐지 등 자존감 높이고,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2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6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몇 년 동안 변화가 미비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현황·실태를 고발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관련 실태조사는 지난 2월~3월 6450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는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응답자의 11.8%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미만율 최대값인 12.7%와 유사해 직업군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또 기본급 수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이하 비율이 55%로 조사됐고, 월 임금 평균이 237만 원으로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비 73.7%로 낮았다. 간호조무사는 모든 임금지표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와 관련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근속 및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며 "경력과 근속기간 등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교육 기관 설립, 그리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 근속 경력에 대한 수당 반영 등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의 68.1%가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부분은 근무기관에 우선 책임이 있으나, 휴가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등의 단위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상근부회장은 수가를 높여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9.7%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일본이나 서부 유럽 쪽에는 GDP 경상의료비가 12~13% 정도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의료수가 부분에서의 상승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낮은 의료수가를 높게 설정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조승연 경영위원장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모호한 업무범위와 처우의 격차,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훈련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간호조무사 문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지닌 문제점에 근본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위별 수가와 직역 간 이해 충돌,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공인노무사회 김병관 청년위원회 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은 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에 목소리를 모았다.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전면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관계 법령 강의 진행, 노동인권 교육 특강 등 노동관계법령 지식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변호사는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 시작은 간호조무사라는 전근대적 명칭을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 등 현실적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보건의료현장에서 '조무사'가 본래 의미가 아닌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간호조무사 직군 전체가 비하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칭 자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은 1985년부터 40년간 '고졸'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유독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고졸'만 가능하다는 학력 상한 규정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간호조무사 업무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을 위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상 학력 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대학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의 현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5인 미만 의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경우 연차휴가도 없고, 주 40시간 근무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또,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도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이 없어 무자격자와 동일 취급을 받고, 호칭이나 명찰 유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그는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병동에 2030세대가 취업하고 싶어 하도록 정규직 채용과 적정수가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차의료 및 방문간호에서의 역할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정원기준 마련 및 야간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하창용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근로감독 신고 사건 비율을 보면 병의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사업주들의 인식개선, 법령준수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 간호조무사 스스로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그리고 노동관련 지식 습득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지속해서 근로 및 노동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2:00:41병·의원

의대 증원에 밀린 간호법…직역 갈등 우려에 "검토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 모두가 당론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밀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여·야 모두가 당론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밀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면서, 두 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재상정하기로 결론났다.의대 증원에 밀려 통과되지 못한 모양새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간호법을 통한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다만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갈등 우려도 여전한 모습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우려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후 현안 질의에서는 간호법 제명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간호를 별도 영역으로 두면 의료 개념에서 간호가 빠져나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하지만 강선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같은 이름으로 발의된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확대돼 당장 PA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당 간호법에 포함된 '투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사법 등 현행법상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직능 업무범위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를 두고 약사와 간호사 간 직능 갈등 우려가 제기돼 법안심사 과정에서 투약 관련 직능을 논의해, 그 결과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4-07-17 05:31:00병·의원

계속되는 간호법 반발…의협 "불법 무면허 진료 활성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로 불법 무면허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이 당론 추진되고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강수진 의원도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의협은 이중 여야가 당론 추진하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PA 간호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 의원의 간호법안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의 한계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추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 PA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야 한다.하지만 해당 법안은 의료법 규정 취지를 벗어나 의료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규정 자체 내용만으로는 하위 법규에 규정될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또 의협은 간호사의 진료보조는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 감독'만을 규정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해당 법은 '포괄적인 지도나 위임'하의 업무 수행을 허용한다는 것. 이는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며 간호사·전문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지난 국회에서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이유였던 '지역사회' 진출 관련 문구가, 이번 법안에서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번엔 아예 간호사 단독 개원까지 가능하며, 양 법안 모두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보건의료기관·학교·산업현장·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간호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내놨다. 이와 함께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요양보호사 포함 ▲간호법과 타 법간 관계 불명확성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임의단체로 규정한 차별적 요소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기존에 지적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개방적·예시적 열거 방식으로 수정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이는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해 단독 개원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등 변화를 담으려면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렇지 않고 간호사 직역만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법을 신설함으로써 타 직역과 이원적 체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며 "간호법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먼저 추구해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7-04 11:58:21병·의원

김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손잡나…간호법 통과 기정사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들 단체는 지난해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터라,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다면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우려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안은 별도의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및 인력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를 위한 업무 범위 유권해석 및 분쟁조정 신청 등을 담당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를 통해 각 직역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이 법안은 간호법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간호법은 지난해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덕분이다.더욱이 김윤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역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여기엔 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로 간호법 저지에 핵심 역할을 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설명이다.특히 김윤 의원실은 이 법안 이후에도 이들 단체와 ▲필수·지역의료 강화 ▲지역사회 의료 돌봄 ▲처우 개선 등 직역별 현안 ▲전문 자격 제도 등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병합심사 과정에서도 이들 단체에 받은 의견들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 때는 물론 당선 직후에도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여러 협약을 맺어왔다"며 "앞으로도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 1대1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그동안 직역 간 갈등을 방치하고 각자 법적 다툼하게 놔뒀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법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각 단체 자문위원이 참여해 법안 초안부터 조문 하나까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안이다. 이후에도 이 과정을 지속해 의견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 사회에선 대한의사협회와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관계가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이 빠진 채 간호법의 완충 역할을 하는 법안 논의에 다른 직역들이 참여하는 것은, 기존 투쟁 노선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협 대신 김윤 의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김윤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 인식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간호법의 대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지 않은 것이지, 이 법안 역시 원래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었다"며 "의협도 빠진 상황에서, 다른 단체들이 이를 논의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별 노선을 가겠다는 의미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의협도 노력하긴 했지만,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며 "더욱이 의대 증원으로 의협이 간호법에까지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보건복지의료연대까지 간호법 투쟁 노선을 바꾼다면 이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간호법 즉각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은 이 같은 의사 사회 우려를 부인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을 필두로 꾸준히 소통하며 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패키지화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를 별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무관하게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간호법과 관련해선 투쟁 노선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이 법안을 여전히 반대하긴 하지만, 여·야 모두가 이를 당론 발의해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고 간호법 쟁점과는 별개다. 우리 협회 입장에서 간호법 쟁점의 핵심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시험 응시 자격 문제"라며 "현재는 법안별로 지난 국회 말에 이를 조정했던 바가 있어 여야가 머리가 맞대면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차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지만, 기존에 결사반대로 뭉쳐 있던 전선이 당장은 투쟁보단 설득에 주력하는 흐름"이라며 "의협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재가 등 지역사회 갈등 문제가 빠지고 의사의 지도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역시 "이제 와 간호법을 무조건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모두 이를 당론 발의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선까지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이라며 "특히 지금 간호법으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침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역 간 고유 업무를 지킬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이 의대 증원으로 적극 나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협력 관계는 공고한 상황이다.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함께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간호법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모든 직역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02 05:30:00병·의원

국회 활동 나선 김윤, 뜨거운 감자 '보건의료인력법'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각 보건의료직역·시민대표·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제8조의 2 신설을 통해 설치하도록 한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 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또 업무조정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한다.또 업무조정위가 매년 업무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개정안엔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 여기엔 간호법을 둘러싸고 반목했던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외에도 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축이었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함께했다.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도 모았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 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선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업무조정위를 설치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12:03:43병·의원

의협 연세의대 휴진 지지 "준비 마치는 대로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준비되는 대로 동참하겠다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24일 대한의사협회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의대 교수의 휴진을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연세의대 교수의 휴진을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의협 역시 모든 직역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앞서 의협은 27일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바 있지만, 22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만장일치제로 결론 내지 못했다. 이에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들이 각자의 주치의에게 진료 일정을 확인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받길 바란다"며 "국민이 겪는 불편과 불안에 진심으로 죄송하며, 정부가 야기한 의료붕괴 사태를 막으려는 의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4 18:44:33병·의원

PA 간호사 합법 담은 새 간호법 등장...의료계 반발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없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까지 담기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2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현장지난 20일 간호사·전문간호사의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이 명시된 간호법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 발의되면서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이 있다면 간호사의 PA 업무를 허용한 것.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역시 간호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이번 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병의협은 한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직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제도에 혼란을 만들고, 의료법이 한의사법·치과의사법·물리치료사법·방사선사법·임상병리사법·의사법 등 각 직역법으로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이 간호사로 해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우려도 여전했다. 실제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해 간호법에 반대해왔다.이는 의사 직역도 마찬가지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재가 및 시설 돌봄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다.간호법에 반대했던 여당이 이를 재추진하는 의도도 불순하다고 꼬집었다. 기존에 없던 PA 조항이 갑자기 추가된 것이 여당발 법안인데, 이는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는 속셈이라는 것.병의협은 PA 의료행위 합법화 시 간호사 불법 대리수술·시술·처방 등이 모두 합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우려다. 더욱이 간호사 의료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정부는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PA 합법화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니라 비의사 중심 병원으로 바꿀 것이고, 수련병원의 수련 대상을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로 바꿀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현재도 일부 교수들은 매년 바뀌는 전공의보다는 PA와 같이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수련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PA가 합법화되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 과정을 선택하는 의사의 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필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며 이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같은 법안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인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해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법이 있음에도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다"라고 밝혔다.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6-24 12:54: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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